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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서예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강사가 전국 규모의 서예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입상한 사실이 없고 강의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학원 측에 해지를 요구했더니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원의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소비자와 계약할 때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 또는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시 관련 서류 등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1. 여행인원 미충족으로 취소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2.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시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3. 전자상거래로 해외수입의류 구입 후 반품 시 과다 청구된 반품비 조정 요구

  4.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5.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

  6. No Image 10May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in 교육/문화
    Views 203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직장 사무실 내 통화불량의 경우 계약해지 가능 여부

  8.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며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 문의

  9.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이동전화계약의 경우

  10.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11. 무료(공짜)로 알고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12.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13.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시 적정한 공제 대금 문의

  14.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15.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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