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 [보건/의료] 상안검성형술 후 눈꺼풀 함몰 및 안검하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상태로, 안검하수가 재발하여 2013. 10. 26.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검하수 재교정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등의 수술(1차 수술)을, 같은 해 10. 28.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 수술)을 각 받았는데, 좌안에 눈꺼풀 함몰, 우안에 안검하수가 발생하여 조정 외 의원들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좌안의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눈꺼풀의 함몰 증상이 발생하였고 부주의하게 절개한 탓에 우안 조직이 손상되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피신청인의 권유를 받고 1차 수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2차 수술을 받았으나 눈꺼풀이 3mm가량만 올라가는 상태로 호전이 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3차 수술 결정이 지연되어 안검하수가 악화되었으며 조정외 의원들에서 수 회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추가적 지방이식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우측 안검하수 교정수술(1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안검거근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2일 후 2차 수술을 할 때도 움직임이 약했는데, 이는 신청인이 약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녹는 실로 이마근걸기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것일 수 있음. 2013. 10. 28. 2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 6개월 정도 경과 후 3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신청인이 2013. 12. 28. 수술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환급을 요구하여 이후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2014. 1. 14. 뒷트임 및 눈밑지방 재배치 비용을 제외한 수술비 1,500,000원을 환급해 주었음. 그럼에도 이후 타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그 비용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안검하수도 수술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인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신청인의 기존 병력
    o 1998.경 조정 외 ooo안과에서 안검하수 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3. 10. 25. 내원 15년 전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상태로, 쌍꺼풀, 뒷트임, 눈밑 지방 수술 상담을 위해 내원함.
    - 안검하수 교정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권유함.
    - 수술 후 재발 가능하고, 염증, 출혈, 풀림, 비대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성 붓기는 3일간 냉찜질이 중요하고, 멍, 붓기가 있으며 붓기가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재수술의 경우 두 줄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 수술동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음.
    o 2013. 10. 26. 안검하수 교정(좌측 눈의 지방만 제거)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시야에서 우측 상안검거근에 활동이 없으며 같은 해 10. 28. 2차 수술을 계획함(근육에 움직임이 없어 보임).
    o 2013. 10. 28. 우측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우측 거근에 활동이 없어 일단 거근 단축만 시행하고 봉합하였으며 6개월 경과 관찰 후 이마근이전술 또는 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을 할 수도 있음.
    ※ 수술동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음.
    o 2013. 10. 30., 11. 1., 11. 4., 11. 15. 경과관찰 및 봉합사를 발사함.
    o 2013. 12. 14. 좌안의 쌍꺼풀이 두 줄 또는 세 줄이 생기고 눈꺼풀의 꺼진 증상과 욱신거리는 통증을 호소함. 1개월 후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함.
    o 2013. 12. 28. 우안은 경과 관찰 후 이마근육을 이용하여 수술해야 하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환급을 원하는 상태로 뒷트임과 눈밑 지방재배치 수술비를 제외하고 150만 원의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알림.
    o 2014. 1. 4. 3~6개월 경과 관찰 후 3차 수술을 계획했으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150만 원의 환급에 동의하여 이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함.
    (나) 조정 외 ##성형외과의원 진료 내용
    o 2014. 6. 26. 1998.경 안검하수 수술(이두근걸기), 2013.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상태로 우측 눈이 덜 감긴다고 함. 양안 상안검 재수술을 하기로 함.
    o 2014. 6. 28. 양안 상안검성형술을 시행함.
    (다) 조정 외 &&성형외과의원 진료 내용
    o 2014. 10. 2. 좌측 눈위 함몰 소견으로 눈위 지방이식을 시행함.
    (라) 조정 외 @@안과의원 진료 내용
    o 2015. 3. 31. '눈꺼풀이 처졌다. 양쪽 눈 모양이 다르다‘며 내원함.
    - 우안 눈꺼풀 처지고 저녁에 더 심해짐, 좌측 눈꺼풀 지방이 뭉침. 15년 전 안검하수 양안 수술을 받았고 재발해서 2년 전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우안이 덜 감기고 좌안 눈꺼풀에 함몰 생겼으며 1년 전 다른 성형외과에서 우안 재수술, 6개월 전 좌안 지방이식을 받았다고 함.
    - 현재 우안은 처져있고 좌안은 조금 커보임. 우안은 이마근걸기술로 해야 함. 좌측 눈꺼풀 가운데와 안쪽에 지방 제거를 원함.
    - 우안은 자가근막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 좌안은 지방제거술을 계획함.
    o 2015. 5. 29. 우안은 안검하수 진단하에 자가근막 이마걸기술 및 좌안은 수술 후 부종 진단하에 이마근걸기술을 시행함.
    o 2015. 5. 30., 6. 8., 6. 15. 경과관찰을 시행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2,500,000원(2013. 10. 26.) ※ 이중 1,500,000원을 환급받음.
    - 좌측 상안검 성형술 및 우측 안검하수 교정술 1,200,000원, 뒷트임 500,000원, 눈밑지방재배치 800,000원
    o ##성형외과의원 : 4,200,000원(2014. 6. 28.)
    o &&성형외과의원 : 650,000원(2014. 10. 2.)
    o @@안과의원 : 5,131,650원(2015. 5. 29.~ 2015. 6. 15.)

