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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헬스장을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계약서 상 약관에 위약금 외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3.3%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 헬스장 이용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해당 약관은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상 위배되는 무효 조항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됩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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