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교육/문화] 개인사정으로 유학수속 대행 서비스 의뢰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A:
     질문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2월 16일 유학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유학 대행 서비스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 직후 개인 사정으로 유학 진행이 어렵게 되어 2월 24일 유학원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는데, 유학원 측에서는 관련 수속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가 서명한 경우, 계약 해제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며,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불리할 경우 환급액의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원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학수속대행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A:
     질문유학이민박람회장에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사업자 본사를 방문하여 어학연수(미국 시카고 1년 과정) 입학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고 가입비 470,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족이 반대하여 열흘 뒤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이미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며 가입비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라 어학연수 입학 대행 서비스가 진행된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학교 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대행료의 20%를 공제한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

    행사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학연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유학수속대행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미국 호텔 인턴 및 비자대행을 의뢰 후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A:
     질문미국 호텔 인턴 취업과 비자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관련 경비 4,800,000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실기시험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5개월 후 출국 예정이라고 하더니 비자문제로 인해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고 하면서 출국 예정일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미국 대신 호주로 지역 변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는데 당초 미국 인턴 일정을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산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대행업무가 이상없이 진행되었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당초 소비자가 통보받은 출국예정일에서 3개월이 경과했으므로 대행수수료 환급과 대행수수료의 30%를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행사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어학 등 연수관련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 : 대행수수료의 환급과 대행수수료의 30% 보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미성년자가 방문판매 형태로 구입한 교재에 대해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A:
     질문며칠 전 18살인 대입 재수생 아들이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잘 몰라,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여부
    A:
     질문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특약란에 '판매원이 절대 취소할 수 없음, 취소할 경우 40%를 변상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적어 둔 것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아직 14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는데 취소할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에 적은 40%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지요?

     답변조건 없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중요시되며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A:
     질문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재를 반품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청약 철회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이미 영업사원에게 수당이 지불되었다거나, 교통비 명목 등으로 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교재 반품에 대한 책임도 판매처에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의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환불 관련 문의
    A:
     질문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시 수강료 환급 관련 문의
    A:
     질문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0,000원이라며 100,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환급 금액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소비자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원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1/2 해당액인 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조정 요구
    A:

     질문소비자는 중학생인 자녀의 학습을 위해 방문판매사원과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28,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계약 당시 약속한 자녀의 성적 및 출석 등 특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전화로 중도해지를 통보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자, 사업자는 이용료를 할인된 연회원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료와 10%의 위약금, 교재비, 사은품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해당 교육서비스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원이라면 초중고 학교교과에 대한 인터넷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해지의사 표시일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약금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1호 바항’에 환급 금액은 거래 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설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된 연회원 금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사은품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승무원 학원 수강 계약 해지 시 서비스기간에 대한 잔여 대금 환급 요구
    A:
     질문신청인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로 약정되어 있으나, 학원측은 해당 계약기간 이후에도 합격할 때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1개월이 아닌 합격시라고 보고,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중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는 강습계약과 관련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일정부분 환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강습 계약의 유효기간 또는 횟수가 도과되지 않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바,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는 분명 1개월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두상 또는 특약으로 '합격시'까지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여, 환급 요구시 계약 기간을 '합격이 가능한 시기'로 임의로 확대하여 산정할 수 없음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사업자에게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로 계약한 방문교육 계약 청약철회 요구
    A:
     질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본 후 자녀 2명의 음악 교습을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자택으로 방문상담을 요청하여 사업자 측 직원이 저의 집을 방문하여 방문교습을 설명하고 교습 계약을 권유받아 주 1회 1년간(48회) 방문교습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8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싫어하고 남편도 반대가 심하여 계약 체결 당일 오후 늦게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 취소 시 약관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 20%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부과 안내가 있더라도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답변이 계약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 당일 유선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고 사업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청약철회 기한 이내이므로 위약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방문교습 대금 2,800,000원에 대해 매출취소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이 불가하여 중도 해지한 학원 계약 대금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 - 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보류 신청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가능하다고 하여 보류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학원 수강이 어려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바 보류신청서상에 환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 경우 수강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선불로 지급한 수강료 중 수업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 연기 신청을 한 후 수강을 포기한 학습자’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수강보류 신청 후 해지에 따라 수강하지 못한 1개월분 수강료 695,000원 환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A:

    질문 - 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일 때에는 ①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일 때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 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가 10회 까지만 수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수강 횟수가 10회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 20회중 10회 수강 후 11회 수강 전에 계약해지 한 것은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 해당’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미 수강분 10회에 해당하는 수강료 60,000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승무원 학원 수강 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
    A:

    질문 -  신청인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로 약정되어 있으나, 학원측은 해당 계약기간 이후에도 합격할 때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구두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1개월이 아닌 합격시라고 보고,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중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소비자는 강습계약과 관련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일정부분 환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강습 계약의 유효기간 또는 횟수가 도과되지 않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바,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는 분명 1개월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두상 또는 특약으로 '합격시'까지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여, 환급 요구시 계약 기간을 '합격이 가능한 시기'로 임의로 확대하여 산정할 수 없음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사업자에게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교육/문화] 로또번호 제공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
    A:

    질문 - 신청인은 사업자로부터 2년간 로또번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현재 1년 정도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애초 사업자가 주장하는 등수에 당첨된 적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가 가능할까요?


    답변 - 로또번호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적정한 대금의 환급을 이행해야 함이 상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로 구매한 영화 시사회 관람권 청약 철회 및 환급 요구
    A:

    질문 - 신청인은 대학교 강의실로 찾아온 사업자로부터 영화 시사회 카드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사업자의 설명과 달리 시사회 장소가 단 2곳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곧바로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청약 철회 및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는 '방문판매'시 발생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환급을 요구시 동법이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동법 제7조에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재화의 명칭, 종류 및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구입 당일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환급을 해주어야 함이 상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서비스 의무 수강기간으로 환급 거부한 계약 건 청약철회 요구
    A:

    질문 - 자녀의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은 어려운가요?


    답변 -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동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 사용기간 동안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의거해서 무효로 판단되는 바, 의무 사용기간 동안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 해지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 Q: [교육/문화] 도서 반품할 경우 사은품 반환 여부
    A:

    질문 - 최근에 구입한 유아용 도서를 반품하려고 합니다. 구입할 당시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받은 것이 있는데, 판매자는 이 사은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사은품을 분실하여 반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도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의 도서·음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 시 제공받은 사은품
      - 해지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o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o 제품이 훼손된 경우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 단, 사은품의 단순포장 개봉은 훼손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반환의무 면제

    소비자님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품하신다면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소비자의 귀책사유라고 하더라도 사은품 가격만큼만 제외하고 환불받는 것이 상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교육/문화]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근거
    A:

    질문 -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는?


    답변 -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출처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손해배상(기)】)



    [ 출처 - 열림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교육/문화] 착화 시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진 운동화 보상 요구
    A:

    질문

    - 5개월 전 매장에서 84,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여 몇 번 착화하지 않았는데 양 쪽 운동화의 앞쪽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짐 
    - 사업체에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소비자의 착용상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절함. 

    - 보상방법이 없나요?


    답변 

     - 운동화 착화 시 발의 움직임에 의해 접히게 되는 부분은 착용 시 타 부위보다 손상이 올 수 있으나, 원단 내구성 하자의 가능성도 있음.
      - 운동화의 품질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판단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으며 심의결과 운동화의 품질하자가 인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운동화의 품질하자에 따른 보상기준은 무상 수리-교환-환급의 순서가 원칙이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하는 것임.
      - 동 상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교환 또는 환급을 하게 될 경우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됨.
      - 다만, 심의 결과 제품의 하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심의기구의 심의결과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업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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