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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학이민박람회장에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사업자 본사를 방문하여 어학연수(미국 시카고 1년 과정) 입학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고 가입비 470,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족이 반대하여 열흘 뒤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이미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며 가입비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라 어학연수 입학 대행 서비스가 진행된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학교 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대행료의 20%를 공제한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학연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출처 -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1.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2.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3.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4. 미성년자가 교재 구입 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5.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6. 관리가 되지 않는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 계약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7.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8. 이벤트 응모 후 계속 청구된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의 반환 가능 여부

  9. No Image 07Dec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7 in 교육/문화
    Views 191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10.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11.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12.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13.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14.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15.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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