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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어금니를 사랑니로 알고 잘못 발치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
    A:
    1. 질문
      저는 23세의 미혼여성으로 사랑니의 통증이 심해 치과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의사는 사랑니 4개가 누워서 났다며 발치를 권유하였습니다. 몇 일 후에 사랑니를 발치 받은 후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 우측 아래 사랑니는 그대로 있고 그 옆의 제2대구치가 발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의사에게 가서 항의를 했으며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답변
      임플란트 비용, 교통비, 위자료 일부의 피해보상이 기능합니다.

      본 건은 의사에게 분명한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2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병원에서 발치된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무료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 치료기간 중 들어간 교통비와 약간의 위자료 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른 병원에서의 임플란트 치료를 원할 경우 임플란트 1개의 비용과 교통비, 위자료 정도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치료 후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경우,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으며 그 금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폐렴 치료 중 중이염이 악화된 경우의 보상 여부
    A:
    1. 질문
      저의 딸(6살)은 고열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한 동안 아이가 양쪽 귀가 아프다고 하고 귀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폐렴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지만 양쪽 귀의 중이염 증상이 낫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한 지 10일 정도 지나서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양측 귀에 중이염이 심하고 녹농균과 MRSA균에 감염되었다고 하여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 고막성형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2. 답변
      중이염 증세에 따른 처치 소홀이 있다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급성 중이염은 발적기, 삼출기, 화농기, 융해기, 합병증기로 5기의 경과를 거치는데, 특히 화농기에는 분비물의 내압과 조직의 괴사로 고막이 자연 천공되거나 다량의 장액혈성 또는 점액혈성의 분비물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급성 중이염의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여 고막 소견이 좋아지는 듯하다가 갑자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화학물질이나 항생제가 만능은 아니므로 중이에 괴어있는 농을 배출시키는 고막절개술을 고려해보거나 이미 천공이 있어서 농이 나오는 경우라도 구멍이 너무 작아서 배농이 불충분할 때는 다시 절개를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기간 중 중이염의 증세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녹농균과 MRSA균에 감염되었다는 점에서 감염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금융/보험]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A:
    1. 질문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답변
      고지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상의 서명과 남편이 사용한 다른 서명의 비교, 당시 설계사의 필체 등을 비교하여 청약서상의 서명이 남편의 필체와는 상이하고 설계사의 필체와 유사하다면 설계사가 청약당시 계약자인 남편에게 고지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청약시 계약자는 청약서상 고지사항, 특히 과거 병력의 경우 최근 5 년이내 치료, 복약, 입원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파악 후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고지의무위반 사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고혈압약 복용 중 신부전증 진단에 따른 손해배상 유무
    A:
    1. 질문
      저는(남, 54세) 6년 전 종합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해당병원에서 한두 달 간격으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만성신부전이 발견되어 신장이식술까지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될 때까지 신장이상 여부에 대한 검사나 신부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몸이 자주 붓고 피로함을 호소하였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받고 투석치료와 이식술을 받게 되었고 면역요법을 평생 동안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병원 측의 진료소홀과 부주의로 치료시기를 놓쳐 신장이식술까지 받게 되었고 생명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고혈압약 복용중 신장이상에 대한 검사 소홀로 신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고혈압은 신장 혈관에 동맥경화를 가져와 사구체(모세혈관 덩어리)여과율과 세뇨관 기능저하를 가져와서 결국은 신장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며, 고혈압에 의한 사망원인의 10%는 신부전증입니다.
