질문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라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가 불량할 시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일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영주권용 사진으로 촬영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잘못 인화되었다면, 사진 원판으로 의뢰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