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보건/의료] 척추시술 후 농양이 발생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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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시술+후+농양이+발생한+사례.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보건/의료] 심부박피술 후 포진이 발생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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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박피술+후+포진이+발생한+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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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건/의료] 뇌종양 한방치료 후 상태가 악화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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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종양+한방치료+후+상태가+악화된+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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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건/의료]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단 후 등록 취소 요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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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건/의료] 피부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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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건/의료] 병원 내 이동 중 낙상으로 골절 발생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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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건/의료] 대동맥치환술 후 뇌병변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흉복부대동맥류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6. 6. 22. 흉복부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 후 같은 달 26.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혈심낭 및 심장파열 소견으로 같은 달 27. 좌심실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나, 출혈이 지속되어 같은 달 28. 혈종제거술 및 흉골고정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함)을 받음.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는 중으로, 2017. 5. 29. 노동능력상실률 100% 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대동맥류를 제외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1차 수술 중 과실로 심장파열이 발생했고, 2016. 6. 25.부터 혈액 섞인 가래가 나오고 힘들어했으나 이에 대한 처치 미흡으로 결국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야 응급처치를 받아 저산소성 뇌손상까지 발생함. 이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지속되어 3차 수술까지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늑골, 흉골 골절까지 발생(갈비뼈가 골절되어 실핏줄이 손상됐다고 들음), 현재까지 장기간의 치료에도 100%의 후유장애가 남았으므로, 이에 따른 명확한 해명 및 일실소득, 개호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차 수술 후 발생한 심장파열은 1차 수술 부위와 다른 부위여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1차 수술 후 2016. 6. 26. 22:00경 혈압저하 소견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소량의 객혈, 흉부 단순방사선 및 혈액검사 상 특이변화가 없었음. 이후 3차례의 수술에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은 2차 수술 전 혈심낭에 의한 혈압저하로 발생한 심장마비가 주요인으로 보이고, 2차 응급 수술 후 심장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됐으나 20~30분의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공급 거치까지의 시간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여 심장기능은 회복시켰으나 뇌손상까지 막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는 검토 후 수용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임.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0대 늑막염, 20대 결핵(치료 후 완치판정)
      o 음주력 3회/주, 20년
      o 흡연력 0.5갑/일, 10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6. 6. 8. 7일 전 객혈 증상으로 조정 외 ○○○병원 경유하여 내원함.
       - 현재 객혈(-)
       - 흉복부대동맥류. CT 후 외래, 혈압강하제(Norvasc 1T),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crestor) 복용 시작
      o 2016. 6. 14. 수술을 계획함.
       - (대동맥 CT) 흉복부대동맥류
       ※ 피신청인은 검사 상 최대직경 6.5㎝, 좌쇄골하 동맥 이하부터 복강동맥 기시부까지의 흉복부 대동맥류가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했다고 진술함. 
      [2016. 6. 16. ~ 현재 입원]
      o 2016. 6. 16. 파열 없는 흉복부대동맥류임. 호흡곤란 및 복부 통증 없음. 
       - (경식도 심초음파) 1. 정상 좌심실 수축 기능 2. 혈전 형성 동반한 흉복부대동맥류
       - (혈액검사) T3 92.27ng/㎗, TSH 2.22mIU/L, Free T4 1.01ng/㎗, CK 92U/L, LDH 182U/L, Mg 2.3mg/㎗, CK-MB 1.7ng/㎖, Troponin-Ⅰ <0.1ng/㎖, Myoglobin 21.0ng/㎖, TG 389↑mg/㎗, HDL 56mg/㎗, LDL 167↑mg/㎗
      o 2016. 6. 17. 수술 전 검사 시행함.
       - (관상동맥 및 혈관 CT) 1. 관상동맥 석회지수 : 0  2. 관상동맥 협착 없음. 3. 흉복부대동맥류
       - (폐기능검사) 심호흡 시 약간의 호기 유량 제한.
       - (뇌 MRI) 인두후강 측면에 비특이적 결절. 
      o 2016. 6. 18. AFB stain : 음성
      o 2016. 6. 20. (신경과 협진) 뇌영상검사에서 뇌경색 기왕력이나 급성 병변, 특이할 만한 뇌내혈관의 협착이나 폐색, 동반된 기형은 없는 상태로 수술 가능함.
