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인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동전화사업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이동전화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점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이동전화사업자가 사실 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 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또한 명의도용 신고 과정에서 실사용자의 성명, 신분증번호, 주소지, 자동이체계좌 등 명의도용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한방 가슴성형 시술 후 효과미흡에 따른 진료비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여, 30세)은 2013. 6. 29. 가슴을 확대할 목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2,800,000원을 지불하고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시술(일반 한 컵 반 확대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21.까지 16회의 시술을 모두 받았으나 가슴 확대 효과가 없으므로 기 지급한 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시술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슴확대 효과가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 사건 시술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였을 것이나 피신청인과 직원(코디네이터)으로부터 한 컵 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한 컵은 보장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고가의 시술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진료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8,000 케이스 이상의 시술을 통해 유방확대 효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고, 신청인에 대한 상담 시 효과에 대한 보장이나 보증을 해줄 수 없음과 시술이 종료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한 후 동의 하에 시술을 진행하였으며, 시술 후 한 캡 사이즈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6. 28. 한방 가슴성형 시술 동의서를 작성함.
    - 동의서 상 시술명(일반 한 컵 반 16회)과 처음 사이즈(58.0kg, 75.5/85, 75A 좌 0 우 0, 75B 좌 2, 우2)가 기재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시술 소개 및 효과, 선택 가능한 대체 방법, 시술의 한계, 환불 조항(중도해약시 차감 및 시술 종료 후 환불 불가)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 신청인은 2013. 6. 18.경 가슴 확대를 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밑가슴 둘레와 탑가슴 둘레의 사이즈 차이가 3.5cm 이상 또는 3캡 이상의 사이즈 확대가 가능하다는 “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함.
    o 2013. 6. 29. 2,8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당일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 31.까지 총 16회의 시술을 종료함.
    - 시술 내용 : 매선침(대흉근 및 근막 자침, 유근, 주영, 연액, 첩근, 1일 50개), 교정침(견우, 견정, 천종, 1일 10개), 선유침(유근, 주영, 연액, 첩근, 1일 30개) 등
    - 시술 중 몸무게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자가 마사지를 교육함.
    - 시술일자 : 2013. 7. 13.(2회), 7. 27.(3회), 8. 24.(5회), 9. 5.(6회), 9. 16.(7회), 10. 7.(9회), 10. 19.(10회), 11. 8.(12회), 11. 18.(13회), 11. 29.(14회)
    o 2014. 2. 8. 결과 상담 목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가슴 사이즈를 측정함.
    ※ 신청인은 한 컵은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이 종료된 후 효과가 없다고 피신청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신청인이 효과 여부는 3개월이 경과해야만 알 수 있다고 하여 2014. 2. 8.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가슴 사이즈를 측정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효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추가시술(10회)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추가시술을 원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함.
    【이 사건 시술일자별 가슴 사이즈】

    시술일
    (횟수)
    체중
    컵사이즈
    밑가슴 둘레
    탑가슴
    둘레
    밑가슴 둘레와
    탑가슴 둘레 차이
    2013. 6. 29.
    (1회)
    58kg
    75A
    (좌 0/우 0)
    75.5cm
    85cm
    9.5cm
    2013. 8. 10.
    (4회)
    57.3kg
    75A
    (좌 0/우 0)
    75.5cm
    86cm
    10.5cm
    2013. 9. 27.
    (8회)
    57.9kg
    75B
    (좌 1.5/우 1.0)
    75.5cm
    86cm
    10.5cm
    2013. 10. 30.
    (11회)
    58.8kg
    75B
    (좌 1.0/우 1.0)
    76.5cm
    87cm
    10.5cm
    2013. 12. 19.
    (15회)
    59kg
    75B
    (좌 1.0/우 0.5)
    76.5cm
    87.5cm
    11cm
    2013. 12. 21.
    (16회, 완료)
    58.2kg
    75B
    (좌 1.0/우 0.5)
    76.5cm
    87.5cm
    11cm
    2014. 2. 8.
    (최종)
    58.5kg
    75B
    (좌 1.0/우 0.8)
    76.5cm
    87cm
    10.5cm

    (2) 피신청인 한의원의 홈페이지 내용
    o 한방 가슴성형 시술 관련 화면에는 폭넓은 시술 케이스, “두컵 가슴확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술 효과와 관련하여 “사이즈 확대 약 2.5cm의 가슴사이즈 확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슴의 탄력이 증가합니다”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한방 가슴성형 시술의 효과와 사례 등을 소개한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음.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한의원 : 2,80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한방)
    o 한방 가슴성형 시술(매선 및 교정침 등)의 효과 및 원리
    - 매선침은 매선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되는데, 매선요법은 혈위매장요법 중의 하나로 혈위, 경근, 경피, 경락 또는 통증과 질병을 일으키는 부위에 이물을 매입함으로써 혈위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임. 혈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오장육부를 조절하고 음양의 평형을 유지시키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기혈을 조화시키며 사기를 제거하고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교정침은 침을 이용하여 비틀어진 인체의 골격이나 근육, 내부 장기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체형교정침, 혹은 시력교정침 등으로 임상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학문적인 용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o 한방 가슴성형 시술의 유의성
    - 한의학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들이 특별히 가슴성형 시술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참고로 대한침구학회지에는 매선요법을 이용하여 유방확대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를 보고한 논문(한주원, 김세종, 오민석.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흉침의 유방확대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2008;25(6):117-123, 김용걸, 한주원, 박태용, 오민석. 30-4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흉침의 유방확대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2010;27(3):75-82)이 게재되어 있으나, 2013. 9. 20. 발행된 The Acupuncture 30권 4호 79-85쪽에 실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슴 매선요법의 유방확대 및 肥瘦(비수)에 따른 상관관계 연구 : 85명 증례군 연구’ 이란 논문은 해당논문의 방법론적 문제를 이유로 게재 철회하였음을 대한침구의학회에서는 밝히고 있음.
    (2) 전문위원 2(의료법률)
    o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함. 따라서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그리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교정침 등은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특별히 가슴성형수술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점(한방의료 자문), 피신청인 한의원이 신청인들에게 이와 같은 시술을 하였음에도 유방이 확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시술 일별 가슴 사이즈)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 한의원이 각 신청인들에게 한 위와 같은 시술의 방법과 그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유방확대술의 방법 및 정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시술의 결과가 위 시술 또는 다른 통상적인 시술방법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한의원은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피신청인 한의원은 신청인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
    o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
    -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 한의원이 신청인들에게 매선침 등을 이용하여 가슴 확대 시술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점, 매선침 요법 등이 가슴 성형 시술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당시 대한침구학회에 매선요법을 이용하여 유방확대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를 보고한 논문이 있는 점, 대한성형학회나 기타 관련 학회에서 매선요법이 의학적 타탕성이 없다는 이유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표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도 이 사건 시술에 앞서 피신청인 한의원으로부터 시술의 결과가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위 시술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 한의원이 아무런 유방확대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게 하였다거나, 신청인들이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시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그러므로 신청인은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시술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임.
    o 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범위
    - 신청인들도 이 사건 매선침 요법 등이 외과적인 유방확대술에 비하여 유방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한의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 손해배상은 치료비의 70%를 반환하고 위자료는 신청인이 별다른 치료 효과가 없는 이 사건 시술을 받느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 2,000,000원 정도로 조정함이 상당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은 유방확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의미한 시술법이며, 시술 후 약 1캡 정도의 유방확대 효과가 있었으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미용성형을 위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다. 그러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시술의 적정성 및 효과 유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방법이나, 이러한 방법들이 특별히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점, 대한침구학회지에 ‘매선요법을 이용한 유방확대 효과에 관한 임상연구’를 보고한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일부 논문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게재를 철회함) 이와 같은 요법이 학회 차원에서 유방확대 시술로서 공인받지 못한 점, 한방 가슴 성형 일별 가슴 사이즈를 보면 신청인의 유방이 확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피신청인은 시술 전보다 시술 후 신청인의 유방의 크기가 한 캡, 즉 1cm 정도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방의 크기 측정 기준이 모호하고 측정자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한의원의 이 사건 시술의 방법과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유방확대술의 방법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시술의 결과 역시 위 시술 또는 다른 통상적인 시술방법에 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한의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한의학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를 해야 할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도 이 사건 시술이 외과적인 유방확대술에 비하여 유방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약정한 시술(16회)을 모두 받은 점, 한방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진료비 금 2,8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1,4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이 장기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이 사건 시술을 받으면서 겪었을 신체적 고통 및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효과가 없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합계 금 2,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8. 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8.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다이어트약 복용 후 급성 녹내장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여, 34세)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2013. 6. 21. 피신청인 의원에서 2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같은 해 6. 29. 앞이 뿌옇게 흐린 증상이 발생하여 신청외 안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같은 해 7. 4. 증상이 호전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토피라트(Topirat, 항전간제)가 급성 녹내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약물을 복용한 이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구체적인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책임은 약사에게 있고, 해당 약물 제조회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약물을 복용 후 녹내장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논문이나 학회지 등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는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특이체질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6. 21. 2 ~ 3㎏ 정도 체중감량을 원하여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다이어트 약물 총 15일분을 처방받음.
    - 엔슬림(자율신경제) 105㎎(35㎎×3회), 해슈펜(진통소염제) 1.5정, 캠벨(순환계용제) 1.5정, 토피라트(항전간제) 37.5㎎(12.5㎎×3회), 마이다(하제) 3정, 마그밀(하제) 6정을 3회 분복하고, 제로엑스(대상성의약품) 2정은 1회 복용하도록 처방함.
    ※ 2013. 6. 21. 저녁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는데 약 2시간이 지난 후 설사를 하고 속 울렁거림과 몽롱한 느낌이 들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같은 해 6. 22.부터 약물을 2회/일 복용했고, 이후 약 1㎏ 체중이 감소함(신청인 진술).
    ※ 2013. 6. 29. 아침에 눈을 뜨니 앞이 뿌옇게 보이고 심한 두통 증상으로 신청외 1안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안압이 우안 52㎜Hg, 좌안 50㎜Hg 측정되어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고 신청외 2병원으로 전원됨.
    (2) 신청외 2병원 진료 내용
    o 2013. 6. 29. 양안 시력 저하, 뿌옇게 보이는 현상, 두통을 호소함.
    - 이학적 검진 상 시력은 우안 0.3디옵터, 좌안 0.1디옵터, 안압은 우안 33㎜Hg, 좌안 34㎜Hg 측정되고, 전방이 얇아져 있는 소견이 관찰되어 급성 폐쇄각 녹내장(양안)으로 진단하고, 안압을 낮추기 위해 만니톨(mannitol), 디아목스(diamox), 콤비간(komvigan), 엘라좁(elazop), 루미간(lumigan)을 처방함.
    o 2013. 6. 30. ~ 7. 28. 총 4회 응급실·외래진료를 받음.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은 후 다이어트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신청외 2병원에서 안압하강제를 처방받으면서 시력이 점차 회복되었고, 2013. 7. 28. 안압 측정 결과 우안 14㎜Hg, 좌안 14㎜Hg 측정되었으며, 현재 시력 등의 문제는 없다고 함.
    (3) 기타(약품 정보)
    o 2013. 10. 23. 토피라트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환인제약이 피신청인에게 토피라트정 부작용 사례 안내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신함.

    1)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작성된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보고 사례
    ① 이중 맹검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의 1% 미만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또는 공개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에서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 : 눈 장애(녹내장 등)
    ② 이 약의 시판 후 경험에서 밝혀진 이상반응 : 눈 장애(매우 드물게 : 폐쇄각 녹내장)
    ③ 일반적 주의 : 7)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이차성 협우각 녹내장과 관련된 급성 근시 증후군이 보고되었으며, 그 증상에는 갑작스런 시력저하 및 안통이 포함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참조
    2) 그 외 다른 경로를 통해 환인제약에 보고된 “녹내장” 관련 부작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기준 : 2006년 6월 발매 이후)
    o 회신 내용
    1)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작성된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보고 사례
    ① 이중 맹검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의 1% 미만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또는 공개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에서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 : 눈 장애(녹내장 등)
    ② 이 약의 시판 후 경험에서 밝혀진 이상반응 : 눈 장애(매우 드물게 : 폐쇄각 녹내장)
    ③ 일반적 주의 : 7)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이차성 협우각 녹내장과 관련된 급성 근시 증후군이 보고되었으며, 그 증상에는 갑작스런 시력저하 및 안통이 포함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참조
    2) 그 외 다른 경로를 통해 환인제약에 보고된 “녹내장” 관련 부작용 사례 : 해당사항 없음
    (기준 : 2006년 6월 발매 이후)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13,900원(2013. 6. 21.)
    o 신청외 병·의원 : 626,476원
    - 1안과의원 : 19,200원(2013. 6. 29.)
    - 2병원 : 607,276원(2013. 6. 29. ~ 2013. 7. 28.)
    o 약제비 : 16,300원(2013. 7. 1. ~ 2013. 7. 19.)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안과)
    o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 원인 등
    - 눈 속에 있는 물(방수)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전방각이라는 구조가 막혀 방수가 빠져나가지 못하여 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함. 이러한 녹내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에 따른 눈의 구조와 생리적 변화임.
    - 급성기에는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하여 빨리 안압을 떨어뜨리고, 필요시 레이저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함. 예후는 원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발생 초기(수일 내에)에 진단하여 치료가 되면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치되는 경우도 많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음. 빠른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상승된 안압이 시신경을 손상시키는데 그 기간이 길수록 시신경 손상이 많고 그 중 상당부분에서 안압이 떨어진 후에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임.
    o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과 다이어트 약물간 연관성
    - 토피라트를 국제논문검색(pubmed) 해보면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눈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논문, 보고가 2001.부터 2013.까지 98건에 해당될 정도로 많으며, 이 정도면 매우 드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노화와 연관이 깊어 대부분 50대 이상의 장년, 노년층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동 건의 경우 토피라트 성분의 약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전문위원 2(신경과)
    o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과 다이어트 약물간 연관성
    - 피신청인이 처방한 약물 중 엔슬림(Phendimetrazine tartrate)은 암페타민(amphetamine) 계열로 녹내장 환자에게 금기 약물이고, 사용 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녹내장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엔슬림을 복용하여 증상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 토피라트는 신경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제이고, 흔한 부작용으로 손·발 저림, 식욕저하, 멍한 증상 등이 있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구체적인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책임은 약사에게 있고, 해당 약물의 제조회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약물을 복용 후 녹내장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논문이나 학회지 등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는 없었으므로, 갑자기 나타난 급성 녹내장은 신청인의 특이체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처방한 약물 중 엔슬림은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로 녹내장의 소인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급성 폐쇄성 녹내장을 발생시킬 수 있고, 토피라트는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눈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논문·보고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는 전문위원 견해, 신청인은 엔슬림과 토피라트를 복용하기 전 시력저하나 안압상승을 일으킬 만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진단도 받지 않았던 점, 피신청인이 처방한 엔슬림과 토피라트를 복용한 이후 급성 녹내장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처방한 엔슬림·토피라트와 신청인의 급성 녹내장 발생간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환자에게 사전에 이러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체중 감량이라는 미용 목적으로 이 사건 약물을 처방할 경우에는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진료기록부 상 사전에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3.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심근경색의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망인은 내원 3일 전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쓰러진 후 말이 어눌한 상태로 2014. 4. 2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진단 하에 입원치료 중, 같은 달 26.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 심근경색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증상과 검사 소견이 있었는데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경과관찰도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른바, 약 5년 간의 일실소득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이 구음장애로 내원하여 뇌 MRI와 MRA에서 다발성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고, 다발성 급성 뇌경색이 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상 중격 심비대 등 소견 외에는 급성 질환이나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아 항혈전 치료를 시행하는 등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4. 4. 23. 내원 3일전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 답답함, 구토가 있었다고 하며, 체한 것 같아 손을 따고 나서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이후 말이 어눌하고 유창하지 않은 증상으로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여 제반 검사를 받은 후 급성 뇌경색(좌측 중대뇌동맥) 진단 하에 입원함.
    - 혈압 150/90㎜Hg, 맥박 84회/분, 체온 38도↑이며, 신체검진 상 좌측 뇌경색 의증, 저스트만 증후군 의증임.
    -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상 양측 폐상엽 비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임.
    - 뇌 MRI+MRA, 경부(목) MRA 검사결과 좌측 대뇌에 다발성 급성 뇌경색, 색전 경색증 의증, 좌측 중대뇌동맥의 심한 협착 소견 등이 확인됨.
    - 심전도 검사결과 심박동수 78회/분이며, ST분절 하강 등의 비정상 소견을 보임.
    - 혈액검사 상 CBC(일반혈액검사)는 정상범위 내, ESR 89↑㎜/hr(참고치 0~9), aPTT 18.9↓sec(참고치 25~38), HbA1c 5.9%(참고치 1~6.0), GOT/GPT 72/49 U/L(참고치 1~40), BUN 13.0㎎/㎗(참고치 5~20), Creatinine 1.72↑㎎/㎗(참고치 0.6~1.4), CK 588↑IU/L(참고치 40~200), hs-CRP 8.5↑㎎/㎗(참고치 0~0.5) 로 확인됨.
    - 12:30경 비타민을 혼합한 생리식염수 500㎖, 헤스플라즈마 6%주, 생리식염수 100㎖+키산본주(항혈소판제) 40㎎×2바이알 혼합주사 2회/일 정맥투여하고, 아스피린정 100㎎ 3정, 클로피도그렐(항혈소판제) 1정, 올메텍정(혈압강하제) 20㎎ 1정 투약을 함.
