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활

세탁 후 얼룩 발생한 트렌치코트 손해배상 문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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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20.5월 트렌치코트(2020. 3. 15., 109,000원에 구입) 세탁을 의뢰하며 팔 부위 오염제거를 요청했는데, 세탁물을 수령해보니 오염은 제거되었는데 그 보다 더 큰 얼룩이 발생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몇 번 입지 않은 새 옷인데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탁과실 의견이 나올 경우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하자(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시 사업자는 하자를 원상회복해 주어야 하나, 불가능할 경우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