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3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2017년 9월 인천에서 호치민에 도착했으나 위탁 의뢰했던 캐리어의 외관이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수하물 수령일 또는 공항 도착일 기준으로 7일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바르샤바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에 대한 세부 배상 규정 및 약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파손일 경우, 수리 비용 배상하거나 수리가 불가할 경우 대체 캐리어 제공, 또는 감가하여 잔존가치에 대해 배상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571 교육/문화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보상 기준 2018.11.15 199
570 의생활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보상 요구 2018.11.15 487
569 기타 상대방 정보를 허위로 소개한 결혼중개업체 보상 책임 2018.11.15 212
568 교육/문화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2018.11.15 218
567 보건/의료 의사의 구속으로 인해 치료 불가한 도수치료 비용 할부항변 수용 요구 2018.10.19 430
566 식생활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2018.10.19 367
565 레저/스포츠 (헬스장/휘트니스)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2018.09.14 570
564 보건/의료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 2018.09.14 304
563 기타 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 2018.09.14 378
» 관광/운송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2018.09.12 336
561 보건/의료 호흡곤란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file 2018.09.12 276
560 보건/의료 폐조직 생검 후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례 file 2018.09.12 232
559 보건/의료 치핵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사례 file 2018.09.12 302
558 보건/의료 척추마취 후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은 사례 file 2018.09.12 312
557 보건/의료 척추골절 진단지연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례 file 2018.08.30 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