    - 15:50경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심박출률 68%, 심장하벽의 운동저하, 허혈성 심질환 의증, 중격비대, 심실중격결손, IVSD, 15㎜, 3기 이완기장애" 소견이며, 검사 후 내과 회신상 “중격 심비대 외에 심장 하벽에 운동저하 소견이 있으며, 그 외 특이소견은 없는 상태로 현재 치료를 유지하고 퇴원 후 관상동맥조영술을 고려할 것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 17:30경 토바스트정(고지혈증치료제) 20㎎ 1/2정, 혼합 투여 처방이 있음.
    - 22:00경 간호사 순회시 침상안정 중이며 침상난간 올림을 확인함.
    o 2014. 4. 24. 06:00경 혈압 140/90㎜Hg, 맥박 84회/분, 체온 37.9도로 확인됨.
    - 08:00경 간호사 순회시 구음장애가 있고 두통이나 오심, 구토는 없음. 간호기록 상 절대 침상안정을 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아스피린 등 복용약과 수액을 전날과 동일하게 투여하고, 가나톤정(위장관운동조절제)을 처방함(~ 4. 26.까지).
    - 10:00경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의사 회진시 설명을 들음.
    - 11:00경 간호기록 상 ‘보호자가 없어 전화했더니 밤 12시에 온다고 하며, 환자의 위험성을 설명했으나 괜찮다고 웃었다’는 내용이 있음.
    - 14:00경 체온이 37.9도로 확인되어 해열진통소염제(뉴베타주 1앰플)를 근육주사함.
    - 14:50경 체온이 38.1도로 확인됨. 혈액검사 상 ESR 88↑㎜/hr(참고치 0~9), Total protein 5.4↓g/㎗(참고치 6.0~8.3), albumin 2.9↓g/㎗(참고치 3.2~5.3), GOT/GPT 89/78 U/L(참고치 1~40), Ca 8.0↓g㎎/㎗(참고치 8.5~11.0), hs-CRP 7.6↑㎎/㎗(참고치 0~0.5) 로 확인됨.
    - 경과기록 상 흉부 방사선 사진에 변화 없고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는 부분이 없다고 되어 있음.
    o 2014. 4. 25. 06:00경 혈압 120/80㎜Hg, 맥박 75회/분, 체온 37도로 확인됨.
    - 08:00 간호사 순회시 구음장애가 있고 두통이나 오심, 구토는 없음. 침상안정 상태이며 식사량은 중간정도임.
    - 11:00경 보호자가 부재중임.
    - 13:00경 혈압 140/90㎜Hg, 맥박 84회/분, 체온 38도로 확인됨.
    - 14:00경 체온이 38도로 확인되어 해열소염진통제(뉴베타 1앰플)를 근육주사함.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결과, 폐렴 및 기관지염 의증으로 필요시 흉부 CT 촬영을 권고한다는 판독내용이 확인됨.
    - 15:00경 매일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어 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것이 확인되나 회신 내용은 없음. 협진의뢰 내용상 ‘언어장애 외에 편마비는 없는 상태이며 가래, 기침, 두통 소견은 없다’고 되어 있음.
    - 16:00경 라식스 1/2정을 투약함. 콤비신주(페니실린계 항균제, 3g × 4회/일)을 정맥투여함.
    o 2014. 4. 26. 04:00경 체온이 38.3도로 확인되어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고(이후 무성장으로 보고됨), 해열진통소염제(뉴베타 1앰플)를 근육주사함.
    - 06:00경 혈압 140/90㎜Hg, 맥박 84회/분, 체온 37.3도로 확인됨.
    - 13:00경 체온이 37.8도로 확인됨.
    - 15:30경 간호사 순회시 보호자 안계심. 병실 내 안정을 설명함.
    - 15:50경 체온을 측정(37.7도)하고 아이스팩을 적용함.
    - 16:03경 수액 확인을 위해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갔고, 망인이 침대 옆으로 넘어져 쓰러져 있는 상태를 발견함. 맥박이 잡히지 않으며, 이동식 산소마스크로 최대 산소를 공급함.
    - 16:04경 응급실 의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함. 의사가 올라와 망인을 확인하고 수액을 최대속도로 주입하였으며, 16:06경 활력징후가 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기관내관을 삽입함.
    - 16:08경 에피네프린 정맥투여를 시작하여, 이후 3분 간격으로 1애플씩 투여함.
    - 16:1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 16:11경 주치의사에게 보고하고,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적용함. 계속 맥박이 잡히지 않음.
    - 16:20경 산소포화도는 62%이며, 활력징후가 체크되지 않음.
    - 16:23경 보호자가 도착함.
    - 17:10경 산소포화도는 60%로 확인되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함.
    - 17:15경 주치의사가 병원에 도착하여 상태를 확인함.
    - 17:20경 심폐소생술 중으로 활력징후 체크되지 않고 산소포화도 45% 확인됨.
    - 17:29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함.
    - 17:50 경 사망 선언함.
    (2)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4. 4. 26. 발행)
    o 사망일시 : 2014. 4. 26. 17:50
    o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심인성 쇼크 의증
    (나) (가)의 원인 - 급성 심근경색 의증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963,560원(2014. 4. 23. ~ 2014. 4. 26.)
    (4) 기타 사항
    o 소득 내역 : 25,396,656원(2013년 소득, 2015. 10. 26.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참조)
    o 폐업일 : 2014. 7. 18.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심장내과)
    o 2014. 4. 23. 내원 시 망인의 심장 상태
    - 심전도와 심장초음파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며, 협심증일 수도 있고 급성 심근경색일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감별은 당시 혈액검사를 통해 심근효소 (CK-MB, troponin) 수치가 상승하면 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내원 3일 전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음.
    o 내원시 심장 상태에 대한 치료계획(퇴원 후 시술 고려)의 적정성
    - 3일 전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고, 심장초음파에서 inf. wall hypokinesia가 있으면서 입원 당시 심전도에서 marked ST depression이 관찰되어, 뇌경색 치료와 더불어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동시에 시작해야 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당시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CAG 등)를 같이 진행하거나 또는 이러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o 내원시 상태로 볼 때 중환자실 입원치료의 필요성
    - 병원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의 질환이 의심된다면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o 내원 이후 지속적인 발열의 원인 및 조치 적정성
    - 망인의 경우 한 가지 질환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감염,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심장질환이나 뇌 질환으로 인해 열이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세 가지의 질환이 동시에 발생했거나 또는 감염으로 인해 패혈증으로 진행했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심장질환, 뇌질환 등이 나타났을 수도 있음. 발열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마지막 혈액검사의 결과를 보면 감염으로 인해 패혈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조치로는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열이 조절되는지를 관찰하고, 열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항생제를 바꿔가면서 치료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열이 지속된다면 패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보임.
    o 2014. 4. 26. 쓰러진 채 발견됐을 당시 조치의 적정성 및 사망 원인
    - 망인의 경과를 보면 입원 3일 전에 구토, 가슴 답답함,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 있었고 말이 어눌해지고 열이 나는 등 당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 후에도 발열이 조절되지 않아 감염이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임. 심장질환이 동반된 상태에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되어 있었을 것이고 결국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동반되어 있던 심장질환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임. 쓰러진 다음의 응급조치는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문제는 없어 보임.
    o 심장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경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
    -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음. 다만, 망인의 경우 감염과 뇌 질환이 겹쳐 있어 고위험군 환자이기는 함. 망인의 사망 여부를 떠나, 초기에 이러한 질환들(뇌경색 외에 심장질환,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아쉽고, 이들 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경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겠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피신청인 책임 유무
    - 망인은 다양한 질환이 동반되었던 고위험군 환자였음. 내과와 협진을 통해 뇌 질환 이외의 타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였다고 사료됨.
    (2) 전문위원 2(의료법률)
    o 진단 및 치료 상 과실 유무
    - 심장내과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망인은 3일 전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했으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당일인 2014. 4. 23. 심전도에서 ST분절 하강 소견이 관찰됐고, 같은 날 시행한 심장초음파 상 심장하벽의 운동저하 소견을 보였는바, 당시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됨.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2014. 4. 23.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4. 4. 26.까지 심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CK-MB, Troponin 등)를 실시하지 않았고, 심장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던바, 피신청인 병원에는 망인의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지 않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 상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o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점에 대한 과실 유무
    - 망인은 2014. 4. 23.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일반병실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해 4. 26. 16:03경 병실을 순회하던 간호사에 의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음. 심장내과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내원 당시 망인에게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었던 점과 심장상태 및 지속적인 발열 소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태임에도 일반병실에서 치료 받았다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그러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사는 2014. 4. 26. 15:30경 병실을 순회하였고, 보호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병실 내 안정에 대해 설명만 이루어짐), 그 후 16:03경 수액 확인을 위해 재차 병실에 들어갔다가 망인이 쓰러져 있는 상태를 발견하였던바,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점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해야 함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제한될 사유라고 판단됨.
    o 책임의 제한 및 손해배상의 범위
    - 위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에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망인의 경우 뇌경색, 심장질환이 겹친 고위험군 환자였던 점, ② 지속적인 발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보호자 상주 필요성을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웠고, 이로 인해 망인이 쓰러진 것을 곧바로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은 30%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일실소득의 산정과 관련하여 망인의 사고 당시 연령은 64세 5개월로서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의 정년인 60세를 넘었으나, 첨부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옷가게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옷가게를 폐업한 점을 고려하여 이후의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망인의 기왕증을 고려할 때, 위 경제생활을 장기간 영위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가동연한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내원시 망인에게 구음장애 외의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검사 상 다발성 급성 뇌경색 및 중격 심비대 소견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던 상태로 망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내원 3일 전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일 시행한 심전도와 심초음파 검사상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경색 치료와 더불어 혈중심근효소 등의 검사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심근경색증인지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CK-MB, Troponin 등)를 시행하는 등의 심장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심장질환 유무와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이 조기에 심장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조기에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근경색증 여부의 진단 및 이를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망인이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내원 당시 망인에게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었고 심장 상태 및 발열이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던 상태로 보이나 불가피하게 망인을 일반병실에 입원조치를 하였다면 더욱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었으나, 진료기록부 상 2014. 4. 26. 16:03경 망인이 병실에서 혼자 쓰러진 채 발견된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였던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는데 있어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망인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망인이 뇌경색과 심장질환 등이 겹친 고위험군 환자였고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패혈증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들에게 병원 상주의 필요성을 교육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자리를 비워 망인이 쓰러진 것을 곧바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아래 ①부터 ③까지를 더한 21,451,351원의 40%인 8,580,54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① 기왕진료비 : 963,560원
    ② 일실소득 : 16,487,791원
    망인의 사고 당시 연령은 64세 5개월로, 통상의 정년인 60세를 넘었으나 망인의 명의로 된 주식회사 ㅇㅇ과의 사업계약서와 소득증명 서류로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옷가게를 운영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 폐업한 것으로 보여, 이후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되, 기왕증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이 사건의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산정함이 타당한바, 이에 따라 산정된 일실소득은 16,487,791원임{25,396,656원(직전년도 연소득) / 12개월 × 2/3(생계비 공제) × 11.6858(12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
    ③ 장례비 : 4,000,000원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인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3,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한 21,580,000원(1,000원 미만 버림)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3. 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7.까지 신청인들에게 21,58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척추성형술 후 장천공 및 복막염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망인은 허리 통증으로 2015. 2. 2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안정을 하면서 허리와 복부 통증에 대한 검사 등을 받고 같은 해 3. 2.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부 팽만과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 후 4일째인 같은 해 3. 6.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장 천공 소견으로 같은 해 3. 7.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여 복막염 진단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당일 11:25경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척추성형술시 피신청인이 부주의하여 장을 천공시켰으며, 장 천공 진단 및 상급병원으로의 조치가 지연되어 범복막염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은 간경화 과거 병력이 있는 자로 입원 후 간수치가 안정화되었고, 복부 CT 상(2015. 2. 25.) 정상범위 내의 간경화 및 이로 인한 복수가 관찰되어 추적 관찰 후 통증이 호전되어 같은 해 3. 2.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복통이 지속되어 촬영한 복부 CT 상 장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직후 장 천공에 따른 범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한 것으로 볼 때 대장 경색이 의심되고, 본 원 치료와 망인 사망 간의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30년 전 폐결핵, 척추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음.
    o 약 10년 전에 간경화 진단을 받고, 2009년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
    o 3년 전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5. 2. 16. 2일전 집에서 넘어진 후 허리 통증이 심해 구급차로 내원함.
    - 좌측 허리에 경미한 압통이 있고, 양쪽 하지 운동 및 감각은 이상이 없음.
    - 입원 시 혈압 140/90㎜Hg, 맥박 6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1도, 산소포화도 97%로 확인됨. 요추 MRI상 제1요추 압박골절(좌측) 소견으로 입원함.
    - [혈액검사] 적혈구침강속도 20↑㎜/hr(참고치 0~15), 백혈구 12.1×103/㎕↑(참고치 4~10), 간수치 GOT/GPT 138/123↑IU/L(참고치 0~37), 유산탈수소효소(LDH) 325↑IU/L(참고치 140~271), 알카라인포스파타제 300↑IU/L(참고치 30~120), 감마-GTP 145↑U/L(참고치 10~49), 알부민 2.6↓g/㎗(참고치 3.5~5.2), C반응성단백질 6.45↑㎎/㎗(참고치 0~0.5), 크아틴 포스포키나제(CPK, 심근경색 측정대상효소) 210↑IU/L(참고치 0~145), CK-MB 36.2↑U/L(참고치 0~24), 트로포닌 I 15.9pg/㎖(참고치 0~26.2)로 확인됨.
    - 보호자(아들)와 면담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정에 따라 골절 진단 2주 후에 시술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침상 절대안정 및 보호자 상주할 것을 설명하고, 유치도뇨관을 삽입함. 간경변에 대한 내과약은 복용하고, 듀로제식 패취(3일마다 교체)를 적용함.
    o 2015. 2. 17. ~ 2015. 2. 20. 허리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침상안정을 유지하고, 진통제(트리돌 1앰플, 1~2회/일)를 근육주사함.
    o 2015. 2. 21. 보호자와 함께 휠체어에 앉아 대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보여, 절대안정을 교육함.
    o 2015. 2. 22. 간호기록부에 ‘회진 시 여러 개가 찌부러져서 통증이 심할 것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예정으로 수술해도 통증은 있을 것이며, 간이 좋지 않아 먹는 약은 일부러 쓰지 않고 있고, 자리에서 옆으로 돌아눕기, 엎드려 눕기는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허리통증에 대해 진통제(트리돌)를 투여함.
    o 2015. 2. 23. 복부 및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복수에 의한 염증이 의심되어 외과 협진을 계획함.
    - [혈액검사] 백혈구 11.2↑×103/㎕(참고치 4~10), 간수치 GOT/GPT 71/74↑IU/L(참고치 0~37), 감마-GTP 66↑U/L(참고치 10~49), 알부민 2.2↓g/㎗(참고치 3.5~5.2), 총 빌리루빈 3.9↑㎎/㎗(참고치 0.3~1.2), 나트륨 131↓mEq/L(참고치 135~145)로 확인됨.
    o 2015. 2. 25. 저나트륨혈증에 대하여 3% 염화나트륨 수액을 20cc/hr로 주입함.
    - [혈액검사] 백혈구 15.1↑×103/㎕(참고치 4~10), 혈소판 101×10↓3/㎕(참고치 140~440), 간수치 GOT/GPT 49/58↑IU/L(참고치 0~37), C반응성단백질 13.16↑㎎/㎗(참고치 0~0.5), 총 빌리루빈 3.8↑㎎/㎗(참고치 0.3~1.2), 나트륨 124↓mEq/L(참고치 135~145)로 확인됨.
    - [외과 협진] 명확한 복부 강직은 관찰되지 않으나,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 간경화, 담낭의 비대, 복수가 관찰되고 상행결장 근위부에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항생제(유니티악손 1g)를 투여함(2. 28.까지).
    - [검사 후 외과 재협진] 신체검진상 복부는 부드럽고 편평하고, 좌하복부에 경미한 압통이 있어 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가능성이 있음. 배변 상태는 양호하여 간경화 약을 제외하고 물만 먹도록 설명함.
    o 2015. 2. 26.
    - [외과]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복통은 호전됨. 신체검진상 상복부에 정상 소견이고 유동식 후 이상이 없으면 죽을 먹고 약물 조절을 권고함.
    o 2015. 2. 28.(토) 윗배가 약간 단단하게 팽만되면서 누르면 아프다고 하고, 아랫배는 변이 나오는 것처럼 부글거리면서 아프다고 호소하여 주말동안 지켜보기로 함. 소변배출량이 1일 370㎖로 농축된 색이며(콜라색), 대변은 정상적인 양상으로 보는 상태로 물이나 주스를 섭취하도록 함.
    o 2015. 3. 2. 제1요추 압박 골절에 대하여 국소마취 하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수술의 목적은 통증 완화(일부만), 추체높이 유지 등이고, 수술방법, 부작용(감염, 출혈, 혈소판 감소, 색전증 : 폐, 심장 등 중요장기 위험성 증가, 사망, 누출)에 대한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안규환(망인의 자)이 서명함.