    나. 전문위원 견해
    o 피신청인 내원 당시 신청인의 상태 및 1차 수술 계획의 적절성
    - 우안의 안검하수가 경도로 보이고 특히 내측이 더 심해 보이는 상태임. 이로 인해 쌍꺼풀 크기가 좌안보다 약간 더 커져 있으며 보상작용으로 우측 눈썹이 거상되고 있음. 좌안의 경우 정면주시 시 특이사항 없어 보이며 양안 모두 눈꺼풀 바깥 처짐이 관찰되고 있음. 정면주시 사진만으로는 상안검거근의 기능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록상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5mm인 경우에는 상안검거근 절제술을 계획해 볼 수 있음. 그러나 이전에 ooo안과에서 시행받았던 수술이 이마근걸기였다면 눈썹부위에 작은 흉터들이 있을 것인데, 만약 흉터가 있고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확연히 떨어졌다면 상안검거근 절제술로는 더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이마근걸기 재수술이나 이마근피판 전이술 또는 공통근막과 거근 복합수술을 계획하였어야 할 것임. 다만 눈썹부위의 흉터가 없는 경우라면 이전에 받은 수술을 유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피신청인의 수술방법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음.
    o 안검하수 재수술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필요한 설명 내용
    - 안검하수 수술은 물리적으로 개검을 더 좋게 당기는 수술이므로 안검하수 재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눈이 덜 감기는 토안증상과 이로 인한 안구건조증, 각막노출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이 있고 이와 같이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안검하수의 재발, 쌍꺼풀의 비대칭, 흉터, 풀림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함.
    o 1차 수술 후 우안 안검하수 발생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수술 기록을 보면 우안의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수술상 상안검거근의 손상이 발생하였더라도 근육의 기능이 전혀 없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안검거근은 선천적으로 기능이 거의 없어 ooo안과에서 이마근전이술 등을 시행하여 그동안 이마근을 사용하여 개검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수술 전 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상안검거근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수술부위가 떨어지면서(흉터조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많음) 개검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수술 중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는 드문 편이나 국소마취제로 인하여 근육 마비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마취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국소마취의 영향이 아니므로 재수술을 고려해야 함. 2일째에 2차 수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2차 수술 시에도 상안검거근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상안검거근 단축술로는 재발된 안검하수를 호전시킬 수 없으므로 다른 수술(이마근전이술, 공통근막전진술 등)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였을 것임.
    o 수술 후 좌안의 눈꺼풀 함몰 발생 원인
    - 쌍꺼풀 위쪽의 함몰로 3겹 라인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과도한 지방 제거, 그 외 수술 부위의 유착이나 부적절한 근육 제거, 안검하수로 인한 개검장애 등이 있음. ##성형외과에서 추후 안검하수 수술을 더 시행한 것으로 볼 때 좌측 또한 안검하수로 눈이 잘 안 떠지는 상태였던 것과 과도한 지방 제거 및 유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o 이후 타 의원에서의 재수술 원인 및 향후 치료방법
    - ##성형외과의원의 수술 내용 검토 시 흉터 및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 안검하수의 교정을 위해 상안검거근을 거의 최대한 전진하였을 것을 사료되며 좌측 또한 내측의 안검하수가 교정이 잘 되지 않아 재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안과의원의 수술 소견 등을 검토하면 섬유화 및 유착이 심하였는데 이는 여러 차례의 수술로 인한 것이며, 유착된 지방으로 인한 문제는 지방이식수술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미 수차례의 수술로 유착과 흉터가 심한 상태인데, 만약 지방이식 등 추가적인 수술이 시행된다면 주름은 다소 호전되더라도 이식부위가 만져지거나 울퉁불퉁해지는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수술보다는 수술부위가 회복되어 연화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차 수술을 받기 약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1차 수술 시 피신청인이 우안의 상안검거근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수술부위가 떨어지면서 개검 기능이 감소하여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피신청인이 수술 전 신청인으로부터 과거 안검하수 수술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눈썹 부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흉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거 수술 방법을 유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1차 수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차 수술의 경우, 과도한 절제 및 안검하수 교정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이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안의 눈꺼풀 함몰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2차 수술 시에도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상안검거근 단축술로는 안검하수를 호전시킬 수 없고 이마근전이술(이마근걸기술), 근막전진술 등 다른 수술의 시행이 보다 적절했을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상안검거근 단축술을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추가적인 수술을 받는 등 2차 수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은 선천적으로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약 15년 전 이루어진 안검하수 수술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수술 후 수술부위에 발생한 심각한 섬유화 등은 신청인이 반복적인 수술을 받아온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재산상 손해의 경우, 피신청인 의원에 지급한 진료비 중 상안검에 대한 수술비에 해당하는 1,200,000원, 안검하수 및 안검의 함몰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해당하는 조정외 &&성형외과의원와 @@안과의원에서의 진료로 지급한 비용 5,781,650원을 합한 6,981,650원 중 40%에 해당하는 2,792,660원이 된다. 신청인은 현재 경과 관찰 및 수술 부위 회복이 필요한 상태로 이 사건 분쟁조정에서는 장래 지방이식수술 등의 시행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의 수술 전후 상태, 이 사건 진행 경과, 기타 이 사건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인 4,792,660원에서 2014. 1.경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29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3,292,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인공관절치환술 후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5. 3. 23.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5. 4. 10. 조정 외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해 우측 고관절 운동 장해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증상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오진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다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원인질환이었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호전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수술 및 이로 인한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과거 좌측 고관절 수술 병력이 있어 진단, 수술, 통증 등 제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고 수술 전 내원 시 영상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수술을 할 정도의 소견은 아니었으나 신청인이 우측 고관절 상태가 과거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을 때와 같이 통증이 심하다며 수술을 요청하여 수술하게 되었고, 수술 후 신청인의 허벅지 통증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다음에 검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
    o 2001.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5. 3. 17.
    - 보행시 우측 고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였고 오후에 통증이 심하다고 함.
    -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소견으로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을 고려하기로 함.
    o 2015. 3. 22.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입원 및 수술을 결정하였고, 1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으나 치료없이 지내다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졌다고 함.
    o 2015. 3. 23.
    - 고관절 MRI 검사 결과, 경도의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소견이며, 방사선 검사 결과, 제4-5번 요추의 추간판 간격 협소 소견임.
    -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 진단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o 2015. 3. 24. 기침 후 우측 허벅지에서 종아리, 새끼 발가락까지 뻗히는 통증이 있다고 하여 진통제를 투여함.
    o 2015. 3. 27. 우측 허벅지 당기고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하기로 함.
    o 2015. 4. 7. 우측 허벅지 말단부위 통증은 본인이 지켜보다가 정밀검사 여부 결정하기로 함. 외래에서 추적 경과관찰하기로 한 후 퇴원함.
    (나) ##병원 진료 내용
    o 2015. 4. 9.
    - 우측 하지(종아리) 통증 및 요통을 주호소로 내원하였으며, 우측 고관절 수술 후 허벅지 통증이 심해졌다고 함.
    - 영상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이 확인되었고 수술을 위해 입원함.
    o 2015. 4. 10.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부분제거술을 시행함.
    o 2015. 4. 17. MRI 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경막외 혈종 소견으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o 2015. 5. 1. 수술 후 우측 하지 저린 증상은 호전되는 양상으로 퇴원함.
    (3) 진단서 등
    (가)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5. 4. 22. 발행)
    o 병명 :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o 향후 치료의견 : 상기 명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자로,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약물 및 재활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진단서(##병원, 2015. 5. 1. 발행)
    o 병명 :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o 향후 치료 의견 : 상병명으로 2015. 4. 10.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부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6주간 치료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술 후 병변의 확인을 위해 MRI 검사 및 4. 17. 전신마취하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다) 후유장해진단서(##병원, 2015. 6. 17. 발행)
    o 상병명 :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o 주요 치료내용 및 경과 : 2015. 3. 23.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o 후유장해 내용 : 우측 고관절 운동장해(부전강직) 소견을 보임.
    o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관절강직 고관절 Ⅱ-D-6 15%로 영구장해에 해당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3,477,23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고관절 수술 결정의 적절성
    - 2015. 3. 17. 수술 전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좌측은 인공관절치환술이 시행되어 있고 우측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소견이나 Ficat-Arlet (대퇴골두골괴사의 단계 분류방법) stage II 상태로, 이전 병원의 경과나 상기 3. 17. 영상에서 골두의 함몰은 관찰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형태임. 같은 해 3. 23. MRI 영상에서 극히 일부분의 대퇴골두의 괴사 소견이 보이나 함몰로 인한 골수부종 및 관절삼출액 소견의 거의 없어 보존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의 통상적인 적응증으로 보기는 어려움.
    - 2015. 3. 17. 척추영상에서 제4-5번 요추의 추체간격 협소가 관찰되고 허벅지의 당기는 듯한 통증을 감안하면 척추의 병변에 의한 방사통이 주호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사료됨. 이러한 척추부의 신경근병증의 경우에 고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세밀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통증의 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허리의 병변과의 감별을 요하는 경우가 많음.
    - 이를 종합하면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MRI 영상에서 관찰되는 바로는 병변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2001.부터 단순영상에서 함몰이 관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증상의 호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측 고관절부의 통증은 허리에 의한 방사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2015. 4. 9.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간의 거대한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어 고관절에 대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은 낮은 경우로 사료됨.
    o 후유장해의 적절성
    -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식 부분 강직항 II-D항 직업계수 일반옥외근로자 6을 적용하는 경우 12.7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며, 이 건의 경우에는 우측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의 병변이 있기는 하지만 10년 이상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온 점과 병변이 일부에 국한되어 증상이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 부분에 피신청인의 수술적 책임과 인과관계의 설정이 가능한 경우로 추정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 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2015. 3. 23. 수술 전 신청인의 고관절에 일부 대퇴골두의 괴사 소견이 보이나 이로 인한 골두의 함몰 및 그에 따른 이상이 없어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인공관절치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척추부 영상에서 제4-5번 요추 척추체간의 협소 등 이상 소견이 확인되므로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판단했어야 하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우측 고관절에 대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신청인의 진술,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되는 증상을 토대로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적절한 진료를 할 의무가 있고, 비전문가인 신청인의 수술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진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우측 인공관절치환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수술 당시 신청인은 이미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고 우측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소견이 있었으며 통증이 복합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수술의 결과 신청인의 수술 부위에 영구적 운동 장해가 발생하였고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장해율은(이미 좌측 고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12.75%가 된다.
    (가) 일실 소득
    신청인이 2015. 4. 9.부터 2015. 5. 1.까지 ##병원에서의 입원한 기간은 이 사건 수술이 아니더라도 척추 수술에 필요한 입원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술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100%의 일실 소득과 그 이후부터 신청인이 60세가 되는 2027. 6.까지 아래와 같이 장해율에 따라 산정한 일실 소득의 합계 30,210,842원이 된다.
    ? 2015. 3. 22. ~ 2015. 4. 7.(17일) :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17일 = 1,492,685원
    ? 2015. 5. 2.부터 2015. 8.까지(4개월) :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원×22일×3.9588(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7,647,254원
    ? 2015. 9.부터 2015. 12.까지(4개월) : 2015년 후반기 도시일용노임 89,566원×22일×3.9006{7.8534(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3.9588(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7,800,625원
    ? 2016. 1.부터 2027. 6.까지(138개월) : 2015년 후반기 도시일용노임 89,566원×22일×106.0053{113.8587(14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7.8534(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220,007,216원
    ? 계산 : 1,492,685원+{(7,647,254원+7,800,625원+220,007,216원)×12.75%(장해률)} = 30,210,842원
    (나) 기왕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3,477,230원이 손해에 해당된다.
    (다) 책임 범위 제한
    위 손해액의 합계인 33,688,072원(30,210,842원+3,477,230원)을 60%로 제한한 금액은 20,212,843원이 된다.
    (2)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현재 상태, 장해의 정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인 30,2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30,212,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병원 이송 중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단적 개복술(위 천공부 및 횡경막 봉합술 등)을 받고 같은 해 11. 21. 연고지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하던 도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재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돼 2014. 1. 17.까지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18.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지속적 식물상태,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 등으로 1급 영구장해를 진단받았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전원시켰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가래를 제거하는 장치의 사용법을 몰랐고, 구급차 이송 중 가래를 전혀 제거하지 않아 많은 가래로 인해 신청외 ㅇㅇ병원 도착하여 이송 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심정지 및 허혈성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전원 당시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전원을 결정한 것이고,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 다량의 분비물에 따른 흡인을 시행하였고, 이송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신청인이 기관내삽관을 자가 발관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단
    가.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심장내과)
    o 입원기간 조치의 적절성
    - 2013. 11. 18.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이 있고 좌심실 구혈률이 25%로 감소되어 기관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o 전원 선택의 적절성
    - 2013. 11. 21. 피신청인 병원 이동식 심장초음파상 좌심실 구혈률이 20%로 감소되어 있으나, 좌심실 기능이 감소되어 있다고 해서 전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전원을 고려할 때에는 좌심실 기능 외에 현재 신청인의 혈압, 호흡수, 맥박수 그리고 전원하는 병원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함.
    o 자가 발관 후 처치의 적절성
    - 신청인이 신청외 ㅇㅇ병원에 이송 후 구급차에서 하차하는 도중에 기관내삽관을 자가 발관한 후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기도를 삽관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조치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o 종합의견
    - 신청인은 전원을 결정하기 전에도 신청인의 보호자가 연고지 관계로 전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어 신청인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전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폐부종이 많이 좋아지고 기관내삽관을 제거한 후 자가 호흡으로 안정된 후 전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음.
    (2) 전문위원 2(호흡기내과)
    o 기관내삽관의 적응증
    - 2013. 11. 18. 많은 양의 가래, 가슴 답답함 및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고 호흡수가 빨라지며 산소포화도가 60-70%로 저하되는 소견은 급성호흡부전증으로 판단되고 기관 삽관의 적응증이 됨.
    o 전원 시점의 적절성
    - 의식이 뚜렷한 상태이고 가래 배출이 가능하며 양호한 산소포화도를 고려하면 전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은 흉부 손상, 이로 인한 혈흉, 횡격막 손상 및 심부전증(심구혈율 : 20%) 및 동반된 폐부종이 있어 심폐기능이 불안정한 상태로 판단됨.
    o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한 추정 원인
    - 심부전증과 함께 늑골 골절, 혈흉 및 폐부종 등에 따른 급성호흡부전증이 저산소혈증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됨.
    (3) 전문위원 3(의료법률)
    o 전원에 따른 책임 유무
    - 2013. 11. 19. 신청인의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한 점, 2013. 11. 21.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양호하고 의식이 명료한 점, 신청인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자발호흡도 가능한 상황인 점, 앰부배깅으로 산소포화도가 90~99% 유지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 병원이 전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임. 급격하게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은 신청인이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이송한 후 하차 과정에서 스스로 기관내삽관을 발관하여 생긴 돌발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의 전원을 결정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 이송 전 신청인의 상태 및 이송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 등으로 왼쪽 늑골 골절, 혈흉, 복막개봉, 복강내출혈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신청인 보호자 측의 지속적 요구로 2013. 11. 21. 전원조치가 되었는데, 전원 직전 신청인의 상태는 혈압이 130/70㎜Hg, 맥박수 62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안정적이어서 조심스럽게 이송을 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와 같은 상태는 인공호흡기가 부착된 상태에서의 활력징후이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발호흡이 있더라도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보조해야 할 경우 산소포화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기도삽관에 가래 등 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다음 이송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사전 준비를 충실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다가 갑자기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 충분한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기도삽관 튜브가 이탈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o 이송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신청인은 이송 중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분비물량이 증가하여 흡인빈도가 증가하여 산소포화도가 87%, 85%로 90%보다 낮은 상태가 확인되나, 위와 같은 정도의 산소포화도라고 하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흡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산소포화도 정도로 최초 목적한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 응급실로 급히 방문해야 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최초 목적한 ㅇㅇ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결정한 부분도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도 신청인 스스로 기관내삽관을 발관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됨. 즉, 신청인의 돌발행동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신청인의 손을 묶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와 같은 돌발상황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피신청인 병원의 경과관찰 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4) 전문위원 4(내과)
    o 이송 중 주의의무 위반 유무
    - 이송 중 신청인의 가래량이 많아서 중간에 애를 먹은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신청인을 위해 애쓴 흔적이 보임. 신청인이 당시 피신청인 병원에 제출한 내용증명 우편에 흡인을 시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움.
    - 또한, 기관내삽관 발관 후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포화도가 75%였고 활력증후가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과 흡인을 시행하였기에 가능한 소견이므로, 이송 중 산소포화도가 85%, 87%로 낮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과 연결되기는 어려움. 따라서 본 건은 피신청인 병원이나 이송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사료됨.

