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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8. 8. 7. 피신청인에게서 유아드레스 2벌(사용예정일 : 2018. 9. 6., 9. 9.) 및 헤어 액세서리 세트를 대여하고 270,000원(대여료 170,000원, 보증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드레스를 착용 중 1벌(언니 드레스)이 찢어져서 같은 해 9. 10. 피신청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반환하자 피신청인은 드레스 훼손이 심해 수선이 어렵다며 드레스 구입비 26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보증금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약정한 후기 미작성, 함께 대여한 액세서리 세트 중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며 거부하였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현재 상황에서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후기 사진을 제공할 수 없고,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가 중고임에도 정가를 모두 배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잔존가의 차액 환급 및 드레스의 반환을 요구하고, 대여한 액세서리 세트도 드레스와 함께 반환하였다며 보증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의 최초 구입 시기는 2016년 중순경이고, 최초 구입가는 350,000원이며, 반환되지 않은 헤어 액세서리의 최초 구입 시기 역시 2016년 중순경으로 구입가는 28,000원이라고 진술한다. 이 사건 대여 계약 당시 신청인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대여료를 할인(1회 대여료 150,000원으로 2회 300,000원이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130,000원을 할인함)하였고, 액세서리 세트 중 2개가 반환되지 않았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이 보증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고,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교부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보증금에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배상액 등을 공제 후 환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채무불이행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여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의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대여료를 할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후기 사진을 제공하여야 하나, 현재 신청인이 후기 사진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받은 대여료 13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해, 신청인은 드레스와 함께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해 배상함이 상당하다. 배상액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에 따라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배상비율표,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의 유사 품목인 ‘모자’의 내용연수 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 중순경 구입한 사실에 비추어 배상비율 1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헤어 액세서리 1개당 구입가 28,000원의 10%인 2,800원으로 산정하여 2개 5,6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에 대해 잔존가치에 비해 과다하게 배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의 잔존가치는 「동기준」에 따라 유사 품목인 여성정장, 스커트 하복의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하여, 구입시기인 2016년 중순경부터 이 사건 드레스의 훼손일인 2018. 9월까지 사용기간을 약 27개월로 보아 87,500원{(36개월-27개월)/내용연수 36개월×구입가 350,000원}으로 산정되나, 위 드레스가 중고 제품이었던 점, 드레스의 훼손 상태로 보아 소비자의 과실로 찢긴 것이라기보다는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바느질된 부분이 미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위 잔존가치의 50%로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의 위 드레스 훼손으로 인한 배상액은 43,750원(87,500원×50%)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위 드레스 배상액으로 기지급받은 260,000원은 과다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260,000원에서 신청인이 드레스 훼손으로 인해 부담해야할 배상액으로 위 43,750원을 공제한 216,25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는 신청인의 배상액 지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드레스를 신청인에게 인도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9. 7. 5.까지 신청인에게 180,000원(보증금 100,000원+과다 지급된 드레스 배상액 216,250원-할인받은 대여료 130,000원-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한 배상액 5,600원, 천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이 사건 훼손된 드레스를 인도하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 책임
    A:

    질문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답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에 따라 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와 함께 그 입증책임도 부여되어, 근래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본인은 계약서 사본 1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까지 있고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관광/운송] 택배 계약 시 운송장 기재 요령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A:

    질문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액, 운송물의 중량 등 보내는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물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송화인이 수화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필히 보관하여야 향후 파손 등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 이후 운송물의 파손 또는 일부 멸실이 확인된 경우 상법 제146조(운송물인 책임소멸)에 따라 2주간내에 고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에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A: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단, 여행사와 여행자는 계약 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때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았다면 이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 적용되며,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유사투자자문] 과거에 이용했던 주식리딩 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문카드사 항변권 행사에 따라 직권취소 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체 A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업체로부터 공식 소장을 받으셨다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대응 및 기타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기프티콘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A:

    질문지인에게 선물 받은 케익 교환권(35,000원)을 사용하려고 매장에 방문하였는데 직원으로부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이유로 추가대금 결제를 요구받아 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결제한 추가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 사업자는 가격 인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2-25호, 신유형상품권)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내구제 대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A:

    질문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폰테크’ 광고를 보고 업자에게 연락하였더니 ‘월 10만 원의 통신요금만 내면 즉시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안내받아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넘겨주고 현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신 요금 581만원이 청구되었고 사업자는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상조결합상품 가입 등을 통해 단말기, 전자제품(렌털) 등을 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신종 대출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구제 대출’은 추후 고액의 통신요금, 렌털 비용이 청구되는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가 대포폰으로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 및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또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추가로 개통된 휴대폰이 없는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본인의 계좌 개설 또는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가입제한 서비스’(추가 개통 방지) 및 가입한 통신사에 ‘소액결제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연락을 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경우
    A:

    질문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업체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 회비를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코인 구매 비용으로 1600만원 입금한 뒤 업체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으로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먼저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www.fss.or.kr, 국번 없이 1332번 → 3번) 즉시 신고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연락)를 받은 경우
    A:

    질문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 손실 보상 대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보상을 진행중인가요?

    답변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국번 없이 118번) 또는 인터넷보호나라(boho.or.kr)에 신고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질문2018.02.01. 호텔식사이용권 5장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23.03.14. 호텔식사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행자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어려운가요?
    A:

    질문2021.10.01.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으로 백화점 모바일 교환권(50,000원)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유효기간 내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상품권 발행업체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답변해당 상품권은 사업자(구매자 : 렌탈업체, 판매자 : 상품권 발행업체) 간의 구매 계약을 통해 제공된 B2B 상품권으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렵습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B2B 상품권 약관 조항 중 '유효기간 경과 시 연장 또는 환급 불가하다.'는 내용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심사한 바 있음.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 시 대응방안
    A:

    질문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미성년자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부 결제가 이루어지며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에서 신발 구입 후, 착화 중 갑피가 손상되었으나 반품 거절한 경우
    A:

    질문인터넷에서 가죽 신발을 30만원에 구입하고, 착화 3개월만에 오른발 가죽 갑피가 찢어져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신발 하자는 인정하지만 기간도과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두 가지 기한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의 기한을 도과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받은 날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581조, 제582조에 의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의 해제 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적절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주거/시설] 견본 주택과 다른 소재 및 디자인의 옵션 계약 장식장
    A:

    질문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해보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옵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된 장식장의 소재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견본주택과 동일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시공이 어려운 경우 옵션가격 환급 요구도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보건/의료] 암보험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기준
    A:

    질문병원에서 '암'으로 진단 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이 종양이 최근 변경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적절한가요?

    답변가입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으로 분류된다면,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 가입 당시 고시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진단 시점 기준으로 암으로 분류한다면 이 또한 보험약관상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추가로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새로이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이후에 가입된 보험계약의 경우 진단 시점 기준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르도록 개정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입된 보험계약 약관을 참고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식생활] 딱딱한 이물질 혼입된 만두 섭취 중 발생한 피해의 배상 요구
    A:

    질문만두를 구매하여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인해 혀 등에 상처가 발생해 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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