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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재를 반품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청약 철회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이미 영업사원에게 수당이 지불되었다거나, 교통비 명목 등으로 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교재 반품에 대한 책임도 판매처에 있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립/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1. 여행인원 미충족으로 취소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2.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시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3. 전자상거래로 해외수입의류 구입 후 반품 시 과다 청구된 반품비 조정 요구

  4.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5.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

  6.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직장 사무실 내 통화불량의 경우 계약해지 가능 여부

  8.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며 해지한 인터넷 위약금 문의

  9.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이동전화계약의 경우

  10.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11. 무료(공짜)로 알고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12.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13. 인터넷강의 중도 해지 시 적정한 공제 대금 문의

  14. No Image 06Mar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in 교육/문화
    Views 241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15.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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