    - 수술 후 항생제(유니티악손 2g)를 투여하고, 16:00경 시술 후 허리 통증은 거의 없고 편하다고 함. 복부 불편감 호소는 없으나 복부 팽만이 있어 내일부터 보행하라고 설명함.
    o 2015. 3. 3. 허리 통증은 심하지 않다고 하며, 복부 팽만이 지속됨.
    o 2015. 3. 4. 혈압 140/80㎜Hg, 맥박 7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5도로 확인됨.
    - 감기 증상이 있어 기침시럽 등을 투여하고, 복부 팽만과 불편함에 대하여 보행을 격려함. 허리 통증은 호전되었고, 수술부위에 특이소견은 없음. 유치도뇨관을 제거 후, 자가 배뇨 및 배변(약 100g)함.
    - 21:30경 점심때 이후 자연배뇨를 못했다고 하며, 하복부 팽만이 있어 단순도뇨를 시행함(300㎖, 농축뇨에 냄새가 있음).
    o 2015. 3. 5. 침상 곁에서 재활치료(간단한 운동)를 시행하고, 수술부위를 소독함.
    - 청진시 쌕쌕거림이 들려 흉부 단순촬영한 결과 이전과 특별한 변화가 없음.
    o 2015. 3. 6. 06:00경 혈압 130/90, 호흡 21회/분, 맥박 78회/분, 체온 36.도로 확인됨.
    - 13:3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함.
    - 14:40경 복부 통증과 복부 팽만이 있고, 호흡곤란을 보이나 산소포화도는 98%로 확인됨. 금식을 지시하고, 복부 단순검사상 장폐색과 복수가 확인됨.
    - 16:00경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산소(4리터/분)를 공급함.
    -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산도 7.245↓(참고치 7.35~7.5), 이산화탄소 분압 41.7㎜Hg(참고치 35~45), 산소분압 31.2↓㎜Hg(참고치 75~100), 중탄산염 17.5㎜Hg, 산소포화도 42.7↓%.
    - [혈액검사] 백혈구 4.6×103/㎕(참고치 4~10), 혈소판 98↓×103/㎕(참고치 140~440), 암모니아 80↑㎍/㎗(참고치 0~75)으로 확인됐으며, 간성 뇌증 추정 소견임.
    - 16:10경 초음파 영상하에서 복수천자(600㎖, 장액성)를 시행하고, 비위관과 유치도뇨관을 삽입 후 수축기혈압 117㎜Hg, 맥박 87회/분, 호흡 26회분, 산소포화도 97%로 확인됨.
    - 16:40 심장초음파에서 심낭삼출은 없으며, 심장벽의 국소적 운동 장애도 확인되지 않음.
    - [혈액검사] 간수치 GOT/GPT 195/79↑ IU/L(참고치 0~37), 혈중요소질소 34.4↑㎎/㎗(참고치 7~25), 알부민 2.2↓g/㎗(참고치 3.5~5.2), 나트륨 124↓mEq/L(참고치 135~145), 칼륨 5.6↑mEq/L(참고치 3.5~5.5)로 확인됨.
    - 16:50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였고, 의식은 명료하고, 숨찬 증상이 병동에서보다는 덜하다고 표현함. 사지가 차갑고 부종 징후 및 피부 군데군데에 반상출혈이 보이며, 양쪽 볼의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색되어 있음. 머리를 올린 자세로 산소공급을 지속하고, 알부민, 이뇨제 등을 투여함.
    - 18:00경 복수천자(2리터, 황색)를 시행함.
    - 20:00경 혈압 120/90㎜Hg, 맥박 80회 정도/분, 산소포화도 100%이며, 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이 있어 비위관을 배액시킴.
    - 20:50경 통증이 지속되어 시행한 복부 CT검사에서 유리공기음영(free air)이 관찰됨.
    - 21:30경 혈압 110/40㎜Hg, 맥박 85회/분, 호흡 28회/분, 체온 36도, 산소포화도 100%로 확인되고, 항생제(세포탁심 4g)를 투여함.
    - 22:00경 외과의사가 CT 결과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장 천공 의증으로 응급수술을 위해 전원을 결정함. 중환자실 섭취배설량은 1,160/2,610㎖(복수 2리터, 소변 600㎖, 대변 10g)로 측정됨.
    - 23:00경 구급차로 간호사를 동반하여 산소공급(4리터/분)을 유지하면서 전원감.
    (나) 신청외 ㅇㅇ병원 진료 내용
    o 2015. 3. 7. 00:09경 응급실로 전원옴. 복부 팽만, 경직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복부 전체의 압통 및 반동성 압통을 호소함. 혈압 87/52㎜Hg, 맥박 91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도, 의식 명료하고,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함.
    - 범복막염 진단 하에 진단적 개복술(에스결장루 형성)을 02:55경부터 05:45경까지 시행하였고,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김.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승압제(노르핀)를 투여하며 관찰함.
    - (수술소견) 복강내 대변오염이 심하고, 소장 전부에 허혈성 변화가 보였고 심한 간경화가 관찰됨. 에스결장의 장간막 경계부에 약 3㎝ 크기의 세로 천공 및 경색 소견이 관찰됨.
    - 06:30경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받음.
    - 11:00경 혈압이 점점 낮아지고 서맥이 나타남.
    - 11:25경 심전도상 편평파가 확인되고 동공반사가 없어 사망선언함.
    (3) 사망진단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3. 7. 발행)
    o 사망일시 : 2015. 3. 7. 11:25
    o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부전
    (나) (가)의 원인 - 패혈성 쇼크
    (다) (나)의 원인 - 복막염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035,208원(2015. 2. 16. ~ 2015. 3. 6.)
    - 위 금액중 2015. 3. 2. ~ 2015. 3. 6.까지 본인 부담금 420,151원
    o 신청외 ㅇㅇ병원 : 1,964,390원(2015. 3. 7.)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척추성형술의 적응증
    - 2015. 2. 16.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1번에 급성 압박골절이 확인되고, 흉요추에 다발성 압박골절이 있음. 요통이 심하고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척추성형술 등의 척추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임.
    o 척추성형술의 적절성
    - 2015. 3. 2. 척추성형술은 단측 도달법으로 소량의 골시멘트를 주입한 것이 확인되고, 골시멘트 누출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척추성형술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o 척추성형술과 장 천공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
    - 척추성형술(요추 1번)시 수술 기구가 천공이 발생한 에스결장의 장간막 측에 도달할 수 없어 척추수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보기 어려움.
    o 척추성형술 전 간경화에 대한 내과적 조치의 적절성
    -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최소 침습적 수술로 간경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수술 전 간경화에 대해 내과 치료를 지속하면 되는데, 수술 전에 혈액검사, 복부 방사선 검사 및 CT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간경변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o 척추성형술 전 복통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복부 CT 및 복부 방사선 사진을 추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항생제 사용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o 척추성형술 후 복통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척추성형술 후 복부 팽만과 복통, 호흡 곤란 등에 대해 단순 방사선 촬영은 적절하였으나 복부 CT를 좀 더 조기에 촬영하였다면 장천공 진단을 더 빨리하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o 종합의견
    - 척추성형술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장천공 및 복막염은 신청인의 개인 질환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입원상태였는데 장천공 및 복막염의 진단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생각됨.
    (2) 전문위원 2(외과)
    o 척추성형술 전 신청인의 간경화 상태
    - 망인은 2015.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시 말기 간경화로 다량의 복수가 있고 간기능이 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단기간의 치료로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o 척추성형술 전 복통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척추성형술 전 혈액검사 상 백혈구와 염증수치가 증가되어 있어 복강 내 염증성 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수술 전 2015. 2. 25. 시행한 복부 CT상에 특별하게 응급을 요하는 상태소견은 없어 사실 상 복부 불편감의 원인을 알기는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됨.
    - 고령 환자의 압박골절은 치료를 안 할 경우 통증으로 인해 부동함에 따른 합병증으로 폐렴, 욕창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이 받은 척추수술은 골 시멘트를 국소마취로 주입하는 시술로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가 빠르며 중대한 합병증이 극히 적은 방법으로 척추성형술 시행 한 것으로 과실로 보기 어려움.
    o 복부 영상 소견
    - 피신청인은 원발성 세균성 복막염을 의심한 소견을 기록하였는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은 복수가 있는 간경변 환자에서 상세불명의 복강내 감염으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한 것을 말하고 복수가 있는 환자에서 특별한 국소적 염증소견이 없이 복막염 증상이 있을 때 붙이는 임상적 진단명으로 망인의 혈액검사상 염증소견이 있고 복통이 있으므로 추정진단을 붙인 것으로 보임.
    - 척추성형술 전 2015. 2. 25. 복부 CT상 특별한 염증 소견이나 허혈성 장관소견은 보이지 않음.
    - 척추성형술 후 2015. 3. 6. 복부 CT상 하행결장부가 두터워지는 조영이 증강되며 골반강 내에 이물이 보이고 복강 내 유리가스음영이 있어 전형적인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소견임.
    o 장 천공 발생과 척추수술과의 관련 여부
    - 척추수술 부위인 요추 1번과 장천공이 발생한 에스상 결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시술시 천공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기존 간경변이 장천공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고령이고 간경변이 심한 망인은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 척추성형술 시행 후 원인미상의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척추성형술 자체가 기존의 간경변을 악화시키거나 장천공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o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지연 여부
    - 복부 팽만과 불편감은 복수가 찬 환자에서 늘 있는 일이고 척추골절로 인한 통증시에도 올 수 있는데, 망인은 수술 후 뚜렷한 장경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였고, 원인 미상의 장괴사 및 천공이 올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부검을 하지 않아 명확한 장천공의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장의 염증이 척추성형술 후 천공이 되어 복막염이 된 경우로 조기에 수술을 하였더라도 중증 간질환의 수술 사망률이 높아 예후를 단정하기 어려움.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척추성형술과 장천공은 관련이 없고 척추성형술 후 복부 CT 상 장천공이 확인되어 전원하는 등 진료과정이 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척추성형술 부위인 요추 1번과 장천공이 발생한 에스결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척추성형술로 인한 장천공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망인은 척추성형술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이 2015. 3. 2.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복부팽만 및 복부 불만감을 호소하였으므로 조기에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복통 등의 원인 감별을 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하고 당시 이러한 검사가 시행했더라면 조기에 장 천공 및 복막염을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장 천공 및 복막염의 진단이 지연된 점에 대해 일부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척추성형술 전 복부 CT검사 상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골 파괴의 정도를 감안할 때 활동의 정도가 상당히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척추 압박골절 상태에 따른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척추성형술을 받은 점, 망인에게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이 있어 수술 후 뚜렷한 장경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고, 원인 미상의 장괴사 및 천공이 올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기에 수술을 했더라도 과거의 병력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입원비는 1,035,208원(2015. 2. 16. ~ 같은 해 3. 6.)이고, 입원하여 척추성형술은 필요한 상태로 장 천공 진단 지연에 따른 비용만을 고려할 때 척추성형술 이후 입원비는 약 320,588원인바, 이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64,117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과거 병력 등의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한 2,064,117원에서 미납된 진료비 1,035,208원을 감면한 1,028,909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3. 2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까지 신청인들에게 1,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돌출입 교정치료 실패로 수술이 필요한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2. 17.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상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4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2015. 7.경부터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음.

     

    당사자주장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 없이 교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교정 치료를 받는 동안 담당의사가 5번이나 교체되면서 교정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사진 촬영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교정치료 시작 후 4년이 경과한 2015. 3.까지도 교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치 공간이 남아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최초 치료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ㅇㅇ의원으로부터 진료를 인계 받고 진료기록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치료계획에 맞추어 진료를 진행하였으며, 더딘 교정 속도로 인해 공간 폐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철로 마무리 하자고 하였음. 최초 진료 시 교정기간이 2년 반 ~ 3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성인의 경우 치아 이동 속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교정으로 마무리가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교정치료 기간이 길어진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2. 7. 돌출입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 가능성을 상담받기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상하악 제1소구치 발치 후 교정을 하기로 하고 사진을 촬영함.
    - 발치(#14, #24, #34, #44)/기간 : 2년 반 ~ 3년 예정
    - 고려사항(신청인에게 진행될 수 있는 진료)으로 #36, #37, #46치아 임플란트 예정, 대구치로 인해 스크류(총 3개)를 식립할 예정이고, 보철 진료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며, 치료순서는 #25, #26, #27치아 부위의 잇몸성형을 한 후 #36, #37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장치를 붙임(발치는 치료도중에 진행).
    - 진료기록부상 수술은 원하지 않고 최대한 교정으로 돌출 해소를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o 2010. 12. 16. 교정장치를 상하악 전치부(#13~#23, #33~#43)에 부착하고, 같은 해 12. 21. 나머지 부위에 교정장치를 부착함. #26치아 임시 크라운을 장착함.
    o 2010. 12. 27. 유선으로 #26치아에 비해 #16 브라켓이 잇몸과 떠있으며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함.
    o 2011. 2. 24. #26, #27치아 사이에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하고, #36, #37치아에 임시크라운을 다시 제작함.
    o 2011. 5. 26. #14, #24, #34, #44치아를 발치한 후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함.
    o 2011. 7. 21. 치아배열 후 발치 치식(치아번호)을 변경하여 #14, #24, #35, #45 치아를 발치하기로 하고 #14, #45치아를 발치하였으며, 같은 해 8. 3. #24, #35치아를 발치함.
    o 2011. 9. 1. 상악 양쪽으로 스크류를 식립함.
    o 2012. 7. 18. 하악 잇몸 부종(치은염)이 관찰되어 잇몸 관리를 설명하였고, 교정기간 증가 및 상악 공간 폐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임.
    o 2012. 8.부터 2014. 1. 2.까지 공간 폐쇄를 위한 일반적인 교정치료를 진행함(외래 약 18회 방문).
    o 2014. 2. 3. 신청인이 교정 3년째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공간이 닫히는 것 같지 않다고 호소함. 이후 2014. 12. 4.까지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음.
    o 2014. 8. 27. 치아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 최악의 경우 보철로 마무리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열심히 견인하기로 함.
    o 2015. 2. 5. 교정 진행이 안 되고 너무 오래 걸린다며 대학병원에 간다고 함.
    o 2015. 3. 9. 피신청인이 공간 이동이 1년간 거의 없고 공간 이동이 어려워 남은 공간은 보철 진료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함.
    (2) 신청외 ㅇㅇ병원 소견서(2015. 4. 28. 발급)
    o 소견 : 상기 환자는 돌출입 해소를 위해 xx치과에서 2010. 10.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4년가량 치료가 진행된 후 1년 동안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치료를 마무리해야된다고 함. 상기 내용은 환자분 진술에 의거함. xx 치과에서의 최초 진료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현 상황에서 이전에 시행된 치료 결과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
    향후 교정치료를 위하여 잇몸관리와 충치치료가 먼저 필요하며 이후 교정치료는 상악의 경우 전방분절골절단술이나 피질골절단술이 필요하나 전방분절골절단술의 경우 상악 견치의 치축 경사가 심하여 치근절단이 동반되므로 피질골절단술을 동반한 설측 교정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하악은 전치부의 함입이 필요하며 남은 공간은 임플란트 보철물의 재제작을 통한 마무리가 필요함.
    (3) 향후치료비 추정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5. 4. 발행)
    o 교정치료비 추정 : 총 15,632,390원
    - 피질골절단술 320만원, c-plate 식립 301,000원, 임플란트 보철 재제작 1,662,800×2= 3,325,600원, 교정치료(유지장치 및 장치 제거비 등) 8,805,790원
    (4) 의사소견서(신청외 ㅇㅇ병원, 2016. 3. 9.)
    o 상기 환자분은 2010. 10.경 개인의원에서 교정을 시작하였으며, 2015. 4.까지 교정을 진행 중 공간을 닫기 어려워 발치 공간에 임플란트를 권유받았다고 함. 2015. 4. 27. 교정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주소로 본원 교정과에 내원함.
    개인치과에서 교정장치 제거 후 2015. 6. 30.에 교정과에 내원, #13 후방공간 5mm, #23 후방공간 4mm 존재하여 진단 결과 상악 6전치는 구개측 골성 고정원에서 후방이동 시키고, 하악 4전치는 압하(밀어 넣는 것)시킨 후 남은 공간은 보철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음. 2015. 7. 상악 전치 이동을 돕기 위하여 피질골 절단술을 시행하고 6전치를 후방이동 시키는 치료를 하였으며, 하악에 bite plate(교정장치) 사용 시작하였고 하악 전치부에 골성 고정원을 식립하여 하악 4전치 압하를 위한 치료를 시작하였음. 치아 이동을 돕기 위하여 2016. 1. 26. 추가로 상악 전치부 후방에 피질골 절단술을 시행 후 6전치 후방이동을 위한 치료중임. 2016. 3. 9. 현재 #13 후방공간 4mm, #23 후방공간 2mm 있으며, 지속적인 견인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악 전치부 배열 및 남은 공간은 보철로 마무리 할 계획임.
    (5) 치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치과의원 : 5,500,000원(2010. 12. 7. ~ 같은 해 12. 21.)
    o 신청외 ㅇㅇ병원 : 3,187,460원(2015. 3. 31. ~ 2016. 3. 2.)

