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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2017.11.29 10:22

계약과 상이한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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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일러 설비업체를 통해 보일러 설치 계약 시 1년 뒤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니 기름과 가스 겸용 보일러로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보일러를 확인해보니 기름 전용 제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당시 기름과 가스 겸용 보일러로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보일러를 구입할 때 가스 기름 겸용보일러의 구입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할 책임이 있고, 소비자가 겸용보일러 여부를 외관만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품질보증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책임 범위는 계약 상의 물품(겸용보일러)으로 교환해주거나(시공 포함) 가격 차액에 대한 환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 소비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업체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서(겸용보일러라고 명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도배 후 벽지의 색상이 변색된 경우
    A:
    질문 도배업체를 통해 집 전체의 도배 공사를 한 후 5일 만에 벽지 색상이 변색되어 확인한 결과 벽지 자체가 불량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벽지 제조업체가 하자를 인정하고 벽지를 교환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이 경우 시공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답변 벽지 및 시공비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의 품질 상 문제로 인해 벽지 전체를 교체하여야 할 상태라면 벽지의 교환 이외에 시공비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도배를 하였거나 본인이 직접 도배를 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의 품질 하자일 경우 벽지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도배지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시공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계약과 상이한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A:
    질문 보일러 설비업체를 통해 보일러 설치 계약 시 1년 뒤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니 기름과 가스 겸용 보일러로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보일러를 확인해보니 기름 전용 제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당시 기름과 가스 겸용 보일러로 설치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보일러를 구입할 때 가스 기름 겸용보일러의 구입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할 책임이 있고, 소비자가 겸용보일러 여부를 외관만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품질보증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책임 범위는 계약 상의 물품(겸용보일러)으로 교환해주거나(시공 포함) 가격 차액에 대한 환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 소비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업체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서(겸용보일러라고 명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A:
    질문 분양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부분에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사업자에게 일괄 의뢰하여 시공되었으며, 확장대금 역시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확장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결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확장 후의 결로 발생은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실외공간을 사실상 실내공간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담당하여 공사 후의 하자담보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동절기 차거운 외부 공기가 완충공간 없이 곧바로 실내와 벽 하나를 두고 접하여 창문을 밀폐하고 내부온도를 높이는 경우 결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코니는 가능하면 확장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하자로 아래층 벽지 등에 손해 발생
    A:
    질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창호, 도배, 화장실 공사 등 집안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31,280,000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5개월 후 아래층 세대의 화장실 옆 작은방 내 붙박이장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천장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를 재실시하여 하자는 보수되었으나 업체는 원래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문제였으나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무상 재시공을 해준 것이으므로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존의 누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내용에 화장실 방수공사가 포함되었다면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수공사에 대한 법정 하자보수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업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로 발생한 아래층으로의 확대 피해에 대해서도 업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A:
    질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발코니 천장공사, 벽면 타일공사, 수도 배관공사, 싱크대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를 300만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후 싱크대의 수평이 맞지 않고 상부장이 앞으로 쏠려있는 등 공사상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주택 자체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문제이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성능?기능?외관상에 분명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체는 하자부위에 대한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업체가 싱크대, 발코니 천장 등의 시공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인 소비자는 수급인인 업체에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주방가구 시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7. 24.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싱크대(이하 ‘이 사건 싱크대’라 한다)를 구입하고, 피신청인 1에게 대금 1,453,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위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o 온라인 부엌 주문부터 시공까지
    - 주문 > 해피콜(1~2일내 해피콜) > 디자이너 방문상담/실측/계약(해피콜시 날짜 지정) > 시공(원하는날 시공/1DAY 철거 설치 8~10시간 소요)
    o 구매 전 꼭 확인해 주세요.
    - 본 제품은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 진행하는 프로모션으로 디자이너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다. 피신청인 2의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은 2015. 7. 29.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주방 크기를 실측하고 신청인과 협의하여 시공일을 2015. 8. 13.로, 시공기간을 1일로 각 정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5. 8. 8. 대리점을 통하여 상부장 추가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신청인 2는 시공예정일인 2015. 8. 13. 이 사건 싱크대 배송 및 시공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신청인 2는 2015. 9. 21. 신청인의 자택에 이 사건 싱크대(상부장 포함)를 설치하였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1 인터넷 쇼핑몰, 주문 제작판매 및 시공계약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지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사건 싱크대에 관한 상품안내를 보고 위 쇼핑몰을 통하여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싱크대를 대금 1,453,5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피신청인 1은 위 싱크대를 주문하면 원하는 일자에 시공하여 준다고 약정하였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싱크대 구입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서 위 싱크대를 신청인에게 인도하고 이를 지정한 시공일에 설치할 채무를 부담한다.
    한편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싱크대 구입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싱크대에 관한 주문 정보를 제공받아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방문상담일을 정하였고, 위 방문상담일에 대리점을 통하여 신청인과 사이에 시공일을 정하고 위 시공일에 위 싱크대 설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문제작판매 및 시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 2는 사실상 공동주체로서 피신청인 1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2는 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직접 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위 싱크대 인도 및 설치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신청인 역시 피신청인 2가 위 싱크대 인도 및 설치를 이행하리라 기대하였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2 또한 위 싱크대 시공계약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위 싱크대를 약정한 시공일에 설치할 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싱크대를 약정한 시공일에 설치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에 위 싱크대 시공일을 2015. 8. 13.로 정한 사실, 피신청인 2가 위 시공일로부터 약 40일이 경과한 2015. 9. 21.에 이르러서야 대리점을 통하여 위 싱크대의 시공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 2는 대리점과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이는 피신청인 2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행지체로 인한 피신청인들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신청인들은 위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상당 기간 주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위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1은 120,000원을, 피신청인 2는 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피신청인들이 각 제시한 금액의 합산액이 위 싱크대 구입 및 설치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시공이 지연된 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신청인은 시공 지연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6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신청인들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지는 채무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6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6. 4. 28.까지 신청인에게 6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주거/시설] 중고 컨테이너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 등 요구
    A:
    1. 사건개요
    2. 가. 신청인은 2015. 3. 24. 피신청인으로부터 새 컨테이너(크기 : 3m× 6m) 1대를 대금 2,180,000원에, 중고 컨테이너(크기 : 3m× 9m,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1대를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대금 합계 4,580,000원 중 일부인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4. 2. 피신청인에게 남은 대금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받았다.
      다. 신청인은 비가 오면 이 사건 컨테이너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2015. 7. 3. 피신청인에게 위 컨테이너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조정외 충주함석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210,000원(컬러철판 30,000원, 부자재 30,000원, 작업비 150,000원)의 견적을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컨테이너 사진, 견적서
    3.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천장 부분에서 물이 새는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보수하거나 수리비 21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컨테이너는 중고 제품이므로 인도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수리비 100,000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주장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컨테이너 사진의 영상 및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컨테이너를 인도받아 사용한지 3개월 이내에 위 컨테이너 천장 부분에서 빗물이 새어 천장에 얼룩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현상의 내용과 발생 시기,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나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는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위 컨테이너는 통상적으로 컨테이너에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 내구성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물이 새는 현상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위 컨테이너는 중고 제품이므로 인도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고 제품이라고 하여 당연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양 당사자가 위 컨테이너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피신청인의 담보책임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달리 신청인이 위 컨테이너에 물이 새는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위 컨테이너를 구입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는데, 조정외 충주함석은 위 컨테이너 천장 수리비로 210,000원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는바 그 액수가 통상의 수리비에 비하여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리비 2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1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5.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5. 23.까지 신청인에게 21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주거/시설] 품질보증기간 내에 지급한 수리비 반환 요구
    A:

