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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답변
    고지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상의 서명과 남편이 사용한 다른 서명의 비교, 당시 설계사의 필체 등을 비교하여 청약서상의 서명이 남편의 필체와는 상이하고 설계사의 필체와 유사하다면 설계사가 청약당시 계약자인 남편에게 고지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청약시 계약자는 청약서상 고지사항, 특히 과거 병력의 경우 최근 5 년이내 치료, 복약, 입원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파악 후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고지의무위반 사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금융/보험]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렌터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1. 사건개요
    2. 신청인은 2015. 6. 15. 신청인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을 운행하던 중, 대구 ㅇㅇ에서 피신청인의 피보험자(보험종목 : 업무용 자동차보험)인 조정외 김ㅇㅇ 소유의 봉고프론티어 3.0 차량에 탑승 중이던 종업원이 보도블럭 작업을 위해 보도블럭 위에 놓은 곡괭이를 밟아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상담센터에 문의하였더니, 피신청인 상담직원이 수리 기간 동안 렌트가 가능하다고 하여 2015. 6. 15. 11:10부터 같은 해 6. 18. 17:00까지 렌트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위 렌트카 대여비용 1,08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3.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

      나. 피신청인(사업자)
      렌트카 대여비용 1,080,000원의 지급을 거부함.
    4.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6. 15. 신청인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을 운행하던 중, 대구 ㅇㅇ에서 피신청인의 피보험자(보험종목 : 업무용 자동차보험)인 조정외 김ㅇㅇ 소유의 봉고프론티어 3.0 차량에 탑승 중이던 종업원이 보도블럭 작업을 위해 보도블럭 위에 놓은 곡괭이를 밟아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상담센터에 문의하였더니, 피신청인 상담직원이 수리 기간 동안 렌트가 가능하다고 하여 2015. 6. 15. 11:10부터 같은 해 6. 18. 17:00까지 렌트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위 렌트카 대여비용 1,080,000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 약관 중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인정 근거] 사고조사 시트, 녹취 내용, 이 사건 자동차보험 약관, 렌터카 영수증,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조정외 공업사의 직원이 피신청인 상담원에게 이 사건의 경우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상담원이 이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렌트카를 이용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이 렌트카 비용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피신청인에게 렌트카 대여비용 약 1,000,000원 중 7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로 확인되어 자동차보험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면책이 타당하고, 상담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고,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상담당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이 훼손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보험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신청인 상담직원이 수리 기간 동안 렌트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렌트를 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인도에서 발생한 점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청인이 근처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청인 차량의 파손 정도(타이어 펑크)와 타이어 수리에 필요한 평균 소요일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차량이 외제차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3일 동안의 대여비용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렌트 비용 1,080,000원의 30%인 324,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2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5.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5. 2.까지 신청인에게 32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특약보험료를 포함한 만기급여금 지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1993. 4. 13. 조정외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보’라 한다)와 사이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3. 4. 13.부터 2015. 4. 13.까지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급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건강생활보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그 무렵부터 매월 주계약 보험료 31,700원 및 입원특약 보험료 5,500원 합계 37,200원씩 10년을 납입하여 총 4,464,000원을 납입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0. 6. 30. 생보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4. 13. 보험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4,464,000원을 만기급여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특약 보험료 660,000원을 제외한 3,80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주계약
    -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 6조(계약의 효력)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등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하여 드립니다.
    9. 피보험자(부부형 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다만,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는 제외합니다)
    : 만기급여금 지급
    - 제21조(보험금등의 지급)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o 입원 특약
    - 제9조(보험금등의 지급)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제12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적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증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료 31,700원
    o 입원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료 5,500원
    o 만기급여금: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지급(단, 1급 장해 시는 제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건강생활보험(2종) 보통보험약관, 건강생활 입원 특약 약관, 보험증권, 법인등기부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만기 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 받았고, 보험 증권 상 만기급여금의 보장내용에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특약 보험료 660,000원의 지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은 주계약과 입원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계약 약관에는 만기급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특약 약관에는 그 규정이 없고 해약환급금 예시표에 만기 시 환급금이 '0원'이며, 특약 보험료에 관한 만기급여금의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가소389473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나21428 선고 등)에 의할 때, 특약 보험료에 상당한 만기급여금의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계약 상 피보험자가 만기에 생존하였을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만기급여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특약 약관에 만기급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동 약관 제12조에서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의 보험증권 상 주계약 및 입원 특약의 보험료가 각각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권 상 만기급여금의 기준을 주계약 보험료에 한정하지 않은 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계약 약관의 만기급여금에 관한 규정을 특약 약관에서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만기 시 신청인으로부터 납입 받은 주계약 보험료뿐만 아니라 특약 보험료도 만기급여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특약 약관의 해약환급금 예시표 상 만기 시 환급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특약에 관한 만기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하나, 해약환급금에 관한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기납입 보험료에 대한 환급률을 정한 것으로서, 만기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경우 그 생존을 이유로 지급되는 만기급여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인바, 동 약관의 해약환급금 예시표 상 만기 시 환급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입원 특약 상 만기급여금을 ‘0원’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21428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18014 판결 등은, 보험증권 상 만기급여금의 기준이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또는 주계약 보험료’인 사실을 기초로 만기급여금을 주계약의 기납입 보험료 전액이라고 해석한 것으로서, 보험증권 상 만기급여금의 기준이 주계약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과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납입 받은 특약보험료 66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11. 2.까지 신청인에게 66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분쟁조정결정사례 ]

