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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도금 5회 및 6회(약 금 5,100만원) 미지급에 따른 연체료 약 400만원 납부를 독촉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일 전후로 지급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는 우편물을 보내고 연락도 했다고 하지만 이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연체금의 감면이 가능할까요?

답변 중도금의 납부일자 및 납부방법은 분양계약서에 의해 규정할 수 있고,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통상적인 관례가 아니라 계약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통상적인 관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이라면 계약서 내용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중도금 납부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분양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가요?
    A:
    질문 이벤트에 당첨되어 백화점 상품권 30,000원 교환권(모바일 쿠폰)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사용기한 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나요?

    답변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불 등이 어렵습니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형태로 발행되는 신유형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 무상제공인 경우 무상제공임(무료, 이벤트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유효기간이 지난 지류형 상품권은 사용 또는 환급이 불가한가요?
    A:
    질문2012.12.12 호텔뷔페이용권 10장을 구매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2013.11.11.까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2장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호텔뷔페이용권의 유효기간(2013.11.11.)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는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품권 구매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이내 권리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복구 펌 후 손상된 모발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A:
    질문2016년 11월경 미용실을 방문해 복구 펌 시술을 받기로 하고 320,000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펌 시술 이틀 후 머리를 감았으나 펌이 모두 풀려 미용실에 이의제기하였으며, 약 7일 후 재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또 다시 머리를 감았을 때 펌이 모두 풀리고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합니다. 복구 펌 비용 및 사업자 귀책으로 손상된 모발 복구 시술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발 손상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배상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애완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1. 질문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푸들을 50만원에 분양 계약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애완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이후 각질이 점차 많아지고 뒷발 떨림 증상까지 나타나,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고, 이후 애완견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인도받았는데 옴 증상이 남아 있었으며, 옴으로 인해 입원 치료하던 중 홍역까지 걸렸고, 이후 연계 동물병원에서 폐사를 했습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잡지 계약기간을 변경해 불합리하게 인출한 금액의 환급 요구
    A:
    1. 질문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 인출해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25만원 인출해간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판매자들이 학교 근처에서 방문하여 잡지를 권유하여 계약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발급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발급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계약내용을 주장하나 이는 방문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자는 계약해지 및 25만원 환급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A:
    1. 사건개요
      가. 피신청인은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이고, 조정외 ○○○(대표)은 위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신청인은 2014. 11. 15. 피신청인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대금 53,4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과 사이에 대금을 7,150,000원(복층공사대금 4,400,000원, 옵션공사대금 2,750,000원)으로 정하여 위 오피스텔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오피스 공급계약서(이하 ‘공급계약서’) 주요 내용
      (가) 입주예정일 : 2014. 12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함)
      (나) 대금 납부 방법(제1조 제1항)

      구 분
      계약금
      1차 중도금
      잔금
      금액(원)
      계약시 20%
      2014. 12. 20.
      입주지정일
      납부금액(원)
      10,680,000원
      21,360,000
      21,360,000

      o 입금계좌 예금주 : ○○신탁(주)
      (다) ‘을’(신청인)은 ‘갑’(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제3항). 이 경우 ‘갑’이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제7조 제4항).
      (2) 복층공사 및 옵션공사 특약서(이하 ‘옵션계약서’) 주요 내용
      (가) 대금 지급 조건(제2조)
      o 복층공사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2/20)
      잔금
      (입주시)
      복층공사
      4,400,000
      1,500,000
      1,500,000
      1,400,000

      o 옵션공사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2/20)
      잔금
      (입주시)
      풀옵션형
      2,750,000
      1,000,000
      1,000,000
      750,000

