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보수 요구 가능 여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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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주한지 20년 된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계속 발견됩니다.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