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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0. 27. #18(상악 우측 사랑니), #16(상악 우측 제1대구치) 신경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해 같은 해 11. 4.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 수복을 완료함. 2010. 3. 해당 브릿지 탈락으로 재수복을 받은 후 같은 해 10. 동일 부위 염증으로 치주치료를 받았고, 2013. 8. 잇몸 염증으로 #18, 16 발치 후 같은 해 9. 3. #17(상악 우측 제2대구치), #16, #15(상악 우측 제2소구치) 골이식 및 임플란트를 식립함.  
이후 제거된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한 결과 금 함량이 1.72%로 확인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브릿지 치료를 시행하기 전 피신청인 치과 직원으로부터 고금(금 함량 60%)과 저금(금 함량 45%) 중 선택하라는 설명을 듣고 저금을 선택하고 900,000원을 지불함. 
피신청인으로부터 2009. 10.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 치료를 받은 지 1년 만에 잇몸 통증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약 3년 후 해당 치아를 발치하게 됐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금 함량이 낮은 저금의 골드크라운으로 브릿지 치료를 시행함으로 인해 잇몸이 손상되어 단기간에 발치까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영상 소견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 및 해명 답변서 제출에 응하지 않음(피신청인의 진술 내용은 업무방해 및 모욕 등으로 신청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장의 내용을 참조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9. 10. 27. #18~#16 치아 신경치료 완료 상태로 골드브릿지 보철을 계획함.
   - ‘#18 크라운 길이가 짧아 저작시 아플 수 있고 신경치료 완료 후 내원했으므로 신경치료와 관련 있다고 고지함‘으로 기재됨. 
   - ‘900,000-브릿지, 180,000-온레이’로 기재됨. 
    ※ 신청인은 초진 당시 영상 검사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브릿지 치료 전 피신청인 치과 직원으로부터 고금(금 함량 60%)과 저금(금 함량 45%) 중 선택하라는 설명을 듣고 저금을 선택하고 900,000원을 지불했다고 진술함.
  o 2009. 10. 28. #18~#16 브릿지 보철물을 임시 장착함. 
  o 2009. 11. 4. #18~#16 브릿지 최종 장착함. #45 오래된 인레이 재제작함. 
  o 2009. 11. 9. #45 온레이 세팅함. 
  o 2010. 2. 2. ~ 2. 9. #15번(상악 우측 제2소구치) 치근단 병소에 대한 절개배농술을 시행함.
  o 2010. 3. 2. 봉합사 제거 및 소독함.
  o 2010. 3. 23. #18~#16 보철물 탈락함. 하악 좌측 치아 치료 후 재제작(4월 말)
  o 2010. 3. 25. ‘상악 우측 탈락’으로 기재됨.       
  o 2010. 3. 29. ‘#16 포스트 세팅, #18 치은절제술, #18-16 브릿지 프렙(재제작, temporary setting을 영구 setting함)‘으로 기재됨. 
    - ‘#45 재제작 최종 인상채득 → 확인 후 setting‘로 기재됨.
  o 2010. 4. 5. 상악 우측 구치부 치은절제술 부위 소독함. 2~3주 정도 잇몸 불편할 수 있고, 양치질 잘해야 한다고 고지함. 상악 우측 보철 세팅함. 
  o 2010. 5. 4. 상악 우측 구치부 체크 및 부분 치석제거 시행함. 
  o 2010. 10. 26. #15 치아의 치근단 병소(구개측 농)가 확인되어 발치함. #14 기존의 오래된 크라운 제거 후 티타늄 보철 계획함.
  o 2010. 11. 9. #15 치아 소독함.
  o 2011. 10. 19. #16, #17 치아 잇몸 염증을 호소해 검진한 결과 치주치료 필요함. 
  o 2013. 6. 25. #18, #16 발치함.  
  o 2013. 8. 2. #18, #16 소독(발치 후 처리)함.
  o 2013. 8. 5. #18 봉합사 제거 후 후처치함.
  o 2013. 9. 3. #17, #16, #15 상악동 골이식 및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함.
  o 2014. 1. 14. 파노라마 촬영 및 #15 치아 상태 확인함.
    ※ 신청인은 2014. 6.경 두통으로 조정 외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으로 입원해 항응고요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o 2015. 11. 3. 크라운(2009년)이 금이 아니라고 피신청인 측에 이의 제기함.
    ※ 신청인은 이 사건 보철물을 팔려고 금은방을 찾아갔는데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금이 거의 없고 구리로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o 2015. 12. 조정 외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지대주 및 보철 수복을 진행함. 
 2) 시험검사결과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5. 12. 8. 발행)
  o 시료명 : 우측 상단 금 어금니
  o 시험결과 : Au(금 원소기호) 1.72% 
 3) 관련 대전지방법원 판결 내용(2016. 12. 8. 형사소송)
  o 공소사실 : 피고(신청인)의 업무방해, 모욕
  o 공소사실 중 모욕죄에 대한 벌금형(500,000원) 선고됨.
  o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됨.