      이와 같이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혈압으로 투약처치를 받고 있고, 부종 등이 있을 경우는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나 요 검사 등을 하여 신 기능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 건의 경우 담당의사는 신부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장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신장의 크기 변화 등을 추적 관찰하고 신장내과에 협진하여 경과 관찰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진료를 소홀히 하여 만성신부전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시킨 책임이 인정될 것이며, 신장이식이 삶의 질과 평균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일실수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건
    A:
    1. 질문
      저는 64세 여성으로 종합병원 안과에서 우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고 퇴원할 당시 눈이 따끔거린다고 호소하였으나 수술한 의사가 처방약 외에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해서 복용하라고 하여 타이레놀을 하루 1-2개 복용한 후 예약된 시기에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회 염증 제거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우안 안구로, 광각무(좌안은 백내장, 당뇨망막증으로 시력 0.08상태)로서 시각장애 3급1호로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우안 안구 위축으로 눈물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눈물이 흐르는 상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데 병원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답변
      안내염 발생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술 후 발생한 안내염은 퇴원 시 환자의 호소에 대하여 의사가 적극적인 조치(안내염 발생 가능성에 따른 조치, 수술 받은 눈의 관리, 통증이 지속될 경우 즉시 방문 등)를 하였는지, 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은 수술시 절개창으로 세균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원 시 우안의 통증을 호소한 점, 수술 후 20일 이내에 안내염이 확인된 사실(병원감염 추정), 이후 수회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현재 우안 안구가 위축 및 실명상태로 눈물이 계속 흐르고, 좌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관련 병원에 일부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금융/보험]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란 이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거절
    A:
    1. 질문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해 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운전자 24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4급 판정을 받고 동 보험약관상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무보험차량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보험회사의 업무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2. 답변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보험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었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어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가 24세인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되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게 됩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경부 임파선 조직검사를 하다가 신경이 손상된 경우 보상 여부
    A:
    1. 질문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어느 날 오른쪽 목 부분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조직검사를 받기로 하여 국소마취를 하고 혹을 제거하였는데, 수술을 받고 난 뒤 오른쪽 팔을 위로 들 수 없게 되고 통증이 심하였습니다.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 부신경이 불완전하게 손상되었다고 하여 4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최근 근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2. 답변
      환자에게 달리 마비 소인이 없었고, 수술전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경손상의 증세에 관하여 조직검사 시술 당시 의사의 표준적 의료행위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신경손상이 국소마취하의 종물제거술의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환자 측에 달리 마비가 일어날 소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병원 측에 신경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에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에는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보다는 그 동안 치료비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병원 측의 수술 준비 지연으로 수술이 취소된 경우, 피해보상 여부
    A:
    1. 질문
      저는 수년전 교통사고로 대퇴와 무릎에 내고정 삽입수술을 받은 50대 남자입니다. 다리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기구 제거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고 수술 위한 제반적인 검사가 모두 시행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병원에 가려던 중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 수술기구가 준비되지 않아 수술을 연기해야 된다고 했으며 그 이유가 수술시 삽입한 기구를 제공한 의료기센터가 부도로 폐업을 하여 수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수술을 받게 되면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2. 답변
      재검사 비용은 병원 측에 요구 가능합니다.

      본 건은 의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술시 삽입된 내고정기구를 조금 늦게 제거한다고 하여 환자 측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는 아니므로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이 연기됨에 대해 미리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은 병원 부서간의 의사소통 미흡 등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수술 전 시행하였던 제반적인 검사 결과가 다음 수술 일정이 오래 연기되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 비용은 병원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대퇴부 수술 후 하지단축 발생 건
    A:
    1. 질문
      저는 31세, 남성으로서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대퇴부 골절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하지가 3.5cm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를 연장하는 수술(신연술)을 받았는데도 현재 하지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상 소홀이 있는지요?
    2. 답변
      골절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했어야 합니다.