       - (호흡기내과 협진) 흉부 방사선에서 보이는 좌측 병변은 과거 결핵 감염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됨.
       - 보호자(배우자, 아들, 딸)에게 수술 방법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설명함. 
      o 2016. 6. 21. 중환자실에서 요추배액관 거치 예정임을 설명하고 중환자실로 전동함. 혈압 120/70mmHg, 맥박 68회/분임.
      o 2016. 6. 22. 10:25~19:15경 1차 수술(흉복부대동맥 치환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진단명 및 수술명, 수술 목적 및 필요성(파열 방지),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추정 소요시간(1시간~1시간 30분), 발현 가능한 합병증(사망, 중풍, 하지마비, 장기부전, 출혈, 재수술),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현재는 수술이 유일한 대안임) 등에 대한 내용과 보호자(○○○)의 지문 날인이 확인되고, 별지에 수술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확인되며, 출혈(10~15%), 사지마비, 신경손상, 중풍 (2%), 폐렴, 인공혈관감염, 장괴사, 신장손상, 간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술소견) aneurysmal change proximal thoracic aorta to celiac trunk. chronic atheroma(+). spinal artery anastomosis and lumbar drainage. Thoracoabdominal aorta replacement with intergard 24mm. anastomosis site bleeding(-)
      o 2016. 6. 23. (흉부 단순방사선) 호전됨. 발관상태임. 
       - (혈액검사) Ca 6.8↓mg/㎗, P 3.3mg/㎗, Glucose 226↑mg/㎗, BUN 23.3↑mg/㎗, uric acid 3.4↓mg/㎗, cholesterol 81mg/㎗, Alb 2.7↓g/㎗, AST 97↑U/L, ALT 22U/L, Cr 1.36↑mg/㎗, CK>2000↑U/L, LDH 838↑U/L, Na 145.7mmol/L, K 4.2mmol/L, Cl 110.4↑mmol/L, CRP 71.4↑mg/L, Mg 2.1mg/㎗, CK-MB 9.4↑ng/㎖, Troponin-Ⅰ 0.99↑ng/㎖, Myoglobin 1,247↑ng/㎖
       - BUN/Cr 상승(탈수 상태)
       - 병동 전동 및 SOW 예정, 식이 시작하면 항혈소판제(astrix)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crestor) 경구 투여
      o 2016. 6. 24.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동함. 
       - 좌측 흉관 배액 1020cc/day, 우측 흉관 배액 210cc/day
       - (심전도) 정상
       - (혈액검사) Ca 7.7↓mg/㎗, P 3.2mg/㎗, Glucose 148↑mg/㎗, BUN 25.1↑mg/㎗, uric acid 1.8↓mg/㎗, cholesterol 112mg/㎗, Alb 3.0↓g/㎗, AST 91↑U/L, ALT 28U/L, Cr 0.83↑mg/㎗, CK>2000↑U/L, LDH 588↑U/L, Na 140.5mmol/L, K 4.2mmol/L, Cl 111.7↑mmol/L, Mg 2.6mg/㎗, CK-MB 27.4↑ng/㎖, Troponin-Ⅰ 0.74↑ng/㎖, Myoglobin 939.8↑ng/㎖
       - (계획) 중심정맥관 및 유치도뇨관 제거. 제산제(pantoloc) 및 항혈소판제(aspirin) 추가 확인 
      o 2016. 6. 25. (간호기록) 밤사이 잘 자고 편안해 보임.
       - (혈액검사) Ca 7.6↓mg/㎗, P 2.7mg/㎗, Glucose 118mg/㎗, BUN 21.5↑mg/㎗, uric acid 1.7↓mg/㎗, cholesterol 112mg/㎗, Alb 3.5g/㎗, AST 74↑U/L, ALT 33U/L, Cr 0.82↑mg/㎗, LDH 609↑U/L, Na 137.1mmol/L, K 4.0mmol/L, Cl 105.1mmol/L
       - 18:00경 어지러움 있음. 혈압 140/80mmHg, 절대안정 유지하도록 함. 의식 명료하고, 호흡곤란 및 통증 호소 없음.
