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9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는?


답변 -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출처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손해배상(기)】)



[ 출처 - 열림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1. 뇌종양 한방치료 후 상태가 악화된 사례

  2.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단 후 등록 취소 요구 사례

  3. 피부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사례

  4. 병원 내 이동 중 낙상으로 골절 발생 사례

  5. 주머니가 뜯어진 코트에 대한 보상 요구

  6. 들뜸 현상 발생한 코트 보상요구

  7. 착화 시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진 운동화 보상 요구

  8. No Image 18Dec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in 교육/문화
    Views 198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근거

  9. 갑작스런 웹소설 서비스 종료 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10. 재생하지 않은 영화 VOD를 환불받고 싶어요.

  11. 여행상품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12. 상판 까짐 하자 발생하는 화산석 식탁 환급 요구

  13. 헬스장 이용 계약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

  14. 실측오류로 잘못 시공된 신발장 계약 해제 및 환급 요구

  15. 대동맥치환술 후 뇌병변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59 Next
/ 5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