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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백화점에서 구입한 뒤 2~3회 착용 만에 보푸라기가 심하게 발생함.
판매인은 소비자가 착용을 과하게 하여 발생한 하자라며 보상을 거부함.
몇 번 입지도 않고 문제가 생겼으니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답변 - 코트의 현재 보풀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음.
하자는 경결점, 중결점으로 구분되므로 보풀이나 탈모가 다소 발생한다고 해도 품질이상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보상받을 수 없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1)수선 2)교환 3)환급임.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1. 상판 까짐 하자 발생하는 화산석 식탁 환급 요구

  2. 헬스장 이용 계약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

  3. 실측오류로 잘못 시공된 신발장 계약 해제 및 환급 요구

  4. 대동맥치환술 후 뇌병변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5.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로 시각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6. 보철 제작시 금 함량 미달로 단기간에 발치받은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7. 낙상 후 골절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8. 대여 유아드레스 훼손에 따른 과다 배상비 및 보증금 환급 요구

  9.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양쪽 가죽차이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10. 착화 시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진 운동화 보상 요구

  11.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근거

  12. 차량용 블랙박스 하자에 따른 구입가 환급요구

  13. 섭취 후 효과 없는 다이어트 식품 반품 요구

  14. 세탁 의뢰 후 변(퇴)색된 코트 배상 요구

  15. No Image 13Jun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in 의생활
    Views 219 

    보푸라기가 발생한 코트에 대한 품질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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