       - (경과기록지) 오심 및 두통. 신경학적 증상은 없음. 경과관찰
      o 2016. 6. 26. 06:00경 밤 동안 잘 못 잠. 객담 심하다고 하며 간간히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하여 bottle에 모으도록 함. chest PT 시행함. 호흡곤란 없으며, room air로 산소포화도 100%임.
       - 03:23경 (혈액검사) Ca 7.2↓mg/㎗, P 2.7mg/㎗, Glucose 123mg/㎗, BUN 18.4mg/㎗, uric acid 1.7↓mg/㎗, cholesterol 159mg/㎗, Alb 3.7g/㎗, AST 56↑U/L, ALT 36U/L, Cr 0.73↑mg/㎗, LDH 499↑U/L, Na 134.9mmol/L, K 3.8mmol/L, Cl 104.5mmol/L
       - 06:05경 객담. 어두운 혈액 색의 덩어리진 양상임. 당직의에게 보고,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며 지켜보기로 함. 
       - 09:00경 아침 식이 1/2 정도 한 상태로 속이 불편하다며 많이 섭취하지 못했다고 함. 
       - 14:00경 수술부위 겉으로 보이는 삼출물은 없음. 좌측 흉관 1, 2번 유지 중이며 2번으로 공기 유출 있음. 객혈 소량씩 지속됨. 
       - 18:00경 오전에 객혈이 덩어리지게 나왔으나 현재 나오지 않는다고 함. 호흡곤란 없이 산소포화도 100%임. 
       - 18:30경 두통 호소하며 간간히 미식거린다고 함. 해열진통제(AAP) 투여함. 
       - 19:30경 두통 감소함. 
       - 21:10경 자세 불편감과 호흡곤란 호소하며 보호자가 반좌위 취한 후 갑작스러운 상태변화 보여 호출함. 동공(R/L 8/8 hippus), 식은땀, 피부 차고 축축함. 간질발작과 유사 증상(10초, 간헐적, eyeball deviation)과 호흡곤란 있음. 혈압 121/57mmHg, 맥박 78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9℃, SpO2 95%임. 보고함.
       - 21:12경 당직의 보고 full monitoring, facial mask O2 5L/min 시작함. 
       - 21:14경 N/S full dropping, Lt. chest tube 2번 air leakage 여전함. 
       - 21:15경 의식 돌아오고 눈 맞춤 가능함. pupil 3/3, 식은땀 여전하고 호흡곤란 및 속쓰림 호소함. 제산제(pantoloc) 투여 및 벤톨린 분무치료 시행함. 
       - 21:17경 (혈액검사) CK 865↑U/L, LDH 400↑U/L, CK-MB 3.5ng/㎖, Troponin-Ⅰ 0.14ng/㎖
       - 21:20~21:45경 ECG, chest AP portable 시행함. 
       - 21:47경 혈압 75/45mmHg, 맥박 113회/분, 호흡 24회/분임. 옆구리 통증, 식은 땀 있음. 보고 후 승압제(dopamine) 주입 시작함. 
       - 21:50경 중환자실로 전동하기로 하고 보호자 면담함. 
       - 21:55경 중환자실로 이동함. 
       - 22:06경 혈압 80/45mmHg, 맥박 106회/분, 호흡 39회/분, SpO₂100%
       - 22:07경 중심정맥관 삽입
       - 22:08경 혈압 76/43mmHg, volulyte full drop.
       - 22:13경 비위관 삽입함. 위장관 출혈 의심하여 세척 및 배액(yellowish)함. 
       - 22:15경 혈압 95/53mmHg, norepinephrine 주입 시작함. 
       - 22:21경 이동형 심초음파 상 심낭삼출 확인되어 주치의 연락함. 
       - 22:34경 Hb 11.0g/㎗임. 수혈하기로 함.
       - 22:37경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 및 심낭천자술 동의서 받음.
       - 23:20경 이동형 초음파 유도 하에 심낭천자 카테터 삽입(bloody 양상으로 160cc)함.
       - 23:32경 심낭천자 중 모니터 상 맥박수 90대 전후이나 양측 대퇴 및 경동맥 맥박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함.
