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개강한 강의의 수강신청 후 실제 수강 전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금 산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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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미 개강한 강의를 수강신청한 후, 다음 날 실제 수강 이전에 학원에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학원은 개강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수강일수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수강 전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강의시작일이 수강계약서 상 명확히 확인되고, 이미 개강한 강의를 강의시작일 이후 수강 신청한 사실이 상호 간 이견 없이 인정된다면, 해당 강의시작일을 실제 수강 시작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라면 강의개시일 이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계약해지를 요청하셨으므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