    나. 책임 유무
    (1) 전원 시기의 적절성에 따른 판단
    신청인의 처는 2013. 11. 19.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안정되면 전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전원시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신청인은 내원 전 복부자상으로 진단적 개복술(위천공부 일차봉합술, 횡경막 일차봉합술, 복벽근육 일차봉합 및 복강세척술)을 받고 기관내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자로서, 2013. 11. 19. 신청인의 처가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경과 관찰한 점은 적절한 조치였던 점, 신청인 처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보냈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신청인의 처가 지속적으로 전원을 요청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같은 해 11. 21.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양호하고 의식이 명료하며, 인공호흡 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자발호흡도 가능한 상황에서 앰브배깅으로 산소포화도가 90~99%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전원을 시킨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송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른 판단
    신청인의 처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을 구급차로 이송할 때 흡인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전원 중 조치 소홀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처가 2013. 11. 25. 스스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보냈던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청인이 흡인 장치가 구비된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되었던 점과 피신청인 인턴이 ‘공기삽입’(앰부 배깅)을 계속 하였고 응급구조사가 흡인을 시행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전원시 이송을 담당하였던 인턴과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이송보고서 진술 내용에도 이송 중 계속 흡인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흡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의 처가 작성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흡인장치의 작동법을 몰라 응급구조사가 전화로 물어서 흡인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가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흡인 작동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화로 작동법을 알아내어 흡인을 시행한 이상 이를 피신청인 측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응급출동 및 처치 기록 내용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이송 시 산소포화도가 11:02경 87%, 12:30경 85%로 확인되는데,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정도의 산소포화도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12:30경 신청인의 분비물 양이 증가한 점은 확인되나 흡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신청인을 근처 병원 응급실이 아닌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에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신청인을 구급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기도삽관 튜브가 이탈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처는 이송 중 흡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차 있던 가래와 함께 튜브가 저절로 빠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 진료기록부에 신청인이 스스로 발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전원하는 과정 중 분비물량이 증가하여 흡인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 도착 시 활력징후가 혈압 140/110mmHg, 맥박 115회/분, 호흡 32회/분, 체온 36.2℃, 산소포화도 75%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산소공급과 흡인을 시행하였기에 가능한 소견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 ③ 달리 피신청인이 기도삽관 튜브를 부실하게 고정하였다거나 기타 관리 소홀로 기도삽관 튜브가 저절로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부적절한 전원 결정 및 이송 중 조치 소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CT 검사 직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망인은 2014. 7. 2.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목의 종물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경부 CT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기 위해 조영제 피부반응 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 위 검사를 받았고, 검사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014. 7. 11.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검사 전 타 병원에서 목의 종물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신청인 4는 망인을 대리하여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과민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3만~10만명 중 1명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본원에서는 개원 이래로 이러한 경우는 없었으며 만약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영제사용 CT 검사 신청서 및 동의서에 ‘약물 부작용으로 피린계 알러지‘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암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성급하게 망인에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전 약물 부작용(피린계 알러지)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흉부를 압박하여 늑골 골절 및 혈흉이 발생하였으며, 피린계 약물을 투여하는 등 피신청인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가.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호흡기내과)
    o 천식 환자에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일반적으로 천식 또는 피린계 약물 알러지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음.
    o 통상적으로 조영제 투여 전 조영제 피부 반응 테스트를 하는지 여부
    - 피부 반응 테스트(AST)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처럼, 면역글로불린 E(IgE) 매개성 알레르기 반응을 예측하는데 쓰여지는데, 조영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쇼크 포함)는 비면역글로불린 매개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영제에 대한 피부 반응 테스트는 위음성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측률이 낮은 반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여러 기관에서는 조영제 반응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음.
    o 심정지 발생 이후 조치 지연 여부
    - 아나필락시스 쇼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네프린이 망인이 증상 호소한 시점에서 3~5분 내에 즉시 투여되었으며, 이후 반복적인 에피네프린 투여 및 생체징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o 사망 추정원인
    - 망인이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는지 확진하기 위해서는 조영제를 재투여하여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망인이 기술한 사항 외에 다른 소견(예를 들어 피부 발진, 가려움증, 눈-입 부종, 복통, 구토 등)을 동반했거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 발생 수시간 내에 검사한 트립타제(tryptase) 수치가 상승했다면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가능성이 높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한 추정원인으로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확진하기 어려우며 다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종합 의견
    -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으며, 현재 까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검사가 없는 상태로써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에피네프린 투여를 포함한 응급 처치가 필요함.
    (2) 전문위원 2(이비인후과)
    o 진단의 적절성
    - 경부 종괴의 영상검사는 초음파, 방사성 동위원소, 단순 방사선 검사, CT와 MRI, PET-CT 등이 있으며 임상적으로 가장 흔히 시행하는 검사는 초음파검사(세침흡인세포검사 포함) 및 경부 CT 검사인데, 초음파검사를 통한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를 통해 낭종성 종물과 고형 종물의 감별 및 세포의 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일 검사로는 CT가 가장 정확하며, CT에서 림프절은 근육과 비슷한 음영을 나타내므로 조영제를 주입하여 근육과 경부혈관을 감별하게 됨. 따라서 초음파검사와 경부 CT 검사의 순서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고, 임상의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개인의원에서 경부 초음파를 시행하여서 CT를 우선적으로 검사한 것으로 보이고, 40세 이상 군에서는 악성 종양의 경부 림프절 전이, 갑상선 악성종양, 염증성 림프절염, 선천성 이상의 순으로 빈도를 보임.
    - 본 사건의 경우 종괴의 크기와 위치 및 성상, 지속시간을 고려했을 때(2㎝ 크기의 단단한 종괴, 수개월 이내 지속) 양성보다는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촉진으로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는 2㎝ 크기의 종괴가 일측 경부에서 만져진다면 전이성 병변을 의심할 수 있다고 사료됨.
    o 천식 환자에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기저 신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 이전 조영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 천식, 약물 알레르기, 기저 내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 고령 등에서 정상인보다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조영제 과민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투여 전 반응검사를 시행하지만, 사전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어도 일부에서 조영제 과민반응 쇼크가 발생할 수 있음. 즉,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은 확률적으로 10만 명 중 1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o 심정지 발생 이후 조치 지연 여부
    - 응급상황 시 진료지침에 따르면, 기도를 확보 후, 호흡이 확인되지 않으면 바로 심장 압박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심정지 원내 방송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고 관련과 의사들이 도착하기 전, 영상의학과 의사에 의해 심장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심정지 발생 이후의 조치 지연은 없었다고 사료됨.
    o 사망 추정원인
    - 조영제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부작용도 줄었지만, 아직도 CT 검사를 받는 10만 명 중 1명이 예측할 수 없는 과민반응 쇼크(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건의 경우, 사망 추정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가능성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나.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경부 종괴에 대한 영상 검사로는 CT가 가장 정확하며 CT상 림프절은 근육과 비슷한 음영을 나타내므로 조영제를 주입하여 근육과 경부혈관을 감별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라, 초음파를 통한 세침흡인검사 및 경부 CT 촬영을 계획한 피신청인의 치료 계획이 문제될 것은 없는 점, 두가지 검사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성급하게 CT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고령이고 천식의 기왕력이 있으며 약물 알러지(피린계)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정상인보다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 있으나,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검사 전후로 피린계 약물이 투여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CT 검사 전 조영제 과민반응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사전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조영제 과민반응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10만 명 중 1명의 확률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 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의 결과는 불가피한 약물 부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상적으로 CT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반드시 의사가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망인에게 쇼크가 발생한 이후 피신청인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특별히 지연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흉부 압박으로 인한 늑골 골절 및 혈흉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검사 및 이후 조치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검사 전 작성된 동의서상 조영제 과민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위와 같은 설명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초음파 검사를 받은 망인의 경우 진단을 위해 반드시 CT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해 망인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회전근개 수술 후 발생한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3.경 조정 외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자로, 2012. 12.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광배근 및 대원근 이전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2013. 2. 2.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고 2013. 3. 25. 퇴원하였다.

