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며칠 전 18살인 대입 재수생 아들이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잘 몰라,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586 기타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2019.02.15 623
585 기타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2019.02.15 227
584 기타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2019.02.15 263
» 교육/문화 미성년자가 교재 구입 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2019.02.15 156
582 교육/문화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2019.01.24 1744
581 생활용품 관리가 되지 않는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 계약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2019.01.24 420
580 기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2019.01.24 229
579 기타 이벤트 응모 후 계속 청구된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의 반환 가능 여부 2019.01.24 211
578 교육/문화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2018.12.07 191
577 기타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2018.12.07 397
576 기타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2018.12.07 210
575 기타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2018.12.07 323
574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2018.11.15 221
573 기타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2018.11.15 216
572 교육/문화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2018.11.15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