    나. 전문위원 견해
    o 교정치료 전 방사선 사진 소견(2010. 10. 15. 신청외 치과의원 자료)
    - 교정이 어려운 경우이나 가능하다고는 판단됨. 돌출 양이 심하고 하악에 치아의 손실이 있어서 임플란트로 구치부 교합을 안정화 시키고 거기에 따라 교정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임.
    o 교정치료 전 필요한 설명 내용
    - 돌출양이 상당하여 수술을 고려할 정도임을 주지시키고 교정치료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o 교정치료 과정의 적절성(#14, #24, #35, #45 발치 등)
    - 하악 #34, #44 발치가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최초 치료계획의 변경과 치료자들의 해결의지 결여가 환자로 하여금 고생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사료됨.
    o 치료자 변경에 따른 문제점
    - 치료계획이 치료자마다 상이할 수 있고 책임성이 결여되는 것이 문제임.
    o 교정치료 실패 원인
    - 진단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치료자의 잦은 교체
    o 교정치료 후 상태(2015. 2.)
    - 교정 시작 시점보다 치아 상태가 좋을 리는 없음. 일부에는 치조골 퇴축이 보임.
    o 종합의견
    - 치료계획의 임의성, 치료자의 잦은 교체, 자료 미비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치료비 일체와 향후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o 교정치료 및 경과 관찰 상의 과실 유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2004다13045 판결 등).
    신청인은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4년이 넘도록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교정치료가 끝나지 않고 발치 공간이 남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조사 및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돌출이 심하기는 하나 교정도 가능한 치료방법이고 신청인이 수술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교정으로 돌출입을 해결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교정치료를 시행한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치부 돌출이 심하고 하악에 치아의 손실이 있어 임플란트로 구치부 교합을 안정화 시킨 후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교정치료를 바로 시작한 점, 담당 치과의사가 자주 교체되었고 교정치료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부가 누락된 점 등을 보면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성실한 교정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의 최초 계획 변경과 치과의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일관된 치료 부재 등이 교정 실패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관련 자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진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부주의한 진료와 신청인이 교정실패 및 발치 공간 잔존 등으로 재교정치료를 받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o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의 경우 돌출 상태가 심하여 교정치료만으로 개선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통상적인 교정치료 기간은 2~3년이나 교정치료 기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정치료의 개선상태나 치료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경우 돌출 상태가 심하나, 신청인이 수술 없이 교정치료를 요구하였던 점 및 동 교정치료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의원의 진료비 5,50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3,8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경과, 심미적인 목적으로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교정효과를 얻지 못하고 교정치료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5,8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5. 16.까지 신청인에게 5,8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보철치료 후 재치료를 받은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4. 20.부터 2011. 9. 26.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 발치, #36치아의 보철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11. 18. 신청외 ㅇㅇ치과의원에서 #36치아의 치수 괴사가 확인되어 보철물 제거 후 신경치료를 받았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1. 4. #37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26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였고,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할 때에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인접 치아를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36치아 충치에 대해 보철치료를 잘못하여 석 달 만에 #36치아의 치수 괴사로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플란트 및 보철물 치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에게 #16, #26, #37치아의 임플란트 식립 계획을 설명하였고, #26치아 임플란트 상부구조 연결 후 보철물 장착을 위한 작업 시 #27치아와의 사이에 공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인접면을 약간 삭제(1~1.5mm)하였으나 이로 인한 치아시림 등의 호소는 없었으며, #36치아는 이미 과거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로 치아 삭제 및 인상 채득 시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고 방사선 검사에서도 치근단 병소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1. 12. 19. 내원 시까지 신청인이 해당 치아에 대해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바, 추후 치수 괴사로 재치료를 받았다면 이는 보철물 제작 시의 문제보다는 과거의 불완전한 신경치료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1. 4. 20.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 촬영 및 구강 검진을 시행함.
    - #18, #26, #37, #38치아 발치, #16, #26, #37치아 임플란트, #36, #46치아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어, 임플란트 3개를 하기로 계획한 후 당일 임플란트 비용의 일부인 1,000,000원을 선납함.
    - #26 발치 후 골이식 첨가하여 임플란트 시술함.
    o 2011. 4. 21. #26치아 임플란트 시술 부위 소독 및 #37치아 발치를 시행함.
    o 2011. 4. 22. ~ 같은 해 4. 26. #37치아 발치 부위를 소독 치료함.
    o 2011. 8. 16. #26, #36치아 인상을 채득함.
    o 2011. 8. 19. #26, #36치아 보철물을 장착함.
    o 2011. 9. 26. #26, #27치아 사이 음식을 끼임을 호소하여 맞물리는 공간을 채움.
    (나) 신청외 ㅇㅇ치과의원 진료 내용
    o 2011. 10. 20. 앞니를 입술 정중선에 맞추고 싶고, 교합이 잘 안맞고 웃을 때 치아가 거의 안 보인다고 호소하며 교정치료를 원함.
    o 2011. 11. 18. #36치아 보철물을 제거함.
    o 2011. 11. 24. #36치아 신경치료 후 인상채득함.
    o 2011. 12. 8. #36치아 보철물을 최종 장착함.
    (다)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1. 12. 19. 신청인이 원하여 #26치아 임플란트 지대주 및 크라운을 분리함.
    (2) 진단서 등
    (가) 소견서(신청외 ㅇㅇ치과의원, 2015. 5. 15. 발행)
    o 병명 : 치수의 괴사
    o 소견 : 상기환자는 #36 치아의 생활력 상실로 신경치료 시행하였음.
    (나) 신청외 ㅇㅇ치과 소견서(2015. 7. 16. 발행)
    o 병명 :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o 소견 : 본 환자는 치아정중선 불일치와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여 2011. 12.부터 본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계심. 현재 대부분의 총생은 해결되었고, #15 임플란트 공간도 확보된 상황임. 현재 상하악 치아 중심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상하악 좌측구치부에 미니스크류 식립하여 치아이동 중임. 교정치료 시작 전에 식립되어 있던 #26 임플란트로 인해 치아이동에 한계가 있어 #26 임시치아보철물의 크기를 줄이고 상하악 좌측 전치, 소구치의 치아 삭제를 통하여 상하악 치아정중선을 최대한 코와 인중의 정중선과 맞출 수 있도록 치료 진행 중임.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총 200만원(임플란트 및 골이식 165만원, 보철치료 35만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영상 판독 소견
    - 2011. 4. 20. 초진시 파노라마에서 #14, #16치아가 소실되어 있고 #26치아, #37치아의 광범위한 치아우식증으로 발치가 필요하며, #36치아는 신경치료가 시행된 상태이고 원심부위의 2차 우식증이 보여 다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o 치료 계획의 적절성
    - #26, #37치아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통해 소실된 치아(#14, #16)의 공간 확보를 한 뒤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26, #37치아는 발치 후 임플란트에 필요한 치조골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으나, 환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환자가 계획하고 있다면 교정치료 후에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o #26 임플란트를 식립시 인접치아 삭제의 적절성
    - 임플란트 식립 시 공간이 부족하다면 환자에게 고지하고 인접치아를 삭제할 수도 있음. 그러나 연령이 어린 환자는 가급적 인접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교정치료를 동반하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됨.
    o #36 보철치료 적절성
    - #36치아는 이미 원심면에 2차 우식증이 있고 현재는 증상이 없어도 추후에 치근단 병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경치료를 시행하고 보철수복을 해야 함.
    o 교정치료 관련 향후 예상되는 치아 삭제 정도
    - 정중선을 맞추기 위해 어느 정도의 좌측 이동이 필요한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교정치료에서 삭제하는 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o 종합 의견
    - 임플란트 시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36치아는 신경치료를 시행하고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치과)
    o 초진 시 계획의 적절성
    - 우선 #26, #37치아를 발치하고, 보철을 계획하기 전에 교정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함. 초기에 교정치료 계획을 하지 않아 일반보철로 치아 수복을 고려한 점은 적절함.
    o 임플란트 계획의 적절성
    - 피신청인은 #18, #26, #37, #38치아 발치 필요, #16, #26, #37 임플란트 필요, #36, #46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하였는데, 우선 #26, 37치아 발치가 먼저 필요하고, #16치아는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해봐야 함.
    o #26 임플란트 시술시 인접치아 삭제 전 설명의 적절성
    - 사전에 치아삭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이 필요하고, #26치아의 임플란트 각도가 뒤로 가서 조금은 더 삭제가 필요했을 수도 있음. 또한, 뼈상태가 안 좋아서 식립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o #36치아 치료의 적절성
    - 신경치료를 아무리 잘하는 치과의사라도 이미 증상이 없는 치수절단술을 받은 치아를 다시 신경치료하지는 않음. 사진 상에 미세하게 약간 치근까지 첨가된 물질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그대로 하는 것이 보통임. 이미 신경치료가 되어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예후도 더 좋음.
    o 종합의견
    - 교정치료를 위해서 치아 삭제가 필요한 내용은 피신청인 치과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움. 이렇게 임플란트 후에 교정치료를 한 경우 이전 임플란트가 효과가 없는 경우는 매우 흔함.
    - 신청인이 어리고 #16치아도 교정치료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야만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정중선 문제 등 다른 교정치료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교정치료를 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37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갔는데 피신청인이 #26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고, #36치아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보철치료를 하여 재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신청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여 2011. 4. 20. 시행한 파노라마에서 #14, #16치아 소실, #26, 37치아의 심한 우식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이 #26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37치아는 발치 후 치조골이 좋지 않아 3개월 후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을 한 점은 적절한 치료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36치아는 피신청인 의원 내원 전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로, 방사선 사진 상 치근단 병변의 양상이 관찰되었는바 신경치료를 하고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36치아의 증상이 없어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 도리어 병소를 자극하여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36치아를 신경치료 없이 보철치료한 치료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은 #36치아 보철치료 후 재치료를 받은 것은 보철치료 문제보다는 신청인이 과거에 받은 신경치료가 불완전하여 발생한 것이고, #26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시 공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치아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상소견 상 #36치아에 미세하게 치근까지 첨가된 물질이 보이지만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증상이 없었는바 보철치료만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36치아의 보철치료 후 증상이 발현되면 다시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인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 뒤 치료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26 임플란트 시술을 함에 있어 인접치의 일정 부분을 삭제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 상에 사전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치료기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5. 16.까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자궁내막암으로 림프절제술 중 신정맥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6.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자궁선근증으로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상 저등급의 자궁내막의 간질성 육종(이하 `자궁육종`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한 뒤 2011. 8. 4. 병기 확인을 위해 복강경 하에 대정맥 주위의 림프절곽청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1차 수술 당시 좌측 신장 정맥이 손상돼 개복술로 전환하여 혈관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후 신장 정맥 협착으로 인한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와 울혈 신장에 의한 2차성 고혈압으로 항고혈압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차 수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신장 정맥 혈관이 손상돼 개복수술인 2차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복부에 30cm 크기의 수술상처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신장혈관 협착 및 2차성 고혈압 등의 후유증까지 발생되어 현재까지 복통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장 정맥 근접 임파절 제거 시 임파절의 분포와 결합 강도의 차이로 신장 정맥 손상이 발생되어 2차 수술을 시행한 뒤 회복 과정을 거쳐 신기능 및 혈압이 정상 소견임을 확인한바,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주변 장기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신장 정맥 손상 이후의 조치 과정도 적절하여 현재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4년 골반내 감염으로 입원치료, 2005년 제왕절개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내원 경위 및 진료 내용
    o 2011. 7. 11.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2011. 6. 27. 자궁선근증 의심하에 복강경을 이용하여 자궁적출술 받은 후 조직검사상 림프관에 침투한 저등급의 자궁내막 간질성 육종으로 진단돼 림프 및 혈관 침범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내원함.
    - ㅇㅇ병원 소견 : 종양 크기는 3cm, 유사분열 5~6기, 자궁내막과 혈관 침범됨.
    o 2011. 8. 3. 신청인이 병기설정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목적과 합병증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다음 날인 8. 4.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을 통해 양측 신정맥을 포함한 대동맥, 대정맥 주위의 임파절 곽청술을 시행하는 도중에 좌측 신장 정맥이 손상돼 개복술(검상돌기부터 치골결합까지)로 전환하여 혈관봉합술 및 병기설정수술을 마침.
    - 손상 부위 : 좌측 신정 정맥 위치의 부속 정맥 혈관 손상
    - 조직검사상 림프절 등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18:57경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 혈압 152/103 mmHg, 맥박 115회/min, 호흡 20회/min, 산소포화도 100%, 체온 35.8℃로 확인됨.
    - 수술 후 혈액검사상 백혈구 19,650x103/㎕(참고치 4000-10000), 헤모글로빈 13g/dl(참고치 12-16), 혈소판 161000x103/㎕(참고치 11800-14800), PT/PTT 13/25.2sec, 알부민 2.7mg/dl(참고치 3.5-5.0), 소변검사상 단백질 +++, RBC 100이상으로 확인됨.
    - 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상 좌측 흉막액의 양이 늘어났으며 양측 폐간질강의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섭취배설량의 집중관찰 및 수액 요법, 알부민 투여, 흉부 엑스레이 및 동맥혈 가스검사 추적 검사를 확인하기로 함.
    o 2011. 8. 5. 수술 부위 배액관 음압을 유지하는 중으로 붉게 배액되고 있으며, 빈혈(헤모글로빈 9.8g/dl↓)로 수혈(적혈구혈액 2pint)함.
    - 17:00경 혈전 방지용 탄력스타킹 착용을 격려함.
    - 18:30경 혈압이 165/96mmHg로 확인되며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데메롤을 투여함.
    - 19:40경 헤파린 4500U 정맥주사 후 지속적으로 정맥주입을 시작하고 INR 1.5~2.5 유지하기로 했으며, 혈압 170mmHg으로 측정되었으나 관찰하기로 함.
    o 2011. 8. 6. 항응고검사(PT/PTT)를 12시간마다 확인하며 헤파린 수액을 조절하고 수축기 혈압이 130-150mmHg로 확인됨.
    o 2011. 8. 7. 복부 단순 방사선검사상 좌측 하엽의 무기폐와 흉막액이 증가되어 있으며, 혈압이 120-140대로 수술 부위의 상처가 깨끗한 상태임. 배액관(2개) 삽관 중으로 음압배액중임.
    o 2011. 8. 8. 수축기 혈압이 130-140mmHg으로 확인되며 심장내과 협의진료 후 헤파린 정맥주입을 중단한 후 와파린 정(5mg) 복용을 시작하고 일반 병실로 이동함.
    o 2011. 8. 11. 폐색전 CT상 폐색전은 관찰되지 않으며 좌측 하엽의 무기폐와 약간의 폐수종이 관찰되고, 양쪽 하지의 색전 초음파상 심부정맥혈전증 없음.
    o 2011. 8. 16. 수축기 혈압이 120-130mmHg대로 측정되고, 수술부위 배액관을 제거한 뒤 제거 부위의 출혈 양상은 없음.
    o 2011. 8. 18. 혈압 142/109mmHg으로 심장내과 협의진료 내용상 혈압상승은 환자의 불안과 통증조절 또는 체액양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 혈압하강제(스카드정, Skad tab 5mg)를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 날인 같은 해 8. 19. 퇴원함.
    (나) 퇴원 이후 진료 내용
    o 2011. 8. 이후 울혈 신장에 의한 2차성 고혈압 진단으로 혈압하강제(아프로벨정 300mg) 등을 복용하면서 신장내과와 심장내과에서 추적관리를 받은 뒤 2012. 2. 3. 2차성 고혈압에 대한 약물 투여를 중단함.
