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 Q: [기타] 초청비자 신청대행수수료 환급 요구
    A:
    1. 사건개요
    2. 가. 신청인은 2014. 1.경 조정외 상호불상의 여행사를 통하여 주(駐) 선양총영사관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아들 ○○○을 피초청자로 하는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하였다가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4. 11. 행정사인 피신청인에게 위 ○○○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초청비자 신청 업무 대행을 의뢰하고, 수수료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5. 15. 초청비자 신청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였다가, 2014. 5. 28. 피신청인에게 수속 대행 업무를 계속 맡기기로 하면서 2014. 6.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수행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1) 갑(피신청인)은 을(신청인)과 본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성심 성의껏 업무 진행 할 것을 약속한다.
      (2) 본 건은 갑과의 계약 전 타 여행사에서 비자를 접수하여 “친척관계불분명”으로 비자가 불허 되었으며 계부가 양자를 초청하는 건으로 비자확률이 다소 떨어짐을 갑은 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을은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업무를 진행한다.
      (3) 본 건 결과에 대하여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자가 불허 났을 경우 전액 환불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비자가 불허난 경우는 환불을 하지 않는다.
      라. 피신청인은 2014. 6. 10. 신청인을 대리하여 주 선양총영사관에 초청비자 신청서(각종 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였다.
      마. 주 선양총영사관은 2014. 7. 1.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초청비자 신청에 대하여 불허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접수증, 협의서, 사증발급 진행현황
    3.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수료를 환급할 것을 요구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청비자 발급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신청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위임계약으로, 피신청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초청비자 발급의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비자의 발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청을 대행하여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 발급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채 위임사무가 완료되었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사는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신청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고, 비록 신청인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초청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는바, 초청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 입국 목적, 신청 시기 및 기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이 사건 초청비자 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소명한 입국 목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피신청인에게 조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허가를 받기에 유리한 입국 목적으로 변경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입국 목적을 소명하도록 조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필수적인 제출서류를 누락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신청인은 2014. 1.경 동일한 사유로 초청비자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불허된 적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재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반박하여 다툼이 있으나, 2014. 6. 2.자 협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그 무렵에는 신청인이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신청인에게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계속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초청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콘도 회원권 시설관리보증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08. 3. 14. 조정외 리조트와 사이에 위 리조트가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입회기간 10년)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리조트에 입회보증금 9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위 리조트를 인수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추가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고, 2012. 4. 24. 피신청인과 사이에 리조트에 관한 입회계약(입회기간 10년, 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시설관리보증금 2,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입회계약 당시 작성한 입회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회원 가입 조건 및 상품구성
    시설관리보증금(연) : 298,000월
    (2) 회원특별혜택
    4. 회원님께서 납부하신 관리비 총액은 아래의 조건으로 지급합니다.(단, 등기 회원은 제외)
    a) 회원 등록일부터 10년 만기로 지급은 현금 또는 무료숙박권으로 지급합니다.
    b) 또는 회원 기간 만료시 재연장을 대체금액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3) 총 납입액 : 2,680,000원
    (4) “시설관리보증금 2,680,000원, 3,670,000원”이라고 수기로 기재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o ㈜○○레저 회원 입회로 납입한 보증금액(삼백 육십 칠만 원)을 10년 만기 시 현금 또는 숙박권으로 환급해 줄 것을 회원님께 보증합니다.
    마. 피신청인이 작성한 리조트 이용약관 중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입회금)
    콘도의 입회금은 ₩2,680,000원정으로 한다.
    (2) 제3조(회원자격 취득 및 입회기간)
    1. “갑”(신청인)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제4조(입회금 반환)
    1.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피신청인)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갑”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의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하 생략)
    2. 납부한 금액(₩2,680,000원)은 회원기간 만료 후 입금 또는 무료숙박권으로 제공되며 입회기간 종료시점 30일내 접수하면 지급한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설명과 달리 리조트 위치나 시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4. 12. 30.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입회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리조트 입회계약서, 입회계약서, 약정 보증서, 리조트 이용약관, 내용증명