  • Q: [금융/보험]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A:

    [Q]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A]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A:

    [Q] 2001.11.30.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2016.3월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해당 약관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 ‘상조업’에 따른 환급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A:

    [Q] 2001.11.30.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2016.3월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해당 약관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 ‘상조업’에 따른 환급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A:

    [Q]  2016. 3.26. A사와 6개월간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 후 2016.4.1.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용료와 위약금(10%)를 차감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 ‘인터넷콘텐츠업’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속계약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료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A:

    [Q]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A] 잔여 할부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도 주지 못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아파트에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별 세대에서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여부
    A:

    [Q] 제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굳이 각 세대별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개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이 충분하다면 개인이 별도로 추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목적물에 실제 가액을 초과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초과 가입된 가입금액 만큼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이 건물, 가재도구 등 각 목적물별로 충분히 가입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장 받고자 하는 위험에 따라 개별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A:

    [Q]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A]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A:

    [Q]  보험계약을 정상납입 중 2013년 6월25일은 통장에 돈이 없어 실효처리가 되었습니다. 동년 11월25일 부활처리 하였으나 기존에 척추관련 치료후 보험금 받은 이력을 이유로 척추 부분이 부담보로 되었습니다. 새로 부활한 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을 제한해도 되는 것입니까?

     

    [A]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병력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새로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 부활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감독 지침상, 실효후 부활시 기존 유지중 발병한 병명을 이유로 부담보 인수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보험계약 실효전에 치료받았던 병명을 이유로 척추 부분을 부담보처리한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실효 중에 발생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이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절하거나 부담보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신용카드 신용안심보험서비스, 해약가능 여부
    A:

    [Q] 2011.5월 부터 2013.4월 까지 카드청구서에 신용안심서비스 대금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전화권유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서비스 가입한 기억이 없으며, 만약 가입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확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가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서비스를 정지한 상태인데, 기존에 낸 서비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비자께서 가입하신 서비스는 카드사에서 부가서비스로 판매하고 있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로서, 가입회원의 사망, 치명적 질병 및 상해, 장기입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가입금액 이내의 카드채무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형태가 보험과 유사하며,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설명하고 이를 녹취하는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가입 후 약관 및 상품가입증서, 핵심설명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가입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가입당시 카드사의 중요내용 설명 및 약관 등의 교부의무 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만약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카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전화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에는 무조건 동의하여 가입을 하지 말고 해당 서비스가 무엇이고 비용은 얼마가 발생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를 판단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현명한 소비습관이 필요합니다.

  • Q: [금융/보험] [화재보험] 임차인 보험자 대위
    A:

    [Q] 저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임차인인 저는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건물 수리비를 보상해 주고 임차인인 저에게 건물 수리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건물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왜 보험사에 수리비를 물어내야하는 것인가요?

