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그 정상가가 실결제금액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자에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한 환급금 산정을 권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상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소비자가 이에 동의 후 서명하였다면,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보험금 삭감
    A:
    1. 질문
      저는 자녀를 피공제자로 하여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고,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하자,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보험금의 60%를 삭감하였는데, 이는 정당한가요?
    2. 답변
      단순한 군입대 사실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공제계약기간 중 공제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군입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들이 특수부대나 특수직무에 종사하였다는 등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없이 단순히 군입대한 사실만으로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르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을 통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성인남자가 그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의무복무를 사회통념상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와 같은 군복무를 직업의 변경으로 본다면, 군복무 의무자인 경우 군입대 사실을 통지할 것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법 및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르면, 직업 및 직무의 변경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통지의무위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공제사고는 위 아들이 축구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군입대를 하지 않더라도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피공제자인 아들의 군입대와 공제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금융/보험] 변경 전 주소로 행한 납입 최고의 효력
    A:
    1. 질문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을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유지하여 오던 중,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한 후, 자녀가 무보험회사동차에 의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무보험회사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분할보험료 납입최고 안내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통보만 보내왔습니다. 설계사에게 주소변경사실을 통지하였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요?
    2. 답변
      설계사에게 이사 및 주소변경 사실을 알렸고 보험회사가 일반인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 보험계약 유지중 위험이 변경·증가되거나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의 보험료 납입최고와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등의 소재를 알았거나 일반인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는 경우에까지 종전주소로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 납입최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보험회사의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이고,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변경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이사 및 주소변경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 달리 보험회사에서 일반인의 주의로 변경된 주소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키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도 주소·직업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험료 납입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금융/보험] 인과관계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A:
    1. 질문
      저의 남편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2건에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입원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약관상 보장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2. 답변
      복용한 약이 위암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약의 조제경위, 기록등을 살펴보아 피보험자가 과거 복용한 약이 피보험자가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를 호소하였고, 이는 음주 및 스트레스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증상으로 보아 관련된 약을 조제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망원인인 위암과 직접 관련된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법과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청약시 소비자들은 청약서상 알려야 할 사항(상법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에 대해 정확히 파악 후 질문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병력이나 7일 이상의 약복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 보험청약서에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금융/보험]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암환자에 사망 보험금 지급 거부
    A:
    1. 질문
      부친(사망)은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해 유지하던 중, 식도정맥이 파열돼 정맥을 묶는 치료 과정에서 식도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서울의 병원으로 전원해 정밀 검사 결과 식도암으로 밝혀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회사는 과거 간경화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보험을 청약할 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사망 보험금을 제외한 암진단 급여금(1천만원)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사망 보험금(3천만원)을 신청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위반 사유가 보험 사고인 식도암과는 무관하므로 약관에 따라 진단 급여금을 지급해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사망 보험금은 진단 후 180일 이내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답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 없이 사망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상법 제663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사망 보험금을 보장내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일부 암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암진단 확정 후 암진단 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암진단 확정 후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관은, 암진단, 입원, 수술 또는 사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되어 발생하는 단일한 사고임에도 이를 각각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사고라고 보면서 180일이 지나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인 바, 이는 암진단 후 암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여전히 갖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을 축소?제한시키는 조항이 되어 상법 제65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은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00나35223)

      그러므로,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된 이후 그 의무위반과 인과관계 없이 사망함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된 경우라면, 비록 계약해지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은 효력이 없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어금니를 사랑니로 알고 잘못 발치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
    A:
    1. 질문
      저는 23세의 미혼여성으로 사랑니의 통증이 심해 치과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의사는 사랑니 4개가 누워서 났다며 발치를 권유하였습니다. 몇 일 후에 사랑니를 발치 받은 후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 우측 아래 사랑니는 그대로 있고 그 옆의 제2대구치가 발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의사에게 가서 항의를 했으며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답변
      임플란트 비용, 교통비, 위자료 일부의 피해보상이 기능합니다.

