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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티셔츠를 주문하고 구입가 및 배송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제품를 수령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반품 배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 화면에는 해외반품 배송비 30,000원으로 고지되어 있으나, 판매자는 이외에도 ‘반품비’라는 명목으로 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수입제품 구입 시 반품비용 과다 청구에 따른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 최근 해외판매제품이 증가하면서 반품 배송비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병행수입을 비롯한 수입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업체마다 수입절차 및 재고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 수입세금 및 제비용’에 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동법 제18조제9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1. 여행인원 미충족으로 취소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2.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시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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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in 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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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로 해외수입의류 구입 후 반품 시 과다 청구된 반품비 조정 요구

  4.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5.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

  6.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직장 사무실 내 통화불량의 경우 계약해지 가능 여부

  8.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며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 문의

  9.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이동전화계약의 경우

  10.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11. 무료(공짜)로 알고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12.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13.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시 적정한 공제 대금 문의

  14.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15.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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