     

    판단
    가. 전문위원 견해
    o 수술 전 상태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수술 전인 2012. 6. 19. MRI상 극상건은 완전파열로 퇴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관절 내에서 이두건이 관찰되지 않고 견갑하근은 이전에 재건술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착부의 변성이 관찰되며 극하근의 부착부 역시 변성된 상태로 관절와순의 손상이 관찰됨.
    -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 상태이며 이러한 퇴축이 발생된 경우에는 봉합술의 성공률이 떨어져 건이전술이 사용될 수 있음. 대흉근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광배근의 건이전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승모근, 삼각근, 대퇴 근막 이식술, 동종 건 이식, 합성 물질 등의 보고가 있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않음.
    o 1차 수술 및 입원치료의 적절성
    - 수술은 통상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수술 과정상 특이 사항은 관찰되지 않음. 관절액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고 보조기를 착용시켰으므로 퇴원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될 근거는 미약함.
    o 수술 후 감염성 관절염 발생 원인 및 치료의 적절성
    - 건이전술 후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고 수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되기는 하였지만 수술 후의 감염이므로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나 기왕의 상태 및 국소주사를 여러 차례 맞은 기왕력 등을 감안하면 감염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에 의한 급성 감염의 형태보다는 기왕의 상태가 관여된 혈행성 감염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추정됨. 그러한 이유는 수술의 대부분의 과정이 관절경하에서 이루어졌고 이 경우 지속적인 세척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므로 감염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임. 임상적으로 감염의 증상이 발생 후 이에 대하여 천자 및 세척술을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로 사료됨.
    - 신청인은 오랜 기간의 항생제 투여 등으로 내과적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관절강내의 감염인 경우에는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후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이며 주사제제에 의한 오심 등의 발생은 약물투여에 의한 양상으로 판단되며 투여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고 감염내과의 협진에 따라 교체한 사항이므로 경과상의 미흡 등의 문제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나.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2012. 12. 26. 시행한 광배근 및 대원근 이전술의 경우 신청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였으며, 관절액 배양결과를 확인하고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수술 이후 조치는 적절하였다.
    감염성 관절염 발생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수술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감염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의 기왕력에 의한 혈행성 감염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피신청인이 감염을 확인한 후 세척술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감염에 대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청인의 증상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투여 속도를 달리하는 등 진료과정에서 달리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충수염 수술 후 발생한 복강 내 출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3. 13. 16:40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급성 충수염 확진을 받은 후 다음 날인 3. 14. 3:50경 수술을 받았는데, 좌하복부의 트로카 삽입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5. 조정 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배액관 확인 및 약물 투여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2015. 4. 4. 퇴원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내부 사정으로 수술이 지연되었으며 수술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제3자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을 먼저 시행하는 등의 사정으로 신청인의 수술이 수술 결정 시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수술의 응급도를 고려할 때 불가피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병증이 악화된 바 없고 수술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전문위원 견해
    o 수술 전 상태 및 수술의 적절성
    - 수술 전 복부 CT 검사 상 급성 충수염에 합당한 소견으로, 급성 충수염은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응급질환이 아니며, 실제 환자 측 사유(금식 8시간 준수)나 병원 측 사유(수술방 부재 등)로 지연되는 경우가 흔히 존재하여 임상적인 현실에서 10시간의 지연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수술 지연에 따른 천공 및 복막염, 패혈증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약 10시간 정도의 수술 지연이 충수염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o 혈복강 발생의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복벽에는 하복벽혈관이 주행하는데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트로카를 삽입할 때 이 혈관을 건드릴 수 있으나 이 혈관을 건드렸다 하더라도 후유증 없이 지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견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없었다면 혈복강 발생 원인이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하기 어려움.
    o 장기간의 치료를 받은 이유 및 종합 의견
    -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은 경우 3일에서 7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신청인에게 발생한 출혈은 수술의 지연과 관련이 없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트로카 삽입부위를 지혈하는 수술을 했다면 1~2일 내에 퇴원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혈로 장기간의 치료를 받게 된 데에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신청인이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 혈복강으로 인한 금식이 필요 없고 진행 중인 출혈이 없는 상태였다면 통원 치료가 가능했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우리 위원회의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병원 사정으로 신청인의 충수염 수술을 약 10시간 가량 지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충수염이 응급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아닌 점, 병원 내 한정된 인력과 시설로 인해 응급 수술이 아닌 경우 10시간 정도의 지연은 통상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수술을 지연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수술 지연으로 신청인의 상태, 수술 방법이나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수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출혈과 관련하여, 복강경 수술 중 하복벽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이 발생한 경우 후유증 없이 지혈이 가능하므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 수혈, 지혈제 투여, 배액관 확인, 추가 수술 계획 등 조치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이후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배액관 확인 및 소독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출혈 발생 및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사용한 흔적이 있는 휴대폰의 교환 요구
    A:
    사건개요
    2015. 7. 19. 피신청인 1로부터 피신청인 2가 제조한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 1대를 789,800원에 구매하였는데, 위 휴대폰 내 기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App'이라 한다)인 ‘###’ App에 다음과 같이 구매일 이전 이용기록이 있었다.
    o 걷기+달리기 거리 0.0039, 2015. 6. 25. 12:41
    o 걷기+달리기 거리 0.0039, 2015. 6. 25. 14:12
    o 걷기+달리기 거리 0.0099, 2015. 6. 25. 14:18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5. 7. 20. 피신청인 1 측에 이 사건 휴대폰의 교환을 요구함.
    2015. 7. 26. 피신청인 2측에 이 사건 휴대폰의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휴대폰의 판매자로서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지정한 모델의 휴대폰을 신품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 1은 2015. 7. 19. 신청인에게 기본으로 설치된 ‘###’ App 내에 제3자의 이용기록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휴대폰을 인도하였는데, 제3자의 이용기록이 존재하는 이 사건 휴대폰은 신품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그와 동일한 모델의 신품으로 교환해 줄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휴대폰의 제조자이자 공급자로서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을 보증한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휴대폰 내 ‘###’ App에 남아있는 이용기록이 자신의 조립이나 테스트 과정, 즉 자신의 제조 공정 내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제3자의 이용기록의 존재가 이 사건 휴대폰의 기능상 문제는 아니더라도 휴대폰의 출고 당시 갖춰야하는 상태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함은 피신청인 2가 관리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 2가 보증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그와 동일한 모델의 신품으로 교환해 줄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의 책임은 모두 이 사건 제품의 교환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피신청인들은 각자(공동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과 동일한 모델의 새 제품을 인도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각자(공동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기재 휴대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위 휴대폰과 동일한 모델의 신품을 인도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5. 1. 26. 자신의 딸인 조정 외 ooo(이하 ‘망인’이라 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주피보험자: ooo
    o 보험자 : 피신청인
    o 수익자 : 신청인
    o 보험상품명 : ##보험