    [Q] 단독주택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중 온도조절기가 작동되지 않아 제조사에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기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보증서 등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이러한 표시가 없을 경우 유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보증(제품하자시 무상수리)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수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무상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①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②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자가 아닌 자가 제품의 구조, 기능 등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
    ③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④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주거/시설] 가정용 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 및 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콘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단종으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A:
    1. 감가상각 후 5% 가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중 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부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있어 보일러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 이후의 경우에는 구입가를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5%를 가산하여 환급받거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타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 금액은 아래의 계산에서와 같이 42만원이 될 것입니다.

      700,000원(구입가) ÷ 7년(내용년수) × 4년(잔존년수) × 1.05 = 420,000원
      ※ 참고 :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주거/시설] 아파트 내부의 생활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한 경우
    A:

    신축한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윗층과 옆층의 생활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 소음에 대한 법적인 규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규에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실내 소음이나 급배수 설비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권장치로서 ‘대한주택공사’, ‘일본건축학회’, ‘미국 냉난방협회(ASHRAE)’가 규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1) 기관명 : 대한주택공사
    2) 구분 : a) 실내소음 / 40dB(A) / 비고(설계목표치로 제안된 것임)
    b) 급배수 설비소음 / 40dB(A) / 비고(설계목표치로 제안된 것임)

    * 일본건축 학회의 경우
    1) 기관명 : 일본건축 학회
    2) 구분 : a) 실내소음(특급) / 30dB(A) / 비고(차음성능 우수)
    b) 실내소음(1급) / 35dB(A) / 비고(차음성능 바람직)
    c) 실내소음(2급) / 40dB(A) / 비고(차음성능 대개만족)
    d) 급배수설비소음 / 35dB(A)

