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벤트에 당첨되어 백화점 상품권 30,000원 교환권(모바일 쿠폰)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사용기한 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나요? | |||
답변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불 등이 어렵습니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형태로 발행되는 신유형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 무상제공인 경우 무상제공임(무료, 이벤트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2012.12.12 호텔뷔페이용권 10장을 구매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2013.11.11.까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2장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
답변 호텔뷔페이용권의 유효기간(2013.11.11.)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는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품권 구매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이내 권리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2016년 11월경 미용실을 방문해 복구 펌 시술을 받기로 하고 320,000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펌 시술 이틀 후 머리를 감았으나 펌이 모두 풀려 미용실에 이의제기하였으며, 약 7일 후 재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또 다시 머리를 감았을 때 펌이 모두 풀리고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합니다. 복구 펌 비용 및 사업자 귀책으로 손상된 모발 복구 시술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발 손상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배상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중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이의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가조작 사건, 유사수신 행위 등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신고
※ 신고대상 유형
소비자가 계속거래의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제와 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 할 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 하는 경우(계약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
· 동영상·문서파일 등 교육자료 제공 시 무료 제공으로 오인하게 한 후 중 도해지 시 비 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
※ 신고대상 유형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본인 등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들이 이 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다음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 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외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 하지 않는 행위(보관증만 교부하는 경우 포함)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이메일, 문자서비스,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별 종목상담 등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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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신청인이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회원제 콘도회원권은 회원이 입회금, 시설관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장기간 무이자로 회사에 예치하고,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콘도미니엄 건물 내지 그에 부속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콘도미니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고 운영·관리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용약관에서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입회금 등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약관 조항 자체가 바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용약관에서 입회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면 회원이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의 약관은 당사자의 해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조정결정일 현재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신청인은 위 입회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위치나 시설, 서비스 등이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납부한 시설관리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충족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피신청인이 회원의 권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는 등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신청인의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해당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0,000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계약당시 저에게 1회당 비용을 200,000원으로 고지하였고, 또한 영업장 카운터에 1회당 비용을 게시하여 제가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할인전 금액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관리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환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급받을 수 없나요?
[A] 피부체형관리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화장품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시 화장품구입계약과 피부체형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이라면 피부체형관리계약의 중도해지만 가능합니다.
피부체형관리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200,000원, 서비스 20회 중 9회 이용금액은 900,000원이므로 총 2,000,000원에서 1,100,000원을 제외한 9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인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금액을 제시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매회 당 서비스 금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애완견 매장에서 올드잉글리쉬쉽독(암컷)를 4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틀후 애완견이 붉은 점액의 피가 섞인 변을 보아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회충약을 먹여서 그런 것이니 하루 정도 굶기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애완견이 구토와 설사를 계속 하여 5일째 동물병원에서 파보장염이라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60만원 이상 들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자 판매자가 지정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9일째 문의하니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애완견 매장에서 올드잉글리쉬쉽독(암컷)를 4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틀후 애완견이 붉은 점액의 피가 섞인 변을 보아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회충약을 먹여서 그런 것이니 하루 정도 굶기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애완견이 구토와 설사를 계속 하여 5일째 동물병원에서 파보장염이라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60만원 이상 들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자 판매자가 지정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9일째 문의하니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신청인은 2014.2.19. 피신청인과 개인 트레이닝(PT) 40회 계약하고 2,200,000원을 카드 일시불 결제함. 신청인은 개인 트레이닝을 12회 이용하고 개인사정으로 2014.6.23.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1회 PT 정상 요금 100,000원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함.
[A] 개인 트레이닝(PT)도 헬스와 마찬가지로 정상요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1)계약서에 환급 규정 및 정상 요금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2)이러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한 뒤 계약을 맺어야 하며 3)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지만 인정될 수 있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미성년자로서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곧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서면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취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한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어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요?
[A]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행지와 여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호칭합니다. 하지만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는지,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했는지,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여행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약 설명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소비자는 2014.10.27.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2014.6.16.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18.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바,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시 고지하였고, 또한 이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계약을 거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계약금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제 규정이고,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90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예식일로부터 90일전까지(~90) 계약 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o 예식일 당일까지(89~당일) 계약 해제 통보 시 : 예식비용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예식일로부터 90일전 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o 예식일로부터 60일전 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배상 o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배상 o 예식예정일 29일 이후(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 배상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이며 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A]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 뿐 아니라 내용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한다는 것이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목적입니다.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 작성방법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제목) 청약 철회 통보서
② (수신인 1) ○○사 대표 귀하
(수신인1 주소) 서울시 oo구 oo로 번지
② (수신인2) 신용카드사 대표이사 귀하
(수신인 2 주소) 서울시 xx구 xx로 번지
② (발신인) 홍길동
(발신인 주소) 서울시 △△구 △△로 번지
③ (본문)
1. 상 품 명 :
2. 계 약 일 :
3. 계약금액 :
4. 기지급액 :
5. 내 용
가. 계약경위(당시 상황) :
나. 계약 후 사업자와 진행 경과 :
다. 기타 내용 :
6. (요구사항) 본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OO년 O월 O일자로 위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발신일자와 발신인) OO년 OO월 OO일
홍 길 동 (인)
① 제목 : '계약 해제 통보', '손해 배상 청구' 등으로 목적을 기재함. '내용증명'이라고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② 수신인 및 발신인 성명(상호)와 주소 : 계약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함. 반드시 봉투 겉면 주소와 일치해야 함.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도 수신인에 포함하여야 함.
③ 본문 :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기재함. 청약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 등을 가능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밝힘.
④ 발신일자 발신인 :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함.
※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쓸 것
다음은 발송방법입니다.
①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에 1부 작성한 후 2부를 추가로 복사(인쇄)해 각각의 발신인에 날인(서명)
②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
③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사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된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사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A]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돈의 느낌을 주기 위해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회 이상이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만약,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할부결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동 사안과 같이 전화로 권유 또는 방문하여 판매를 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훼손?멸실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