       - 23:42경 (혈액검사) CK 569↑U/L, Na 134↓mmol/L, K 4.4mmol/L, Cl 110.6↑mmol/L, CO₂ 11↓mmol/L, CK-MB 2.8ng/㎖, Troponin-Ⅰ 0.19↑ng/㎖
       - 23:45경 기관내 삽관함.
       - 23:51경 체외막산소공급 라인 삽입 시작하여 23:58경 삽입 종료함. 
       - (경과기록지) 실신함. 수축기혈압 60㎜Hg, 맥박 110회/분, Anemic conj.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 의심. 비위관 배액 시 출혈 없었고, 심초음파 상 심장압전 징후를 동반한 심낭삼출. 심낭천자 시 출혈이 있었음.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공급 적용 후 응급 수술 진행.
       ※ 보호자는 신청인이 병동에서 10초 정도 의식을 잃었다가 금방 의식이 회복되었다고 진술하며, 심정지 사실을 모르고 있음.
      o 2016. 6. 27. 00:03경 맥박 촉지되어 심폐소생술 중지함. 
       - 00:10경 혈압 85/60mmHg, 맥박 130회/분, 호흡 15회/분.
       - 00:15경 심낭천자 카테터 제거함. 
       - 00:35경 보호자에게 수술 필요성 및 위험성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함.
       - 01:05~03:15경 심장압전 보여 응급으로 2차 수술(진단적 개흉술, 좌심실 봉합술) 진행함.  
       - (수술동의서) 진단명 및 수술명(진단적 개흉술), 수술 목적 및 필요성(심장 출혈 의심), 수술과정 및 방법(수술 봉합부 다시 열어 출혈 부위 확인 및 지혈, 추정시간 예상 힘듦. 출혈부 확인 및 지혈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 발현 가능한 합병증(수술 중 사망, 이전 수술의 합병증 내용과 유사), 수술관련 주의사항(현재 출혈이 많은 상태로 수술 후 재출혈 등에 대한 감시, 의식 회복에 대한 관찰 필요함),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사망할 것으로 추정) 등 내용과 보호자(○○○)의 서명이 확인됨. 
       - (수술 소견) 혈심낭에 의한 심장압전. 좌심실 파열(후외측면). 지혈(pledget×2), 흉관 거치. wire×6
       ※ 피신청인은 좌심실 후측벽에 5㎜ 정도의 파열이 보여 단순봉합 후 수술을 종료했다고 진술함. 
       - 03:27경 수술장에서 돌아옴. 의식 반혼수 상태, 인공호흡기 적용함. 
       - 04:30경 Hb 8.2g/㎗ 및 혈압저하, 흉관 배액량 많아 수혈하기로 함. 
       - 04:34경 K 3.2mEq/L로 KCL 투여함. 
       - 04:53경 Ca 1.5, P 4.6으로 전해질 보충함. 
       - 07:14경 종격에 거치되어 있는 흉관에서 1시간 10분 동안 700cc 배액되어 알림. 30분마다 확인하기로 함. 
       - 이후 혈액검사 및 흉관 배액량, 활력징후 등을 관찰하며 수혈 및 수액 주입 등 반복함.
       - (경과기록지) 체외막산소공급 위닝. 급성 신손상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작함. 종격에서 출혈 확인되어 수혈함. 추적 관찰한 흉부 단순방사선 상 변화 없음. 
       - (뇌파검사) 전반적인 심각한 뇌 기능이상을 시사함. 
      o 2016. 6. 28. 진정상태임. 
       - (뇌 CT) Acute embolic infarcts in both cerebellar hemispheres(Lt>Rt)
       - (흉부 단순방사선) mediastinal widening at morning → ER OP
       - 13:35~15:35경 3차 수술(혈종제거술 및 흉골 고정술) 시행함.
       - (수술동의서) 진단명 및 수술명(출혈 조절), 수술 목적 및 필요성(출혈 부위 확인 및 출혈 조절), 수술과정 및 방법(개흉술, 출혈 조절, 수술 부위 봉합), 발현 가능한 합병증(뇌졸중, 뇌출혈, 의식소실),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입원 후 관찰 가능, 현재는 수술이 유일한 대안임) 등 내용과 보호자(○○○)의 지문날인이 확인됨.
