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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고시원에 한 달간 입실하기로 계약하고 이용요금 3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 1주일만에 이용을 중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고시원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고시원운영업)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판단기준의 근거가 되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약관 조항이 무효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환불규정은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시일 이전 :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여기서 총이용요금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 요금을 말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잔여금 환급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을 수령하여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을 요구하여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제시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1.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2.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3.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4. 미성년자가 교재 구입 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5. No Image 24Jan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in 교육/문화
    Views 1748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6. 관리가 되지 않는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 계약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7.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8. 이벤트 응모 후 계속 청구된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의 반환 가능 여부

  9.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10.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11.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12.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13.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14.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15.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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