    신정맥 관련하여 혈관외과에서 추적관리를 받았으며, 이후 복통 등으로 2012. 10.까지 간헐적으로 약물투여 등의 진료를 받음.
    o 2013. 7. 24. PET-CT 검사 상 종양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14. 10.까지 복부&골반 CT 검사 등의 추적검사를 받음.
    o 2015. 3. 8.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장마비 진단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같은 해 3. 15. 퇴원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3,178,880원(2011. 8. 3. ~ 같은 해 8. 19. 입원 치료비)
    ※ 이후 외래 진료비 영수증 미제출

    나. 전문위원 견해
    o 림프절제술의 적절성
    - 2011. 7. 11. PET CT상 명백히 전이 소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자궁암이나 자궁내막암으로 수술할 경우, PET CT 소견과 상관없이(PET CT 소견은 참조 소견)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림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음.
    o 신장 정맥 손상 원인 및 과실 유무
    - 어떤 수술이라도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림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 손상,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음.
    o 수술 후 혈압 상승 원인 및 이후 조치의 적정성
    - 혈압 상승은 좌측 신장 정맥 울혈(Renal vein congestion)로 인한 2차성 고혈압으로 보여지며, 신장 정맥 협착으로 인한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o 복통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복통의 원인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수술 후 유착이나 장의 염증, 다른 원인으로 인한 장마비 등의 원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단정 지을 수는 없음.
    o 종합 소견
    - 수술 후 합병증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이나, 합병증이 없었다면 최대한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음.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수술상 과실 유무 판단
    피신청인은 1차 수술 전 신청인에게 주변 장기 손상 및 개복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신장 정맥 손상 이후의 조치과정도 적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장 정맥 주변의 임파절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1차 수술은 혈관에 인접되어 붙어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수술기록지 등의 사실조사 및 관련 전문위원의 소견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하에 1차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신장 정맥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기 위해 2차 수술인 개복술이 이루어졌으며, 위 수술들로 인해 신장 정맥의 협착 및 2차성 고혈압이 발생되어 약물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수술 후유증으로 복통이 지속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복통으로 입원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특별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복통의 원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기왕병력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이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자궁육종으로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1차 수술의 목적과 수술과정, 수술 중 주변 장기손상 가능성과 그로 인해 개복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책임 범위
    자궁육종으로 진단받은 신청인의 병기 확인 및 적합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1차 수술이 필요하였던 점, 신청인이 골반내 감염으로 치료받았고 제왕절개수술 및 자궁적출술 등을 받은 수술력과 자궁육종 상태 등으로 인해 복강 내 유착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착이 심할 때에는 주의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 비록 신청인이 2차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2차 수술 후 치료기간을 거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2013. 8. 3. 수술일부터 같은 해 8. 19. 퇴원하기까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1,384,531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 노임 81,443원×17일), 피신청인 병원 입원 진료비 3,178,880원을 합한 4,563,411원의 20%에 해당하는 912,68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 경위 및 복부 흉터, 신청인의 기왕력과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9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1,9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슬관절 내반슬 수술 후 외반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3. 19. 피신청인 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양측 슬관절 내반슬에 대해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2015. 1. 22.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외반슬 상태로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 교정절골술, 내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내반슬이 오히려 심한 외반슬이 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추가 수술비 18,000,000원 전액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행한 경골 근위부 절골술은 하지의 변형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수술 시 골 유합과정에서 재발가능성이 있어 약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면 과교정이 잡혀 정렬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나, 신청인은 퇴원 후 무려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내원하여 중간에 보조기 사용유무 등 경과 관찰을 할 수 없었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4. 3. 17. 휜다리에 대해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 방사선 검사 등 진료 결과, 양측 슬관절 내반슬이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함.
    o 2014. 3. 19. 양측 슬관절 내반슬 진단으로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상 진단명은 양측 슬관절 내반슬, 수술명은 폐쇄형절골 교정술, 하반신 마취 하에 수술예정이고, 합병증으로 감염, 불유합, X다리, 재발, 혈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서명이 있음.
    o 2014. 3. 21.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슬관절 보조기 착용 중이고, 심층열치료, 표층열 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및 약물투약 등을 시행함.
    o 2014. 3. 28.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퇴원함.
    o 2014. 4. 10. 외래에서 소독치료와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o 2014. 12. 4.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2) 진단서
    (가) 진단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1. 22. 발행)
    o 병명 : 외반슬에 대한 미용적 다리교정술, 절골술 및 내고정(외고정) 장치 적용 후 상태
    o 향후치료의견 : 상기 진단 하에 2015. 1. 22. 외래 내원하였고, 향후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에 대한 교정절골술 및 내고정술 시행 예정임. 총 1,800만원의 수술비로 진료비 추정됨.
    (나) 향후치료비추정서(신청외 ㅇㅇ병원, 2016. 3. 17. 발행)
    o 병명 : 외반슬에 대한 미용적 다리 교정술
    o 향후 치료 및 치료비 내역서 :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 시에 5일 입원 기준으로 입원비, 수술 및 치료비로 1500만원, 수술 이후 외래진료 및 영상촬영 등으로 인해 약 3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5,381,44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영상판독
    -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3. 21.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 후 과교정되어 외반슬 상태임.
    -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12. 4.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 후 과교정되어 외반슬 상태이고 절골술 부위는 유합됨.
    -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2015. 11. 12.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외반슬 상태임.
    o 수술의 적절성
    - 양측 내반슬에 대한 절골술 후 과교정이 되어 외반슬이 될 가능성이 높게 수술되었고, 교정수술이 계획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기계적 축(고관절 중심에서 족관절 중심을 연결한 선)이 슬관절의 외측으로 위치하게 절골술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반슬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임.
    o 추가 수술의 필요성
    - 근위 경골에서의 외반각의 경우 12도 이상일 경우 절골술 등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과교정에 의해 내반슬이 외반슬로 되어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o 수술과 고관절 통증, 발톱이 빠지는 부작용과 관련여부
    - 기계적 축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고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톱이 빠지는 부작용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o 설명의 적절성
    - 합병증에 대한 설명으로 X자 다리와 재발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과교정에 따른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수술의 적응증
    - 신청인이 받은 수술방법은 슬관절 내측 체중부하를 외측으로 이동시켜 보행 시 기계적 축(고관절 중심에서 족관절 중심을 연결한 선)이 외측으로 이동하도록 교정하는 수술방법으로 신청인은 미용목적으로 수술을 받아 선택적 수술로 볼 수 있음.
    o 수술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후 하지사진 상 외반슬이 15도 이상으로 과교정된 사진으로 관찰되어 추가 수술이 필요한 데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내반슬 교정수술 시 재발가능성이 있어 약간 과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6개월 정도면 과교정이 잡히고 정렬이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수술 전 신청인은 미용목적을 위해 양측 내반슬 교정술(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피신청인 의원에서 수술 후 과교정되어 수술 직후부터 양측 외반슬이 확인된 점, 기계적 축이 슬관절의 외측으로 위치하게 절골술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반슬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영상에서 내반슬 수술 후 추천되는 위치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태로 양측 모두 과교정되어 외반슬이 확인된 점, 현재 신청인은 금속판과 핀을 빼야 각도 교정 등 교정이 가능하여 이전 수술한 핀을 제거해야 하고, 양측 모두 외반슬 상태이므로 균형를 맞추기 위해 양측 수술이 다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과교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술 전 과교정(X다리, 재발 가능성) 및 수술의 한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의원의 수술비는 5,381,440원이고, 신청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에 따른 교정절골술 및 내고정술 향후 추정비는 18,000,000원인바, 위 비용의 합인 23,381,440원의 60%에 해당하는 14,028,864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5,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5. 16.까지 신청인에게 15,02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들의 모인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4. 6. 2. 건강검진 결과 전교통동맥부위에 비파열성뇌동맥류가 확인되어 같은 해 7. 25. 클리핑 수술(1차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7. 31. 의식변화로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이 확인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8. 우측 중대뇌동맥의 광범위한 뇌경색 및 뇌부종이 확인되어 같은 해 8. 10. 감압을 위한 개두술(2차 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해 12. 21.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망인이 2014. 7. 2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시 피신청인 측에서 기존에 복용하던 경구약을 모두 중단하라고 하여 혈압약을 포함한 경구약의 복용을 모두 중단하였는데 같은 해 7. 22. 고혈압으로 육체적인 쇼크가 왔음에도 피신청인은 무리하게 수술을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건강 상태에 변화에 따른 수술 가능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추가 설명이 없었음.
    2014. 7. 31. 오전경부터 망인에게 이상증상이 관찰되었으나 뇌경색 진단이 지연되어 초기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망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증상이 없고 크기도 크지 않았던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와병 상태로 장기간 지내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2014. 7. 22. 두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망인이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을 복용한 후 상태가 회복되어 당일 귀가하였으며 이후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두술을 시행하였음.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뇌동맥류 수술 부위와는 무관한 우측 중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증인바,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망인의 기존 병력
    o 2002. 고혈압 진단
    o 2005. 심방세동, 우측 후대뇌동맥 경색 진단 후 와파린(항혈전제), 혈압강하제, 강심제 등 약물 복용 중
    (2) 사건 진행 경과
    o 2014. 6. 2. ~ 같은 해 6. 5. 입원치료
    - 내원 3일 전 운동을 무리하게 한 후부터 시야가 흐려지고 힘이 없는 증상이 있어 입원함. 뇌 MRI 및 MR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우측 후두엽에 이전 뇌경색으로 인한 뇌연화증 소견, 양측 기저핵부에 다양한 시기의 경색 소견, 전교통동맥 동맥류(4.5mm)가 관찰됨.
    - 2014. 6. 5. 뇌영상 검사 결과, 급성 병변이 없고 보존적인 치료 후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며, 개두술과 클리핑수술이 필요하여 같은 날 신경외과 외래 시 보호자와 상의하기로 함.
    o 2014. 6. 19. 기존 신경과 약물을 유지하기로 함.
    o 2014. 7. 14. 와파린 용량을 조절하였고, 신경외과 진료 시 2005.경 뇌혈관조영술 영상에 비해 동맥류 크기가 증가한 소견으로 개두술 및 클리핑 수술 권유함.
    o 2014. 7. 20. ~ 7. 21. 망인의 수술 전 검사 및 와파린 중단을 위해 입원치료함.
    - 4년 전부터 시야가 뿌옇고 좌측 눈은 반맹 증상이 있어 안과 협진을 진행함.
    o 2014. 7. 21. 프라그린 주사는 통원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퇴원함.
    o 2014. 7. 22.
    - 18:30경 망인이 수술을 위해 3일간 혈압약 복용 중단 후 두통이 지속되어 응급실을 내원함.
    - 내원시 혈압 183/100mmHg, 맥박 75회/분, 산소포화도 99%로 혈압강하제 투여 후 21:00경 혈압 176/96mmHg, 22:30경 149/81mmHg로 측정됨.
    - 23:30 혈압 149/81mmHg로, 자가 혈압약 복용 후 00:35경 혈압 140/73mmHg로 귀가함.
    o 2014. 7. 24. 망인이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수술동의서, 특별수술동의서 등을 작성함.
    - 특별 수술동의서에는 진단명 - 비파열성 뇌동맥류 / 수술명 -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의식저하 및 운동능력의 감소, 사지마비, 뇌신경손상, 시력감소, 시야장애, 뇌동맥의 손상, 수술 중 뇌혈관의 이상 발견시 이의 파열에 의한 쇼크사, 뇌부종, 대량 출혈 및 대량 수혈과 이로 인한 출혈경향, 상처부위 감염, 뇌척수액 유출 및 이로 한한 뇌염, 뇌막염 등의 진행에 의한 패혈증, 이러한 현상 발생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음. 수술 후 수두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단락술이 필요할 수 있고 수술 후 수술부위의 지연성 혈종의 발생으로 재수술 가능성, 수술 후 뇌혈관 연축에 의한 뇌허혈, 뇌경색의 위험 등) 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아들인 신청인 4가 자필서명함.
    o 2014. 7. 25.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함.
    - 수술 후 항생제 투여, 통증 관리, 인공호흡기 적용 → T-피스 변경, 혈압 및 두개내압 조절(세롤 1L 24시간 주입), 섭취량/배설량 확인, 배액량 확인함. 수술 후 뇌 CT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음을 설명함.
    o 2014. 7. 26. 의식은 거의 명료 상태로 승압제를 지속 투여하였고 기관내 삽관 제거 후 마스크를 이용해 산소 투여 중으로 특이 합병증 없음.
    o 2014. 7. 28. 중환자실에서 병동 내 집중관찰실로 전실하였고 물만 조금 먹기 시작하였으며 섭취량/배설량 및 두개내압 조절을 유지함.
    o 2014. 7. 29.
    - 모니터링을 제거하고 일반 병실로 입실하였고 죽 식이를 시작하였으며, 투여 중지되었던 와파린을 포함한 심장내과 약물 및 프라그민을 그대로 투여하였고 혈압이 정상화되어 투여중인 승압제를 중단함.
    - 의식은 명료하며, 뇌 CT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전교통동맥류에 대한 수술흔, 좌측 피각부 및 우측 후두엽에 기존의 뇌경색으로 인한 뇌연화증, 수술로 인한 소량의 출혈 소견 외에 특이 소견 없음.
    o 2014. 7. 30.
    - 06:30경 혈압 160/80mmHg로 아침 자가 혈압약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17:30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혈압 160/90mmHg로 혈압강하제(하이드랄라진)를 주사 투여함.
    - 19:50경 두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원하였고 혈압 140/80mmHg로 21:00경 진통제를 투여함.
    o 2014. 7. 31.
    - 06:00경 조금 잤다고 하며 혈압 150/80mmHg로 측정됨.
    - 10:00경 기운 없이 처져있고 잠만 자려고 한다고 함.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고 묻는 말에 대답하나 바로 눈 감고 자는 상태임. 혈당 211mg/dL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였다고 하여 우선 경과 관찰하기로 함.
    - 11:10경 담당의가 상태를 확인 후 경과 관찰하기로 함.
    - 13:00경 통증에만 눈 뜨고 반응하는 상태로, 전신에 식은땀이 있고 식사 및 경구약을 먹지 못하였다고 함.
    - 14:00경 혈압 150/90mmHg, 체온 36.4도, 호흡수 20회/분, 맥박수 80회/분으로 담당의가 상태를 확인 후 경과 관찰하기로 함.
    - 16:00경 의식은 명료하며 보호자 상주 하에 침상에 앉아 있음.
    - 17:40경 통증에 반응하며 묻는 말에 반응하나 계속 자려고 하여 회진 후 뇌 CT를 찍고 집중관찰실로 이동하기로 함.
    - 18:00경 뇌 CT 검사 결과, 전방 측두 두정엽에 광범위한 출혈 및 뇌지주막하, 뇌열구 등에 새로운 출혈이 확인됨.
    - 18:25경 투약 예정인 프라그민 및 와파린을 중단하고 경과관찰을 위해 중환자실로 전실함.
    - 묻는 말에 느리게 대답하는 상태로, 혈압 상승으로 혈압하강제 투여, 두개내압 조절(세롤, 마니톨)을 시행함.
    - 피신청인 측 기록에 따르면, 16:00경 망인의 의식이 기면상태로 처져 뇌 CT를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출혈과 동맥류 클립핑시 심한 경화(연화)로 인해 약점(weak point)에서 출혈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망인 측에 설명함. 마니톨 주입 및 중환자실 치료를 하기로 함.
    o 2014. 8. 1.
    - 07:00경 어제에 비해 반응 속도가 빨라진 양상으로 의식은 기면 상태임.
    - 11:00경 의식 저하(깊은 기면) 소견을 보여 뇌 CT를 검사 시행한 결과, 이전에 관찰되던 소량의 출혈은 용혈이 진행되는 양상이나 좌측 기저핵부에 새로운 뇌경색 소견이 관찰됨.
    - 12:00경 뇌 CT 검사 전에는 깊은 기면 상태(손가락 한 개 및 통증에 대한 “‘아파”, “ooo” 등의 언어가능)가 유지 되었으나 현재는 혼미 상태로 호흡이 거칠어져 기관내 삽관을 시행함.
    - 13:00경 의식은 혼미 상태로, 뇌경색 소견으로 투여되던 혈관확장제는 제거하였고 뇌 CT상 뇌수종 소견이 있어 혈압 조절 및 체액량 조절을 시행함.
    - 14:15경 의식은 깊은 기면 상태로, “ooo 맞아요”라는 말에 확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쥐라는 명령에 반응함. 지속적으로 의식을 측정하고 수축기 혈압 130mmHg이상 유지를 목표로 함.
    o 2014. 8. 2. 의식은 기면 상태로, "ooo 맞아요“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지움직임 4등급으로 측정됨. 때때로 손가락 세기가 되며, 와파린 대신 아스트릭스 100mg 투여를 시작함.
    o 2014. 8. 3. 보호자와 면담함. 현재 뇌출혈과 뇌경색이 동반되어 부정맥 치료약제인 와파린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설명하였음. 뇌경색에 의한 우측 하지 근력이 저하되었음을 설명하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의식 회복 시 추후 재활치료 예정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함.
    o 2014. 8. 4. 보호자와 면담함. 심방세동으로 인한 추가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뇌출혈량 증가 시 위험성이 더 커서 와파린을 중지하고 아스피린 약제만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설명함.
    o 2014. 8. 5. 와파린 투여 중지 상태로, 추가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다시 설명함. 의식 저하시 뇌 CT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나 현재 신경학적 검사상 변화가 없어 집중관찰 중임을 설명함.
    o 2014. 8. 7. 보호자와 면담함. 의식이 호전되는 양상으로 요플레로 삼킴 연습을 시도 중임을 설명하고, 고령, 심장세동, 뇌경색 과거력,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뇌경색 발병 고위험군으로 입원 중 추가 뇌경색 발병 가능성을 설명함.
    o 2014. 8. 8.
    - 07:00경 “ooo 맞나요”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임. 때때로 손가락 세기가 되는 모습을 보임.
    - 11:00경 보호자에게 의식이 깊은 기면 상태로 신경학적 변화가 있음을 설명함.
    - 15:00경 깊은 기면 상태가 지속되고 동공 크기 변화, 좌측 하지 운동력 감소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뇌 CT를 시행함.
    - 뇌 CT 결과, 기존의 지주막하출혈은 해결되었으나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전반적인 저밀도가 보여 마니톨로 두개내압 조절을 추가함.
    - 16:00경 보호자(신청인 4)에게 의식(깊은 기면) 및 좌측 근력저하로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중대뇌 동맥의 광범위한 영역에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추후 부종 진행시 예후가 안좋을 수 있으며 개두술 시행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뇌경색 치료로 아스트릭스/플라빅스, 와파린, 판타스탄(체액용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기존에 약간 남아 있던 출혈이 증가할 수 있음을 설명함.
    o 2014. 8. 9.
    - 23:20 의식은 깊은 기면상태로, 동공반사가 약해지고 사지근력이 저하되어 보호자에게 유선상으로 상태를 설명한 후 응급 뇌 CT검사를 시행함.
    - CT 검사상 우측 중대뇌 영역의 경색 및 뇌부종 악화가 확인되었고 보호자(신청인 4)에게 뇌부종 악화로 응급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호출함.
    -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두개내압 조절액을 증량함.
    ※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목적(뇌간압박 → 감압시켜 생명유지, 숨뇌 감압, 생명유지 목적), 수술 과정, 발생가능한 부작용·합병증·후유증(출혈, 의식저하, 감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자인 신청인 4가 자필서명함.
    o 2014. 8. 10.
