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활

착용 후 보풀 발생한 바지 배상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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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5. 2. 15. 바지를 구입하여 1회 착용하였는데 바지 앞면에 전체적으로 보풀이 발생하여 약 3개월 뒤에 제조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A] 시험검사 결과, 품질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마찰에 의해 의류의 섬유가 표면으로 튀어나와 서로 엉키면서 멍울을 만드는 것을 ‘보풀’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풀이 발생하는 현상을 필링이라고 합니다.
사고품과 동일한 원단으로 필링시험을 하여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에 의거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에 대하여 무상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