      수술 전 촬영한 X-ray에 따라 우측 대퇴골의 분절 및 분쇄골절 소견이 있다면, 골절단면의 접촉을 위해서 하지를 단축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확히 골절 상태를 맞춘 후(관혈적 정복) 내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관혈적(open)은 폐쇄적(close)보다 골절 유합(뼈가 붙는 것)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폐쇄적으로 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술 전 골절에 대한 정확한 진찰 및 상태 파악을 위한 정밀검진(scanogram 등)을 통하여 하지 단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에 따른 적합한 수술이 이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하였는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수술계획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수술방법에 따른 장단점)하였는지 여부가 의사의 책임여부를 묻는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담낭암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 시기 놓친 건
    A:
    1. 질문
      저는 44세의 직장여성으로 담낭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며 의사가 수술이 잘되었다고 하여 건강하게 지내던 중 배가 아파 대학부속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두 곳 병원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수술 전 이미 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의사는 암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재발된 암이 림프까지 전이되어 다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당시 암이라는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답변
      의사가 암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나 후에 암 진단 시 위자료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담낭절제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암이 진단되었다면 의사는 당시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담낭암은 1기일때 담낭만을 제거하나 그 외는 담낭 뿐 아니라 주변 가까운 장기와 조직을 절제한 후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암이 조기에 재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병원 측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에어컨 배달시 파손된 경우 보상여부
    A:
    1. 질문
      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이사 후 상황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배달시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운송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2. 답변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 신제품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무관하게 판매처나 제조사에 신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구입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해주는데, 그 운송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파손의 책임 여부는 운송자와 판매자 양당사자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일 뿐이며 소비자는 이에 상관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 또는 제조사로부터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가 직접 운송업자에게 배달을 의뢰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운송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A:
    질문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답변
    잔여 할부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도 주지 못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A:
    질문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A:
    질문
    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면서 3회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가를 쓸 수 없게 되어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비수기에는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주말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에 따른다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 개시 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기 수납한 금액을 환급하고(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② 총 치료금액의 10%를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서 시술계약 당시 한의원에서 주말에 진료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한의원 측으로부터 비수기 등을 이유로 휴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본 건 피부시술 패키지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인 한의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된 금액인 1,900,000원에서 시술 받은 3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57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의원 측은 소비자에게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1,330,000원)과 ② 총 치료금액의 10%(19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0,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환아(남, 15개월)는 2013. 2. 28. 섭취 불량 및 지속된 고열과 탈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패혈증 등의 감염성 질환 의심 하에 항생제 투여와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다음 날인 같은 해 3. 1.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전신으로 퍼지는 양상과 함께 양안 충혈, 손의 부종 등에 대해 가와사키병의 비전형 여부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신청인(환아 보호자)의 요청으로 같은 해 3. 3.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가와사키병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면역글로불린, 아스피린 투여)를 받은 후 같은 해 3. 8. 퇴원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환아에 대한 과다한 혈액검사 및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였고, 뇌척수액 검사를 반대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척수를 채취하는 등의 과잉검사를 하여 고통을 가중시킴. 가와사키병이라는 소견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가와사키병의 확진 및 치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채 다른 검사만을 시행한 잘못으로 인해 환아가 제때에 가와사키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여 간수치 상승 및 장염,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바, 확대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과도한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의학적 상식에 어긋나며, 임상적으로 뇌수막염 의심이 되어 감별 진단을 위해 보호자의 동의 하에 뇌척수액 검사를 진행하였음. 환아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검사와 경과관찰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뇌수막염부터 패혈증, 장염 등을 배제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 중에 있었으며, 가와사키병 역시 전형적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전형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진단 지연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가와사키병의 원인은 알 수 없고, 장염 및 기관지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가와사키병이 위 질환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당사자 주장 내용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2013. 2. 27. ~ 같은 해 3. 3.)
    o 2013. 2. 27. 오전부터 시작된 미열과 잘 먹지 못하고(평소의 1/2), 자려고만 하는 증상을 보이다가, 내원 1시간 전 39℃의 고열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함(해열제 미복용). 혈액검사 수치가 괜찮다는 설명을 듣고 증세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귀가함.
