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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폴리에스테르 점퍼를 두 번째 드라이클리닝 맡겼습니다. 찾으려고 보니 칼라와 앞판 부분이 물방울처럼 울퉁불퉁하게 울어 있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을 하면 괜찮다고 하며 다림질을 해 주었지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시험검사 후 세탁과실로 확인될 경우 세탁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사고품과 동일 의류로 드라이클리닝 시험후 동일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세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세탁소로부터 구입가격에서 사용기간을 감가 상각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제조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자를‘버블현상’이라 합니다. 점퍼는 통상 형태를 고정하기 위해 원단과 함께 심지를 사용하여 접착합니다. 이 접착제가 물 또는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용해되어 원단이 떨어지면서 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버블 현상의 원인은 물세탁용 심지를 사용한 의류를 드라이클리닝하거나, 드라이클리닝용 심지를 사용한 의류를 물세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정보) 손상된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
    A:

    [Q]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190,000원에 주고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제품을 확인해보니 원피스 옆부분이 10cm 정도 찢어져 있어서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칼로 포장을 찢다가 가방을 손상시킨 것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를 사용할 수 없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우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피스의 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피스 원단을 손상시킨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피스가 애당초 훼손된 상태에서 배송된 것이라면,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청약 철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원피스 세탁 후 발생한 전체적인 변색현상 배상 문의
    A:

    [Q] 올해 구입하여 아끼며 착용하던 원피스를 지난주 세탁소에 세탁 의뢰하였는데, 세탁 후 하얀색 원단 부분이 전체적으로 거뭇거뭇하게 변색되었어요. 세탁소에서는 제 요청대로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을 하였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탁소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밝은 색 원단이 드라이클리닝 이후 전체적으로 어둡게 오염(정상원단 또는 정상제품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되었다면 용제사용 부적합에 의한 역오염 현상을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오염 현상이란 세탁과정에서 드라이클리닝 시 오염된 용제의 사용에 의하여 원단이 오염된 것으로서 소비자 착용 중 나타나는 오염현상과는 달리 원단이 전체적으로 변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탁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화가 역오염된 것이 판명된 경우 세탁업자는 재화를 재세탁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재세탁 후에도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하다면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 구입가액을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존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착용 중 엉덩이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 보상 문의
    A:

    [Q] 2015. 9. 경 청바지를 구입하여 최초 착용 중 엉덩이 부분 등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인장, 인열 강도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장강도란 원단을 잡아당겼을 때 끊어질 때까지 견디는 강도를 말하며, 인열강도란 찢어짐에 견디는 강도를 말합니다.
    해당 하자에 대하여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또는 시험검사를 통해 인장, 인열 강도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힘을 견디지 못할 경우 제품불량으로 판단하며,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 과실로 판단합니다.
    인장, 인열 강도와 관련한 사고제품의 경우 수선이나 재착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을 파기하여 시험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단, 이미 사용한 제품을 시험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세탁후 수축된 여성셔츠 배상 요구
    A:

    [Q] 2013년 1월 25일 400,000원에 구입한 여성셔츠를 착용하다가 2015. 11. 25.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던 바, 해당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서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세탁소에서 세탁을 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A] 해당 여성셔츠의 수축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을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4년) 및 사용기간에 따른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40%인 160,000원 정도를 배상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착용 후 보풀 발생한 바지 배상 요구
    A:

    [Q] 2015. 2. 15. 바지를 구입하여 1회 착용하였는데 바지 앞면에 전체적으로 보풀이 발생하여 약 3개월 뒤에 제조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A] 시험검사 결과, 품질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마찰에 의해 의류의 섬유가 표면으로 튀어나와 서로 엉키면서 멍울을 만드는 것을 ‘보풀’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풀이 발생하는 현상을 필링이라고 합니다.
    사고품과 동일한 원단으로 필링시험을 하여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에 의거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에 대하여 무상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전자상거래에서 특가로 청바지 구입했으나,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A:

