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기타]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필요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A:

    [Q]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변호사에게 다시 착수금조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의뢰했으나 이틀 뒤 임차인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변호사에게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변호사가 소송사무처리를 위해 소요한 시간과 노력 정도의 보수를 공제하고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면 소송 위임장이나 준비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위해 제공한 시간과 노력만큼의 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위임 사무가 종결될 때까지의 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 받는 성질의 돈 입니다. 위임 사무 처리를 전제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착수금을 받은 뒤 기록과 판례를 검토하고 사건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등 변호사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노력하는 도중에 의뢰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착수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착수금을 수령한 후 변호사의귀책 사유로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변호사에게는 지급한 보수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A:

    [Q] 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업무처리를 진행한 것이 없으므로 일부를 제외하고 반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더니 업무상 비용이라며 1,2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A]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소취하 화해 등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그리고 소 취하시는 승소로 간주해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간의 특약은 의뢰인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해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 취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인터넷경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자가 약속을 번복하고 아직까지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품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A:

    경품 지급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당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경품과 관련한 피해로는 경품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대체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경품지급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품을 받기 위해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 사실은 없지만 계약 법리에 의해 소비자는 당연히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인도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가 경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입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경품이라도 소비자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품(예를 들어 1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자동차 경품 참가권 1매 제공 등)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현상경품(예를 들어 사이트에 게시한 퀴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하여 경품 제공 등)은 구별하여야 합니다.
    거래에 부수한 경품은 거래의 결과로서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채무이며 불이행시 소비자피해에 해당합니다만, 현상경품인 경우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소비자피해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래에 부수한 경품이거나 현상경품이거나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경품 인도를 이행해야 할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경품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벗어둔 신발을 찾다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식당 대표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이라고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합니다.
    A: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3항에 따르면 위 식당의 경우처럼 "신발 분실 주의 - 보상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하여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잠금이 가능한 신발장을 구비하였는지, 신발 개인보관이 가능한 비닐봉투 등을 제공하였는지, CCTV 등을 설치하였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혹은 신발을 사용한 연수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발 분실 시 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17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시 학사학위 이상의 여성을 5회 소개받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전문대 출신의 상대를 소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력에 관한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 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 × (잔여 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
    ※ 사업자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상 기재한 우선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만남의 약정만남 포함 여부
    A:

    [Q]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년 간 약정 횟수 3회 소개를 받고 서비스로 2회 더 소개받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하고 가입비 1,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회 소개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약정 횟수 3회 중 남은 횟수 1회만 환급 가능하며 서비스 횟수 2회는 환급 시 횟수에 포함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환급 시 서비스 횟수가 총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A] 계약서에 약정 횟수 3회 이외에 서비스 횟수 2회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를 더 제공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총 횟수를 5회로 보아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총횟수) 환급

    따라서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에 대해 입증할 경우 1,500,000원*0.8*3/5=7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결혼중개업 기간 제한없이 만남을 약정한 경우 환급 기준
    A:

    [Q]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해 주었습니다. 3개월 가량 지난 후, 2회 소개받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횟수 3회 중 남은 1회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기본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담 시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주기로 설명했다고 해도 계약서에 만남 횟수가 3회로 명기되어 있다면 계약서의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 가입비를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 당시 횟수 제한 없이 1년 간 소개해 주기로 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로 보아 1년 중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에 따르면,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계약체결 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구두로 설명(약속)할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놓아야 계약 해지 시 관련 내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A: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돈의 느낌을 주기 위해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회 이상이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만약,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할부결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동 사안과 같이 전화로 권유 또는 방문하여 판매를 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훼손?멸실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2012. 5. 30. 약 200,000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하루 사이에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A:
    1.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운동화의 에어부분과 갑피 부분이 일체형으로 출시되어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착화 후 바닥의 이물질을 자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물질에 의해 훼손된 부위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고, 제품의 하자(에어 내구성 불량)로 바람이 빠진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상품도 배달되지 않고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며 연락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1.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매매보호장치가 있는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기 또는 기만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만 가능한 사이트는 매우 위험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거나 매매보호장치가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이트가 폐쇄되었다면 off-line 상에서 사업자와의 접촉이 가능한 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고 연락이 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로 불편사항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대표 주소로 불편사항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면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도주한 경우 등으로 해서 사업자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원에서는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께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www.ctrc.go.kr)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지하철 무료신문광고를 보고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4회)을 체결하고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달 여성을 1회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으나 받은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실망을 하고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절하였는데요. 이경우 중도 해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 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 Q: [기타] 배송/환불 지연 및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다발업체 등록
    A:

    2014년 1월 8일 인터넷쇼핑몰 멜리사룸(데일리모리)에서 의류를 구매했으나 품절이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3주가 다 됐지만 현재까지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고 하루에 10차례 이상 업체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으며 게시판을 통해 몇 차례 환불요청 글을 남겼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검색을 통해 해당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 후 배송이 지연되고 고객센터 연결이 안된다는 다량의 피해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멜리사룸 관련 피해자모임 인터넷 까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1항은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화 공급 전 소비자가 미리 재화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멜리사룸은 서울시 종로구에 통신판매신고한 업체로 배송/환불 지연과 판매자 연락두절로 센터에 많은 소비자 피해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판매자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연결이 되면 상담내용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와 연락이 어려워 판매자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재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업체 관련하여 피해내용을 알리고 시정권고 조치를 요청하였고 또한 센터에 다량의 피해상담이 접수된 쇼핑몰로 센터 홈페이지에 피해다발업체로 등록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전에는 현금결제 할인을 광고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다 아예 현금결제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결제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제품을 공급 대금을 환불 처리 하여야 하기에 본 센터에서도 판매자에게 처리 독촉 이외에 도움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기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
    A: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를 만나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을 의뢰하면서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송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는 해당 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아 본인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해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착수금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불성실한 소송사무 처리시 변호사에게 착수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 21 조는 변호사는 의뢰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는 변호사는 직접간접으로 직무에 관하여 법관, 검찰관 기타의 공무원 등과 사적으로 면접, 교섭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건을 수임하면 소송 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착수금을 지급하기 전에 업무 수행 방법 등 약정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특약 사항으로 소송위임장 및 변호인 선임신고서 제출 전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 화해로 소송 사무가 종결될 때 착수금환급에 관한 문제 등을 변호사와 상의해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기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A:

    전자상거래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을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Q: [기타] 세차 중 파손된 차량 피해보상 요구
    A:

    자동세차 중 차량의 앞 유리에 흠이 생기고 백미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세차 기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소비자가 세차 중 차량을 움직여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조사결과, 소비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발생원인이 세차기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 Q: [기타] 훼손된 상품권에 대한 교환 거절
    A:

    얼마 전 선물받은 상품권의 보관을 잘못하여 상품권의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발행업자가 지정한 판매점에 가서 권면금액에 상당 하는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훼손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당하였는데 사용할 수 없는지요?









    상품권이 훼손된 상태라도 발행자와 상품권의 종류, 금액,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권능을 확인 가능하다면 상품권의 권능에 맞는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권능을 표시하는 내용 중 일부가 훼손되어 해독이 어려운 경우 해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력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 콘도이용권 전화당첨상술 피해,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나요?
    A:

    질문

    ○○레저그룹 소속 직원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콘도회원 무료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1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면 소비자 통장으로 매월 할부금 등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믿고 결제하였으나 이후 154,000원 1회만 입금되어 콘도회사에 전화하자 자신들이 영업하지 않았다며 거절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콘도회사(숙박업자 포함)가 콘도이용권에 대한 영업을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이용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화권유판매업자이고 계약서에는 콘도회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콘도회사  및 전화권유판매업자 모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상대로도 내용증명 또는 서면으로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을 행사하여 신용카드사의 잔여 할부금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A: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모 100% 코트로 표시되어 있어 구입하였으나 배달된 코트를 확인하니 합성섬유가 포함된 코트였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구입 후 20일이 경과되었다고 반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광고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구제가 아닌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를 통해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 Q: [기타]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A:

    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서는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촬영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용 사진으로 촬영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잘못 인화되었다면, 사진 원판으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 Q: [기타] 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A: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보니 한도초과로 거래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사유를 조회하여 본 결과, 약 일주일 전에 가족카드가 분실되어 140여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 신고하고 담당 직원의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달 후 보상 신청하러 방문하였더니 신고한 가족카드는 신고 접수가 되어있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본인 카드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본인이 신고를 잘못하였다며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분실신고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인카드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부정사용 발생일이 보상가능 기간에 포함되므로 신고 접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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