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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보낸 컴퓨터 본체가 수취인 인도전 파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운송과 관련한 포장은 운송물의 성질,중량,용적 등을 고려하여 파손을 예방하여야 하며, 컴퓨터의 경우 파손이 될 우려가 큰 제품으로 의뢰시 충전재 등을 사용하여 제대로 포함을 했음에도 파손이 되었다면 송장에 작성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물품가액을 택배 의뢰시에 작성하셔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리퍼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이어폰 품질보증 요구

  2. 계약해지 시 정상가로 공제하는 학원 수강료 환급금 조정 여부

  3.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4.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5. 신용카드 신용안심보험서비스, 해약가능 여부

  6. 대부업체, 이자 과다징수 여부

  7. 신사화 착용중 소리가 많이 나는 하자로 인한 배상 요구

  8. 스커트 세탁 후 이염 발생 배상 요구

  9. 수선 의뢰 후 분실된 무스탕의 보상 문의

  10. 세탁 후 수축된 스웨터 보상 문의

  11. 드라이클리닝 후 심지 부위가 우는 점퍼의 보상 문의

  12. 세탁 후 심하게 수축된 품질표시가 없는 셔츠의 보상 문의

  13.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반품 가능 여부 문의

  14. 인터넷쇼핑몰에서 특가로 점퍼 구입했으나,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15. (정보) 남색 가디건에서 이염된 셔츠 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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