    - 00:30경 담당교수가 중환자실에서 망인 측과 면담함. 1일 전 발생한 우측 중대뇌부의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에 대해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뇌부종이 진행되었고 뇌부종이 더욱 악화될 경우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있어 현재 응급으로 감압적 개두술이 필요함을 설명함. 망인의 보호자인 자녀들이 동맥류에 대한 수술 전 뇌경색이 발생할 것을 왜 예견하지 못했냐고 이의하여, 동맥류 크기, 모양, 위치 특성상 파열 가능성이 높아 수술은 불가피하였고 뇌경색 발생 고위험군으로 수술과 상관없이 언제든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심한 뇌부종으로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함.
    - 보호자에게 수술 후 동공반사가 회복되는 양상이며 추후 예후 판정을 위해서는 당분간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뇌압 조절 및 뇌경색 치료 중으로 뇌부종 조절이 안될 시 예후가 불량할 수 있고 출혈성 뇌경색에서 출혈 증가 시 위험할 수 있음을 설명함.
    o 2014. 8. 11. 자발적인 움직임은 호전되는 양상으로 뇌압 조절 및 뇌경색 치료 중으로 현재까지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음.
    o 2014. 8. 12. ~ 2014. 8. 18. 두개내압조절 중으로 특이 상태 변화가 없음.
    o 2014. 8. 19. 발열 및 염증수치(C단백반응 0.65, 프로칼시토닌 <0.05)에 대해 감염내과 협진결과, 세균성 병원균에 의한 발열가능성은 낮아 항생제 사용의 필요성은 없다고 함.
    o 2014. 8. 21. 간혹 자발적인 눈뜸을 보이며 안정적인 상태로 프라그민 및 수액투여를 지속 중임. 인공호흡기 제거 시도 중이며 추적 뇌 CT검사 결과, 뇌부종이 감소하는 추세임.
    o 2014. 8. 22. ~ 9. 8. 인공호흡기 제거 훈련, 재활의학과 협진하에 침상내 물리치료 중으로 신경학적 변화 없음.
    o 2014. 9. 15. 폐렴의증으로 호흡기내과 협진을 의뢰하였고 폐렴 가능성은 낮다고 함.
    o 2014. 9. 24. 의식은 깊은 기면과 혼미가 반복적으로 변하는 상태로, 눈 감고 손을 움직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반응을 보임.
    o 2014. 9. 29. 기관내삽관을 제거하였고 합병증은 없음.
    o 2014. 10. 2. 감염내과에 항생제 유지 여부에 대해 협진하여 모든 항생제를 중단하기로 함.
    o 2014. 10. 6. 신경학적 변화 없는 상태로, 일반 병실로 전실함.
    o 2014. 10. 7. ~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고, 휄체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산소없이 호흡이 잘 유지됨. 죽으로 경구 삼킴 연습을 시작함. 장폐색 소견이나 직장관 삽입 등의 조치로 호전됨.
    o 2014. 11. 22.
    - 20:00경 무호흡으로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산화탄소 정체(CO2 retention)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로 이동하기로 함.
    - 22:52경 이산화탄소가 정상화되어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로 함.
    o 2014. 11. 23. 보호자가 면회하여 불만을 호소하여 일시적인 호흡감소에 따른 결과였을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1주일 전 경련을 했을 때 중환자실로 내려왔어야 하는데 방치를 하여 1주일 치료가 지연됐다며 언성을 높임. 보호자에게 호전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함.
    o 2014. 11. 24. 이산화탄소 정체에 대해 호흡기내과 협진 결과, 섭취량/배설량을 조절하고 호흡기치료(Nebulizer) 및 심장내과 협진을 권함.
    o 2014. 11. 27. 상태변화 없고, 심장내과 협진결과, 심방세동에 의한 심부전 의증 소견으로 니트로글리세린 수액 및 약물(이뇨제 및 혈관확장제) 투여, 심초음파 검사를 권유함.
    o 2014. 11. 28.
    - 11:00경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정체가 있어 보호자(신청인 4)에게 이에 대한 처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내과와 상의 후 기관내 삽관 결정시 연락을 하기로 함. 지난 2014. 6.경 실시한 심초음파상 판막역류(구출분획 64.2%, 승모판 역류 Ⅳ, 삼천판 역류 Ⅱ, 이완기 장애)가 심각하게 있었고 추적 심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 12:00경 내과 상의 후 보호자 동의 하에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으나 이산화탄소 정체가 여전하여 인공호흡기를 적용함.
    o 이후 이산화탄소 정체에 대해 호흡기내과, 저혈압 및 심부전에 대해 심장내과, 발열(패혈증 의증)에 대해 감염내과 협진 등을 시행하였고, 호흡기치료, 항생제 변경 등을 함. 2014. 11. 29.자 흉부 CT와 비교할 때 2014. 12. 9.자 CT 상 폐렴 악화, 흉수 소견으로 배액관 삽입, 항생제 변경 등의 처치를 하였고, 증상 호전을 위해 기관절개술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나 보호자가 거절함.
    o 2014. 12. 19.
    - 수축기압 80mmHg, 산소포화도 86%로 인공호흡기 모드 변경 및 승압제 등(도파민, 도부타민)을 투여함. 보호자에게 현재 패혈성 쇼크 상태로 진행되어 도파민, 도부타민 투여량을 늘리고 있으나 1일 전 변경된 항생제로 패혈증이 호전되지 않을 시 상태 악화 및 쇼크로 인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 폐렴 및 폐부종에 대해 호흡기내과 협진 결과, 폐렴보다는 폐부종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 계획을 심장내과, 감염내과 등과 상의하기로 함.
    o 2014. 12. 20.
    - 혈청 크레아티닌 상승(1.6.) 상태로, 1일 저녁부터 무뇨 소견으로 신경내과 협진을 의뢰한 결과, 무뇨는 쇼크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급성 신장부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신대체요법은 매우 위험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함.
    - 오전 면회 때 급성 신장 손상(Cr: 1.6)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황이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반드시 금기는 아니지만 안하는 것이 좋은 상태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오후 면회 때 패혈성 쇼크가 지속되는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1~2일내 사망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고 보호자에게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받음.
    o 2014. 12. 21. 02:00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전신에 청색증이 확인되어 보호자에게 연락하였으며, 02:13경 심박수 20회분으로, 02:15경 사망함.
    (3)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4. 12. 21. 발행)
    o 사망의 원인 : (가) 직접 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 패혈증, (다) (나)의 원인 : 급성 뇌경색, 우측, (라) (다)의 원인 : 비파열성 뇌동맥류, 전교통동맥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8,473,650원(2014. 7. 24. ~ 같은 해 12. 21.)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신경외과)
    o 1차 수술 전 망인의 상태 및 필요한 치료
    - 영상에서 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으로 수술적 혹은 혈관내 수술을 통한 뇌동맥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측 후뇌동맥 영역으로 오래된 뇌경색 소견이 있음.
    o 2014. 7. 20. ~ 7. 21. 입원 시 와파린 등 약물 중단에 대한 처치
    - 수술 전에는 통상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 복용을 멈추고 수술을 진행하며 물론 복용 중단으로 인한 합병증이 낮은 확률로 생길 수 있으나 미리 수술 전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 후 진행함.
    - 신청인은 이 기간 동안 피신청인 의료진의 설명으로 와파린, 혈압약을 포함한 약물을 중단하여 같은 해 7. 22. 응급실 진료를 받는 등 육체적인 쇼크가 왔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 후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 수술 후 발생한 우측 뇌경색의 경우 수술 후 항혈전제의 중단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수술 수일 후에 발생한 출혈은 와파린 및 혈압약 중단과 의학적 연관성이 없어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o 1차 수술의 적절성 및 이후 경과
    - 2014. 7. 25. 클리핑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CT 상 약간의 경막하 출혈과 공기뇌증 외엔 특이소견 없는 상태로 수술은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같은 해 7. 29. 뇌 영상에서도 합병증이 보이지 않아 잘 된 수술로 판단됨. 항혈전제의 재사용은 주치의의 판단 하에 시작하는 부분임.
    - 같은 해 7. 31. 의식 변화로 시행된 뇌 CT에서 수술 부위에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고, 같은 날 13:00경 의식 변화로 시행한 재검사로 재출혈이 진단되어 중환자실 이실, 혈압 및 뇌부종 조절 및 약물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짐.
    o 2차 수술 전 망인의 상태 및 수술의 적절성
    - 2014. 8. 1. 뇌 CT에서 수술부위에 재출혈 소견을 보이며, 8. 8. 뇌 CT에서는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으로 전반적인 저음영을 보이며 뇌경색 소견을 보임.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이 관찰되며 뇌경색의 발생 원인으로는 망인의 기저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에 따른 중뇌동맥 폐색으로 의심됨.
    - 이로 인해 약물 투여 등 보존적인 치료 중 2014. 8. 9. 뇌 CT에서 뇌부종이 더 심해져 시행한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 성형술은 뇌부종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음.
    o 이후 망인의 상태 악화 및 사망의 원인
    - 2차례의 수술 후 일반병동에서 상태가 호전되어가던 중 2014. 11. 22.부터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인공호흡기 재적용은 기존의 뇌상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해 11. 20. 무호흡이 있고 추후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있었기에 일련의 패혈증 전단계로 의심되며 이러한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됨.
    - 상기 기간 동안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감염내과 협진을 통해 망인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를 하였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고 사료됨.
    o 종합 의견
    - 비파열성 동맥류를 검진을 통해 발견하여 수술까지 시행하였으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망인은 뇌동맥류 수술 후 중증의 뇌경색이 합병되었는데,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부정맥 환자에서 항혈전제를 중지한 후 뇌경색이 합병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파열성 동맥류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파열될 위험, 수술을 할 경우 수술의 위험성 및 항혈전제를 중지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뇌경색의 발병 위험을 함께 검토한 후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어야 함.
    (2) 전문위원 2(신장내과)
    o 사망원인 등
    - 약 3일 간의 혈압약 중단은 수술 진행 및 경과와 연관이 없으며, 2014. 7. 25, 같은 해 8. 10. 수술 후 입원 치료 중 같은 해 11. 22.부터 이산화탄소 정체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이는 고령, 수술 후 상태,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한 진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그 원인으로 보이며, 뇌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임. 진균감염 패혈증은 적절한 치료에도 치료율이 25~30% 내외로 사망률이 대단히 높은 질환으로 이 패혈증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수술 및 처치에 대한 판단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전 뇌 영상에서 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으로 파열 위험성이 있어 수술적 혹은 혈관내 수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2014. 7. 25. 1차 수술을 시행한 점, 1차 수술 후 같은 해 7. 29.까지 영상에서 특이 출혈이나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같은 해 7. 31. 시행한 뇌 CT에서 수술 부위의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고 당일 오후 시행한 검사에서 재출혈이 진단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가능한 혈압 및 뇌부종 조절 등의 약물 치료를 한 점, 이후 보존적인 치료를 유지하던 중 같은 해 8. 8. 뇌 CT에서 기저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에 따른 폐색으로 의심되는 뇌경색 및 이로 인한 뇌부종이 관찰되어 뇌부종 치료가 이루어진 점, 다음 날인 8. 9. 뇌 CT에서 뇌부종이 더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 성형술(2차 수술)을 시행한 점, 망인이 1차와 2차 수술 이후부터 2014. 11. 22.경 폐혈증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일반 병실에서 호흡과 휠체어 활동이 가능했던 점, 사망의 원인이 망인의 기저 뇌상태 및 다발성 장기부전, 진균감염 패혈증의 진행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1차 수술 전 일시적인 혈압약의 복용 중단이 신청인의 수술경과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망인에 대한 수술 및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 및 처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전 설명에 대한 판단
    망인과 같이 부정맥으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수술을 위해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하면 합병증으로 혈전이 발생하여 뇌경색 등 폐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개두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기 전 망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할 경우 뇌경색 등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이 수술을 할 경우의 위험과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적절히 비교하여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1차 수술 전 동의서에는 망인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외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충분히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3) 책임 범위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입은 손해는 위자료로 한정하고 이 사건 진행 경과, 망인의 나이, 기존 병력, 기타 이 사건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3. 28.까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 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 지 신청인들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렌즈 삽입에 따른 공제금 지급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0. 15. 피신청인과 의료실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임순이 시야가 혼탁하고 시력이 감소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병증으로 백내장으로 진단받은 후, 2015. 12.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2일간 입원하여 ‘초음파백내장수술’ 및 ‘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삽입’ 수술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이 ‘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 비용 중 2백만 원을 삭감하고 공제금을 지급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공제자가 백내장 치료를 위해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위해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받았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포괄수가제 비용 지급은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목적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제금 2,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통상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일반 인공수정체(단초점렌즈)를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백내장 수술에 대하여 일반 인공수정체삽입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하여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환자가 시력교정을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환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공제금 지급은 불가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비용은 특별히 보험료를 더 내고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백내장 치료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행위 자체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만, 통상인의 기준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할 뿐 추가적인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 다초점렌즈 삽입비용까지 공제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
    o 계약일 : 2009. 10. 15.
    o 계약내용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공제금 1억 원
    -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5천만 원
    -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30만 원
    (2) 진단서 주요 내용
    o 질병명 : 백내장, 양안
    o 주요소견 : 본 수술은 환자의 상태를 감안할 때 단순한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이 아니며 백내장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수술임.
    o 진단 연월일 : 2015. 12. 31.
    (4) 신청인의 진료비 지급내역
    o 포괄수가진료비(1일당)
    - 본인부담금 162,620원
    - 공단부담금 657,340원
    o 비급여(선택진료료 이외)(1일당)
    - 초음파진단료 1,350,000원
    - 보철·교정료 1,000,000원
    - 기타 (-)12,620원
    o 본인부담 합계 : 5,000,000원{(162,620 + 1,350,000 + 1,000,000) - 12,620) × 2일}
    (5) 피신청인의 지급내역
    o 신청인 본인부담금 5,008,400원(통원치료 공제금 5,000원 제외) 중 3,008,400원 지급
    - 불인정 내역 : 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 1,000,000원 × 2개 = 2,000,000원
    (6) 공제약관 해당 조항
    o 제23조 (보상하는 손해) (피신청인)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질병[다만, 제25조(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및 제26(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의 경우 공제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o 제2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④ (피신청인)은 제25조(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및 제26조(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o 제25조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① (피신청인)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2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질병입원의료비(이하 "질병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대 등
    ②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질병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o 제48조 (약관의 해석) ① (피신청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신청인)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나. 관련 법규
    (1) 상법
    o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o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등에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공제,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o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o 제41조 (요양급여)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o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o 제11조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신의료기술등에 대하여는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o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너.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 사목, 제3호 아목, 제4호 너목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4)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o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목록[비급여 목록]
    1. 비급여 - 기타(15)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T.LISA 809M
    기타(3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T.LISA 839MP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공제자에게 시행한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담당의사는 진단서에 "환자의 상태를 감안할 때 단순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이 아니며 백내장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수술"이라고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회신서에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은 해당 공제계약에서 보장된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신청인이 청구한 공제금 5,000,000원 중 포괄수가제로 산정한 의료비(3,000,000원)를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동 수술이 백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임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로 단초점렌즈가 아닌 다초점렌즈를 사용하여 추가로 발생한 재료대 비용(2,000,000원)을 공제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피신청인 공제약관 제25조(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제1항 제3호에는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제약관 제2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지 않도록 기재하고 있어 동 수술에 사용된 다초점렌즈가 ㉠수술재료대에 해당하는 지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비급여에 해당하는 지, ㉢제2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진료재료에 해당되는 지에 따라 공제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신청인이 백내장 치료를 위해 삽입한 다초점렌즈는 수정체를 대체하여 신체의 기능 일부로 삽입되는 것으로 해당 공제약관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한 수술재료대에 포함되고, 수술재료인 다초점렌즈(리사렌즈)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고시한 비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제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반면, 공제약관 제24조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정한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는 단순히 구입하여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품목으로 치료목적의 수술재료대로 신체에 삽입되는 인공수정체인 다초점렌즈와는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피공제자에게 수술시 삽입된 다초점렌즈는 보상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미리 책정한 치료비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는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전혀 없어 이를 이유로 공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일반화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가입한 공제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에 대해 진단 자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만 있고 다른 특별약관은 없어 신청인의 주장 역시 수용할 수 없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통상인의 기준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만 보상하는 것이 약관의 취지라고 주장하나, 이미 대법원은 "약관의 해석은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판시(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3011 판결)한 바 있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피신청인이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사항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질병입원의료비 공제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비후성반흔에 대한 레이저 시술 후 상태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예방접종 후 생긴 좌측 어깨부위의 흉터 개선을 위해 2014. 6. 16.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비후성 반흔 진단하에 2015. 7.까지 레이저 및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고 중단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2~3차례 레이저 시술과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 1~2년 안에 완치될 수 있으며 추가치료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과 진료 계약을 체결하고 치료비용 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혈관치료비용이라며 3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치료 후 증상이 재발하자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을 바꾸었음. 또한,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안면부의 부종 및 생리불순 등의 증상이 발생했으나 진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현재 비후성 반흔 병변은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피부가 얇아지고 오히려 병변이 확대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진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청인에게 비후성 반흔의 경우 통상적으로 1~2년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과에 따라 2~3년 가량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 내용은 동의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흉터를 줄이기 위해 병터 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약제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염증 관리를 소홀히 하여 증식된 흉터에 대한 치료도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진행하였음. 치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완치가 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신청인이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치료가 중단된 것으로서, 초기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보상으로 3회 방사선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4. 6. 11. 신청인은 어깨에 있는 13㎝ 길이의 흉터로 내원하였으며 1㎝당 50만 원, 총 650만 원에 진료 계약을 체결함.