    [Q] 2013.12.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만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청바지 만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②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인터넷쇼핑몰에서 야상점퍼 5천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취소한다"는 문자 전송 후 일방적으로 환불처를 하였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야상점퍼 5천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2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렵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2012. 5. 15. 제자로부터 선물 받은 셔츠의 기장을 줄이기 위하여 2012. 7. 24. 세탁소에 기장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3일 후, 세탁업자로부터 제품을 수거하여 집에서 시착을 하였는데 왼쪽 가슴 아래 부분에 가위 등에 의하여 뜯어진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세탁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세탁업자는 수선 과정에서 뜯어진 부위를 확인하였으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A:

     

    ‘세탁업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탁업자가 제품 인수 시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수선 과정에서 손상된 부위를 발견하였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세탁업자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의생활] 의류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여성용 흰색 블라우스와 반팔 셔츠를 주문하여 제품이 배송 되었으나 색상, 디자인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져 반품코자 한 바 의류 광고 공지사항에 반품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류 광고상에는 공지사항이 게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 화면을 클릭 하여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의류를 구입하여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인데도 반품이 가능한가요?
    A:

    구입후 7일이내 제품의 반품과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 철회등)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이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매자가 물품 등록시 반품제한 조건을 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품이 소비자의 과실로 훼손되거나 사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Q: [의생활] 모소재 코트를 한번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보풀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원단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보풀만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제품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시험결과 품질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품과 동일한 원단으로 필링시험을 하여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물이나 편성물의 표면에 있는 잔털은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보풀이 발생되는데, 이런 보푸라기의 발생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 필링시험 입니다. 천연섬유인 모의 경우에는 섬유표면에 있는 스케일의 영향으로 다른 섬유에 비해 보풀이 쉽게 발생됩니다. 또한 화학섬유는 모를 제외한 천연섬유에 비해 보풀이 잘 발생하는데 이는 합성섬유가 천연섬유에 비해 강도가 높아 발생된 보푸라기가 자연탈락하지 않고 표면에 잔류하기 때문입니다.

  • Q: [의생활] 백화점에서 세일 행사 기간 중 신사복 하의를 30% 할인하여 10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는데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탈.퇴색되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세일 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고, 신사복 하의 판매 이후 보상기간(7일)이 경과되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A:

    신사복 착용.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퇴색(품질 하자)으로 판명될 시에는 세일 기간 중 구입하고 판매처에서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을 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측에서 사전에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신사복 하의에 품질 하자가 없고 의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보상 기한(제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 Q: [의생활] 손상된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
    A: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190,000원에 주고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제품을 확인해보니 원피스 옆부분이 10cm 정도 찢어져  있어서 바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칼로 포장을 찢다가 가방을 손상시킨 것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를 사용할 수 없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피스의 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원피스 원단을 손상시킨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피스가 애당초 훼손된 상태에서 배송된 것이라면,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한 청약 철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의생활] 착화 후 갑피 수축되고 경화된 어그부츠 배상 요구
    A:

    2013. 12. 13. 200,000원이 넘는 어그부츠를 구입하였습니다. 1개월 정도 밖에 신지 않았는데 갑피 부분이 수축되고 경화되었습니다.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처에 환불 요구하니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겨울에 눈 제거를 위하여 도로에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데, 염화칼슘이 가죽, 특히 생가죽 소재에 닿을 경우 가죽의 경화 및 수축을 일으키므로 착용상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그부츠의 소재인 천연 양가죽의 특성상 착화 후 세정제(크리너)로 표면을 닦아내어 관리하는 것이 제품 훼손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외부 물질에 의한 수축 및 경화현상이 아닌 제품 불량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의기구 등에서 제품 내구성이 미약하여 갑피가 변형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관부주의와 같은 소비자의 과실 혹은 기간경과에 의한 자연적인 변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제조자 및 판매처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Q: [의생활] 보풀 심하게 발생된 코트 보상 방안 문의
    A:

    모소재 코트를 한번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보풀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원단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보풀만 제거 해 준다고 합니다. 제품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시험결과 품질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품과 동일한 원단으로 필링시험을 하여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물이나 편성물의 표면에 있는 잔털은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보풀이 발생되는데, 이런 보푸라기의 발생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 필링시험 입니다. 천연섬유인 모의 경우에는 섬유표면에 있는 스케일의 영향으로 다른 섬유에 비해 보풀이 쉽게 발생됩니다. 또한 화학섬유는 모를 제외한 천연섬유에 비해 보풀이 잘 발생하는데 이는 합성섬유가 천연섬유에 비해 강도가 높아 발생된 보푸라기가 자연탈락하지 않고 표면에 잔류하기 때문입니다.