       - (수술 소견) hematoma(+). arterial pumping bleeding(-). arterial oozing(+). post bleeding control -> bleeding site(-). irrigation(+). 두 번의 수술로 흉골 골절이 심하고 불안정성 심해서 상처 봉합 전 흉골 flat fixation 시행함. 
       ※ 피신청인은 심폐소생술 당시 흉골 및 늑골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출혈에 대해 혈종 및 흉골 고정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함. 
       - (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 폐 실질 및 종격 경화는 호전됨. 
       - (경과기록지) 종격동에 급성 출혈 및 PT/aPTT 지연 소견 보임. 전반적 상태 판단 시 파종성혈관내응고증 출혈로 진행하는 양상으로 항트롬빈 사용함. 
      o 2016. 6. 29. 혈소판감소증으로 농축혈소판, 혈색소 저하로 농축적혈구 및 신선동결혈장 수혈함.
      o 2016. 6. 30. full ventilator setting에서 ABGA 상 산소분압 65~75mmHg임.
      o 2016. 7. 1. 흉부 단순방사선상 우중엽 및 우하엽 경화소견임. 폐렴 의증. 뇌 CT 상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경색 확인됨. 
      o 2016. 7. 4. 혈소판 58×10³/㎕. 감염내과 협진 후 항생제 변경(tazo, citopcin)함. 
      o 2016. 7. 5. (신경과 협진) 대뇌의 전반적인 부종이 발생할 정도의 허혈이 발생한 상태로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의식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치료 방침의 변경이나 추가적인 뇌영상 및 뇌파검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o 2016. 7. 6. (혈액검사) 백혈구 15.6×10³/㎕, 혈소판 66×10³/㎕, BUN 36.2mg/㎗, Cr 1.68mg/㎗, CRP 122.8mg/㎗
      o 2016. 7. 8. 지속적 신대체요법 중단함. 자가배뇨(100cc/hr)함.
      o 2016. 7. 9. 지속적 신대체요법 재시작함.
       - Blood culture : gram(+), fever(-), leukocytosis(+)
      o 2016. 7. 10. 지속적 신대체요법 중단함.
       - (혈액검사) 백혈구 17.49×10³/㎕, 혈소판 164×10³/㎕, BUN 54mg/㎗, Cr 1.69mg/㎗, CRP 108.5mg/㎗
      o 2016. 7. 11. (신장내과 협진) 배뇨가 비교적 잘 유지되나 신장 기능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혈액투석 시행. 지속적 신대체요법은 더 이상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어서 혈액투석으로 전환 시도. 
       - (뇌 CT) 양측 occipital poles과 양측 cerebellar hemisphere에서 보이던 multiple low attenuating lesion들은 뚜렷하게 delineation 되지 않으며 left cerebellar hemisphere에서만 일부 보임. Previous infarction의 chronological change로 판단됨. 그 외 새로 생긴 병변 없음. ventricle의 크기는 정상 범위임. Extraaxial space 내에 뚜렷한 이상소견 없음.
      o 2016. 7. 12. 삽관상태. 의식 stuporous
       - (신경과 협진) 현재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상태이나 주변에 대한 인지는 전혀 없는 식물인간 상태임. 향후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갈 것으로 추정되나 3~6개월 가량 의식 회복 여부에 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겠고 이 시기 이후에도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o 2016. 7. 14. 혈액투석 중단 고려. 
      o 2016. 7. 19. 흉부 단순방사선 상 우측 폐렴. 급성 신손상 및 백혈구 증가증. 
      o 2016. 7. 20. 기관절개술(7.5Fr) 시행함.
      o 2016. 7. 22. 우측 흉관 제거함.
      o 2016. 7. 27. Alb 2.5g/㎗, pitting edema+ -> 알부민 및 신선동결혈장 수혈
      o 2016. 7. 30. 흉부 단순방사선 상 양측 흉수 확인됨. 고질소혈증은 호전됨. 
      o 2016. 8. 6. 크게 변화 없음. 
      o 2016. 8. 9. (감염내과 협진) S. capitis bacteremia에 대한 항생제(teicoplanin) 치료 종료하고, 최근 8. 3.경부터 38도 미만의 미열 원인으로 세균감염(균혈증, 폐렴, 요로감염)보다는 drug fever 가능성이 의심되므로 항생제(teicoplanin)와 중단 가능한 다른 약제는 중단하고 3~4일 정도 경과 관찰하도록 회신함.