    - 혈액검사 상 WBC 16.32k↑(정상치 : 3.8 ~ 10.58k), Hb 10.4↓(정상치 : 13.6 ~ 17.4g/㎗), PLT 337k↑(정상치 : 141~316k/㎕, seg. neutrophil 48.7%, monocyte 9.8↑(정상치 : 2.2 ~ 8.2%), CRP 2.16↑(정상치 : 0 ~ 0.3mg/㎗), ESR 27↑(정상치 : 0 ~ 22mm/hr), AST 31, ALT 24, BUN 7.1↓(정상치 : 8 ~ 22mg/㎗), Cr 0.22↓(정상치 : 0.7 ~ 1.3mg/㎗), Na 135↓(정상치 : 136 ~ 145mmol/ℓ), K 4.1
    - 소변검사 상 특이 소견 없음(WBC 0-1).
    o 2013. 2. 28.(입원 1일째) 새벽부터 38℃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 신청외 인근소아과에 내원하여 탈수 소견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다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혈액검사 상 염증 수치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패혈증 및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의심하고 스테로이드(dexamethasone)와 항생제(cefotaxime, ampicillin) 등을 투여한 후 환아를 입원시킴.
    - 혈액검사 상 WBC 13.81k↑, Hb 9.9↓, PLT 341k↑, seg. neutrophil 67.6%, monocyte 7.7, CRP 5.35↑, ESR 45↑, AST 31, ALT 20, BUN 5.7↓, Cr 0.19↓, Na 138, K 4.5
    - Mycoplasma pneumoniae antibody(+, antibody titer 1:40)
    - 객담검사 상 인플루엔자(-)
    - 고열이 있을 때마다 해열제를 투여하였으나 계속해서 고열이 있음.
    - 혈액배양검사 상 검출된 균이 없음(No growth).
    - 뇌수막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의서를 받은 후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이 없음.
    o 2013. 3. 1.(입원 2일째)
    - 03:00경 물 설사를 소량씩 시작했으나 발열은 없음(36.0℃ ~ 37.0℃ 사이).
    - 10:40경 BCG 예방접종 부위에 홍반 양상의 병변이 관찰되어 발열 후 피부 발진 발생 가능함을 설명함.
    - 뇌척수액 검사 상 RBC 33, WBC 2, PMN(-), Enterovirus RNA(-), HSV type 1 & 2(-), HHV6(-)
    - 11:20경 팔꿈치에서 시작한 발진이 목뒤, 다리까지 이동한다고 호소함.
    - 17:00경 BCG 부위 발적 및 부종 관찰됨. 왼쪽 팔꿈치 및 다리에 발진이 관찰되며, 목 뒤 발진은 감소함.
    - 23:25경 BCG 부위의 발적과 부종이 심해지고, 심하게 보챈다고 호소함.
    - 대변검사 상 로타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나옴.
    - 계속해서 항생제(세포탁심), 수화요법(5% DNK3 30cc/hr), 정장제(비오플) 치료를 함.
    o 2013. 3. 2.(입원 3일째) 겨드랑이, 등, 손바닥으로 발진이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붉은 입술이 관찰됨.
    - 39℃까지 고열이 나타나고 전신 발진, 양안 충혈, 손바닥 홍반, 경미한 경부 림프절 비대 소견을 보여 가와사키병 의심 하에 심장파트에 의뢰하였고, 소아심장파트 의사로부터 진단기준이 맞지 않는 비전형적인 양상을 보여 항생제를 유지하면서 주말동안 집중관찰한 후 월요일에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자는 의견을 듣고 보호자들(모, 조모, 조부)에게 설명함.
