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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원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 산후조리원 입소 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산후조리원업)
ㅇ 입소 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한느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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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o Image 14Sep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in 보건/의료
    Views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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