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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운송
2018.06.19 14:01

일정 임의변경된 국외여행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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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해 상품을 39만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피해구제 ]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의 경우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별도의 설명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누락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피해구제 ]


  • Q: [보건/의료] 필러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A:
     질문40대 여성인데, 팔자주름에 필러시술을 받았으나 귀가 중 시술부위 마비 및 통증이 발생했고, 피부까지 변색되었습니다. 결국 안면부 혈관 허혈 소견으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로 진행되어 상급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 등을 받았고, 지금도 재생주사 및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필러 주입시 혈관 손상 및 주입 물질의 혈관내 주입으로 인해 피부 괴사나 기관 손상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는 주사침 대신 뭉툭한 도관을 사용하거나 필러 주입 전에 역류시켜서 바늘 끝이 혈관내에 있는지 검사한 후 높지 않은 압력으로 주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 등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증상 발생 이후 의료기관의 처치나 반흔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기타] 콘도회원권 입회금 반환 도래에 따른 조속한 반환 요구
    A:
     질문2001.10.19. 사업자와 20년 후 입회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입회금 4,98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10.19.부로 20년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회금 반환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입회금 반환까지 6~8개월 소요된다며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속히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최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라 입회금 반환일이 도래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반환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쿠폰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관광진흥법」제2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회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구제 사건 접수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조속한 반환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 절차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사업자가 경영난을 사유로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할인 전 가격(정상금액) 기준 이용요금 공제
    A:
     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타당한가요?

     답변헬스장 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품목의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ㅇ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소비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ㅇ 법 제22조 제1항 제4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 날을 말한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체육시설업)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제하는 1일(회) 정상금액이 총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 1일(회) 이용요금 대비하여 과다하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제52조에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납부하지 않은 입회금 및 부가가치세 공제
    A:
     질문2021.06.28. 사업자와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계약(운동개시일 : 2021.07.05.)하며 26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시일 이전인 2021.07.01.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10%, 부가가치세 10%, 계약 시 면제된 입회금 50,000원을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약금 공제는 이해가지만 부가가치세와 입회금 공제가 타당한가요?

     답변이 건 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 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환급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 위약금 10% 외에 부가가치세나 입회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효력이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레저/스포츠] PT 이용계약 담당 트레이너 퇴사·변경에 따른 환급 요구 시 위약금 공제
    A:
     질문2021.04.12. 사업자와 PT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1,65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9회차 수강 후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하였고,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위약금 10%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약금 공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 하였으나 사업자는 구두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자격의 트레이너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PT 이용계약에 있어서 특정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수업을 받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트레이너가 퇴사 또는 변경된 경우 구두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고, 사업자와 구두 약정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서상 트레이너 지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소비자가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업자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트레이너를 지정한 계약 내용인 것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소비자가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마련한 경우 위약금 공제 여부에 대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중도 해지 시 지급된 서비스 내용보다 과다한 금액 공제
    A:

     질문2022.02.22. 사업자와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23,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 5일 뒤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서비스로 제공한 OT 1회에 대해 11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OT에서 인바디 측정과 기구 사용법 설명만 제공받았으므로 공제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110,000원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이 건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로 동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고시 기준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서는 공급된 부가상품이 있는 경우 부가상품의 대금에 대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제6조 제1항 :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 제6조 제2항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 제6조 제3항 :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상 중도 해지 시 OT가 제공된 경우 110,000원을 공제한다는 약관이 기재된 경우 제공 받은 OT 서비스가 미흡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에 제공된 OT서비스에 대한 금액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가 OT에 대한 금액적인 가치를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정보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 자동 해지 여부
    A:
     질문초고속서비스와 IPTV를 3년간 약정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와의 계약을 고려 중입니다.
    예전에 명의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기간 동안 통신 요금을 인출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명의자가 꼭 해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윤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2020.7.부터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도입되어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하였다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4 ]

  • Q: [정보통신]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게임아이템 구매비용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동의없이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이용을 하며 3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자녀(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임의결제를 진행한 경우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미성년자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진행된 것이 아닐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임의결제건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게임속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환불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약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결제를 한 경우라면 위의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5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부모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미성년자가 결제를 진행한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임의로 결제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을 시 실제 결제자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하여 환급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임의결제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보안절차(비밀번호 설정) 등이 필요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4 ]

  • Q: [정보통신] 나도 모르게 구독 결제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질문스트리밍 사이트에서 1개월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후 매달 10,000원씩 6개월동안 결제 되었습니다. 

    무료 체험을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것일뿐 유료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금이 자동으로 인출되고 있어 6개월 동안 대금이 결제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제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 또는 훼손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권리이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4 ]

  • Q: [정보통신]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가입상품(인터넷+CCTV)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A:
     질문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CCTV를 약정하여 가입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이용한 후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되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인터넷 및 CCTV 이전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은 타사와 오피스텔 간 독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두 상품 모두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는 인터넷은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CCTV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사한 곳이 오피스텔이라 CCTV 이전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2022.4.1.부터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 CCTV 등 제휴서비스 위약금과 경품 위약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신청방법은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기존 사업자에게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되고 이때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이사 후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1 ]

  • Q: [정보통신]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한 김밥 섭취 중 발생한 피해배상 요구
    A:

     질문2022.10월 배달어플을 통해 분식류를 대금 16,000원에 주문한 후?김밥을 섭취하던?중?딱딱한?이물질로 인해?입안에?상처가?발생해?판매업자에게?통보하고?병원을?다녀왔습니다.?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답변A. 답변
    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31 ]

  • Q: [금융/보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면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한가요?
    A:
     질문가방을 구매하면서 1,200만 원을 일시불 결제한 후 카드사의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10개월 할부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가방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의 청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최초 일시불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할부항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부전환의 경우, 할부항변이 불가한 것이 맞나요?

     답변물품 구매에 있어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 제2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구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물품 제공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할부계약 형태와 유사하지만, 최초 가방 구매 당시에는 신용카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에 할부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할부전환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 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물품 미배송 등이 우려된다면, 카드결제 시 할부결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항변권 행사가 가능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31 ]

  • Q: [금융/보험]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A:

     질문20년 전 상조에 가입하여 매월 2만원 씩 10년 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Q: [금융/보험]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가입한 상조서비스, 취소할 수 있나요?
    A:
     질문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상품에 가입했는데 계약서를 받아 보니 상조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당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ㅇ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 다만, 전자제품이 설치되었거나 사용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신속하게 계약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 Q: [금융/보험]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를 받아 입금했으나 이후 업체와 연락 두절
    A:

     질문조만간 상장될 예정으로, 무조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업체에 5,000만원을 입금을 했는데, 그 뒤로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투자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에게 자금을 입금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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