    - 레이저 시술 관련 설명서에는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치료지만 레이저 치료 후 상처에 물이 묻거나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염증이 생기면 그것이 흉터로 남을 수 있고,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이 올 수 있으며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염증이 생겨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히 병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과 ‘레이저 치료 후 피부상태가 예전 피부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며 피부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1~2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병원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 레이저 치료 후 주의 관련 설명서에는 ‘환자분의 부주의로 인해 염증이 생겨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히 병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만일 이를 어겨 염증이나 흉터가 생기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서명함.
    - 진료기록부에 2014. 6. 11., 6. 16., 6. 18., 2015. 7. 20. 날짜 도장이 찍혀있음.
    ※ 신청인은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같이 받음.
    - 2014. 6. 17. ~ 같은 해 7. 28. 1차 레이저 시술 : 비후성 반흔 흉터가 넓고 깊어 국소마취 부위 조절을 위해 4회에 걸쳐 1차 흉터조직 레이저 시술을 하였으며 염증 변화가 생겨 증식한 흉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제공함.
    - 2014. 11. 6. ~ 같은 해 12. 15. 2차 레이저 시술 : 치료 내용은 위와 동일함.
    - 2015. 4. 15. ~ 같은 해 4. 16. 3차 레이저 시술 : 치료 내용은 위와 동일하나 2회에 걸쳐 3차 흉터조직 레이저 시술을 제공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6,500,000원(비후성 반흔에 대한 레이저 치료비)

    나. 전문위원 견해(피부과)
    o 진단의 적절성
    - 비후성 반흔이나 켈로이드는 상처가 아물면서 표면이 불규칙하게 피부면 위로 두텁게 튀어 올라온 보기 흉한 흉터를 말하는데, 켈로이드는 피부에 생긴 상처가 아물면서 원래의 상처 크기보다 훨씬 크고 불규칙하게 튀어나오는 보기 흉한 흉터를 칭하고, 비후성 반흔은 체질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기며 흉터의 크기가 원래 상처의 크기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비후성 반흔은 피부의 탄력이 좋은 10대에 특히 잘 생기고, 6~18개월이 지나면 흉터가 조금씩 작아지기도 한다는 점이 켈로이드와는 다른 점이며 켈로이드는 계속 흉터가 지속되다가 처음 손상받은 부위보다 더 넓게 커지는 양상으로써 치료 효과는 비후성 반흔이 켈로이드보다 효과가 좋음.
    - 신청인의 흉터는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한 좌측 어깨부위의 흉터로 실제 흉터 자리보다 많이 진행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켈로이드로 진단할 수 있음.
    o 치료의 적절성
    - 켈로이드의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병변 내 주사하는 것이 가장 흔히 쓰이는 치료법이며 냉동치료를 단독으로 또는 병변 내 주사용법과 병행해 치료하기도 함.
    - 레이저 치료로는 이산화탄소, flashlamp-pumped pulsed dye, Er:YAG fractional laser를 사용하는데, 귀나 두피에 생긴 병터에 치료효과가 좋고 몸통이나 팔다리의 병터 치료에는 효과가 적어 일반적으로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레이저 치료를 사용함.
    o 레이저 치료 전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
    - 켈로이드 완치의 어려움, 반복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레이저 시술 시 감염, 화상, 탈색반, 흉터, 피부과민 가능성 등의 부작용과 심하지 않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거나 외부 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주된 부작용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미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향후 기대되는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함.
    o 흉터 악화의 추정 원인
    - 염증의 변화로 상태가 악화되었을 수도 있으나 레이저 외상에 의해서 오히려 켈로이드가 재발하는 경향도 있음.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지 않은 채 켈로이드를 외과적으로 절제하면 더 커다란 켈로이드로 재발하기도 함.
    - 3차 시술 후의 흉터 상태는 피부 병변이 아직 튀어나와 있고 크기가 더 커졌으므로 병변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켈로이드는 재발이 많으며 외부적 요인이나 켈로이드 병변 경과에 의해서도 더 악화될 수 있음.
    o 향후 개선 가능성 여부
    - 켈로이드 치료로는 가장 흔히 쓰이는 치료법인 스테로이드를 병터 내 주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켈로이드 병변이 커지는 것과 융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또한 냉동치료를 병변 내 주사용법과 병행해서 치료하면 더 효과적이고, 그 외 5-플루오로우라실이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약제도 투여하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흉터는 실제 흉터 자리보다 많이 진행되어 있는 형태로 켈로이드로 진단할 수 있고, 신청인과 같이 팔, 다리에 발생한 켈로이드의 경우 레이저 치료의 효과가 낮으며 레이저 치료에 의한 외상으로 켈로이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테로이드 주입, 냉동 치료 등 다른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피신청인은 이를 비후성 반흔으로 진단하고 초기부터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여 진단 및 치료 방법의 선택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레이저 치료 후 관리방법 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한 설명과 경과, 향후 기대되는 치료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이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레이저 치료 전 작성된 설명서에는 시술의 효과 및 합병증, 향후 기대되는 치료의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부동문자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고지 외에 달리 위와 같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책임 범위
    다만 켈로이드는 완치가 어려우며 반복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재산상 손해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6,50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1,950,000원이 되고, 위자료는 이 사건 진행 경과, 기타 이 사건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5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인 2,4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2,4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상안검성형술 후 눈꺼풀 함몰 및 안검하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상태로, 안검하수가 재발하여 2013. 10. 26.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검하수 재교정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등의 수술(1차 수술)을, 같은 해 10. 28.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 수술)을 각 받았는데, 좌안에 눈꺼풀 함몰, 우안에 안검하수가 발생하여 조정 외 의원들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좌안의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눈꺼풀의 함몰 증상이 발생하였고 부주의하게 절개한 탓에 우안 조직이 손상되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피신청인의 권유를 받고 1차 수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2차 수술을 받았으나 눈꺼풀이 3mm가량만 올라가는 상태로 호전이 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3차 수술 결정이 지연되어 안검하수가 악화되었으며 조정외 의원들에서 수 회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추가적 지방이식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우측 안검하수 교정수술(1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안검거근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2일 후 2차 수술을 할 때도 움직임이 약했는데, 이는 신청인이 약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녹는 실로 이마근걸기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것일 수 있음. 2013. 10. 28. 2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 6개월 정도 경과 후 3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신청인이 2013. 12. 28. 수술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환급을 요구하여 이후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2014. 1. 14. 뒷트임 및 눈밑지방 재배치 비용을 제외한 수술비 1,500,000원을 환급해 주었음. 그럼에도 이후 타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그 비용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안검하수도 수술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인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신청인의 기존 병력
    o 1998.경 조정 외 ooo안과에서 안검하수 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3. 10. 25. 내원 15년 전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상태로, 쌍꺼풀, 뒷트임, 눈밑 지방 수술 상담을 위해 내원함.
    - 안검하수 교정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권유함.
    - 수술 후 재발 가능하고, 염증, 출혈, 풀림, 비대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성 붓기는 3일간 냉찜질이 중요하고, 멍, 붓기가 있으며 붓기가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재수술의 경우 두 줄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 수술동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음.
    o 2013. 10. 26. 안검하수 교정(좌측 눈의 지방만 제거)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시야에서 우측 상안검거근에 활동이 없으며 같은 해 10. 28. 2차 수술을 계획함(근육에 움직임이 없어 보임).
    o 2013. 10. 28. 우측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우측 거근에 활동이 없어 일단 거근 단축만 시행하고 봉합하였으며 6개월 경과 관찰 후 이마근이전술 또는 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을 할 수도 있음.
    ※ 수술동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음.
    o 2013. 10. 30., 11. 1., 11. 4., 11. 15. 경과관찰 및 봉합사를 발사함.
    o 2013. 12. 14. 좌안의 쌍꺼풀이 두 줄 또는 세 줄이 생기고 눈꺼풀의 꺼진 증상과 욱신거리는 통증을 호소함. 1개월 후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함.
    o 2013. 12. 28. 우안은 경과 관찰 후 이마근육을 이용하여 수술해야 하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환급을 원하는 상태로 뒷트임과 눈밑 지방재배치 수술비를 제외하고 150만 원의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알림.
    o 2014. 1. 4. 3~6개월 경과 관찰 후 3차 수술을 계획했으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150만 원의 환급에 동의하여 이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함.
    (나) 조정 외 ##성형외과의원 진료 내용
    o 2014. 6. 26. 1998.경 안검하수 수술(이두근걸기), 2013.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상태로 우측 눈이 덜 감긴다고 함. 양안 상안검 재수술을 하기로 함.
    o 2014. 6. 28. 양안 상안검성형술을 시행함.
    (다) 조정 외 &&성형외과의원 진료 내용
    o 2014. 10. 2. 좌측 눈위 함몰 소견으로 눈위 지방이식을 시행함.
    (라) 조정 외 @@안과의원 진료 내용
    o 2015. 3. 31. '눈꺼풀이 처졌다. 양쪽 눈 모양이 다르다‘며 내원함.
    - 우안 눈꺼풀 처지고 저녁에 더 심해짐, 좌측 눈꺼풀 지방이 뭉침. 15년 전 안검하수 양안 수술을 받았고 재발해서 2년 전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우안이 덜 감기고 좌안 눈꺼풀에 함몰 생겼으며 1년 전 다른 성형외과에서 우안 재수술, 6개월 전 좌안 지방이식을 받았다고 함.
    - 현재 우안은 처져있고 좌안은 조금 커보임. 우안은 이마근걸기술로 해야 함. 좌측 눈꺼풀 가운데와 안쪽에 지방 제거를 원함.
    - 우안은 자가근막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 좌안은 지방제거술을 계획함.
    o 2015. 5. 29. 우안은 안검하수 진단하에 자가근막 이마걸기술 및 좌안은 수술 후 부종 진단하에 이마근걸기술을 시행함.
    o 2015. 5. 30., 6. 8., 6. 15. 경과관찰을 시행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2,500,000원(2013. 10. 26.) ※ 이중 1,500,000원을 환급받음.
    - 좌측 상안검 성형술 및 우측 안검하수 교정술 1,200,000원, 뒷트임 500,000원, 눈밑지방재배치 800,000원
    o ##성형외과의원 : 4,200,000원(2014. 6. 28.)
    o &&성형외과의원 : 650,000원(2014. 10. 2.)
    o @@안과의원 : 5,131,650원(2015. 5. 29.~ 2015. 6. 15.)

    나. 전문위원 견해
    o 피신청인 내원 당시 신청인의 상태 및 1차 수술 계획의 적절성
    - 우안의 안검하수가 경도로 보이고 특히 내측이 더 심해 보이는 상태임. 이로 인해 쌍꺼풀 크기가 좌안보다 약간 더 커져 있으며 보상작용으로 우측 눈썹이 거상되고 있음. 좌안의 경우 정면주시 시 특이사항 없어 보이며 양안 모두 눈꺼풀 바깥 처짐이 관찰되고 있음. 정면주시 사진만으로는 상안검거근의 기능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록상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5mm인 경우에는 상안검거근 절제술을 계획해 볼 수 있음. 그러나 이전에 ooo안과에서 시행받았던 수술이 이마근걸기였다면 눈썹부위에 작은 흉터들이 있을 것인데, 만약 흉터가 있고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확연히 떨어졌다면 상안검거근 절제술로는 더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이마근걸기 재수술이나 이마근피판 전이술 또는 공통근막과 거근 복합수술을 계획하였어야 할 것임. 다만 눈썹부위의 흉터가 없는 경우라면 이전에 받은 수술을 유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피신청인의 수술방법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음.
    o 안검하수 재수술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필요한 설명 내용
    - 안검하수 수술은 물리적으로 개검을 더 좋게 당기는 수술이므로 안검하수 재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눈이 덜 감기는 토안증상과 이로 인한 안구건조증, 각막노출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이 있고 이와 같이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안검하수의 재발, 쌍꺼풀의 비대칭, 흉터, 풀림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함.
    o 1차 수술 후 우안 안검하수 발생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수술 기록을 보면 우안의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수술상 상안검거근의 손상이 발생하였더라도 근육의 기능이 전혀 없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안검거근은 선천적으로 기능이 거의 없어 ooo안과에서 이마근전이술 등을 시행하여 그동안 이마근을 사용하여 개검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수술 전 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상안검거근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수술부위가 떨어지면서(흉터조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많음) 개검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수술 중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는 드문 편이나 국소마취제로 인하여 근육 마비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마취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국소마취의 영향이 아니므로 재수술을 고려해야 함. 2일째에 2차 수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2차 수술 시에도 상안검거근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상안검거근 단축술로는 재발된 안검하수를 호전시킬 수 없으므로 다른 수술(이마근전이술, 공통근막전진술 등)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였을 것임.
    o 수술 후 좌안의 눈꺼풀 함몰 발생 원인
    - 쌍꺼풀 위쪽의 함몰로 3겹 라인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과도한 지방 제거, 그 외 수술 부위의 유착이나 부적절한 근육 제거, 안검하수로 인한 개검장애 등이 있음. ##성형외과에서 추후 안검하수 수술을 더 시행한 것으로 볼 때 좌측 또한 안검하수로 눈이 잘 안 떠지는 상태였던 것과 과도한 지방 제거 및 유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o 이후 타 의원에서의 재수술 원인 및 향후 치료방법
    - ##성형외과의원의 수술 내용 검토 시 흉터 및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 안검하수의 교정을 위해 상안검거근을 거의 최대한 전진하였을 것을 사료되며 좌측 또한 내측의 안검하수가 교정이 잘 되지 않아 재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안과의원의 수술 소견 등을 검토하면 섬유화 및 유착이 심하였는데 이는 여러 차례의 수술로 인한 것이며, 유착된 지방으로 인한 문제는 지방이식수술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미 수차례의 수술로 유착과 흉터가 심한 상태인데, 만약 지방이식 등 추가적인 수술이 시행된다면 주름은 다소 호전되더라도 이식부위가 만져지거나 울퉁불퉁해지는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수술보다는 수술부위가 회복되어 연화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차 수술을 받기 약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1차 수술 시 피신청인이 우안의 상안검거근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수술부위가 떨어지면서 개검 기능이 감소하여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피신청인이 수술 전 신청인으로부터 과거 안검하수 수술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눈썹 부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흉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거 수술 방법을 유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1차 수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차 수술의 경우, 과도한 절제 및 안검하수 교정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이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안의 눈꺼풀 함몰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2차 수술 시에도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상안검거근 단축술로는 안검하수를 호전시킬 수 없고 이마근전이술(이마근걸기술), 근막전진술 등 다른 수술의 시행이 보다 적절했을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상안검거근 단축술을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추가적인 수술을 받는 등 2차 수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은 선천적으로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약 15년 전 이루어진 안검하수 수술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수술 후 수술부위에 발생한 심각한 섬유화 등은 신청인이 반복적인 수술을 받아온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재산상 손해의 경우, 피신청인 의원에 지급한 진료비 중 상안검에 대한 수술비에 해당하는 1,200,000원, 안검하수 및 안검의 함몰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해당하는 조정외 &&성형외과의원와 @@안과의원에서의 진료로 지급한 비용 5,781,650원을 합한 6,981,650원 중 40%에 해당하는 2,792,660원이 된다. 신청인은 현재 경과 관찰 및 수술 부위 회복이 필요한 상태로 이 사건 분쟁조정에서는 장래 지방이식수술 등의 시행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의 수술 전후 상태, 이 사건 진행 경과, 기타 이 사건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인 4,792,660원에서 2014. 1.경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29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3,292,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인공관절치환술 후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5. 3. 23.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5. 4. 10. 조정 외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해 우측 고관절 운동 장해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증상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오진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다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원인질환이었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호전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수술 및 이로 인한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과거 좌측 고관절 수술 병력이 있어 진단, 수술, 통증 등 제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고 수술 전 내원 시 영상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수술을 할 정도의 소견은 아니었으나 신청인이 우측 고관절 상태가 과거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을 때와 같이 통증이 심하다며 수술을 요청하여 수술하게 되었고, 수술 후 신청인의 허벅지 통증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다음에 검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
    o 2001.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5. 3. 17.
    - 보행시 우측 고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였고 오후에 통증이 심하다고 함.
    -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소견으로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을 고려하기로 함.
    o 2015. 3. 22.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입원 및 수술을 결정하였고, 1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으나 치료없이 지내다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졌다고 함.
    o 2015. 3. 23.
    - 고관절 MRI 검사 결과, 경도의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소견이며, 방사선 검사 결과, 제4-5번 요추의 추간판 간격 협소 소견임.
    -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 진단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o 2015. 3. 24. 기침 후 우측 허벅지에서 종아리, 새끼 발가락까지 뻗히는 통증이 있다고 하여 진통제를 투여함.
    o 2015. 3. 27. 우측 허벅지 당기고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하기로 함.
    o 2015. 4. 7. 우측 허벅지 말단부위 통증은 본인이 지켜보다가 정밀검사 여부 결정하기로 함. 외래에서 추적 경과관찰하기로 한 후 퇴원함.
    (나) ##병원 진료 내용
    o 2015. 4. 9.
    - 우측 하지(종아리) 통증 및 요통을 주호소로 내원하였으며, 우측 고관절 수술 후 허벅지 통증이 심해졌다고 함.
