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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7개월 전쯤 홈쇼핑에서 맥반석 침대를 1,290,000원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중, 최근 이사할 일이 있어서 제품을 옮기는 중에 흠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흠이 발생한 부분에서 가루가 떨어지는 겁니다. 해당 가루의 성분을 지인에게 의뢰해보니 우레탄이라고 하더군요. 구입 당시에는 원목이라고 알고 샀는데, 우레탄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만일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상에 하자가 확인되었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쇼핑은 통신판매의 한 형태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 적용되며, 전소법 제6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상 표시광고 내용, 계약내용 등 에 관련된 기록들은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업체에 요구하여 표시광고 내용을 확인해 본 후, 표시광고 내용과 해당 제품이 다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되었다면 사업자에게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할인 구매한 TV 교환시 차액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
    A:
    질문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되어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하였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신제품으로 교환받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설명처럼 추가로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까?

    답변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액의 지불 없이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세탁기 수리 후 2개월만에 고장 재발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A:
    질문3년전에 구입한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1개월 전에 80,000원을 지불하고 PCB라는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니 며칠 전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한 수리기사가 세탁기를 점검해 본 후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9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유상으로 수리한 지 며칠되지 않아 다시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답변 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하자의 부위나 소요부품이 직전의 수리내용과 다르므로 사업자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구입한 화장품 계약취소 요구
    A:
    질문 학교근처에서 영업사원이 간단한 화장품 테스트를 한다고 하여 봉고차에 탑승하였는데 처음 설명과 달리 화장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권유해서 6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12개월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되어 계약취소를 요청하셨는데 사업자는 이미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만19세미만)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동법 제141조에서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화장품을 현존상태 그대로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교환 후 하자가 발생한 태블릿PC의 환급 요구
    A:
    질문 태블릿PC를 구입하였으나 구입 직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이를 사업자의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A/S센터에서는 교환하여 사용하라고 하나 저는 새제품 교환 후 8일만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에 의거하여 완제품의 경우 교환 받은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됩니다. 또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을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후 8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반품 문의
    A: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장롱을 주문(750,000원 상당)하여 제품이 배송되었으나 가구 표면에 흠집이 발생하고 도장 상태가 불량하여 판매자에게 제품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품 판매자는 교환은 가능하지만 반품을 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용과 위약금을 소비자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주문한 장롱은 맞춤으로 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답변 인터넷에서 가구를 주문한 후 제품이 배송되었더라도 품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품이 가능하며 배송비용이나 위약금을 소비자가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가구의 품질에 하자가 없고,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인 경우에는 배송 비용을 소비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맞춤으로 주문한 가구일 경우, 단순변심으로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신발의 사이즈 차이 관련
    A:
    질문 해외에서만 구매 가능한 운동화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신발을 배송 받았는데 대행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사이즈 참고표를 기준으로 US7 사이즈를 선택하였고 배송받은 신발은 원래 신발보다 사이즈가 커 착화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였지만 신청인이 요청한 사이즈를 구매 대행하였을 뿐 사업자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원에서 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먼저 해외직구와 관련한 신발 구매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해외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기본법 및 국내법의 적용 가능 범위를 넘게 되고 처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피해구제 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신발의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구매 당시 사이트에 게시되어진 사이즈 참고표는 참고사항일 뿐 사이즈 선택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소비자원 심의를 통해 하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구매 대행업체가 아닌 제조 판매업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해외업체가 관련 진행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그 처리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사이즈 관련 하자의 경우 소비자원에서도 정확한 심의가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고시하는 신발 사이즈와 관련한 표준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청된 신발의 사이즈 하자 여부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신발의 디자인에 따라 같은 사이즈라도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경우 구입가격은 저렴하나 피해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바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착화 중 보풀이 발생한 운동화
    A:
    질문 운동화를 구매하고 몇 번 신지 않았는데 안감에서 심하게 보풀이 발생합니다. 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고 양말에도 보풀이 묻어나오는데 제품의 문제가 아닌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운동화의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바깥 갑피의 소재가 가죽일 경우 내용연수를 3년, 일반적인 소재(예:컨버스,천)일 경우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매한 운동화가 내용연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정상적인 착화를 하였음에도 보풀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비자원에 신발심의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 하자가 판명이 되면 관련 업체에 통보 및 합의권고를 통해 제품을 교환 및 환급처리에 관한 진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중고에어컨의 품질보증 가능 여부
    A:
    질문 최근 에어컨의 품귀현상으로 신제품을 구입할 수 없어 대리점에서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냉방이 잘 안되어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1개월째 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구입시 6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답변 품질보증서가 없는 중고품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으면 판매자에게 조속한 무상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기간 이내에 판매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같은 가격의 에어컨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품 구입시 판매자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 보증서를 받아두지 않았었다면 유상수리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중고품이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중고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1년전 출고된 가스오븐 재고품의 품질보증기간 기산 기준일 문의