     

    [A] 건물주와 임차인은 피보험이익(보험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본인 소유 목적물(건물)의 화재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임차인은 건물주의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제3자이므로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 보험사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 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도 반드시 건물주와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화재보험] 소화기 구입비용 보상가능 여부
    A:

    [Q] 얼마 전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 콘센트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현관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서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화재보험에서 소화기 구입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리나라 상법 680조(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상법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는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한 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동종 소화기 재구입 비용, 소화액 충전 비용 등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신용카드] 성형외과 폐업에 따른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
    A:

    [Q] 저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 및 관리비용으로 3,400,000원을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수술 후 정기적인 흉터관리와 주사시술로 총 4회 진료를 받았고 이후 예약을 위해 성형외과에 연락을 해보니 성형외과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 서비스가 남아있어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신청하였으나 카드사는 항변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귀하는 **성형외과와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중 **성형외과가 폐업함으로써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소비자의 항변권)에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는 귀하의 정당한 항변권 행사를 수용하고, 항변권 행사 이후 납부해야할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대부의 일방적인 대출금리 상향조정
    A:

     

    [Q] **대부를 통해 24개월을 기한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9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리를 7%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3개월 분할로 납부하기로 한 근저당설정비 45만원을 이자와 함께 약 20만원씩 이자 및 비용을 부담했는데, 갑자기 **대부로부터 이자를 275,178원을 지급하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문의하니 계약서에 이자율은 변동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조달금리가 올랐다면서 대출금리를 36%로 상향조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달금리가 올렀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건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A] 본 건은 **대부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특약사항으로 대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에 기존금리 7%를 법정 최대금리에 육박하는 36%로 상향조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는 조달금리 상향에 따라 부득이 대출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약 또한 금리를 올리는 정도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었으며 금리를 상향 하더라도 소비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여야 하나 계약당시 보다 5배가 넘는 이자를 내도록 조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저는 2004.7.16 A상조의 상품에 가입하고 월 15,000원씩 120회 납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A 상조가 폐업하여 B상조로 계약이 이관되었음을 통지받고 B상조에 할부금을 계속 납입했습니다. 2013.2월 또다시 계약이 C상조로 이관되었다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음에도 할부금 16회가 C상조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체된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에 따르면 회원 인수의 경우 인도업체 또는 인수업체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회원의 동의가 없는 계약인수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부금을 인출한 C상조는 소비자가 납부한 할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2014.3.6. 카드대금 청구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명목으로 9,667원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카드사가 전화로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수수료, 주요혜택, 기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의사에 대해 물어야 하나, 녹취내용에서는 소비자가 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때 매우 빠른 목소리로 진행하여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카드사에 그간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 명세서 등을 매월 확인해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저는 카드결제대금 95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결제일 당일 자동이체 계좌에 100만원을 수표로 입금해놓았음. 며칠 후 확인해 보니 결제일 95만원이 이체되지 않고 다음날 이체되어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결제일 당일 통장 잔액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연체라니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A:

    수표는 현금화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금한 즉시 출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영업일 2시 이후가 되어야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당일에는 잔액부족 상태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회원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무는 단지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출금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표로 카드대금을 입금할 시에는 은행창구에서 현금화 하여 지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에는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일 당일 은행 마감시간 이전에 결제금액 전액을 출금 가능한 상태로 입금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달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A:
    1.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사고 보장기능에다 저축기능을 더한 상품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뉘어 집니다.
      위험보험료는 본인에게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종의 위험을 가진 다른 계약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되면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되어 매월 소멸되는 것이고, 부가보험료 즉 사업비는 보험회사가 계약의 유지관리와 회사경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승인한 일정비율의 금액으로 이 또한 매월 소멸되지만 이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출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로 먼저 지출한 사업비를 메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선집행으로 중도에 조기 해약한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 가입시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료 가입금액,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행 생명보험약관은 첫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해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청약철회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모집을 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후 중도해약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사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취소 사유가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잘못된 보험 계약과 보험회사 및 보험 설계사의 책임
    A:
    1. 질문
    2. 저는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일 차량 탑승중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 청약서의 표준 약관 주요 내용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알지 못한 채 B의 서면 동의 없이 설계사의 면전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B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설계사에게 교부했습니다. 설계사도 B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저에게 B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B는 일요일에 운전중 사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답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의 소를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설계사가 보험 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 사업자로서 (구)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40%로 보고 상속인들에게 60%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청약서의 심사 과정 및 추후 보험료의 납입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 설계사에게 40%의 과실만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등에서 알수 있듯이 보험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수가 보험 설계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볼 때 설계사의 선발이나 교육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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