    - 20:17경 감염내과 전문의가 환아를 직접 진찰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 피신청인은 감염내과 전문의가 환아를 진찰하고 피부발진 등은 가와사키병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나 다른 많은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양상이고, 현재 발열 3일이며, 중간에 가와사키병에 대한 치료 없이 발열 없는 기간 1일 후 다시 발열이 생겨 가와사키병 발열 기준에 맞지 않으며, 나이 또한 가와사키병이 주로 발생하는 나이보다 어려서 주말 동안 발열 양상을 보아서 비전형 가와사키병인지 혹은 패혈증인지를 재판단하겠다는 소견을 보호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함.
    o 2013. 3. 3.(입원 4일째)
    - 02:29경 보호자가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와사키가 맞는 거 같아요. 더 나빠지는 거 같아요. 자꾸 처져요. 임파선도 부은거 같아요.”라고 말하면서 주치의사의 진료를 요구하여 열이 38.5℃ 이상일 경우 해열제를 투여하기로 함.
    - 04:30경 고열(39.2℃)이 있어 해열제를 투여함.
    - 08:00경 주치의 및 감염내과 전문의가 환아를 진찰한 후 고열이 다시 지속되는 소견에 대해 보호자(모, 조모)에게 동의를 받고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함.
    - 10:00경 추가 혈액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보호자들이 검사를 거부하고 전원을 원해 자퇴서약서 작성 후 10:40경 퇴원함.
    (나)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
    o 2013. 3. 3. 응급실로 내원하여 가와사키병, 급성 장염, 기관지염 진단에 따라 입원하여 면역글로불린, 소아용 아스피린을 투여받음.
    - 고열(39.5℃) 5일째임.
    - 결막충혈(+), 설사(+), BCG접종부위 발진(+), 호흡기증상(+-), 피부발진(+), 딸기 모양의 혀(+), 항문 주위 막양낙설(+)
    - 혈액검사 결과 : WBC 10↑, Hb 9.2↓, PLT 319↑, AST 91.4↑, ALT 250.6↑, CRP 15.1↑
    - 소변검사 결과 : WBC ++, protein(-)
    -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 우폐하엽의 기관지염 의증
    o 2013. 3. 5. 혈액검사 CPK 52U/L, CK-MB 2.14ng/ml로 정상 소견임.
    o 2013. 3. 6. 혈액검사 WBC 98↑, Hb 7.7↓, PLT 508↑, AST 34.6, ALT 77.1↑, CRP 4.01↑
    o 2013. 3. 7. 심장 초음파검사 상 난원공개존증, 관상동맥확장 소견 없음.
    - 소변검사 상 백혈구 단백뇨 없음.
    o 2013. 3. 8. 호전되어 퇴원한 후 같은 해 5. 8.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이상 소견이 없는 상태로 잘 지냄.
    - 5. 8.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 정상 소견임.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950,950원(2013. 2. 28. ~ 2013. 3. 3.)
    o 신청외 병원 : 1,667,780원(2013. 3. 3. ~ 2013. 5. 8.)
    나. 전문위원 견해
    o 비전형 가와사키병 조기 진단 방법 유무
    - 현재로서는 없으며, 경험 있는 소아과 의사의 “의심”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 진단은 전형적인 임상 양상에 의함. 즉 5일 이상 열이 나면서 여러 증상을 보일 때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특이적인 검사소견이 없음(홍창의 소아과학, 제10판 1184쪽 참조).
    o 가와사키병 지연 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 치료의 목표는 오로지 심장 혈관의 합병증 예방임.
    - 치료 및 경과를 보면, 발열시작 10일 이내에 약물 투여 시 관상동맥 합병증을 억제함. 즉 10일 이상 열이 나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합병증은 심장 관상동맥의 합병증으로 초기에는 혈관이 늘어나서 꽈리모양으로 확장되고, 후기에 협착을 일으켜 심근경색, 협심증이 소아에서도 일어나게 됨.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염, 간수치 상승 등은 가와사키병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비특이적 증상과 검사소견일 뿐 합병증에 해당하지 않음.
    o 피신청인의 검사 및 진단의 적정성
    - 3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지속적인 발열(24시간 이상)은 패혈증을 먼저 의심해야 함. 따라서 초기 수액 및 항생제, 척수천자 등의 대처방법은 정상적이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 다만, 어린 영아의 경우 전형적인 가와사키 증상이 5가지 모두 나타나지 않는 비전형적인 가와사키병이 흔히 나타남. BCG 부위에 발적이 있었다면 가와사키병을 의심해 보아야 함.
