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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17년 9월 인천에서 호치민에 도착했으나 위탁 의뢰했던 캐리어의 외관이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수하물 수령일 또는 공항 도착일 기준으로 7일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바르샤바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에 대한 세부 배상 규정 및 약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파손일 경우, 수리 비용 배상하거나 수리가 불가할 경우 대체 캐리어 제공, 또는 감가하여 잔존가치에 대해 배상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A:

    질문 -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피해구제 ]

  • Q: [관광/운송]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
    A:

    질문 -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입하여 여행지 호텔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서 현지 가이드가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 등을 타보라며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제트스키 운전 미숙으로 다른 관광객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슬관절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없는지요?


    답변 - 대부분의 해외여행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는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지 여행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터보트의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도 위험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미리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위험방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피해구제 ]

  • Q: [관광/운송] 여행 전 부친 사망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A:

    질문 -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료를 요구하는데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답변 -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친사망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피해구제 ]

  • Q: [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A:

    질문 - 3박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만원 중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소비자는 여행사에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시 특약으로 맺은 계약내용이 있다면 취소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여행사가 계약당시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피해구제 ]

  • Q: [관광/운송]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A:

    질문 -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는지요?


    답변 -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행지와 여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호칭합니다.

    하지만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는지,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했는지,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여행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약 설명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피해구제 ]

  • Q: [관광/운송]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매매계약 취소 여부
    A:

    질문 - 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01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데 과연 여행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지요?


    답변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제1항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에서'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98다 25061 사건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외현지의 판매점은 여행업자와 통상의 거래를 통해 다수의 여행자에게 현지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소비자와 터무니없이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였거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하여 판매원과 함께 현지 가이드도 가세하였다고 다른 관광객이 진술하거나,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였던 가격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피해구제]

  • Q: [관광/운송]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A:

    질문 -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만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요금 35만원의 30%인 10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관광/운송] 국내 당일 여행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A:

    질문 -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답변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급과 여행요금(75만원)의 20%인 15만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배상,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고,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관광/운송]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A:

    질문 -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일 경우)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2억원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관광/운송] 택배 계약시 운송장 기재 요령
    A:
    질문 택배운송 의뢰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격, 운송물의 중량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발송 물품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여야 향후 파손 등의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필히 보관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택배업체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A:
    질문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 1일전에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당일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당일까지도 통보 없이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비 요구
    A:
    질문 지인에게 택배로 보낸 컴퓨터 본체가 배송 과정에서 파손되었으나 택배업체는 컴퓨터가 파손 우려가 큰 물품에 대한 파손면책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파손면책은 운송인이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화물 파손에 대해서 운송인의 과실이 면책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상법」 제135조에 따라 택배업체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택배업체는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할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이 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이사중 TV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사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A:
    질문 포장이사를 하고 3~4일후 TV를 켜보니 화면이 나오지 않아 이사업체에 TV 고장 사실을 통보하자 우선 수리를 하고 견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브라운관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28만원이 나왔고 이사업체에 수리비를 청구하니 문제 제기를 즉시 하지 않았고, TV파손이 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답변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계약서가 없어 이사업체의 계약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계약체결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이사거리, 인부 이용여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견적후 관인 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즉시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 업체의 운송주선 약관에서는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후 14일이내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항공 위탁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보상 기준
    A:
    질문 인천발 워싱턴행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수하물로 위탁한 캐리어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약 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었고, 이에 항공사에 실손해액 배상을 요구하자, 분실된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품들이 200여만원 상당임이 입증되지 않으며, 이 경우 수하물을 위탁할 때 측정한 무게를 기준으로 1kg 당 미화 20달러의 배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실된 수하물의 배상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수하물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국제항공운송인 경우 국제항공협약(바르샤바협약/1929년)에 따라 위탁수하물(항공회사에 맡긴 수하물, 기내 휴대 수하물은 포함되지 않음) 1㎏당 미화 20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하물 위탁 시 해당 물품에 대해 별도로 종가요금을 신고하였다면 신고된 금액이 배상한도가 됩니다. 1999년 세계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고, 2007.12월부터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여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 국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SDR 1,131(한화 약 170만원)한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포장이사 중 파손 및 분실된 이사화물에 대한 보상 기준
    A:
    질문 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하고 이사 종료 후 개인적으로 짐정리를 하던 중 일부 이삿짐이 파손?분실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이사업체에 알리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피해가 이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도 아니고 이사업체의 과실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이 사건의 경우 이사업체)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작업 당시 현장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이삿짐이 파손?분실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실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도중 파손?분실된 것인지 원래 존재하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포장이사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A:
    질문 포장이사 후 이사 물품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포장이사 이후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파손물품이나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관련 경위서, 수리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구의 배송비 조정 가능 여부
    A: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124,000원을 결제하고 서랍장을 주문하여 배송받았으나, 배송기사가 배송비로 90,000원을 요구합니다. 배송비가 90,000원이라는 것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배송비 조정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단순히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수량?지역별로 배송비가 다릅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답변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배송비는 착불이고 수량?지역별로 다릅니다’라고 배송비 관련 사항을 고지했을 경우, 실제 배송비는 운송거리, 물건의 크기 및 무게 그리고 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송 시 발생한 배송비용에 대한 책임은 묻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항공 출발일 전 항공사에서 변경된 스케줄 미고지로 인한 피해
    A:
    질문 여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로마행 항공권을 구입하여 여행 당일 날 항공기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한 항공편이 3시간 전에 이미 떠났으며, 확인 결과 2개월 전에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스케줄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항공권 판매처와 항공사에 연락하여 사전에 항공 스케줄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항공사는 스케줄 변경 사실을 여행사에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여행사는 해당 스케줄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였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8호, 2017.4.3. 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 및 항공권 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상 운송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 ㅇ 운송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1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200 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400 배상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400 배상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 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출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면제 요구
    A:
    1. 질문
      항공권을 구매한 후 개인사정이 생겨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16년에 정부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답변
      2016. 9.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일반운임 및 할인운임) 취소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후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가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불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국제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이 가능한가요?
    A:
    1. 질문
      인천발 뉴욕행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이 지연되어 도착지인 뉴욕에 예정시간보다 8시간 지연 도착하였고, 이로 인해 미리 예약해놓은 숙소와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항공기의 예견치못한 정비 사유로 인한 지연이었으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2. 답변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정비 사유가 발생하여 항공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항공사가 제출한 항공기 점검 기록이나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정비 사유가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항공 운송 지연 사유가 예견치 못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따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
      -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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