    나.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인 2007. 2. 10.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은 2007. 2. 28.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7. 3. 5.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반 사망보험금 45,160,594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15. 4. 17.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 35,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인 2007. 2. 10.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은 2007. 2. 28.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7. 3. 5.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반 사망보험금 45,160,594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15. 4. 17.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 35,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가. 사실관계
    다. 망인은 2005. 10. 28.부터 2006. 12. 5.까지 다음과 같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 치료 중인 2006. 8.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o 2005. 10. 28. ~ 2006. 1. 20.
    - 망인이 우울, 무력감, 피로감 등으로 외래 진료
    o 2006. 7. 3. ~ 2006. 8. 16.
    - 망인이 우울증, 감절조정 장애로 입원 치료
    - 진료 기록부(입원) 상 상병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F32.1)와 소화불량(K30)
    o 2006. 8. 9. ~ 2006. 12. 5.
    -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외래 진료
    라. 망인의 주치의 xxx가 작성한 진료 확인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진단명 : 양극성 정동 장애 (F31.2)
    o 초진일자 : 2005. 10. 28.
    o 주호소 증상(CC: Chief Complaint)
    1) 우울, 무력감, 피로감, 불안·불면, 두통 등 자율신경항진인하증상
    2) 감정기복, 감정조절장애, 혼재 삽화 및 조증 삽화 등 (2006. 8.~ )
    o 입원 기간 : 2006. 7. 3. ~ 2006. 8. 16.
    o 통원 기간 : 2005. 10. 28. ~ 2006. 12. 5.
    o 치료 내용
    - 2005. 10. 28. ~ 2006. 1. 20.까지 외래통원치료를 약물치료와 면담요법 시행하였음.
    - 이후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다 우울증상 악화되어 2006. 7. 1. 본원에 재내원하였고, 2006. 7. 3. ~ 2006. 8. 16.까지 입원 치료 시행함. 약물치료와 면담요법, 입원치료 프로그램 등 시행함.
    - 입원 중인 2006. 8.경부터 감정기복, 감정조절장애, 싸움 등 다소 악화되다 점차 조증 삽화로 진전되어 퇴원 전 양극성 정동 장애로 재진단되었음. 2006. 8. 19. ~ 2006. 12. 5.까지 외래통원치료 시행함.
    o 치료 기간 동안 환자 상태
    - 2006. 8.경부터 혼재형 삽화 보이다 2006. 8. 10.경부터 조증 삽화의 형태를 보였으며, 당시 감정조절장애, 악양감, 일부 환청, 피해사고, 기분 변동 등 심한 상태였고, 이후 기분 변동과 분노감, 일부 환청 및 피해사고 등 잔존하고 있었음.
    o 환자의 진단에 따른 위험성
    - 심한 감정기복과 감정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영향으로 자살시도가 가능하며, 우울삽화의 악화로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또한 환청 및 피해사고가 판단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마. 망인은 자신의 언니 조정 외 &&&과 함께 거주하던 집의 자신의 방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대앉은 상태로 창문틀에 고정한 텔레비전 케이블선에 자신의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당시 망인이 남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보험 보통보험 약관 (발췌)
    o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o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무배당 ##재해보장특약Ⅱ 약관
    o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o 제15조(주계약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해서도 단체취급특약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주계약인 일반생명보험계약과 이에 부가된 선택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재해보장 II’ 특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이 사건 계약의 보통보험 약관 제19조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21조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다시 예외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9조에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별도로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중 주된 계약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이고 재해보장특약의 보험사고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각각 달리 정하고, 보험금과 보험료 역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해보장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의 경우 위 특약에 따른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때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명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망인은 사망할 당시 만 23세 11개월이었고 정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인 2005. 10. 28.부터 우울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중 2006. 7. 3.부터 2006. 8. 1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2006. 8.경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즈음부터 환청, 피해사고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마지막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2006. 12. 5.까지 증세가 호전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2006. 12. 5. 이후에도 약물 복용 등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은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에도 사망 시까지 약 2개월 간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어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 및 망인의 심한 감정기복과 충동조절장애, 환청 및 피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고 판단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망인의 주치의 xxx의 의견, 망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있던 텔레비전 케이블선을 자신의 목에 매어 사망에 이르렀고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신청인은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1. 25.까지 이 사건 계약의 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재해보장특약 상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사망보험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상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1. 25.까지 신청인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진료비] 성형수술 예약 취소에 따른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A:
    질문
    20대 여성으로 얼굴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당일 수술비 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수술예정 1일 전인 2017. 1. 20. 수술예정일을 2017. 2. 12.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기 어려워 수술 예정 10일 전 의사에게 수술 취소 및 수술비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할인가로 계약하면서 `환불 불가`함을 설명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나, 수술취소로 인한 손해액을 3,000,000원(수술 2시간에 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 소요 비용)으로 정하면서 2,000,000원 정도만 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이는데, 적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의사는 사무처리 정도 등의 정도에 비추어 이미 지급된 선납진료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진료기록부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수술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지 또는 해제시점에 따라 환급할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당초 수술 예정 1일 전에 수술일을 2017. 2. 12.로 변경한 뒤 최종 수술 10일 전에 소비자 측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최종수술일을 2017. 2. 12.로 변경했다면 이는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수술예정일 10일 전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수술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간주하므로, 수술비 5,000,000원에서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0,000원을 계약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950,000원을 환급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비용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선납진료비] 피부과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A:

    질문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1회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1회 더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을 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잔여대금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며 578,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사 측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위 진료계약은 계속적 거래로서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또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사 측에서는 해지에 따른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에 따른 실제 손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조 5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의사 측에서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을 소비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 건에 대한 환급금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면 소비자는 825,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급 금액
    = (총 치료비용) - (이미 치료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
    = 1,650,000원 - (1회 비용인 330,000원×2회) - (총 치료비용의 10%인 165,000원)
    ⇒ 825,000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진료비]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A:
    질문
    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면서 3회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가를 쓸 수 없게 되어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비수기에는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주말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에 따른다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 개시 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기 수납한 금액을 환급하고(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② 총 치료금액의 10%를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서 시술계약 당시 한의원에서 주말에 진료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한의원 측으로부터 비수기 등을 이유로 휴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본 건 피부시술 패키지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인 한의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된 금액인 1,900,000원에서 시술 받은 3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57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의원 측은 소비자에게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1,330,000원)과 ② 총 치료금액의 10%(19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0,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상 주소지 이전 미처리에 따른 요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0. 4. 6. 피신청인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4. 7. 10. 주거지 이전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사 후 서비스 이전 설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2015. 8. 22.경 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요금이 자동 출금되어온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주소지 이전 이후 지급된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5. 8. 22.경 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요금이 자동 출금되어온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주소지 이전 이후 지급된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0. 4. 6. 피신청인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4. 7. 10. 주거지 이전으로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전 예정지가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사 후 서비스 이전 설치가 되지 아니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2015. 8. 22.경 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요금이 자동 출금되어온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주소지 이전 이후 지급된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신청인이 주소지를 이전한 시점부터 계약 미해지 사실을 알게된 때까지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다.
    o 기간 : 2014. 7. 10. ~ 2015. 8. 21.
    o 이사 이후 청구금액 : 335,212원
    = (25,040원 * 13개월) + (25,040원 * 12일 / 31일)