  • Q: [의생활]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A:

    2014. 2. 11.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21조)


    - 또한 그 외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동 사례는 위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피신청인이 자신의 쇼핑몰 사이트에 이를 일방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가 훼손된 경우등이 아니라면, 판매자가 단순히 고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Q: [의생활] 올이 뜯긴 여성정장 보상 문의
    A:

    폴리에스텔 소재의 여성정장을 두 시간 정도 입은 후 재킷 앞판 및 스커트 엉덩이 부분에 올이 뜯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핸드백이나 의자 등 외부물체와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특별히 심하게 입은 것도 아닌데 두 시간 만에 올이 빠져나오는 것은 제품의 이상으로 생각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시험검사를 통한 원인규명 후 품질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올이 고리모양으로 쉽게 빠져나오는 현상(스낵성이라 함)은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 제품에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사가 면 등의 천연섬유에 비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미끄럼 방지 가공이 필요합니다. 이 가공이 미흡한 경우 올이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착용시 타 물체와의 마찰 등에 의해 올이 뜯기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할 경우 섬유제품품질기준에 의한 스낵성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불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제품과 동일 원단으로 스낵성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미흡하다면 1년 이내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타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목록

  • Q: [의생활] 할인판매 기간 중에 구입한 신사복하의 보상 문의
    A:

    백화점에서 세일 행사 기간 중 신사복 하의를 30% 할인하여 100,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는데 허벅지 부분이 심하게 탈.퇴색되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세일 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고, 신사복 하의 판매 이후 보상기간(7일)이 경과되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사복 착용.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퇴색(품질 하자)으로 판명될 시에는 세일 기간 중 구입하고 판매처에서 교환. 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을 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측에서 사전에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신사복 하의에 품질 하자가 없고 의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보상 기한(제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 Q: [의생활]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A:

    구입한지 일주일 가량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발등부위에 통증이 오더군요.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상에 문제가 없고 1주일간 착화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신발을 착화하면서 발생하는 통증 및 이물감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니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우리원을 비롯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의생활] 세탁기 세탁 후 탈색된 바지 교환 문의
    A:

    짙은 감청색 면바지를 취급표시대로 세탁기로 세탁 후 주름 잡은 바지의 길이 방향으로 탈색이 되었습니다. 제조처에 문의하니 세탁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하자로 확인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 취급표시를 준수했으나 사고품과 같은 탈색이 발생된다면, 품질 미흡 또는 취급표시 부적합으로 제조처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짙은 색의 면 제품은 외부와의 마찰에 의해 색이 벗겨지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마찰변색도라 하는데, 이렇게 마찰변색도에 취약점이 있는 의류는 세탁시 심하게 비벼서 세탁하면 탈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의류를 세탁기로 세탁하게 되면 세탁시 일어나는 기계적인 마찰로 비벼진 부분이 흰색으로 탈색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취급표시를 하지 않은 제조업체의 과실이므로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의생활] 남색 가디건에서 이염된 셔츠 보상 문의
    A:

    흰색 셔츠에 남색 가디건을 입고 외출하고 돌아온 뒤 벗어 보니 흰색 셔츠에 가디건이 닿았던 자리만 남색으로 색상이 변해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가디건 품질(염색견뢰도)이 나쁜 것이 확인될 경우 가디건과 셔츠 훼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내용으로 보아 가디건의 염색성(마찰견뢰도)이 미흡하여 착용 중 마찰에 의해 검정색이 흰색 원피스에 오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제품과 동일 원단으로 염색성(마찰견뢰도) 시험결과 품질이 미흡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조사나 구입처를 통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셔츠의 경우 세탁을 통해 오염 제거가 가능한 경우 제거비용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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