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5개월 전 매장에서 84,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여 몇 번 착화하지 않았는데 양 쪽 운동화의 앞쪽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짐
- 사업체에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소비자의 착용상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절함.
- 보상방법이 없나요?


답변

 - 운동화 착화 시 발의 움직임에 의해 접히게 되는 부분은 착용 시 타 부위보다 손상이 올 수 있으나, 원단 내구성 하자의 가능성도 있음.
  - 운동화의 품질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판단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으며 심의결과 운동화의 품질하자가 인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운동화의 품질하자에 따른 보상기준은 무상 수리-교환-환급의 순서가 원칙이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하는 것임.
  - 동 상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교환 또는 환급을 하게 될 경우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됨.
  - 다만, 심의 결과 제품의 하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심의기구의 심의결과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업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 출처 - 열림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1. 폐암 진단지연(오진) 사례

  2. 치과 투명교정 치료 후 재치료 필요 진단 사례

  3. 척추시술 후 농양이 발생한 사례

  4. 심부박피술 후 포진이 발생한 사례

  5. 뇌종양 한방치료 후 상태가 악화된 사례

  6.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단 후 등록 취소 요구 사례

  7. 피부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사례

  8. 병원 내 이동 중 낙상으로 골절 발생 사례

  9. 주머니가 뜯어진 코트에 대한 보상 요구

  10. 들뜸 현상 발생한 코트 보상요구

  11. No Image 18Dec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in 의생활
    Views 257 

    착화 시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진 운동화 보상 요구

  12.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근거

  13. 갑작스런 웹소설 서비스 종료 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14. 재생하지 않은 영화 VOD를 환불받고 싶어요.

  15. 여행상품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