    2. 판 단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자신이 제공받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쌍방의 의무는 대가적 성격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2014. 7. 10.부터 신청인이 자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 7. 10.부터 2015. 8. 21.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요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은 이사로 인해 피신청인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신청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계좌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이용요금이 자동이체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이용기간 동안 이용요금으로 지급된 335,212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23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4. 19.까지 신청인에게 23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4. 19.까지 신청인에게 23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항공기 운항일정 변경통지 미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1. 12. 자신을 포함한 2인을 위하여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함)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1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 2는 2015. 1. 20. 이 사건 항공권 중 인천 출발 일시를 구매 당시 정한 2015. 4. 12. 1:15로부터 35분 이른 2015. 4. 12. 00:40으로 변경하였으나 신청인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출발일시로부터 1시간 30분 전인 2015. 4. 11. 23:45경 인천공항 내 피신청인 2의 카운터에 도착하여 (변경된 출발일시를 기준으로) 탑승수속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청인은 피신청인 1을 통해 조정 외 ## 항공이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을 구매하여 2015. 4. 13. 출국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운항 일정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들에게 운항 일정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1. 12. 자신을 포함한 2인을 위하여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함)을 구매하고 피신청인 1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o 운항 일정

    구 간
    출발일시
    도착일시
    편 명
    인천-아부다비
    2015. 4. 12. 01:15
    2015. 4. 12. 06:15
    ***
    아부다비-밀라노
    2015. 4. 12. 08:45
    2015. 4. 12. 13:25
    ***
    로마-아부다비
    2015. 4. 18. 12:00
    2015. 4. 18. 19:55
    ***
    아부다비-서울
    2015. 4. 18. 22:15
    2015. 4. 19. 11:45
    ***

    o 구매금액 : 2,352,000원
    - 1인 기준 : 운임 722,500원, 유류할증료 376,400원, 세금 77,100원
    나. 피신청인 2는 2015. 1. 20. 이 사건 항공권 중 인천 출발 일시를 구매 당시 정한 2015. 4. 12. 1:15로부터 35분 이른 2015. 4. 12. 00:40으로 변경하였으나 신청인은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출발일시로부터 1시간 30분 전인 2015. 4. 11. 23:45경 인천공항 내 피신청인 2의 카운터에 도착하여 (변경된 출발일시를 기준으로) 탑승수속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을 통해 조정 외 ## 항공이 운항하는 다음과 같은 항공권을 구매하여 2015. 4. 13. 출국하였다.
    o 구매금액 : 3,590,400원 (2인)
    o 운항 일정

    구 간
    출발일시
    도착일시
    인천-도하
    2015. 4. 13. 00:25
    2015. 4. 13. 04:35
    도하-밀라노
    2015. 4. 13. 13:35
    2015. 4. 13. 19:05
    로마-도하
    2015. 4. 18. 16:35
    2015. 4. 18. 23:!0
    도하-인천
    2015. 4. 19. 01:30
    2015. 4. 19. 16:00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운항 일정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o 2015. 4. 13.자 ## 항공의 항공권 구매 금액 : 3,590,400원 (2인)
    o 이 사건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해 변경된 일정으로 투숙하지 못한 베네치아 숙박비 (2박, 2015. 4. 12. ~ 2015. 4. 14.) : 182,469원
    - 환불 불가 조건으로 예약
    o 일정 변경으로 인해 새로 기차표를 구매한 금액 : 180,407원 (138유로, 2015. 12. 16.자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 1307.30원 기준)
    - 밀라노-베네치아 기차표 (76유로) / 베네치아-피렌체 기차표 (62유로)
    o 합계 3,953,276원
    o 그 외 신혼여행에 불편을 겪은 데에 대한 정신적 손해
    마.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항공권의 운항 일정 변경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에서는 변경된 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바. 이 사건 항공권에 대한 피신청인 2의 운송 약관 중 관련 내용 및 체크인 마감 시간은 다음과 같다.

    ARTICLE 6 - CHECK-IN AND BOARDING
    6.1 Check-in Deadlines are different at every airport and you are required to inform yourself about these Check-in Deadlines and honour them. We reserve the right to cancel your reservation if you do not comply with the Check-in Deadlines indicated. We or our Authorised Agents will advise you of the Check-in Deadline for your first flight with us shown on your Ticket. For any subsequent flights in your journey, you should inform yourself of the Check-in Deadlines as we and our Authorised Agent may not do so. Check-in Deadlines for our flights can be found in our timetable, or may be obtained from us or our Authorised Agents.
    6.2 You must be present at the boarding gate not later than the time specified by us when you check-in.
    6.3 We may cancel the space reserved for you and offload your Checked Baggage if you fail to arrive at the boarding gate in time.
    6.4 We will not be liable to you for any loss or expense whatsoever incurred due to your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9 - SCHEDULES, DELAYS, CANCELLATION OF FLIGHTS
    9.1 SCHEDULES
    9.1.1 The flight times shown in timetables may change between the date of publication (or issue) and the date you actually travel. We do not guarantee them to you and they do not form part of your contract with us.
    9.1.2 Before we accept your booking, we or our Authorised Agent will notify you of the scheduled flight time in effect as of that time, and it will be shown on your Ticket. It is possible we may need to change the scheduled flight time subsequent to issuance of your Ticket. If you provide us with your contact information, we or our Authorised Agent will endeavour to notify you of any such changes. If, after you purchase your Ticket, we make a significant change to the scheduled flight time, which is not acceptable to you, and we are unable to book you on an alternate flight which is acceptable to you, you will be entitled to a refu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ARTICLE 10 - REFUNDS
    10.2 INVOLUNTARY REFUNDS
    10.2.1 If we: (i) cancel a flight; (ii) fail to operate a flight reasonably according to schedule; (iii) fail to carry you on a flight for which you have a confirmed reservation and have met the Check-in Deadline and applicable boarding deadline and you have not been refused carriage for reasons permitted by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iv) fail to stop at your destination or Stopover; or (v) cause you to miss a connecting flight on which you hold a confirmed reservation and adequate time existed to make the connection between the original scheduled time of arrival of your flight and the departure time of the connecting flight, the amount of the refund shall be,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appropriate law:
    10.2.1.1 if no portion of the Ticket has been used, an amount equal to the fare paid (including taxes, fees, charges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surcharges paid);
    10.2.1.2 if a portion of the Ticket has been used, not less th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re paid (including taxes, fees, charges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surcharges paid) and the applicable fare calculated by us (including taxes, fees, charges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surcharges paid) for travel between the points for which the Ticket has been used.
    ARTICLE 15 - LIABILITY FOR DAMAGE
    15.5 GENERAL
    15.5.1 If we issue a ticket or if we check Baggage for carriage on another carrier, we do so only as agent for the other Carrier. Nevertheless, with respect to Checked Baggage, you may make a claim against the first or last Carrier.
    15.5.2 We are not liable for any damage arising from our compliance with or your failure to comply with applicable laws or Government rules and regulations.
    15.5.3 Except as may be specifically provided otherwise in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or by applicable law, we shall be liable to you only for recoverable compensatory damages for proven losses.
    15.5.4 The contract of carriage, including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and exclusions or limits of liability, applies to our authorised agents, servants, employees and representatives to the same extent as it and they apply to us. The total amount recoverable from us and from such authorised agents, employees, representatives and persons shall not exceed the amount of our own liability, if any.
    15.5.5 Nothing in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shall waive any exclusion or limitation of our liability or any defence available to us under the Convention or applicable laws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15.5.6 Nothing in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shall waive any exclusion or limitation of our liability or any defence available to us under the Convention or applicable laws as against any public social insurance body or any person who is liable to pay compensation or has paid compensation in respect of the death, wounding or other bodily injury of a Passenger.
    15.5.7 We reserve the right to amend these Conditions of Carriage from time to time and such amended Conditions of Carriage shall be effective and valid from the date of amendment.
    o 운송 약관 (Conditions of Carriage)

    o 인천 공항 체크인 마감시간
    - 체크인 개시 : 출발 3시간 전
    - 체크인 마감 : 출발 60분 전
    사.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전자 항공권 하단에 기재된 내용과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예약할 경우 적용되는 이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 항공권 하단 기재 내용
    o 대부분의 공항에서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은 해당 항공편 출발 1시간 전(미주, 유럽 출발/도착편은 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해당 항공편 출발 예정시각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규정>
    6. 출국/귀국 모두 항공사 사정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스케줄의 변경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항공편 각각의 출발 72시간 전에 재확인 하셔야 합니다.
    28. 항공기 탑승시각의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에 필요한 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피신청인 1의 이용 규정

