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진료비] 성형수술 예약 취소에 따른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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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대 여성으로 얼굴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당일 수술비 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수술예정 1일 전인 2017. 1. 20. 수술예정일을 2017. 2. 12.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기 어려워 수술 예정 10일 전 의사에게 수술 취소 및 수술비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할인가로 계약하면서 `환불 불가`함을 설명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나, 수술취소로 인한 손해액을 3,000,000원(수술 2시간에 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 소요 비용)으로 정하면서 2,000,000원 정도만 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이는데, 적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의사는 사무처리 정도 등의 정도에 비추어 이미 지급된 선납진료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진료기록부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수술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지 또는 해제시점에 따라 환급할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당초 수술 예정 1일 전에 수술일을 2017. 2. 12.로 변경한 뒤 최종 수술 10일 전에 소비자 측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최종수술일을 2017. 2. 12.로 변경했다면 이는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수술예정일 10일 전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수술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간주하므로, 수술비 5,000,000원에서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0,000원을 계약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950,000원을 환급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비용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