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 구입권유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시간 후 판매원이 상품을 가져와 테이프를 들어보라며 비닐을 뜯고 박스는 재활용 한다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회사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니 테이프가 개봉되었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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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과실 여부 입증 책임은 방문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하시려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 때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동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2항 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