   - 방문 경위 : ...(생략)...피고인은 당시 치과의사 ○○○으로부터 고금과 저금 두 종류 금니가 있다고 설명 들었고, 저금을 이용한 금니치료를 선택하였다....(중략)...금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합금을 사용한 불량한 금니치료로 자신의 어금니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여겨 2015. 10. 29.부터 전화로 ○○치과측에 항의했는데, ○○치과직원들은 금이 들어간 합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니치료였다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의 반복된 요청에도 ○○○과 직접 통화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 기타 사정 : ○○치과에서 이른바 ‘저금’ 금니치료에 사용하는 합금의 소재별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팔라듐(Pd) 34.9%, 은(Ag) 30%, 인듐(In) 30%, 아연(Zn) 3%, 금(Au) 2%이다. 피고인의 치아에 부착되어 있던 합금에서는 금 1.72%가 검출되었다. 한편 ○○치과에서 이른바 ‘고금’ 금니치료에 쓰인 합금의 소재별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금 74.5%, 은 11%, 구리 10.45% 팔라듐 3.5%이다.
   - 판단 : 비록 금니치료에 대해 관련 법규상 금니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 치과치료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환자들로서는 고가의 치료에 해당하는 금니치료를 받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합금은 금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거나, 적어도 금이 주요한 소재일 것이라고 여기고 금의 특성에 따른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은 피고인에게 단순히 ‘저금’이라고만 고지한 채 그 합금의 금 함량이 2%로 합금에서 가장 적게 포함된 소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받게 될 치료가 ‘금니치료’라고 함에도 금의 함량이 2%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 받았더라면 금의 함량이 74.5%로 훨씬 높은 ‘고금’ 치료를 선택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료방식을 택하였거나, 아니면 치료가격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소재를 사용한 치료방식, 기타 치료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으로부터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그 선택권에 제한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으로부터 금니치료를 받은 어금니에 발생한 염증이 ‘저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금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소재를 사용한 ‘금니’치료를 받았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염증이 ‘저금’ 소재를 사용한 부작용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 치료를 담당한 ○○○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항의를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 운영의 ○○치과에서는 피고인이 최초로 전화로 항의하였을 때 ‘저금’에 사용된 팔라듐 합금의 성능, 이를 금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등에 적절한 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이해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항의를 계속 외면하고 ‘금이 2%만 함유된 합금을 사용한 것도 금니치료가 맞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직접 ○○치과로 방문하게 되었다…(이하 생략)
 4) 관련 대전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 내용(2017. 11. 2. 민사소송)
  o 원고들(피신청인 및 직원 2명)이 피고인(신청인)의 업무방해 및 모욕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여 화해토록 결정함. 
 5)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치과 : 900,000원(#18~#16 브릿지 비용)
  o 피신청인 치과 : 1,862,900원(#17, #16, #15 골이식,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 및 지대주 연결)
 나. 전문위원 견해
 o 골드크라운의 일반적인 금 함량 및 이에 따른 보철 수명의 차이 여부 
  - 고강도 귀금속 크라운은 금 함량이 높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전체적으로 귀금속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따라 귀금속 재료와 비귀금속 재료로 나뉨. 귀금속 재료는 최소한 60%가 귀금속(즉, 백금, 팔라듐 및 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치과협회로부터 귀금속으로 인정받기 위해 귀금속 60%중 적어도 40%는 금이어야 함. 
  - 실제 한국기준으로 PT골드는 백금이 포함된 귀금속으로 금 76%, 백금 1.5%, 팔라듐 1.5%, 은 14%이고, 수퍼A골드(일명 SA)는 금 56%, 백금 0.6%, 팔라듐 5.3%, 은 27.6%, A-type골드는 47-50% 정도 금을 포함하고 있음. 최근 A-type골드 정도까지 골드크라운으로 받아지고 있는데, 일부 귀금속 업자들이 낮은 금 함량의 금을 판매하기도 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고, 일부 2% 금이 포함된 귀금속이 취급된 적도 있음. 