    * 미국ASHRAE 의 경우
    1) 기관명 : 미국ASHRAE
    2) 소음레벨 : 35-45dB(A )

  • Q: [주거/시설]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도 부족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A:

    신축한 아파트(총 500세대)에 입주 후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로 인하여 수십 차례 보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의 하자보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사에 의뢰하여 하자 보수비를 계산하여 보니 아파트 준공시 예치하여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므로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하는 대신 하자 보수를 하여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모두 인출하여도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제‘란 공동주택과 같은 대규모 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를 완벽하게 수리하도록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공동주택 총 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해당 지자체에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동 금액을 예치하는 방법 이외에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면 사업자에게 반환되고, 반면 사업자가 위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출하여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놓았다 하여 하자보수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는 ‘주택법’에 규정한 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타 사업자를 통하여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비용이 보증금의 범위를 넘을 때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 Q: [주거/시설] 샤시 시공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A: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해 오던 중, 샤시 시공업자로부터 샤시를 270만원에 설치해 준다는 안내 팜플렛을 받아 계약금 30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샤시 설치를 의뢰한 후 아파트에 입주하여 보니, 타 시공업자들은 200만원에 샤시를 설치해 주겠다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한 샤시 가격은 다른 업자들이 제시한 수준에 비하여 고가이고 아직까지 샤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샤시가 제작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며 계약금을 환급 거부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손해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정(무효나 취소사유)이 없는 한,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업체간의 가격경쟁은 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은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창호공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손해액 배상(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이 경우 샤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주 이후이고 샤시 제작이 완료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자의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손해액을 물어주면서 해약을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 Q: [주거/시설]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보일러의 보상
    A:

    가정용 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 및 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콘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단종으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감가상각 후 5% 가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중 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부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있어 보일러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 이후의 경우에는 구입가를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5%를 가산하여 환급받거나 그 금액에 상당 하는 타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 금액은 아래의 계산에서와 같이 42만원이 될 것입니다.

      700,000원(구입가) ÷ 7년(내용년수) × 4년(잔존년수) × 1.05 = 420,000원
      ※ 참고 :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 Q: [주거/시설]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A:

    신축, 분양한 아파트 계단에 균열이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바, 사업자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사업자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의 대책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의 객관적 판정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판정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가 사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며, 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 여부의 판정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그리고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주거/시설] 주택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샤시대금 납부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를 거부
    A:

    38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만 남겨둔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샤시를 일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예정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가 잔금 이외에 샤시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며 집의 열쇠를 주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의 행위가 타당한지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확대손해 및 위자료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아파트 분양계약에는 샤시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아파트 입주권과 샤시대금 지급 여부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입주자가 잔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사업자는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조치(열쇠의 인도 등)를 취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의 샤시설치 통보(일종의 청약)는 입주자의 동의(승락)가 없는 한 효력이 없으므로(계약의 불성립) 사업자의 일방적인 샤시 설치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컨데 “샤시 설치 여부에 관하여 ○○년 ○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샤시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한 것으로서 입주자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의 범위는 이사비용과 창고비용, 입주할 때까지의 거주비용 등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주거/시설] 광고보다 과다하게 전기료 청구되는 경우
    A:

    전기온돌 설치업자로부터 전기온돌을 설치하면 타 난방방법에 비하여 연료비가 30%이상 절감된다는 구두 설명과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팜플렛을 보고 150만원에 안방과 작은 방 등 총 3평의 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하였으나 위 광고 내용과는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품 판매시 제시한 ‘팜플렛’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계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품이 팜플렛 상에 기재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피해(전기료 과다지급분)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온돌을 설치하여 연료비가 절감되는지 여부를 일반 가정에서 쉽게 알아보려면 전기온돌을 설치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유류 절약분과 전기온돌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전기료 차액을 대비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비교해 보고 의심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정밀한 측정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Q: [주거/시설]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A:

    아파트로 이사하는 도중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옮겼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이용료 1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용료가 과다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사 또는 개별세대 공사의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등에 의거하여 징수하므로, 관리규약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의 개정도 입주자대표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 [주거/시설] 2011. 1. 19. 가구점에서 장롱, 침대, 소파, 화장대를 3,700,000원에 계약(제품 배송 일자 : 3. 10.)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2. 5.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선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바 가구 판매업자는 주문제작 가구가 아님에도 위약금 20%를 요구합니다. 가구 구입 계약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A: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5,000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5,000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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