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의생활] (정보)세탁기 세탁 후 탈색된 바지 교환 문의
    A:

    [Q] 짙은 감청색 면바지를 취급표시대로 세탁기로 세탁 후 주름 잡은 바지의 길이 방향으로 탈색이 되었습니다. 제조처에 문의하니 세탁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A]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하자로 확인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 취급표시를 준수했으나 사고품과 같은 탈색이 발생된다면, 품질 미흡 또는 취급표시 부적합으로 제조처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짙은 색의 면 제품은 외부와의 마찰에 의해 색이 벗겨지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마찰변색도라 하는데, 이렇게 마찰변색도에 취약점이 있는 의류는 세탁시 심하게 비벼서 세탁하면 탈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의류를 세탁기로 세탁하게 되면 세탁시 일어나는 기계적인 마찰로 비벼진 부분이 흰색으로 탈색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취급표시를 하지 않은 제조업체의 과실이므로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정보)전자상거래로 점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반품 거절
    A:

    [Q] 2013.6.28 전자상거래로 98,000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사이트 내에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뒤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더군요. 하지만 구입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옷은 받은 그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전고지 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1조).

    그러나, 이 사례는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2011.3.10)에 따르면 “사이트 내 사전고지”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법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정보)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A:

    [Q] 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는데...

     

    [Q]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정보)착용 중 충전재(오리털)가 빠지는 다운 점퍼
    A:

    [Q] 2013. 12. 1. 의류 판매 매장에서 다운 점퍼(30만원)를 구입하여 착용을 하던 중 봉제선 솔기 부위에 하얗게 충전재(오리털)가 빠져나오는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판매자는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보상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 이후 별로 착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리털이 빠지는 것은 제품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 오리털 패딩 점퍼는 오리털이 겉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운프루프(Down Proof) 가공이라는 특수한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제품이며, 오리털 패딩 점퍼 착용 중 다운프루프(DP) 불량 또는 봉제선 불량으로 오리털이 원단 바깥으로 심하게 빠져 나와 착용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제품 불량으로 확인이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조사 또는 구입처를 통하여 제품 교환이나 환급가능합니다.
    - 해당 물품의 경우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오리털이 봉제선 부위를 중심으로 심하게 빠지는 현상이 확인이 될 경우 제품불량으로 판단되어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보상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정보)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A:

    [Q] 구입한지 일주일 가량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발등부위에 통증이 오더군요.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상에 문제가 없고 1주일간 착화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통상적으로, 신발을 착화하면서 발생하는 통증 및 이물감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니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우리원을 비롯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정보) 할인판매 기간 중에 구입한 신사복하의 보상 문의
    A:

    [Q] 백화점에서 세일 행사 기간 중 신사복 하의를 30% 할인하여 10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는데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탈.퇴색되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세일 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고, 신사복 하의 판매 이후 보상기간(7일)이 경과되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A] 신사복 착용.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퇴색(품질 하자)으로 판명될 시에는 세일 기간 중 구입하고 판매처에서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을 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측에서 사전에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신사복 하의에 품질 하자가 없고 의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보상 기한(제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정보) 올이 뜯긴 여성정장 보상 문의
    A:

    [Q] 폴리에스텔 소재의 여성정장을 두 시간 정도 입은 후 재킷 앞판 및 스커트 엉덩이 부분에 올이 뜯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핸드백이나 의자 등 외부물체와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특별히 심하게 입은 것도 아닌데 두 시간 만에 올이 빠져나오는 것은 제품의 이상으로 생각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시험검사를 통한 원인규명 후 품질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올이 고리모양으로 쉽게 빠져나오는 현상(스낵성이라 함)은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 제품에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사가 면 등의 천연섬유에 비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미끄럼 방지 가공이 필요합니다. 이 가공이 미흡한 경우 올이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착용시 타 물체와의 마찰 등에 의해 올이 뜯기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할 경우 섬유제품품질기준에 의한 스낵성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불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제품과 동일 원단으로 스낵성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미흡하다면 1년 이내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타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A:

    [Q] 2014. 2. 11.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21조)
    - 또한 그 외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동 사례는 위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피신청인이 자신의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가 훼손된 경우등이 아니라면, 판매자가 단순히 고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정보) 보풀 심하게 발생된 코트 보상 방안 문의
    A:

    [Q] 모소재 코트를 한번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보풀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원단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보풀만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제품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시험결과 품질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품과 동일한 원단으로 필링시험을 하여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물이나 편성물의 표면에 있는 잔털은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보풀이 발생되는데, 이런 보푸라기의 발생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 필링시험 입니다. 천연섬유인 모의 경우에는 섬유표면에 있는 스케일의 영향으로 다른 섬유에 비해 보풀이 쉽게 발생됩니다. 또한 화학섬유는 모를 제외한 천연섬유에 비해 보풀이 잘 발생하는데 이는 합성섬유가 천연섬유에 비해 강도가 높아 발생된 보푸라기가 자연탈락하지 않고 표면에 잔류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정보) 착화 후 갑피 수축되고 경화된 어그부츠 배상 요구
    A:

    [Q] 2013. 12. 13. 200,000원이 넘는 어그부츠를 구입하였습니다. 1개월 정도 밖에 신지 않았는데 갑피 부분이 수축되고 경화되었습니다.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처에 환불 요구하니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겨울에 눈 제거를 위하여 도로에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데, 염화칼슘이 가죽, 특히 생가죽 소재에 닿을 경우 가죽의 경화 및 수축을 일으키므로 착용상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그부츠의 소재인 천연 양가죽의 특성상 착화 후 세정제(크리너)로 표면을 닦아내어 관리하는 것이 제품 훼손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외부 물질에 의한 수축 및 경화현상이 아닌 제품 불량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의기구 등에서 제품 내구성이 미약하여 갑피가 변형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관부주의와 같은 소비자의 과실 혹은 기간경과에 의한 자연적인 변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정보) 손상된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
    A:

    [Q]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190,000원에 주고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제품을 확인해보니 원피스 옆부분이 10cm 정도 찢어져 있어서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칼로 포장을 찢다가 가방을 손상시킨 것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를 사용할 수 없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우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피스의 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피스 원단을 손상시킨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피스가 애당초 훼손된 상태에서 배송된 것이라면,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청약 철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A:

    [Q] 전자상거래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을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A]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화재보험] 임차인 보험자 대위
    A:

    [Q] 저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임차인인 저는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건물 수리비를 보상해 주고 임차인인 저에게 건물 수리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건물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왜 보험사에 수리비를 물어내야하는 것인가요?

     

    [A] 건물주와 임차인은 피보험이익(보험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본인 소유 목적물(건물)의 화재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임차인은 건물주의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제3자이므로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 보험사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 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도 반드시 건물주와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화재보험] 소화기 구입비용 보상가능 여부
    A:

    [Q] 얼마 전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 콘센트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현관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서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화재보험에서 소화기 구입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리나라 상법 680조(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상법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는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한 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동종 소화기 재구입 비용, 소화액 충전 비용 등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신용카드] 성형외과 폐업에 따른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
    A:

    [Q] 저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 및 관리비용으로 3,400,000원을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수술 후 정기적인 흉터관리와 주사시술로 총 4회 진료를 받았고 이후 예약을 위해 성형외과에 연락을 해보니 성형외과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 서비스가 남아있어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신청하였으나 카드사는 항변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귀하는 **성형외과와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중 **성형외과가 폐업함으로써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소비자의 항변권)에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귀하의 정당한 항변권 행사를 수용하고, 항변권 행사 이후 납부해야할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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