  - 보철 유지기간은 ① 골드크라운은 10년 이상이 96%(South African Dental Journal  S. Afr. dent. j. vol.70 n.9 Johannesburg Oct. 2015 The longevity of restorations - A literature review), ② 일반 금속(March 2013 Volume 109, Issue 3, Pages 149?155.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A prospective 10-year study of metal ceramic single crowns and fixed dental prosthesis retainers in private practice settings)은 8년 수명이 94.3%±1.8%(standard error), 11년 수명이 94.4%±1.5%으로 통계적으로 골드크라운이나 메탈크라운이나 평균적인 수명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o 골드크라운 수복시 필요한 설명 내용
  -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골드크라운 보철시 금 함량에 따라 PT골드, Super A나 A-type으로 나누고 비용을 다르게 책정해 사용했으나 최근 금의 비용이 오르면서 Super A, A-type 한 가지를 사용해 골드크라운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o 금의 함량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위 설명대로 금 함량만으로 잇몸염증을 유발한다거나 조기 발치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치료방법, 치료부위, 치아관리 및 기왕력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됨. 
 o #18~#16 브릿지 수복 등 피신청인 처치의 적절성 및 임플란트 식립 원인
  - 방사선 사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 의무기록으로는 여러 번 재치료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유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임.
  - 방사선 사진이 없어 치과 치료가 임플란트 식립의 원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
 o 종합 의견 
  - 피신청인이 골드크라운 수복시 적절한 골드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일반적인 골드크라운 수가보다는 낮은 수가로 보여 금 함량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알 수 없음. 또한 골드 함량만이 치아의 수명을 앞당겼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우리 위원회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골드크라운 보철물의 평균수명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신청인의 경우 골드크라운 브릿지 장착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3년여 만에 해당 부위의 치주염 및 발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골드크라운과 메탈크라운 간 평균 보철 유지기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피신청인이 시행한 저금의 골드크라운 보철치료가 신청인 잇몸의 염증을 유발했다거나 조기 발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치료 방법 및 치료부위, 환자의 구강 관리 상태 등에 따라 보철 유지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제출된 자료(영상 소견 미포함)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비록 관련 법규상 금니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금니치료’라고 할 경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금니라는 보철물에 금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거나, 적어도 금이 주요한 소재로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할 것이고, 특히 금니는 치아 대용물로서 그 강도 등에 따라 음식물의 저작, 사용감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당기간 구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니의 재질, 금 함유 비율 등은 환자가 보철물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의원으로서는 신청인에게 금니의 주요 소재나 금 함유 비율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의원은 통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니치료를 시행하면서도 신청인에게 단순히 ‘저금’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보철물의 금 함량이 1.72%로 합금에서 가장 적게 포함된 소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저금’의 금 함유 비율이 약 2%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 받았더라면 금의 함유 비율이 74.5%로 훨씬 높은 ‘고금’ 치료를 선택하거나 금니가 아닌 다른 소재를 이용한 치료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위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금니치료 비용은 단순히 금 함유 비율만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 함유 비율이 약 2%에 그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그 금액은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2주가 경과한 2018. 12. 3.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2. 3.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 책임
    A:

    질문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답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에 따라 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와 함께 그 입증책임도 부여되어, 근래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본인은 계약서 사본 1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까지 있고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관광/운송] 택배 계약 시 운송장 기재 요령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A:

    질문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액, 운송물의 중량 등 보내는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물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송화인이 수화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필히 보관하여야 향후 파손 등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 이후 운송물의 파손 또는 일부 멸실이 확인된 경우 상법 제146조(운송물인 책임소멸)에 따라 2주간내에 고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에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A: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단, 여행사와 여행자는 계약 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때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았다면 이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 적용되며,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유사투자자문] 과거에 이용했던 주식리딩 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문카드사 항변권 행사에 따라 직권취소 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체 A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업체로부터 공식 소장을 받으셨다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대응 및 기타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기프티콘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A:

    질문지인에게 선물 받은 케익 교환권(35,000원)을 사용하려고 매장에 방문하였는데 직원으로부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이유로 추가대금 결제를 요구받아 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결제한 추가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 사업자는 가격 인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2-25호, 신유형상품권)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내구제 대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A:

    질문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폰테크’ 광고를 보고 업자에게 연락하였더니 ‘월 10만 원의 통신요금만 내면 즉시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안내받아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넘겨주고 현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신 요금 581만원이 청구되었고 사업자는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상조결합상품 가입 등을 통해 단말기, 전자제품(렌털) 등을 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신종 대출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구제 대출’은 추후 고액의 통신요금, 렌털 비용이 청구되는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가 대포폰으로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 및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또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추가로 개통된 휴대폰이 없는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본인의 계좌 개설 또는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가입제한 서비스’(추가 개통 방지) 및 가입한 통신사에 ‘소액결제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연락을 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경우
    A:

    질문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업체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 회비를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코인 구매 비용으로 1600만원 입금한 뒤 업체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으로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먼저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www.fss.or.kr, 국번 없이 1332번 → 3번) 즉시 신고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연락)를 받은 경우
    A:

    질문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 손실 보상 대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보상을 진행중인가요?

    답변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국번 없이 118번) 또는 인터넷보호나라(boho.or.kr)에 신고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질문2018.02.01. 호텔식사이용권 5장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23.03.14. 호텔식사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행자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어려운가요?
    A:

    질문2021.10.01.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으로 백화점 모바일 교환권(50,000원)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유효기간 내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상품권 발행업체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답변해당 상품권은 사업자(구매자 : 렌탈업체, 판매자 : 상품권 발행업체) 간의 구매 계약을 통해 제공된 B2B 상품권으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렵습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B2B 상품권 약관 조항 중 '유효기간 경과 시 연장 또는 환급 불가하다.'는 내용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심사한 바 있음.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 시 대응방안
    A:

    질문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미성년자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부 결제가 이루어지며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에서 신발 구입 후, 착화 중 갑피가 손상되었으나 반품 거절한 경우
    A:

    질문인터넷에서 가죽 신발을 30만원에 구입하고, 착화 3개월만에 오른발 가죽 갑피가 찢어져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신발 하자는 인정하지만 기간도과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두 가지 기한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의 기한을 도과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받은 날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581조, 제582조에 의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의 해제 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적절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주거/시설] 견본 주택과 다른 소재 및 디자인의 옵션 계약 장식장
    A:

    질문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해보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옵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된 장식장의 소재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견본주택과 동일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시공이 어려운 경우 옵션가격 환급 요구도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보건/의료] 암보험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기준
    A:

    질문병원에서 '암'으로 진단 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이 종양이 최근 변경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적절한가요?

    답변가입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으로 분류된다면,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 가입 당시 고시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진단 시점 기준으로 암으로 분류한다면 이 또한 보험약관상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추가로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새로이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이후에 가입된 보험계약의 경우 진단 시점 기준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르도록 개정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입된 보험계약 약관을 참고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식생활] 딱딱한 이물질 혼입된 만두 섭취 중 발생한 피해의 배상 요구
    A:

    질문만두를 구매하여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인해 혀 등에 상처가 발생해 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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