    아. 피신청인 1은 2015. 5. 11. 신청인에게 이용하지 못한 이 사건 항공권에 대하여 1,752,000원을 환급하였다.
    2. 판 단
    (1) 피신청인 2의 책임 유무
    피신청인 2는 운송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운송 약관에 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 2의 운송 약관에서는 항공권 발권 당시 정한 운항 일시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면서 탑승객이 연락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항공사인 피신청인 2가 직접 또는 피신청인 2의 대행사를 통해 탑승객에게 일정 변경을 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항공사인 피신청인 2가 직접 또는 피신청인 2의 대행사를 통해 탑승객에게 최초 운항에 대한 체크인 마감시간을 안내한다고 정하고 있다.
    운송 계약에 한하여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를 대리하여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 위와 같은 운송 약관에 따라 피신청인 2 또는 피신청인 2의 대행사인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최초 운항에 대한 체크인 마감시간을 안내하여야 하고 운항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공권을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였고 구매 과정에서 피신청인 1에게 자신에게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신청인 2은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의 대행사인 피신청인 1를 통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에 따른 최초 운항인 인천발 아부다비행 항공기의 출발 시간이 35분 앞당겨진 사실을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는 운송 약관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예약 시스템에 운항 일정 변경 사실을 입력한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2는 운송 계약의 당사자로 운송 약관에 따라 최초 운항에 대한 체크인 마감시간을 안내하여야 하고 운항 일정 변경을 안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과 내부적으로 정한 업무 방식을 이유로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신청인 1의 책임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항공권을 예약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항공권 구매대금을 피신청인 1에게 지급하였으며 피신청인 1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발권된 전자 항공권을 수신한 사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항공권의 예약과 관련한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마이 페이지(My Page)에서 제공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피신청인 1이 아닌 피신청인 2와 연락한 사실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항공권 구매와 관련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자로서 만일 신청인이 구매한 항공권에 따른 운항 일정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신청인에게 변경된 일정을 안내하였어야 하고, 다만 이 때의 안내는 피신청인 1이 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 정보를 고려하여 신청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다.
    피신청인 1은 2015. 1. 20.경 피신청인 2의 운항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변경 사실을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 판매 당시 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처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서 제공하는 항공권 정보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안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정 변경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신청인과 그 일행이 ① 피신청인들의 변경 일정 미안내로 이용하지 못한 이 사건 항공권 구매금액과 ## 항공의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이 사건 항공권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합계, 즉 ## 항공의 항공권 구매금액에 상당하는 3,590,400원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이 배상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그 일행이 예정보다 약 1일 5시간 40분 늦게 밀라노에 도착하게 되면서 ② 이용하지 못한 베네치아 숙박비 182,469원과 ③ 이미 구입한 기차표를 이용하지 못해 새로 구매한 금액 180,407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이 중 왕복 항공권을 예약한 신청인이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여행 현지에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과 그 일행이 목적지인 밀라노에 실제로 도착하기 전인 2015. 4. 12.부터 2015. 4. 13.(1박)에 해당하는 숙박비 91,234원(=182,469원/2)은 피신청인들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로 볼 수 있고, 다만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그 일행이 밀라노에 도착한 이후 베네치아로 이동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이 자신의 신혼여행을 위해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하고 출발 전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항 일정을 재확인하였음에도 일정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어 위 항공권에 따른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고 약 8일 간(2015. 4. 12. ~ 2015. 4. 19.) 예정된 신혼여행 기간 중 피렌체에 도착한 2015. 4. 14.까지의 3일 동안 여행 일정에 큰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공권 금액인 2,352,000원의 10%에 해당하는 235,2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 항공의 항공권 구매금액에 해당하는 3,590,400원, 1박 숙박비에 해당하는 91,234원, 위자료 235,200원의 합계 3,91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이 되나, 피신청인 1은 2015. 5. 11.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에 대한 환급으로 1,75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최종적인 배상 범위는 위 3,916,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75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164,000원이 된다.
    (4) 피신청인들의 책임 관계
    피신청인들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나 어느 것이나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공권의 변경 일정 미안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피신청인 2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각자(공동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2. 15.까지 신청인에게 2,16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각자(공동하여) 2015. 2. 15.까지 신청인에게 2,16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관광/운송] 해외이사 과정에서 파손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1. 7. 피신청인 2와 다음과 같이 국제 물품 운송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 계약’이라 한다), 2015. 1. 7. 이 사건 운송 계약과 함께 피신청인 1과 화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운송 계약에 따른 도착지인 미국 ###에서 피신청인 2측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화물 중 대리석 식탁 상판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이 기재된 화물 인수증에 자필 서명하였다. 신청인은 2015. 4.경 피신청인 2에게 화물 중 대리석 식탁 상판과 오디오 스탠드가 파손되고 162번 상자가 분실되었다고 고지하면서 피신청인들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5. 4.경 피신청인 2에게 화물 중 대리석 식탁 상판과 오디오 스탠드가 파손되고 162번 상자가 분실되었다고 고지하면서 피신청인들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1. 7. 피신청인 2와 다음과 같이 국제 물품 운송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운송인 : 피신청인 2
    o 화주 : 신청인
    o 화물 : 이삿짐 168 상자
    o 출발지 / 도착지 : 서울 / 미국
    o 출발일 : 2015. 1. 7.
    나. 신청인은 2015. 1. 7. 이 사건 운송 계약과 함께 피신청인 1과 화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피보험자 : 신청인
    o 상품명 : 적하보험(이주화물)
    o 보험료 : 181,430원
    o 보험가입금액
    - 전체 : 20,000 USD
    - 8인 대리석 식탁(1번 상자) : 8,000 USD
    - 오디오 본체(81번 상자) : 2,000 USD
    - TV(2번 상자) : 1,000 USD
    - 갈색 소파(73~77번 상자) : 5,000 USD
    - 흰색 소파(73~77번 상자) : 1,000 USD
    - 핸드백(87~88번 상자) : 2,000 USD
    - 핸드백 등(162번 상자) : 1,000 USD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운송 계약에 따른 도착지인 미국 ###에서 피신청인 2측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화물 중 대리석 식탁 상판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이 기재된 화물 인수증에 자필 서명하였다.
    o 배달일 : 2015. 3. 16.
    o 총 168 박스
    o 분실 : 없음
    o 파손 : 1번 대리석 상판 파손
    o 상기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수하였으며, 서명 후 번복하지 않음을 확약함.
    라. 신청인은 2015. 4.경 피신청인 2에게 화물 중 대리석 식탁 상판과 오디오 스탠드가 파손되고 162번 상자가 분실되었다고 고지하면서 피신청인들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마. 파손된 화물 내역 및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비 견적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석 식탁 상판
    o 제조사 : ooo
    o 상품명 : ooo
    o 크기 : 98 3/8“ x 39 3/8"
    o 구매시점 : 2013. 7.
    o 수리비 견적
    - 대리석이 두 조각 난 상태로 수리가 불가능해 신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체
    - 가격 : 9,872.13 USD (상품가 8,572 + 운송비 485 + 세금 815.13)
    (2) 오디오 스탠드
    o 제조사 : ooo
    o 제품명 : ooo
    o 수리비 견적 : 733.83 USD (부품가 183.83 + 설치비 550)
    바. 피신청인 2의 ‘해외이사 운송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피신청인 2)와 고객 간의 공정한 해외이사화물 운송 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상법과 Hague 협약과 동 수정협약에 따릅니다.
    제15조 (화물의 파손 또는 분실에 관한 손해배상)
    ① 화물의 파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 당시 가입한 운송적하보험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성실히 협조하며 고객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으로 갈음합니다.
    ② 부피에 따른 최저 보험가입액은 <표1>과 같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님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최저 보험가입액 이상의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표1 생략)
    ③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사의 약관과 산정기준에 의하며 화물의 가치와 손실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이 화물에 부여한 주관적 가치, 파손 부분이 손상물건 전체에 미치는 특별한 가치 그리고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치하락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가전제품과 중고 가구의 훼손, 긁힘, 부스러짐, 패임
    2. 외부의 손상 없이 기계적 또는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
    3. 곰팡이, 해충, 나방, 통상적인 자연 손상 그리고 자연마모, 흰개미, 설치류, 고유의 하자, 녹, 관리 당국의 압류 및 그 결과로 인한 멸실 또는 손상
    4. 기후조건이나 심한 기온의 변화에 따른 멸실 또는 손상
    5. 화주에 의해 포장된 화물
    6. 현금, 유가증권, 우표, 동전, 양도증서, 승차권, 입장권, 귀금속, 시계, 장식물, 이와 유사한 물품
    제19조 (포괄적 면책)
    본 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이사화물로 보기 어려운 품목, 상업화물, 동종 다량 품목을 운송한 경우
    2. 전 1호에 열거된 화물로 인한 세금, 통관 상 불이익, 배달지연 등 의 손해
    3. 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된 파손, 훼손, 흠집, 변색 및 화물의 원시적 결함
    4. 이사화물의 고유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5.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파업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6.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적재한 귀중품, 현금, 유가증권, 모피 등
    7. 사업주에게 신고한 물품가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8. 고객의 위임으로 사업자가 보험을 부보한 경우, 보험가입액 이상의 배상금액을 요구 할 경우
    9. 고객이 임의로 현지 파트너사 또는 대리점을 교체하거나 선정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손해
    11. 목적국, 목적지 세관, 부두, 철송 등의 파업, 내전, 전쟁 등의 사유로 연착이 발생한 경우
    12. 선박의 연착, 폭동,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소요, 실정법의 이행태만(세관, 검역기관 포함), 선사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및 기타 사업자의 예측 불가능한 사유
    13. 화물인수 후 30일이 경과한 후의 손해배상 신청\