      o 2016. 8. 10. (뇌 CT) 경한 간질성 부종을 동반한 뇌실 크기 증가
      o 2016. 8. 16. 인공호흡기 제거→ T-piece 5L/min 유지
      o 2016. 8. 18. pupil Rt/Lt : 4/3mm, bedside PT 유지
      o 2016. 8. 31. 소화기내과 협진하여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 시도했으나 실패함. 
      o 2016. 9. 1. 환자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함(보호자).
      o 2016. 9. 2.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 시행함. feeding 1800kcal
      o 2016. 9. 7. blood culture : G(+), vancomycin add.
      o 2016. 9. 8. blood culture : staphylococcus epidermidis
      o 2016. 9. 20. (감염내과 협진) S. epidermidis bacteremia에 대한 vancomycin 치료 2주 시행, 이후 혈액배양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종료해도 좋음.
      o 2016. 9. 23. 일반병동으로 전동
      o 2016. 9. 24. O2 3L/min via T-piece → SpO₂100%
      o 2016. 9. 27. (신경과 협진) 1. 현재는 동공반사를 포함한 신경학적 검진 상 이전과 비교해 악화를 보이거나 새로이 관찰되는 증후는 보이지 않는 상태임. 다만 눈을 뜨고 있을 때 관찰되는 머리와 목의 과운동성(hyperkinetic movement)은 이전 뇌 손상 이후의 후유증으로 여겨지며 필요시 약물치료 고려할 수 있음. 2. 이전 뇌 CT상 관찰되는 양측 후두엽 저밀도는 모두 회복된 상태로 가역한 것으로 보아 PRES PRES :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 뇌영상 소견에서 가역적인 뇌부종과 두통, 오심과 구토, 시각장애 혹은 피질맹, 의식변화, 기면이나 혼돈, 경련발작, 때로는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특징으로 함. 원인으로는 악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요독증, 인터페론이나 면역억제제의 사용과 연관되어 보고되고 있음.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발현이 급작스럽고 심한 혈압상승과 관련이 있고, 일부에서는 경한 혈압상승이나 정상혈압에서도 보고됨.
    (가역성 후두부 뇌병증 증후군) 가능성이 높겠음.
      o 2016. 9. 30. 물리치료 유지하면서 상태변화 없음.
      ※ 현재까지 피신청인 병원 입원 중임.
     3) 진단서 등
      가) 소견서(피신청인 병원, 2017. 1. 4. 발행)
      o 병명 : 파열 없는 흉복부대동맥류, 심장압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심막혈종, 수술 후 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o 소견 : 흉부대동맥류로 2016. 6. 22. 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술 시행함. 수술 후 경과관찰 중 발생한 혈심낭 및 심장파열로 2016. 6. 27. 응급수술 시행했으며, 발생 당시 동반된 뇌의 저산소성 병변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현재 의사소통 및 거동 불가능한 상태임. 장기간의 입원 요양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7. 5. 29. 발행)
      o 병명 : 파열 없는 흉복부대동맥류, 심장압전,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심낭, 수술 후출혈, 저산소성 뇌손상,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o 발병일 : 2016. 6. 27. 
      o 수술/시술내역 
       ① 2016. 6. 22. 흉복부대동맥 치환술
       ② 2016. 6. 27. 개흉술
       ③ 2016. 6. 28. 출혈 조절 
       ④ 2016. 9. 2. 경피적 위루설치술
      o 소견 : 상기 진단 하에 입원 및 재활치료 중인 환자로 뇌병변 장애로 인해 주위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고 사지마비(양측 상하지 MRC grade 1) 및 강직 동반되어 있고 수정바델지수 0점으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장애 있으며 극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장애 상태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48,399,530원(2016. 6. 16. ~ 2018. 4. 26.)
