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경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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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서예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강사가 전국 규모의 서예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입상한 사실이 없고 강의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학원 측에 해지를 요구했더니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원의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소비자와 계약할 때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 또는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시 관련 서류 등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