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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를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 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업체 담당자가 제 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 미흡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업체에서는 약정기간 내 해지를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1.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2.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3.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4. 미성년자가 교재 구입 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5.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6. No Image 24Jan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in 생활용품
    Views 421 

    관리가 되지 않는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 계약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7.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8. 이벤트 응모 후 계속 청구된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의 반환 가능 여부

  9.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10.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11.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12.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13.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14.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15.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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