      본 건은 의사에게 분명한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2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병원에서 발치된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무료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 치료기간 중 들어간 교통비와 약간의 위자료 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른 병원에서의 임플란트 치료를 원할 경우 임플란트 1개의 비용과 교통비, 위자료 정도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치료 후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경우,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으며 그 금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폐렴 치료 중 중이염이 악화된 경우의 보상 여부
    A:
    1. 질문
      저의 딸(6살)은 고열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한 동안 아이가 양쪽 귀가 아프다고 하고 귀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폐렴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지만 양쪽 귀의 중이염 증상이 낫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한 지 10일 정도 지나서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양측 귀에 중이염이 심하고 녹농균과 MRSA균에 감염되었다고 하여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 고막성형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2. 답변
      중이염 증세에 따른 처치 소홀이 있다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급성 중이염은 발적기, 삼출기, 화농기, 융해기, 합병증기로 5기의 경과를 거치는데, 특히 화농기에는 분비물의 내압과 조직의 괴사로 고막이 자연 천공되거나 다량의 장액혈성 또는 점액혈성의 분비물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급성 중이염의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여 고막 소견이 좋아지는 듯하다가 갑자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화학물질이나 항생제가 만능은 아니므로 중이에 괴어있는 농을 배출시키는 고막절개술을 고려해보거나 이미 천공이 있어서 농이 나오는 경우라도 구멍이 너무 작아서 배농이 불충분할 때는 다시 절개를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기간 중 중이염의 증세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녹농균과 MRSA균에 감염되었다는 점에서 감염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금융/보험]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A:
    1. 질문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답변
      고지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상의 서명과 남편이 사용한 다른 서명의 비교, 당시 설계사의 필체 등을 비교하여 청약서상의 서명이 남편의 필체와는 상이하고 설계사의 필체와 유사하다면 설계사가 청약당시 계약자인 남편에게 고지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청약시 계약자는 청약서상 고지사항, 특히 과거 병력의 경우 최근 5 년이내 치료, 복약, 입원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파악 후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고지의무위반 사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고혈압약 복용 중 신부전증 진단에 따른 손해배상 유무
    A:
    1. 질문
      저는(남, 54세) 6년 전 종합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해당병원에서 한두 달 간격으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만성신부전이 발견되어 신장이식술까지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될 때까지 신장이상 여부에 대한 검사나 신부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몸이 자주 붓고 피로함을 호소하였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받고 투석치료와 이식술을 받게 되었고 면역요법을 평생 동안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병원 측의 진료소홀과 부주의로 치료시기를 놓쳐 신장이식술까지 받게 되었고 생명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고혈압약 복용중 신장이상에 대한 검사 소홀로 신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고혈압은 신장 혈관에 동맥경화를 가져와 사구체(모세혈관 덩어리)여과율과 세뇨관 기능저하를 가져와서 결국은 신장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며, 고혈압에 의한 사망원인의 10%는 신부전증입니다.
      이와 같이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혈압으로 투약처치를 받고 있고, 부종 등이 있을 경우는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나 요 검사 등을 하여 신 기능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 건의 경우 담당의사는 신부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장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신장의 크기 변화 등을 추적 관찰하고 신장내과에 협진하여 경과 관찰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진료를 소홀히 하여 만성신부전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시킨 책임이 인정될 것이며, 신장이식이 삶의 질과 평균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일실수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건
    A:
    1. 질문
      저는 64세 여성으로 종합병원 안과에서 우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고 퇴원할 당시 눈이 따끔거린다고 호소하였으나 수술한 의사가 처방약 외에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해서 복용하라고 하여 타이레놀을 하루 1-2개 복용한 후 예약된 시기에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회 염증 제거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우안 안구로, 광각무(좌안은 백내장, 당뇨망막증으로 시력 0.08상태)로서 시각장애 3급1호로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우안 안구 위축으로 눈물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눈물이 흐르는 상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데 병원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답변
      안내염 발생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술 후 발생한 안내염은 퇴원 시 환자의 호소에 대하여 의사가 적극적인 조치(안내염 발생 가능성에 따른 조치, 수술 받은 눈의 관리, 통증이 지속될 경우 즉시 방문 등)를 하였는지, 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은 수술시 절개창으로 세균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원 시 우안의 통증을 호소한 점, 수술 후 20일 이내에 안내염이 확인된 사실(병원감염 추정), 이후 수회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현재 우안 안구가 위축 및 실명상태로 눈물이 계속 흐르고, 좌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관련 병원에 일부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금융/보험]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란 이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거절
    A:
    1. 질문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해 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운전자 24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4급 판정을 받고 동 보험약관상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무보험차량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보험회사의 업무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2. 답변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보험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었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어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가 24세인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되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게 됩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경부 임파선 조직검사를 하다가 신경이 손상된 경우 보상 여부