      o 입금계좌 예금주 : ◇◇◇◇◇
      (나) 복층 및 풀옵션 공사금액은 △△△△△의 마감공사이므로 분양가격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제3조 제5항).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정한 조정외 국제신탁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4. 11. 8. 1,000,000원, 2014. 11. 15. 9,680,000원을, 조정외 ◇◇◇◇◇에게 2014. 11. 17.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4. 12. 중순경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의 진척 상황을 보아가며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0. 납부하기로 예정된 1차 중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5. 4. 13. 피신청인 및 위 ○○○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날인 2015. 4. 14.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예정일을 ‘2014. 12. 중’으로 고지하였고 분양 당시 ‘준공완료’, ‘입주임박’ 등의 내용을 광고하였으나, 위 오피스텔 4, 5층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 신청이 동의서 미제출, 면적 불일치 등의 사유로 수리되지 아니하여 입주예정일을 5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공급계약서, 분양계약서, 입금확인증, 내용증명우편, 분양광고
    2.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약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었고 이에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기 지급한 계약금 13,18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예정된 납입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일을 2014. 12. 중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란에 날짜를 쓰지 않은 채 ‘2014. 12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말일인 2014. 12. 31.까지는 입주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시공업체 사정으로 인한 공사 중단,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 지연 등으로 인하여 위 입주예정일인 2014. 12. 31.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15. 4. 12.경까지 입주가 지연되었고,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위 의사표시가 2015. 4. 13.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분양계약은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옵션계약은 위 분양계약에 종속된 것으로서 위 분양계약이 입주 지연으로 인하여 해제된 이상 위 분양계약과 함께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납입을 지체하여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입주예정일을 불과 보름 정도 앞둔 2014. 12. 중순경까지 공사 진척이 없어 피신청인이 입주예정일에 신청인을 입주시킬 수 없을 것이 명백히 예견되었고, 실제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입주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위 공급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위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시공사인 조정외 ◇◇◇◇◇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위 옵션계약은 위 분양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어 옵션공사대금은 분양대금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 대하여 위 옵션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포함한 13,18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 및 위 공급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위 공급계약서 제7조 제5항에서 피신청인은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신청인이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약관 조항의 유효성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조항 자체가 신청인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 즉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신청인이 양보를 통한 분쟁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 원금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18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18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8. 10.까지 신청인에게 13,18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피해신고
    A:

    질문 -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중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이의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가조작 사건, 유사수신 행위 등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신고

     

    신고대상 유형

    소비자가 계속거래의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제와 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 할 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 하는 경우(계약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

     

    ·  동영상·문서파일 등 교육자료 제공 시 무료 제공으로 오인하게 한 후 중 도해지 시 비 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

     

    신고대상 유형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본인 등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들이 이 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다음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 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외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 하지 않는 행위(보관증만 교부하는 경우 포함)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이메일, 문자서비스,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별 종목상담 등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전시회에서 구입한 스마트 발란스 휠의 청약철회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11. 22. ‘일산 킨텍스 2015 메가쇼 시즌 2’ 전시회장 내 피신청인 부스에서 스마트 발란스 휠(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을 49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당일 귀가하여 제품을 확인하여 보니 국산이라는 피신청인의 설명과는 달리 중국산이고, 스크래치와 사용 흔적이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를 거부함.

     