       ※ 단체지원금 5,000,000원, 납부한 금액 9,542,940원 외 33,856,590원 미납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흉부외과)
      o 신청인의 상태 및 수술 계획의 적절성
       - 수술 전 흉부 CT 상 흉복부대동맥류가 확인됨. 대동맥치환술 계획은 적절함.
      o 1차 수술의 적절성
       - 2016. 6. 22. 척추감압요법 후에 전신마취로 대동맥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기록지 상 수술방법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수술 후 1일 째인 6. 23. 호흡기가 제거되고, 6. 24. 일반병실로 이송된 점 등으로 보건대, 수술은 잘 되었다고 판단됨. 
      o 2016. 6. 26. 객혈, 오심, 어지러움 등 증상의 원인 및 처치의 적절성
       - 객혈, 오심, 어지러움은 심장파열에 의한 저혈압으로 발생한 증상으로 추정되며, 이 때 초음파상 심낭혈이 확인되면 바로 개흉하여 응급수술을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조치임.
       - 간호기록 상 6. 26. 06:00경 밤동안 잠을 못 자고 객담이 심했었다고 하고, 09:00경 속이 많이 불편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심낭혈액이 서서히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6. 25. 저녁부터 신청인의 증상이 조금씩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됨. 본격적인 신청인의 증세는 6. 26. 21:10경 시작되었는데, 식은땀, 피부가 젖어있고, 발작이 있는 등 갑작스러운 상태변화는 이미 혈심낭으로 인한 저혈압 및 심장압박징후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후 중환자실로 이동해서도 저혈압은 지속되었고, 22:21경 초음파 상 심낭에 혈액이 차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심낭천자를 결정하고 실시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아쉬운 점은 21:10경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심초음파를 시행하여 심낭에 저류가 있었다면 바로 전신마취 하에 개흉을 했어야 하고, 그랬더라면 예후가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됨. 
       - 천자술 도중 심정지로 체외막산소공급을 설치하고, 이후에 심장압전이 발생하여 다음 날 새벽인 01:05~03:15에 개흉술을 실시하여 좌심실 파열부위를 봉합했는데, 이때까지 조치가 조금 늦어진 점이 인정됨.
      o 혈심낭의 추정 원인
       -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1차 수술기록이나 모든 기록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음. 그러나 추정컨대, 1차 수술 시 좌심실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수술 후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좌심실이 파열되었을 가능성, 6. 22. 대동맥류 치환술 당시 심낭혈이 발생했었다가 6. 26. 심낭천자 시도 중에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 중에 좌심실이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음. 6. 23. 흉부 단순방사선 상 심장의 음영이 크게 증가되어 있어 1차 수술 시 손상을 받았다가 파열이 된 경우가 가장 설득력이 있음. 
      o 2차 수술 후에도 지속된 출혈 원인
       - 2차 수술 자체는 적절했으나, 흉골이 심폐소생술로 인해 골절이 되면, 이런 부위에서 출혈이 될 가능성이 많고 좌심실 파열 부위를 봉합했다고 하나 그 주위로 또 출혈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o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
       - 2차 수술 전 심폐소생술 및 체외막산소공급을 적용했는데, 이 때 심정지 시 저혈압으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즉 1차 수술 후에 심정지가 올 때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여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 
      o 늑골 및 흉골 골절 원인 등
       - 심정지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하면 늑골이나 흉골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심장에도 영향을 미침. 심장에 직접적인 손상은 물론이고 심낭에 혈액이 고여 심장수축기능을 약화시킴. 신청인의 경우 늑골 골절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심정지의 근본 원인은 아님. 
      o 종합 의견
       - 하행대동맥류에 대한 1차 수술은 진단과정과 수술 판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적절했음. 다만, 1차 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 상 6. 22.과 비교했을 때, 6. 23. 심장의 음영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때 혈심낭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했고, 6. 25. 저녁과 6. 26. 사이에 있었던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판단·치료과정이 약간 미흡함. 그리고 혈심낭을 확인 한 후 개흉 대신 심낭천자술을 선택한 점 또한 아쉬움. 
       - 의료진의 노력과 수고는 인정되지만, 수술 후 병실로 이송된 후 신청인의 증세에 대한 주의, 검사, 치료 등 일련의 과정이 조금 미흡한 점이 인정됨.
     2) 전문위원 2(심장내과)
      o 신청인의 상태 및 수술 계획의 적절성
       - 신청인은 7일 전 객혈 증상으로 조정 외 ○○○ 병원을 경유하여 대동맥류 진단 하에 수술을 계획했음. 파열이 없고, 안정적인 상태로 응급 수술을 요하는 상태는 아니었음. 