    - 본 환아의 경우 발열 후 3일 만에 BCG 발적이 나타난 상태임. 물론 조기에 심장 초음파검사를 해볼 수 있으나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가 가와사키병 진단의 확정 방법은 아님. 가와사키병이 의심될 때 조기(2-3일)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할 경우 열이 나중에 다시 올라 약제를 재투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5일 이상의 발열 기록이 없으면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삭감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려운 실정임.
    - 결론적으로 본 건의 경우, 발열 초기의 영아에 대해 일반 감염, 패혈증으로 생각하여 초기 3 ~ 5일간의 피신청인의 의료적 대처에는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됨.
    o 뇌수막염 감별 진단을 위한 척추천자 시행의 적정성(과잉진료 여부)
    - 환아가 어릴수록 BBB(Blood Brain Barrier, 혈관에서 뇌 조직으로 통하는 관문)가 느슨함. 따라서 패혈증이 뇌수막염, 심한 경우 뇌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음. 또한 척수천자 검사는 생각보다 매우 안전한 검사이며, 어린 영아가 내원하여 열이 지속되는 경우 혈액검사를 통해 패혈증을 진단하는 데는 시간(검사 결과가 나오는)이 걸리고 패혈증 여부에 따라 사용해야 할 약제들의 용량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반복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과잉진료라고 판단할 수 없음.
    다. 책임 유무
    (1) 과도한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혈액검사를 위한 과도한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아가 고열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고열은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이므로 고열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임상 검사 중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이고 필요한 조치인 점, 과도한 혈액검사를 했다는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아가 피신청인 병원 최초 내원일인 2013. 2. 27. 헤모글로빈(hemoglobin) 수치가 10.4g/㎗(정상치 : 13.6 ~ 17.4g/㎗)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채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뇌척수액 검사가 과잉검사인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뇌척수액 검사를 반대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억지로 척수 검사를 하는 등 과잉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아가 계속된 발열 및 탈수 등으로 내원한 사실, 고열로 내원한 신청인에 대한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상승된 소견이므로 뇌수막염 등의 감염성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뇌척수액 검사는 뇌수막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검사에 해당하는 점, 피신청인이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점,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속적인 발열이 있을 경우 먼저 패혈증을 의심해야 하므로 그 근거를 찾기 위해 반복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진행한 것은 과잉진료라고 볼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한 것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였다거나 과잉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3) 가와사키병의 진단 지연 여부와 장염 및 기관지염 발생과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신청외 의원에서 이미 가와사키병이라는 소견을 들은 상태에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이후로 여러 차례 가와사키병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여 가와사키병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장염 및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은 환자의 증상이나 징후를 관찰하고 1차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진단을 내리거나 그것만으로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밀검사를 추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의심되는 진단의 범위를 점차 좁혀가면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전형적인 임상양상에 의해 진단하는데 환아의 경우 가와사키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전형적인 가와사키병에 해당된다는 점, 비전형일 경우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데 입원 3일째인 2013. 3. 2. 피신청인이 가와사키병을 의심을 하였으나 가와사키병이라고 확실하게 진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별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 및 관련 진료과인 심장파트에 의뢰하였고, 해당 심장파트 진료 의사가 환아의 상태를 살피고 심장검사를 계획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환아의 증상이나 1차적으로 시행한 검사만을 토대로 내원 당시 가와사키병을 진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진료과정이 문제가 있다거나 진단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와사키병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심장손상인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염 및 간수치 상승 등은 가와사키병의 발생 초기에 나타나는 비특이적 증상과 검사 소견일 뿐 가와사키 합병증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인바, 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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