    - 영상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이 확인되었고 수술을 위해 입원함.
    o 2015. 4. 10.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부분제거술을 시행함.
    o 2015. 4. 17. MRI 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경막외 혈종 소견으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o 2015. 5. 1. 수술 후 우측 하지 저린 증상은 호전되는 양상으로 퇴원함.
    (3) 진단서 등
    (가)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5. 4. 22. 발행)
    o 병명 :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o 향후 치료의견 : 상기 명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자로,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약물 및 재활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진단서(##병원, 2015. 5. 1. 발행)
    o 병명 :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o 향후 치료 의견 : 상병명으로 2015. 4. 10.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부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6주간 치료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술 후 병변의 확인을 위해 MRI 검사 및 4. 17. 전신마취하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다) 후유장해진단서(##병원, 2015. 6. 17. 발행)
    o 상병명 :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o 주요 치료내용 및 경과 : 2015. 3. 23.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o 후유장해 내용 : 우측 고관절 운동장해(부전강직) 소견을 보임.
    o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관절강직 고관절 Ⅱ-D-6 15%로 영구장해에 해당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3,477,23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고관절 수술 결정의 적절성
    - 2015. 3. 17. 수술 전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좌측은 인공관절치환술이 시행되어 있고 우측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소견이나 Ficat-Arlet (대퇴골두골괴사의 단계 분류방법) stage II 상태로, 이전 병원의 경과나 상기 3. 17. 영상에서 골두의 함몰은 관찰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형태임. 같은 해 3. 23. MRI 영상에서 극히 일부분의 대퇴골두의 괴사 소견이 보이나 함몰로 인한 골수부종 및 관절삼출액 소견의 거의 없어 보존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의 통상적인 적응증으로 보기는 어려움.
    - 2015. 3. 17. 척추영상에서 제4-5번 요추의 추체간격 협소가 관찰되고 허벅지의 당기는 듯한 통증을 감안하면 척추의 병변에 의한 방사통이 주호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사료됨. 이러한 척추부의 신경근병증의 경우에 고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세밀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통증의 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허리의 병변과의 감별을 요하는 경우가 많음.
    - 이를 종합하면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MRI 영상에서 관찰되는 바로는 병변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2001.부터 단순영상에서 함몰이 관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증상의 호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측 고관절부의 통증은 허리에 의한 방사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2015. 4. 9.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간의 거대한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어 고관절에 대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은 낮은 경우로 사료됨.
    o 후유장해의 적절성
    -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식 부분 강직항 II-D항 직업계수 일반옥외근로자 6을 적용하는 경우 12.7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며, 이 건의 경우에는 우측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의 병변이 있기는 하지만 10년 이상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온 점과 병변이 일부에 국한되어 증상이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 부분에 피신청인의 수술적 책임과 인과관계의 설정이 가능한 경우로 추정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 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2015. 3. 23. 수술 전 신청인의 고관절에 일부 대퇴골두의 괴사 소견이 보이나 이로 인한 골두의 함몰 및 그에 따른 이상이 없어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인공관절치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척추부 영상에서 제4-5번 요추 척추체간의 협소 등 이상 소견이 확인되므로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판단했어야 하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우측 고관절에 대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신청인의 진술,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되는 증상을 토대로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적절한 진료를 할 의무가 있고, 비전문가인 신청인의 수술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진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우측 인공관절치환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수술 당시 신청인은 이미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고 우측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소견이 있었으며 통증이 복합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수술의 결과 신청인의 수술 부위에 영구적 운동 장해가 발생하였고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장해율은(이미 좌측 고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12.75%가 된다.
    (가) 일실 소득
    신청인이 2015. 4. 9.부터 2015. 5. 1.까지 ##병원에서의 입원한 기간은 이 사건 수술이 아니더라도 척추 수술에 필요한 입원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술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100%의 일실 소득과 그 이후부터 신청인이 60세가 되는 2027. 6.까지 아래와 같이 장해율에 따라 산정한 일실 소득의 합계 30,210,842원이 된다.
    ? 2015. 3. 22. ~ 2015. 4. 7.(17일) :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17일 = 1,492,685원
    ? 2015. 5. 2.부터 2015. 8.까지(4개월) :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원×22일×3.9588(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7,647,254원
    ? 2015. 9.부터 2015. 12.까지(4개월) : 2015년 후반기 도시일용노임 89,566원×22일×3.9006{7.8534(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3.9588(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7,800,625원
    ? 2016. 1.부터 2027. 6.까지(138개월) : 2015년 후반기 도시일용노임 89,566원×22일×106.0053{113.8587(14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7.8534(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220,007,216원
    ? 계산 : 1,492,685원+{(7,647,254원+7,800,625원+220,007,216원)×12.75%(장해률)} = 30,210,842원
    (나) 기왕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3,477,230원이 손해에 해당된다.
    (다) 책임 범위 제한
    위 손해액의 합계인 33,688,072원(30,210,842원+3,477,230원)을 60%로 제한한 금액은 20,212,843원이 된다.
    (2)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현재 상태, 장해의 정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인 30,2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30,212,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병원 이송 중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단적 개복술(위 천공부 및 횡경막 봉합술 등)을 받고 같은 해 11. 21. 연고지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하던 도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재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돼 2014. 1. 17.까지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18.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지속적 식물상태,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 등으로 1급 영구장해를 진단받았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전원시켰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가래를 제거하는 장치의 사용법을 몰랐고, 구급차 이송 중 가래를 전혀 제거하지 않아 많은 가래로 인해 신청외 ㅇㅇ병원 도착하여 이송 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심정지 및 허혈성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전원 당시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전원을 결정한 것이고,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 다량의 분비물에 따른 흡인을 시행하였고, 이송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신청인이 기관내삽관을 자가 발관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단
    가.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심장내과)
    o 입원기간 조치의 적절성
    - 2013. 11. 18.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이 있고 좌심실 구혈률이 25%로 감소되어 기관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o 전원 선택의 적절성
    - 2013. 11. 21. 피신청인 병원 이동식 심장초음파상 좌심실 구혈률이 20%로 감소되어 있으나, 좌심실 기능이 감소되어 있다고 해서 전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전원을 고려할 때에는 좌심실 기능 외에 현재 신청인의 혈압, 호흡수, 맥박수 그리고 전원하는 병원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함.
    o 자가 발관 후 처치의 적절성
    - 신청인이 신청외 ㅇㅇ병원에 이송 후 구급차에서 하차하는 도중에 기관내삽관을 자가 발관한 후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기도를 삽관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조치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o 종합의견
    - 신청인은 전원을 결정하기 전에도 신청인의 보호자가 연고지 관계로 전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어 신청인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전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폐부종이 많이 좋아지고 기관내삽관을 제거한 후 자가 호흡으로 안정된 후 전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음.
    (2) 전문위원 2(호흡기내과)
    o 기관내삽관의 적응증
    - 2013. 11. 18. 많은 양의 가래, 가슴 답답함 및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고 호흡수가 빨라지며 산소포화도가 60-70%로 저하되는 소견은 급성호흡부전증으로 판단되고 기관 삽관의 적응증이 됨.
    o 전원 시점의 적절성
    - 의식이 뚜렷한 상태이고 가래 배출이 가능하며 양호한 산소포화도를 고려하면 전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은 흉부 손상, 이로 인한 혈흉, 횡격막 손상 및 심부전증(심구혈율 : 20%) 및 동반된 폐부종이 있어 심폐기능이 불안정한 상태로 판단됨.
    o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한 추정 원인
    - 심부전증과 함께 늑골 골절, 혈흉 및 폐부종 등에 따른 급성호흡부전증이 저산소혈증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됨.
    (3) 전문위원 3(의료법률)
    o 전원에 따른 책임 유무
    - 2013. 11. 19. 신청인의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한 점, 2013. 11. 21.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양호하고 의식이 명료한 점, 신청인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자발호흡도 가능한 상황인 점, 앰부배깅으로 산소포화도가 90~99% 유지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 병원이 전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임. 급격하게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은 신청인이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이송한 후 하차 과정에서 스스로 기관내삽관을 발관하여 생긴 돌발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의 전원을 결정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 이송 전 신청인의 상태 및 이송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 등으로 왼쪽 늑골 골절, 혈흉, 복막개봉, 복강내출혈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신청인 보호자 측의 지속적 요구로 2013. 11. 21. 전원조치가 되었는데, 전원 직전 신청인의 상태는 혈압이 130/70㎜Hg, 맥박수 62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안정적이어서 조심스럽게 이송을 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와 같은 상태는 인공호흡기가 부착된 상태에서의 활력징후이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발호흡이 있더라도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보조해야 할 경우 산소포화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기도삽관에 가래 등 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다음 이송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사전 준비를 충실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다가 갑자기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 충분한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기도삽관 튜브가 이탈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o 이송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신청인은 이송 중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분비물량이 증가하여 흡인빈도가 증가하여 산소포화도가 87%, 85%로 90%보다 낮은 상태가 확인되나, 위와 같은 정도의 산소포화도라고 하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흡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산소포화도 정도로 최초 목적한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 응급실로 급히 방문해야 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최초 목적한 ㅇㅇ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결정한 부분도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도 신청인 스스로 기관내삽관을 발관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됨. 즉, 신청인의 돌발행동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신청인의 손을 묶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와 같은 돌발상황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피신청인 병원의 경과관찰 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4) 전문위원 4(내과)
    o 이송 중 주의의무 위반 유무
    - 이송 중 신청인의 가래량이 많아서 중간에 애를 먹은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신청인을 위해 애쓴 흔적이 보임. 신청인이 당시 피신청인 병원에 제출한 내용증명 우편에 흡인을 시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움.
    - 또한, 기관내삽관 발관 후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포화도가 75%였고 활력증후가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과 흡인을 시행하였기에 가능한 소견이므로, 이송 중 산소포화도가 85%, 87%로 낮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과 연결되기는 어려움. 따라서 본 건은 피신청인 병원이나 이송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사료됨.

    나. 책임 유무
    (1) 전원 시기의 적절성에 따른 판단
    신청인의 처는 2013. 11. 19.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안정되면 전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전원시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신청인은 내원 전 복부자상으로 진단적 개복술(위천공부 일차봉합술, 횡경막 일차봉합술, 복벽근육 일차봉합 및 복강세척술)을 받고 기관내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자로서, 2013. 11. 19. 신청인의 처가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경과 관찰한 점은 적절한 조치였던 점, 신청인 처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보냈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신청인의 처가 지속적으로 전원을 요청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같은 해 11. 21.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양호하고 의식이 명료하며, 인공호흡 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자발호흡도 가능한 상황에서 앰브배깅으로 산소포화도가 90~99%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전원을 시킨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송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른 판단
    신청인의 처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을 구급차로 이송할 때 흡인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전원 중 조치 소홀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처가 2013. 11. 25. 스스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보냈던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청인이 흡인 장치가 구비된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되었던 점과 피신청인 인턴이 ‘공기삽입’(앰부 배깅)을 계속 하였고 응급구조사가 흡인을 시행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전원시 이송을 담당하였던 인턴과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이송보고서 진술 내용에도 이송 중 계속 흡인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흡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의 처가 작성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흡인장치의 작동법을 몰라 응급구조사가 전화로 물어서 흡인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가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흡인 작동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화로 작동법을 알아내어 흡인을 시행한 이상 이를 피신청인 측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응급출동 및 처치 기록 내용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이송 시 산소포화도가 11:02경 87%, 12:30경 85%로 확인되는데,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정도의 산소포화도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12:30경 신청인의 분비물 양이 증가한 점은 확인되나 흡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신청인을 근처 병원 응급실이 아닌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에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신청인을 구급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기도삽관 튜브가 이탈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처는 이송 중 흡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차 있던 가래와 함께 튜브가 저절로 빠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 진료기록부에 신청인이 스스로 발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전원하는 과정 중 분비물량이 증가하여 흡인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 도착 시 활력징후가 혈압 140/110mmHg, 맥박 115회/분, 호흡 32회/분, 체온 36.2℃, 산소포화도 75%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산소공급과 흡인을 시행하였기에 가능한 소견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 ③ 달리 피신청인이 기도삽관 튜브를 부실하게 고정하였다거나 기타 관리 소홀로 기도삽관 튜브가 저절로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부적절한 전원 결정 및 이송 중 조치 소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CT 검사 직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망인은 2014. 7. 2.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목의 종물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경부 CT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기 위해 조영제 피부반응 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 위 검사를 받았고, 검사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014. 7. 11.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검사 전 타 병원에서 목의 종물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신청인 4는 망인을 대리하여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과민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3만~10만명 중 1명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본원에서는 개원 이래로 이러한 경우는 없었으며 만약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영제사용 CT 검사 신청서 및 동의서에 ‘약물 부작용으로 피린계 알러지‘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암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성급하게 망인에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전 약물 부작용(피린계 알러지)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흉부를 압박하여 늑골 골절 및 혈흉이 발생하였으며, 피린계 약물을 투여하는 등 피신청인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가.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호흡기내과)
    o 천식 환자에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일반적으로 천식 또는 피린계 약물 알러지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음.
    o 통상적으로 조영제 투여 전 조영제 피부 반응 테스트를 하는지 여부
    - 피부 반응 테스트(AST)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처럼, 면역글로불린 E(IgE) 매개성 알레르기 반응을 예측하는데 쓰여지는데, 조영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쇼크 포함)는 비면역글로불린 매개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영제에 대한 피부 반응 테스트는 위음성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측률이 낮은 반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여러 기관에서는 조영제 반응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음.
    o 심정지 발생 이후 조치 지연 여부
    - 아나필락시스 쇼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네프린이 망인이 증상 호소한 시점에서 3~5분 내에 즉시 투여되었으며, 이후 반복적인 에피네프린 투여 및 생체징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o 사망 추정원인
    - 망인이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는지 확진하기 위해서는 조영제를 재투여하여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망인이 기술한 사항 외에 다른 소견(예를 들어 피부 발진, 가려움증, 눈-입 부종, 복통, 구토 등)을 동반했거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 발생 수시간 내에 검사한 트립타제(tryptase) 수치가 상승했다면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가능성이 높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한 추정원인으로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확진하기 어려우며 다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종합 의견
    -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으며, 현재 까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검사가 없는 상태로써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에피네프린 투여를 포함한 응급 처치가 필요함.
    (2) 전문위원 2(이비인후과)
    o 진단의 적절성
    - 경부 종괴의 영상검사는 초음파, 방사성 동위원소, 단순 방사선 검사, CT와 MRI, PET-CT 등이 있으며 임상적으로 가장 흔히 시행하는 검사는 초음파검사(세침흡인세포검사 포함) 및 경부 CT 검사인데, 초음파검사를 통한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를 통해 낭종성 종물과 고형 종물의 감별 및 세포의 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일 검사로는 CT가 가장 정확하며, CT에서 림프절은 근육과 비슷한 음영을 나타내므로 조영제를 주입하여 근육과 경부혈관을 감별하게 됨. 따라서 초음파검사와 경부 CT 검사의 순서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고, 임상의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개인의원에서 경부 초음파를 시행하여서 CT를 우선적으로 검사한 것으로 보이고, 40세 이상 군에서는 악성 종양의 경부 림프절 전이, 갑상선 악성종양, 염증성 림프절염, 선천성 이상의 순으로 빈도를 보임.
    - 본 사건의 경우 종괴의 크기와 위치 및 성상, 지속시간을 고려했을 때(2㎝ 크기의 단단한 종괴, 수개월 이내 지속) 양성보다는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촉진으로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는 2㎝ 크기의 종괴가 일측 경부에서 만져진다면 전이성 병변을 의심할 수 있다고 사료됨.
    o 천식 환자에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기저 신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 이전 조영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 천식, 약물 알레르기, 기저 내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 고령 등에서 정상인보다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조영제 과민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투여 전 반응검사를 시행하지만, 사전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어도 일부에서 조영제 과민반응 쇼크가 발생할 수 있음. 즉,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은 확률적으로 10만 명 중 1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o 심정지 발생 이후 조치 지연 여부
    - 응급상황 시 진료지침에 따르면, 기도를 확보 후, 호흡이 확인되지 않으면 바로 심장 압박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심정지 원내 방송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고 관련과 의사들이 도착하기 전, 영상의학과 의사에 의해 심장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심정지 발생 이후의 조치 지연은 없었다고 사료됨.
    o 사망 추정원인
    - 조영제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부작용도 줄었지만, 아직도 CT 검사를 받는 10만 명 중 1명이 예측할 수 없는 과민반응 쇼크(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건의 경우, 사망 추정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가능성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나.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경부 종괴에 대한 영상 검사로는 CT가 가장 정확하며 CT상 림프절은 근육과 비슷한 음영을 나타내므로 조영제를 주입하여 근육과 경부혈관을 감별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라, 초음파를 통한 세침흡인검사 및 경부 CT 촬영을 계획한 피신청인의 치료 계획이 문제될 것은 없는 점, 두가지 검사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성급하게 CT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고령이고 천식의 기왕력이 있으며 약물 알러지(피린계)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정상인보다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 있으나,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검사 전후로 피린계 약물이 투여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CT 검사 전 조영제 과민반응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사전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조영제 과민반응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10만 명 중 1명의 확률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 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의 결과는 불가피한 약물 부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상적으로 CT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반드시 의사가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망인에게 쇼크가 발생한 이후 피신청인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특별히 지연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흉부 압박으로 인한 늑골 골절 및 혈흉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검사 및 이후 조치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검사 전 작성된 동의서상 조영제 과민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위와 같은 설명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초음파 검사를 받은 망인의 경우 진단을 위해 반드시 CT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해 망인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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