     

    당사자주장
    신청인이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판단

     

    신청인이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회원제 콘도회원권은 회원이 입회금, 시설관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장기간 무이자로 회사에 예치하고,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콘도미니엄 건물 내지 그에 부속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콘도미니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고 운영·관리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용약관에서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입회금 등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약관 조항 자체가 바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용약관에서 입회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면 회원이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의 약관은 당사자의 해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조정결정일 현재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신청인은 위 입회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위치나 시설, 서비스 등이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납부한 시설관리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충족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피신청인이 회원의 권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는 등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신청인의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A:

    [Q]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과실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A:

    [Q]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A:

    [Q]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로 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운동화 갑피 부분 찢어짐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A:

    [Q] 운동화를 구입하고 5개월 가량 신었습니다. 어디에 특별하게 긁힌 적도 없는데 갑피 부분이 조금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처에 항의하니 착화 후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착불량, 봉제불량 등과 같은 하자는 구입 당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내구성 불량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구입 당시 확인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 착화를 해봐야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착화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이 어렵다는 사업자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갑피의 손상 부분이 착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가해지는 반복굴곡부분이고 그 주변부가 외력으로 인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발의 구입일자를 고려했을 때 품질보증기간 또는 내용연수 이내에 해당 하자가 발생했다면 갑피 내구성 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 부분이 외부마찰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거나 장기간 착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헤짐 현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입처, 구입일자 등을 확인하셔서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품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조치를,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교환 또는 환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A:

    [Q]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A]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A:

    [Q]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해당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0,000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계약당시 저에게 1회당 비용을 200,000원으로 고지하였고, 또한 영업장 카운터에 1회당 비용을 게시하여 제가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할인전 금액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관리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환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급받을 수 없나요?

     

    [A] 피부체형관리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화장품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시 화장품구입계약과 피부체형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이라면 피부체형관리계약의 중도해지만 가능합니다.
    피부체형관리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200,000원, 서비스 20회 중 9회 이용금액은 900,000원이므로 총 2,000,000원에서 1,100,000원을 제외한 9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인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금액을 제시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매회 당 서비스 금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할인 구매한 TV 교환시 차액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
    A:

    [Q] 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되어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하였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신제품으로 교환받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설명처럼 추가로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까?

     

    [A]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액의 지불 없이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이사중 TV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사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A:

    [A]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계약서가 없어 이사업체의 계약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계약체결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이사거리, 인부 이용여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견적후 관인 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즉시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 업체의 운송주선 약관에서는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후 14일이내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A:

    [Q]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관리를 못받아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필터 교체 및 A/S 지연이 처음 발생할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의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으며,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 교체 및 A/S 지연된 경우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세탁기 수리 후 2개월만에 고장 재발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A:

    [Q] 3년전에 구입한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1개월 전에 80,000원을 지불하고 PCB라는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니 며칠 전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한 수리기사가 세탁기를 점검해 본 후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9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유상으로 수리한 지 며칠되지 않아 다시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하자의 부위나 소요부품이 직전의 수리내용과 다르므로 사업자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애견분양 받고 10일째 폐사한 애완견의 환불 요구
    A:

    [Q] 애완견 매장에서 올드잉글리쉬쉽독(암컷)를 4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틀후 애완견이 붉은 점액의 피가 섞인 변을 보아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회충약을 먹여서 그런 것이니 하루 정도 굶기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애완견이 구토와 설사를 계속 하여 5일째 동물병원에서 파보장염이라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60만원 이상 들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자 판매자가 지정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9일째 문의하니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A:

    [Q] 2001.11.30.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2016.3월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해당 약관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 ‘상조업’에 따른 환급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식생활] 구입장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우유
    A:

    [Q] 거주지 주변 할인마트에서 000우유(240L) 1개를 상시 750원에 구입하였는데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서는 1,2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비자 가격은 1,3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가격이 아닌지요?

     

    [A] 부당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제품이더라도 판매장소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동일 제품에 대하여 소매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 등 정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장소적 차이 및 운송료 등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표시된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입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사항 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