    판단
    1. 기초 사실
    신청인은 2015. 11. 22. ‘일산 킨텍스 2015 메가쇼 시즌 2’ 전시회장 내 피신청인 부스에서 스마트 발란스 휠(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을 49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당일 귀가하여 제품을 확인하여 보니 국산이라는 피신청인의 설명과는 달리 중국산이고, 스크래치와 사용 흔적이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 증거] 이 사건 제품 사진, 매출전표,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구입 당시 피신청인이 국산 제품이라고 하였으나 원산지가 ‘Made in China’로 표시되어 있어 국산으로 보기 어렵고, 포장 상태가 지저분하고 개봉한 흔적이 있어 구입 당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이용해 보고 구입하였고, 외장 등의 부품은 중국 OEM 방식으로 제조되었으며 배터리는 조정외 삼성전자(주) 제품이므로 국산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판매 당시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며, 전시회를 통한 판매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 구입계약은 피신청인의 영업소가 아닌 전시회장 내 임시로 설치된 부스에서 이루어졌는바「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방문판매에 해당하고,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동법」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기기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판매 장소에서의 시험 작동만으로는 제품의 훼손 또는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동법」제8조에 제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구입 당일인 2015. 11. 22.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동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입대금인 490,000원과 함께,「동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동법」제9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물품명 : 스마트 발란스 휠, Smart Balance Wheel)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490,000원을 지급한다. 단, 배송비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시야제한 발생에 따른 공연 관람 불편에 대한 일부대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조정외 OOO가 2015. 2. 26. 조정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피신청인이 제작?주관한 뮤지컬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함)의 VIP석 1층 1열 26번 좌석(이하 ‘이 사건 좌석’이라고 함) 티켓을 같은 해 4. 27. 조정외 OOO로부터 양수받고 대금 127,000원(티켓대금 126,000원 + 수수료 1,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후 같은 해 5. 6. 이 사건 공연을 관람하였는데, 이 사건 좌석이 VIP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높이로 인하여 시야 제한이 발생하여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기 어려웠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연 티켓 양수 당시 조정외 사이트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2, 3층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2층 1열과 3층 1열 예매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위 내용과 함께 “1층 앞열은 무대, 조명, 배우의 동선 등 공연의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무대 가까운 거리에서 배우의 세밀한 표정 연기와 함께 생동감 있는 공연을 즐기고 싶으신 관객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좌석입니다.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무대의 높이로 인하여 일부 장면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매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공지가 늦어진 점 관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이 사건 공연 티켓, 이체내역, 조정외 인터파크상 고지 내역,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좌석이 VIP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높이로 인하여 시야 제한이 발생하여 공연의 주요 내용과 배우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이의제기 이후 이에 대한 사전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R석(할인요금 99,000원)과의 차액 27,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연이 있기 전까지 시야제한에 대한 사전공지 없이 공연이 진행된 사실은 인정하나, 1층 1열 좌석의 경우 무대 높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극의 흐름이나 무대를 관람하는 데 불편함은 있으나 배우의 표정과 연기 등을 바로 앞에서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이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바, 신청인이 요구하는 환급 등의 조치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좌석에 시야제한 문제가 존재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사전공지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공연서비스 상품에 있어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가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상품의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민법」제75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좌석인 VIP석(126,000원)과 다음 등급인 R석(99,000원)과의 차액인 27,000원을 배상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11. 10.까지 신청인에게 2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초청비자 신청대행수수료 환급 요구
    A:
    1. 사건개요
    2. 가. 신청인은 2014. 1.경 조정외 상호불상의 여행사를 통하여 주(駐) 선양총영사관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아들 ○○○을 피초청자로 하는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하였다가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4. 11. 행정사인 피신청인에게 위 ○○○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초청비자 신청 업무 대행을 의뢰하고, 수수료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5. 15. 초청비자 신청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였다가, 2014. 5. 28. 피신청인에게 수속 대행 업무를 계속 맡기기로 하면서 2014. 6.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수행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1) 갑(피신청인)은 을(신청인)과 본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성심 성의껏 업무 진행 할 것을 약속한다.
      (2) 본 건은 갑과의 계약 전 타 여행사에서 비자를 접수하여 “친척관계불분명”으로 비자가 불허 되었으며 계부가 양자를 초청하는 건으로 비자확률이 다소 떨어짐을 갑은 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을은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업무를 진행한다.
      (3) 본 건 결과에 대하여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자가 불허 났을 경우 전액 환불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비자가 불허난 경우는 환불을 하지 않는다.
      라. 피신청인은 2014. 6. 10. 신청인을 대리하여 주 선양총영사관에 초청비자 신청서(각종 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였다.
      마. 주 선양총영사관은 2014. 7. 1.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초청비자 신청에 대하여 불허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접수증, 협의서, 사증발급 진행현황
    3.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수료를 환급할 것을 요구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청비자 발급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신청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위임계약으로, 피신청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초청비자 발급의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비자의 발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청을 대행하여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 발급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채 위임사무가 완료되었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사는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신청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고, 비록 신청인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초청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는바, 초청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 입국 목적, 신청 시기 및 기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이 사건 초청비자 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소명한 입국 목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피신청인에게 조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허가를 받기에 유리한 입국 목적으로 변경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입국 목적을 소명하도록 조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필수적인 제출서류를 누락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신청인은 2014. 1.경 동일한 사유로 초청비자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불허된 적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재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반박하여 다툼이 있으나, 2014. 6. 2.자 협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그 무렵에는 신청인이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신청인에게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계속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초청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콘도 회원권 시설관리보증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08. 3. 14. 조정외 리조트와 사이에 위 리조트가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입회기간 10년)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리조트에 입회보증금 9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위 리조트를 인수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추가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고, 2012. 4. 24. 피신청인과 사이에 리조트에 관한 입회계약(입회기간 10년, 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시설관리보증금 2,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입회계약 당시 작성한 입회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회원 가입 조건 및 상품구성
    시설관리보증금(연) : 298,000월
    (2) 회원특별혜택
    4. 회원님께서 납부하신 관리비 총액은 아래의 조건으로 지급합니다.(단, 등기 회원은 제외)
    a) 회원 등록일부터 10년 만기로 지급은 현금 또는 무료숙박권으로 지급합니다.
    b) 또는 회원 기간 만료시 재연장을 대체금액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3) 총 납입액 : 2,680,000원
    (4) “시설관리보증금 2,680,000원, 3,670,000원”이라고 수기로 기재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o ㈜○○레저 회원 입회로 납입한 보증금액(삼백 육십 칠만 원)을 10년 만기 시 현금 또는 숙박권으로 환급해 줄 것을 회원님께 보증합니다.
    마. 피신청인이 작성한 리조트 이용약관 중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입회금)
    콘도의 입회금은 ₩2,680,000원정으로 한다.
    (2) 제3조(회원자격 취득 및 입회기간)
    1. “갑”(신청인)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제4조(입회금 반환)
    1.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피신청인)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갑”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의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하 생략)
    2. 납부한 금액(₩2,680,000원)은 회원기간 만료 후 입금 또는 무료숙박권으로 제공되며 입회기간 종료시점 30일내 접수하면 지급한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설명과 달리 리조트 위치나 시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4. 12. 30.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입회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리조트 입회계약서, 입회계약서, 약정 보증서, 리조트 이용약관, 내용증명

