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결혼중개업체가 희망조건과 상이한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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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비 3,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희망조건으로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일 것을 요청한 후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향후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님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결혼중개업체는 프로필을 제공하였으므로 가입비의 85%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희망조건과 상이한 프로필을 제공받았음에도 가입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직업, 종교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