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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한 달 전 모 통신사의 이동전화서비스로 번호이동하며 스마트폰도 교체하였는데 유독 직장 사무실에서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고 끊김현상이 있는 등 통화품질이 불량합니다. 

이전 통신사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사무실내 다른 직원들도 통화품질 불량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동전화 계약해지는 가능한지요?



답변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어느쪽에 있느냐에 따라 해지 이후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우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원인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문제인지, 단말기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입한 통신사에 요청하여 직장 소재지에서 통화품질 점검을 받아보시고 통화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등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 등의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화품질 테스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스마트폰 제조사를 통한 점검을 통해 원인 규명후 수리 등의 조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1. 여행인원 미충족으로 취소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2.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시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3. 전자상거래로 해외수입의류 구입 후 반품 시 과다 청구된 반품비 조정 요구

  4.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5.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

  6.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No Image 10May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in 정보통신
    Views 258 

    직장 사무실 내 통화불량의 경우 계약해지 가능 여부

  8.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며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 문의

  9.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이동전화계약의 경우

  10.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11. 무료(공짜)로 알고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12.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13.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시 적정한 공제 대금 문의

  14.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15.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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