    1. 보험안내
    ①운송보험 가입액은 도착지의 대체비용이며, 해당 품목의 구입가격, 사용시간, 운송비를 고려하여 고객님께서 직접 보험가입액을 정합니다.
    ②고객님께서 가입한 운송보험 가입액은 차후 배상액의 기준이 되며, 실제 물품의 실가치보다 낮게 가입한 보험부보는 차후 보상금 청구 시 비례보상규정에 의해 부보한 금액에 비례하여 청구금이 지급됩니다.
    ③고가구, 병풍, 고화, 도자기, 골동품 등 보험가입액이 USD $10,000을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에 대한 보험가입 시 공인감정서를 첨부하여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④고객님의 사정상 고객님께서 직접 보험가액을 정하지 못한 경우 고객님은 영업담당자에게 보험가입액 산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영업담당자는 고객님에게 제공되는 최저 보험가입액을 총 박스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보험가입액을 정하여 운송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영업담당자 또는 사업자에게 없습니다.
    ⑤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된 흠집,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으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훼손은 보상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DOOR TO PORT로 계약한 경우 부피에 따른 최저 보험가입액의 50%만 가입됩니다.
    ⑧한 박스에 한 가지 이상의 품목이 포장된 경우 가입된 박스당 보험금액은 보험금 지급 시 균등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2. 보험금의 지급
    고객님께서 포장 후 기재하신 가액을 기준으로 ‘실제 현금가액 평가’ 또는 ‘총 대체가액 평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여 보험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현금가액 평가’란 구입하신 물건의 현 시점의 현금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총 대체가액 평가’란 수리 또는 부품의 교체 등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을 통한 평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거치고 난 후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대체비와 수리비 중에서 적은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자기부담금은 USD $200 입니다.
    사. 피신청인 1의 ‘적하보험 약관(이사화물)’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 증권(해상적하포괄보험증권)’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본 증권은 명기된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의 계산으로 선적된 운송을 위한 피보험목적 또는 그 보험에 판매 또는 구매 대리자로서 피보험자의 통제 하에 있는 운송을 위한 피보험목적을 담보함.
    o 피보험자는 모든 운송화물을 예외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본 증권에 명시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까지 인수하여야 함이 본 증권의 조건임.
    일 반 조 건
    6. 보험금 지불
    보험금의 지불을 외국에서 하게되는 경우 보험금은 본 포괄증권 하에서 발행된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외국통화에 의해 지불됨.
    보험금의 지불을 국내에서 하게되는 경우 통지된 외국통화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의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됨.
    본 보험증권 하에서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나 본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리점의 승인하에 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대에는 여하한 보상도 허용되지 아니함.
    7. 책임한도액
    본 포괄증권에 포함된 여하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일시에 한 운송용구 또는 한 지역에서 선적된 그리고/또는 선적될 피보험목적에 대한 모든 멸실 그리고/또는 손상 그리고/또는 손해방지비용 및 기타의 비용에 대해, 첨부명세표에 규정된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보상하지 아니함.

    2. 판 단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이 의뢰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리석 식탁 상판과 오디오 스탠드가 파손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신청인 2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2는 신청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으로서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운송물인 대리석 식탁 상판과 오디오 스탠드 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신청인이 운송 과정 중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는 162번 상자의 경우 운송 중 분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2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신청인 2가 배상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살펴보면,
    1) 대리석 식탁 상판의 경우, 대리석이 완전히 두 조각으로 분리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 경우 통상의 손해는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운송물의 도착지인 미국 내에서 대리석 식탁 상판 신품의 가격은 $9,872.13이고 훼손 당시 약 1년 8개월 간 사용한 이 사건 대리석 식탁 상판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위 신품 가격에 대하여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상 경년감가율 8%(1년 기준, 월단위 이하 절사)을 적용해 가치를 산정하면 $9,082.35(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가 되므로, 위 $9,082.35를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로 보기로 한다.
    2) 오디오 스탠드의 경우, 손상된 부분의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그 수리비 상당이 되는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리비 중 손상된 부품의 구입가가 $183.83인데 반하여 설치비가 $550에 달해 설치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발생 초기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오디오 손상에 따른 수리비로 $300을 청구한 점을 고려하여 부품 구입가 및 설치비를 포함해 $300을 손해액으로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9,082.35와 $300의 합계 $9382.35를 (운송물의 훼손이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화물을 인수한 2015. 3. 16.자 외환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 1136.6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10,66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1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이 때 책임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대리석 식탁 상판의 경우 위 상판을 포함하는 식탁을 대상으로 보험가입금액 $8,000를 정하였고 이후 운송 과정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상판의 훼손이 발생한바, 피신청인 1은 위 상판의 훼손으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훼손 당시 이 사건 대리석 식탁 상판의 교환가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8,461.82이나, 보험 계약상 위 상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8,000이고 상법 제670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사고발생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8,000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200을 공제한 $7,8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오디오의 경우 신청인이 보험가입금액을 정하면서 그 대상을 “오디오 본체”로 특정하였고, 손상된 화물은 오디오 본체를 세워 고정할 수 있고 오디오 본체와 분리되는 스탠드로 오디오 본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정한 바 없어 피신청인 1이 오디오 손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위 $7,800을 (보험증권에서 외국통화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의 1차 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일에 가장 가까운 2015. 12. 17.자 외환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 1189.7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9,27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들의 책임 관계
    피신청인들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나 어느 것이나 신청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피신청인 2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고, 반대로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 1의 보상채무가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2. 15.까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2는 10,663,000원을,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각자(공동하여) 위 돈 중 9,279,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각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이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2016. 2. 15.까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2는 10,663,000원을,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각자(공동하여) 위 돈 중 9,279,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 기재 각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노트북 배터리 불량에 따른 무상교체 요구 건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6. 5. 조정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노트북컴퓨터(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고 함)를 2,564,26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5. 9. 10. 이 사건 노트북 모니터 화면 깜빡임 증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LVDS를 무상으로 교체 받았는데, 점검 중 이 사건 노트북의 내장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터리가 소모품으로서 품질보증기간 6개월을 경과하여 유상수리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배터리가 소모품으로서 품질보증기간 6개월을 경과하여 유상수리만이 가능하다고 안내함.

     

    판단
    1. 기초사실
    가. 신청인은 2014. 6. 5. 조정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노트북컴퓨터(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고 함)를 2,564,26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5. 9. 10. 이 사건 노트북 모니터 화면 깜빡임 증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LVDS를 무상으로 교체 받았는데, 점검 중 이 사건 노트북의 내장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배터리가 소모품으로서 품질보증기간 6개월을 경과하여 유상수리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나. 피신청인 홈페이지 중 품질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WARRANTY INFORMATION
    - 품질보증안내
    · 무상 2년 노트북 제품 : GS60/70 전제품
    - A/S보증규정
    6. 제품에 포함된 배터리, 어댑터를 포함한 소모품의 경우 6개월의 제한 보증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정 근거] 주문내역, 피신청인 홈페이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나 배터리는 별도로 6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 받지 못했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은 적도 없으며, 사용자가 외관을 확인할 수 없는 내장된 배터리를 단순히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노트북보다 현저하게 짧은 품질보증기간을 정한 것은 부당한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무상으로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판매 당시 교부된 품질보증서와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되 배터리는 6개월로 정하고 있음을 고지하였는바 무상수리는 불가하고, 배터리 교체비용 187,000원을 157,000원으로 할인해 줄 의사는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노트북 본체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나, 피신청인은 배터리 등을 포함한 소모품의 경우 6개월의 제한 보증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노트북의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품질보증서나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 배터리 등 소모품의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임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트북 배터리는 내장된 형태로서 하자 여부의 확인이나 교체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를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이 정한 6개월의 품질보증기간은 인정하기 어렵고,「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제4호 가목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배터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본체와 동일한 2년으로 봄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트북 배터리 하자가 구입 후 약 15개월 만에 발생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인 2016. 3. 8.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 배터리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8.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의 배터리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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