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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12. 28. 피신청인 인터넷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고 조정 외 주식회사 ○○○○○가 서비스를 주관하는 '[세부] 가와산 캐녀닝+오슬롭 고래상어' 여행상품(이용일 : 2018. 1. 31, 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구매대금 267,8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이후 신청인은 건강 이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여행상품 이용일 전일인 2018. 1. 30. 현지 여행사에 참가 불가를 통지하였고, 귀국 후 2018. 2. 2. 피신청인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여행상품 판매페이지에 안내된 환불규정(이하 ‘이 사건 환불규정’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예약후 7일 이내에                     : 100% 환불
?이용일 6일 이내 ~ 4일 이내        : 50% 환불
?이용일 3일 이내 ~ 당일 취소시   : 환불 불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구매내역서, 피신청인 홈페이지 취소·환불 규정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취소 사유, 여행사의 실제 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무효인 약관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당 약관에 동의를 한 후 구입했고, 주관 업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피신청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환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여행계약은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바, 이와 같은 여행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민법」제674조의 3은 여행자의 여행 개시 전 계약 해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동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2018. 1. 3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으로부터 ‘이용일 3일 이내 ~ 당일 취소시 환불 불가’ 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환불 규정은 피신청인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위 내용이 신청인의 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동법」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여행상품 이용일 하루 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30. 여행업 - 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여행자의 여행계약 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를 배상’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여행상품 결제 대금의 30%를 배상함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상품 결제 대금에서 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하는 위 금액을 공제한 187,000원(267,800원×70%, 천 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2018. 10. 18.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금 187,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0. 18.까지 신청인에게 18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 Q: [금융/보험]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지급 여부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지하철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병행

    민원인이 상해입원일당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입원 중 질병에 대한 치료도 이루어졌으므로 질병입원일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

     ▣ 쟁점

    상해치료 중 병행한 질병치료에 대한 질병입원일당 지급 여부

     ▣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만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중 병행된 질병 치료에 그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입원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입원이 상해 치료만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에 대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 이용자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함

     ▣ 쟁점

    본건 사고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데,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항공기·선박·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차량의 사용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이므로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관에 따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보험료 미납 이후 전자문서에 따른 납입최고 효력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민원인의 보험료 미납 발생 이후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민원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최고의 효

     ▣ 처리결과

    보험회사는 민원인이 민간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 절차에 부당함이 없음을 해명

    보험 약관은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등에 따른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청약서 작성시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보험증권 및 계약 유지 안내를 받겠다는 항목에 동의한 사실이 있고 민원인이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 계약 체결시 전자적방법 안내서비스 수신동의 항목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적 방법(모바일, 이메일, 카카오인증 등)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의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보험료 미납 이후 전자문서에 따른 납입최고 효력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민원인의 보험료 미납 발생 이후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민원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최고의 효력

     ▣ 처리결과

    보험회사는 민원인이 민간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 절차에 부당함이 없음을 해명

    보험 약관은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등에 따른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청약서 작성시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보험증권 및 계약 유지 안내를 받겠다는 항목에 동의한 사실이 있고 민원인이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 계약 체결시 전자적방법 안내서비스 수신동의 항목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적 방법(모바일, 이메일, 카카오인증 등)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의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암 진단시점에 따른 암보험금 감액지급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피보험자가 직장의 악성 신생물(C20)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진단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한 것은 부당함

    ▣ 쟁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도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암치료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암 치료보험금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암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금융/보험] 자동차 사고 수리 기간에 대한 대차료 지급 관련 분쟁 사례
    A:
    ▣ 민원내용

     A씨는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서비스센터를 찾았는데, 예상 수리 기간이 약 2~3개월이라는 안내를 받음

     이에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예상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최대 5일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 쟁점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 지급 기간 5일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차료 지급기간을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25일 한도*)으로 인정하되,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

     확인 결과 A씨 승용차 파손은 ‘통상의 수리기간’이 5일이므로, 보험사가 안내한 대차료 지급 기간은 약관에 따른 것임을 민원인에게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수리와 대차가 필요한 경우로서,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수리기간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수리기간’을 한도로 대차료 지급 기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 관련한 사고에서만 대차료를 지급하며, ‘자기차량손해’와 관련한 사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4-02-20 ]
  • Q: [교육/문화] 영화 상영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A:

    질문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고, 저 혼자서 관람할 수도 없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환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현금환급)

    ①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장권에 영화상영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주거/시설] 파손된 세라믹 식탁 교환 요구
    A:

    질문업체 매장에 방문해 식탁을 구입하고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배송받아 식탁을 사용한지 5개월이 지난 후 식탁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업체에 이의제기 했으나, 업체는 사용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9.공산품-가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가구가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수리가 불가하고 제품 파손 원인과 관련해 소비자의 과실 여부가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주거/시설]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
    A:

    질문홈쇼핑 광고를 보고 안마의자 5년 렌탈 계약(의무사용 3년)을 체결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사용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야만 할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중 남은 개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남은 개월 임대료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남은 개월 임대료 =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 - 실제사용일수) ÷ 30}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정보통신] 결혼중개업체가 희망조건과 상이한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
    A:

    질문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비 3,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희망조건으로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일 것을 요청한 후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향후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님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결혼중개업체는 프로필을 제공하였으므로 가입비의 85%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희망조건과 상이한 프로필을 제공받았음에도 가입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직업, 종교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주거/시설] 수리 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농업용 기계의 무상수리 요구
    A:

    질문농업용 기계의 엔진 고장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재 수리를 요구했으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상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이 건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 책임
    A:

    질문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답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에 따라 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와 함께 그 입증책임도 부여되어, 근래 만들어진 계약서에는 '본인은 계약서 사본 1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까지 있고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관광/운송] 택배 계약 시 운송장 기재 요령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A:

    질문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액, 운송물의 중량 등 보내는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송물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송화인이 수화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필히 보관하여야 향후 파손 등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 이후 운송물의 파손 또는 일부 멸실이 확인된 경우 상법 제146조(운송물인 책임소멸)에 따라 2주간내에 고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에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A: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단, 여행사와 여행자는 계약 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때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았다면 이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 적용되며,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유사투자자문] 과거에 이용했던 주식리딩 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문카드사 항변권 행사에 따라 직권취소 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체 A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업체로부터 공식 소장을 받으셨다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대응 및 기타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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