     

    당사자주장
    신청인이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판단

     

    신청인이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회원제 콘도회원권은 회원이 입회금, 시설관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장기간 무이자로 회사에 예치하고,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콘도미니엄 건물 내지 그에 부속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콘도미니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고 운영·관리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용약관에서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입회금 등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약관 조항 자체가 바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용약관에서 입회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면 회원이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의 약관은 당사자의 해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조정결정일 현재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신청인은 위 입회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위치나 시설, 서비스 등이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납부한 시설관리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충족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피신청인이 회원의 권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는 등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신청인의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A:

    [Q]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해당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0,000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계약당시 저에게 1회당 비용을 200,000원으로 고지하였고, 또한 영업장 카운터에 1회당 비용을 게시하여 제가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할인전 금액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관리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환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급받을 수 없나요?

     

    [A] 피부체형관리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화장품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시 화장품구입계약과 피부체형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이라면 피부체형관리계약의 중도해지만 가능합니다.
    피부체형관리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200,000원, 서비스 20회 중 9회 이용금액은 900,000원이므로 총 2,000,000원에서 1,100,000원을 제외한 9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인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금액을 제시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매회 당 서비스 금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애견분양 받고 10일째 폐사한 애완견의 환불 요구
    A:

    [Q] 애완견 매장에서 올드잉글리쉬쉽독(암컷)를 4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틀후 애완견이 붉은 점액의 피가 섞인 변을 보아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회충약을 먹여서 그런 것이니 하루 정도 굶기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애완견이 구토와 설사를 계속 하여 5일째 동물병원에서 파보장염이라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60만원 이상 들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자 판매자가 지정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9일째 문의하니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애견분양 받고 10일째 폐사한 애완견의 환불 요구
    A:

    [Q] 애완견 매장에서 올드잉글리쉬쉽독(암컷)를 4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틀후 애완견이 붉은 점액의 피가 섞인 변을 보아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회충약을 먹여서 그런 것이니 하루 정도 굶기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애완견이 구토와 설사를 계속 하여 5일째 동물병원에서 파보장염이라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60만원 이상 들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자 판매자가 지정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9일째 문의하니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개인 PT(Personal Training) 계약 해지시 실제 결제 요금이 아닌 정상 요금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A:

    [Q] 신청인은 2014.2.19. 피신청인과 개인 트레이닝(PT) 40회 계약하고 2,200,000원을 카드 일시불 결제함. 신청인은 개인 트레이닝을 12회 이용하고 개인사정으로 2014.6.23.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1회 PT 정상 요금 100,000원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함.

     

    [A] 개인 트레이닝(PT)도 헬스와 마찬가지로 정상요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1)계약서에 환급 규정 및 정상 요금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2)이러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한 뒤 계약을 맺어야 하며 3)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지만 인정될 수 있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시 대응방안
    A:

    [Q] 미성년자로서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곧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바쁘게 지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서야 서면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취소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한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어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A:

    [Q]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요?

     

    [A]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행지와 여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호칭합니다. 하지만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는지,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했는지,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여행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약 설명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 90일 전에 해약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부
    A:

    [Q] 소비자는 2014.10.27.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2014.6.16.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18.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바,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시 고지하였고, 또한 이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계약을 거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계약금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제 규정이고,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90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예식일로부터 90일전까지(~90) 계약 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o 예식일 당일까지(89~당일) 계약 해제 통보 시 : 예식비용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예식일로부터 90일전 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o 예식일로부터 60일전 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배상 o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배상 o 예식예정일 29일 이후(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 배상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
    A:

    [Q] 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이며 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A]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 뿐 아니라 내용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한다는 것이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목적입니다.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 작성방법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제목) 청약 철회 통보서
    ② (수신인 1) ○○사 대표 귀하
    (수신인1 주소) 서울시 oo구 oo로 번지
    ② (수신인2) 신용카드사 대표이사 귀하
    (수신인 2 주소) 서울시 xx구 xx로 번지
    ② (발신인) 홍길동
    (발신인 주소) 서울시 △△구 △△로 번지
    ③ (본문)
    1. 상 품 명 :
    2. 계 약 일 :
    3. 계약금액 :
    4. 기지급액 :
    5. 내 용
    가. 계약경위(당시 상황) :
    나. 계약 후 사업자와 진행 경과 :
    다. 기타 내용 :
    6. (요구사항) 본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OO년 O월 O일자로 위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발신일자와 발신인) OO년 OO월 OO일
    홍 길 동 (인)

    ① 제목 : '계약 해제 통보', '손해 배상 청구' 등으로 목적을 기재함. '내용증명'이라고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② 수신인 및 발신인 성명(상호)와 주소 : 계약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함. 반드시 봉투 겉면 주소와 일치해야 함.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도 수신인에 포함하여야 함.
    ③ 본문 :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기재함. 청약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 등을 가능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밝힘.
    ④ 발신일자 발신인 :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함.
    ※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쓸 것

    다음은 발송방법입니다.
    ①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에 1부 작성한 후 2부를 추가로 복사(인쇄)해 각각의 발신인에 날인(서명)
    ②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
    ③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사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된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사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방문판매 전화권유로 충동 계약을 한 경우
    A:

    [Q]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 없이 해결하는 요령이 있는지요?

     

    [A]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발송하고 무료로 받은 사은품 등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과감하게 끊거나 최소한 신용카드 번호만은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총액은 크지만 소비자에게 푼돈의 느낌을 주기 위해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회 이상이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만약,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할부결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동 사안과 같이 전화로 권유 또는 방문하여 판매를 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멸실?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훼손?멸실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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