    A:
    질문 가스오븐을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제품을 보니 1년전에 출고된 제품이었습니다. 판매업자에게 새로 나온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품에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너무 오래 전에 출고된 제품을 구입하면 자칫 중고제품일 가능성도 있고 품질보증기간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품질 등에 하자가 없는 제품이 확실하다면 제조일자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품질보증서에 구입일을 적어놓으면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입일을 적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체와 구입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물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구입시 가급적 제조일이 3개월 이내인 제품을 구입하시고 부득이 하게 제조일이 많이 경과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문의
    A:
    질문 휴대폰을 구입한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파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무상수리가 불가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주행 중 부품 파손된 자전거의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 자전거를 구입 후 약 10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주행 중 일부 부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전거’ 품목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가품 판매한 후 잠적한 업체의 배상 책임 여부
    A:
    질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 입점한 업체가 판매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주문하고 받았으나, 운동화가 가품인 것으로 의심되어 본사에 정품 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제조업체측 본사에서는 가품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환급을 받고자 했으나 업체가 사이트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품의 하자로 인한 환급 등과 관련한 책임은 실제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업체에 환급 책임을 인정할 만한 법적?계약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운동화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포장만 개봉한 랜덤박스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2017.3.17.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랜덤박스(화장품, 향수 등)를 주문하고 3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동년 3.20. 상품 수령 후 개인변심으로 업체에 연락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랜덤박스 상품(확률형 상품)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상품 택배 박스만 뜯었고 상품은 미개봉 상태인데,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제품 박스의 훼손까지 포함한다기 보다는 제품 자체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포장만 뜯었고 제품은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제품 박스가 훼손되었다고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업체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인터넷으로 구입 후 공기 주입한 짐볼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요청 했습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 시 명확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고무 재질 제품에 공기를 주입하였고, 판매자가 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렵습니다.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업체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 훼손을 주장한다면 청약철회가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배송 중 분실된 전자기기에 대한 업체의 과실 여부
    A: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주문하였고,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관련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있지 않아 택배기사에게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보니 택배물건이 없어 문의하니,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측에 분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입 후 배송과정에서 파손된 TV의 보상 가능 여부
    A:
    질문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200만원 상당의 TV를 구입하였는데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발송 전에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발송합니다. 배송대행지에서 TV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바로 반송하고 새상품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TV가 파손 된 경우라면 배송대행지에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반송 과정에서 누락된 선글라스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A:
    질문 오픈마켓을 통하여 선글라스 2개를 524,500원에 구입하고 수령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반품하였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수거완료 되었다고 나와있었으나 1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어 업체에 문의하니 반송 물품 중 1개가 누락되어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반품하였으므로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선글라스 1개를 반송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환불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우선 반송 사실과 그 반송 수량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반송한 자, 즉 물품구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반송 받은 즉시 반송 물품의 수량 등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고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보관하고 물품 구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물품구입자로 하여금 반송과 관련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반송 시 송장 등에 상품개수가 2개라고 기재하였다면 일단 2개의 제품이 모두 반송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업체측에서 위와 같은 쇼핑정보나 송장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고 실제 반송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업체가 반송 물품을 입고하고도 즉시 수량 등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신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 입증책임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점을 더불어 고려할 때, 업체가 소비자의 환불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방문판매로 구입한 화장품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
    A:
    질문2016. 9. 길거리에서 설문 조사에 응하다 화장품을 구입하고 5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테스트한 피부부위에 발진현상이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하니, 행사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는 사업자가 영업소, 대리점 등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수용해야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보증기간내 동일하자 다발한 보조배터리 교환 및 배상 요구
    A:
    1. 질문
      인터넷으로 보조배터리를 4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수령 2달 후 충전이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5회 이상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품의 여러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5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므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노트북 동일 본체 2회 교체후 동일불량현상으로 3회째 고장 발생한 제품의 환급 요구
    A:
    1. 질문
      마트에서 노트북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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