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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11. 6. 피신청인과 헬스장 3개월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 33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7. 11. 9.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7. 11. 9.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

신청인 : 몇 일 전에 3개월 등록했는데 시작일을 오늘로 했었는데 대전으로 출장을 와서 토요일에 내려갈거 같네요. 기간이 운동 첫 날부터 3개월인가요? 아님 등록일부터인가요
피신청인 : 안녕하세요 내려오시는 날로 해드릴께요  

다. 신청인은 2018. 1.말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라. 피신청인 약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장 보상 규정* 제3조 별표II 20항에 의거 환불시 현금은 회비에 대해 10%, 카드결제시 14% 및 사용일수에 대한 일일 사용료(7천원)을 공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지급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일컫는 것으로 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 간 문자 내용, 이 사건 계약서 등


당사자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11. 6. 회원등록을 하고 2017. 11. 9.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출장으로 인하여 위 일자에 운동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 이후로 약 3개월간 단 한 번도 연기, 정지, 사유가 있다고 연락을 하거나 운동을 하러 오지 않다가 갑자기 2018. 1.말 대금 환급을 요구한 바, 약관의 일일 이용료(7천원)를 적용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으나 그 동안 운동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100,0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대금 전액 환급만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 계약으로「동법」제31조에서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해지를 요청한 2018. 1.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동법」제32조 제1항에서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3조 “일일 사용료(7천원)을 공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지급합니다.”는 실제 지급한 대금의 1일 대금 3,667원(330,000원 ÷ 90일)을 현저하게 초과하여「동법」제32조 제1항에 위반한 계약으로「동법」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3조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장 보상 규정 제3조 별표II 20항에 의거 환불시 현금은 회비에 대해 10%, 카드결제시 14% 및 사용일수에 대한 일일 사용료(7천원)을 공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지급합니다.”에서의 “재정 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장 보상 규정”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보이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위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에 위반한 약관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신청인이 2017. 11. 9. 피신청인에게 “대전으로 출장을 와서 토요일에 내려갈거 같네요. 기간이 운동 첫 날부터 3개월인가요? 아님 등록일부터인가요”라고 질문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내려오시는 날로 해드릴께요”라고만 답변하여 운동 개시일은 신청인이 ‘내려오는 날’인 2017. 11. 11.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기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인 2018. 1.말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힌 점 및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8. 9. 7.까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동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9. 7.까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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