    A:
    1. 질문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어느 날 오른쪽 목 부분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조직검사를 받기로 하여 국소마취를 하고 혹을 제거하였는데, 수술을 받고 난 뒤 오른쪽 팔을 위로 들 수 없게 되고 통증이 심하였습니다.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 부신경이 불완전하게 손상되었다고 하여 4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최근 근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2. 답변
      환자에게 달리 마비 소인이 없었고, 수술전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경손상의 증세에 관하여 조직검사 시술 당시 의사의 표준적 의료행위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신경손상이 국소마취하의 종물제거술의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환자 측에 달리 마비가 일어날 소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병원 측에 신경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에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에는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보다는 그 동안 치료비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병원 측의 수술 준비 지연으로 수술이 취소된 경우, 피해보상 여부
    A:
    1. 질문
      저는 수년전 교통사고로 대퇴와 무릎에 내고정 삽입수술을 받은 50대 남자입니다. 다리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기구 제거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고 수술 위한 제반적인 검사가 모두 시행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병원에 가려던 중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 수술기구가 준비되지 않아 수술을 연기해야 된다고 했으며 그 이유가 수술시 삽입한 기구를 제공한 의료기센터가 부도로 폐업을 하여 수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수술을 받게 되면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2. 답변
      재검사 비용은 병원 측에 요구 가능합니다.

      본 건은 의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술시 삽입된 내고정기구를 조금 늦게 제거한다고 하여 환자 측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는 아니므로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이 연기됨에 대해 미리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은 병원 부서간의 의사소통 미흡 등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수술 전 시행하였던 제반적인 검사 결과가 다음 수술 일정이 오래 연기되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 비용은 병원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대퇴부 수술 후 하지단축 발생 건
    A:
    1. 질문
      저는 31세, 남성으로서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대퇴부 골절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하지가 3.5cm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를 연장하는 수술(신연술)을 받았는데도 현재 하지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상 소홀이 있는지요?
    2. 답변
      골절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했어야 합니다.

      수술 전 촬영한 X-ray에 따라 우측 대퇴골의 분절 및 분쇄골절 소견이 있다면, 골절단면의 접촉을 위해서 하지를 단축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확히 골절 상태를 맞춘 후(관혈적 정복) 내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관혈적(open)은 폐쇄적(close)보다 골절 유합(뼈가 붙는 것)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폐쇄적으로 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술 전 골절에 대한 정확한 진찰 및 상태 파악을 위한 정밀검진(scanogram 등)을 통하여 하지 단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에 따른 적합한 수술이 이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하였는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수술계획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수술방법에 따른 장단점)하였는지 여부가 의사의 책임여부를 묻는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담낭암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 시기 놓친 건
    A:
    1. 질문
      저는 44세의 직장여성으로 담낭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며 의사가 수술이 잘되었다고 하여 건강하게 지내던 중 배가 아파 대학부속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두 곳 병원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수술 전 이미 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의사는 암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재발된 암이 림프까지 전이되어 다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당시 암이라는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답변
      의사가 암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나 후에 암 진단 시 위자료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담낭절제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암이 진단되었다면 의사는 당시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담낭암은 1기일때 담낭만을 제거하나 그 외는 담낭 뿐 아니라 주변 가까운 장기와 조직을 절제한 후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암이 조기에 재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병원 측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에어컨 배달시 파손된 경우 보상여부
    A:
    1. 질문
      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이사 후 상황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배달시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운송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2. 답변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 신제품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무관하게 판매처나 제조사에 신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구입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해주는데, 그 운송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파손의 책임 여부는 운송자와 판매자 양당사자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일 뿐이며 소비자는 이에 상관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 또는 제조사로부터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가 직접 운송업자에게 배달을 의뢰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운송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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