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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여행 출발일이 임박함에도 여행사로부터 연락이 없어 문의한 결과, 여행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상품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다른 일자의 동일 여행상품을 재예약하였음.
이 상품 역시 취소되는데 대하여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나?


답변 -  최소 인원이 정해진 여행 계약에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여행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요건이 필요함. 
표준약관의 경우 여행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되고 여행사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1. No Image 13Jun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in 교육/문화
    Views 174 

    여행인원 미충족으로 취소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2.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시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3. 전자상거래로 해외수입의류 구입 후 반품 시 과다 청구된 반품비 조정 요구

  4.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5.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

  6.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직장 사무실 내 통화불량의 경우 계약해지 가능 여부

  8.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며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 문의

  9.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이동전화계약의 경우

  10.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11. 무료(공짜)로 알고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12.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13.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시 적정한 공제 대금 문의

  14.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15.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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