       - 2016. 6. 14. 대동맥 CT 후 파열의 증거가 없는 하행흉부대동맥의 대동맥류(최대 직경 6.5cm)를 진단하고 2016. 6. 16. 수술 위해 입원했음.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감안하고,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심장초음파 검사 및 심장 혈관 CT 검사를 통해 심장 혈관 및 심장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심장 기능과 심장 혈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뇌에 대한 검사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음.
      o 2016. 6. 26. 호소한 증상의 원인 및 처치의 적절성
       - 객혈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음. 수술 이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진 바는 없음. 처음 조정 외 ○○○ 병원에 방문했을 때도 객혈을 호소하였으나 CT 상 대동맥류라는 진단이 너무 중대한 질환이었고, 수술 전 CT상에서 출혈이 있을 만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혈에 대한 CT 외에 추가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음. 또한 조정 외 ○○○ 병원에서부터 호소했던 객혈은 이후 수술 시까지 호소하지 않았고 소멸되었다고 하였음. 2016. 6. 26. 오전 객혈을 호소한 것이 확인되는데, 특정할 만한 원인을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이전의 수술 후 기도 삽관에 의한 손상, 폐결핵 위치에서의 출혈, 감염에 의한 폐 손상 등을 추정할 수 있음.
       - 오심과 어지러움도 수술 후 빈혈 및 수술 상처에 따른 증상, 여러 가지 항생제나 약제에 따른 증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 두통과 오심은 2016. 6. 25.에도 호소하였으나 활력징후나 혈액검사에서 특정할 만한 것은 관찰되지 않았음. 후에 심장 파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전조 증상으로 일시적 심실 부정맥이나 일시적 저혈압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음.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일시적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 간호기록 상 2016. 6. 25. 아침 신청인은 편안함을 표현했고, 낮동안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활력징후나 혈액검사 소견은 특별한 것이 없었음. 2016. 6. 26. 낮동안은 객혈, 두통, 오심 등을 호소했지만, 활력 징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아침의 혈액검사도 전 날과 비교하여 급격히 변화한 것은 없었음. 18:00경의 기록에서도 객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며, 호흡곤란이 없고 산소포화도가 100%로 확인됨. 21:10경 신청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원인을 살피기 위해 시행한 심전도, 흉부 단순방사선, 혈액검사, 심초음파 검사에서 심장압전을 진단하고 심낭천자술 및 수술을 시행한 것 역시 빠른 판단과 조치였다고 생각됨. 전체적으로 조치가 필요했던 시각은 21:10 이후이며, 대처는 적절하고 빠르게 시행된 것으로 보임. 
      o 심장파열, 혈심낭 추정 원인
       - 심근효소수치는 수술에 따른 증가 소견이었고, 심근경색 시 보이는 비율과 맞지 않음. 더욱이 수술 전 심장혈관 CT조영술에서 동맥경화나 협착의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가능성은 떨어짐. 수술 소견 상 후측벽에 5mm 가량 파열이 관찰된다 하였으나 경색에 따른 주변 근육의 괴사 병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심근경색의 가능성은 낮아 보임. 그렇다면 손상에 의한 파열인데, 수술 전후의 상황으로 본다면, 수술에 따른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따른 다른 기록이 없어 원인을 알기 어려움.
       - 심장의 후측벽은 흉부 대동맥과 인접한 부분임. 따라서 수술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심장파열은 심장혈관의 손상 혹은 심장 자체의 손상에 따른 것일 수 있는데,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수술 시 심장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야 함. 
      o 2차 수술 적응증
       - 개흉술 자체 및 대동맥이나 심장 수술은 워낙 혈관이 많고 압력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출혈이 흔히 발생함. 따라서 출혈을 막기 위한 재수술이 드물지 않게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성 심장압전, 심장압전을 치료하기 위한 심낭배액술을 견디지 못하는 쇼크를 유발하는 지속적인 출혈이라면 출혈의 원인을 밝히고 지혈을 위해서 수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사료됨. 다만, 1차 수술 시 심장과는 관계없는 대동맥 수술을 하였고, 관상동맥에 이상이 없었는데 심장 파열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원인은 알 수 없음. 의무기록에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
      o 뇌손상 발생원인
       - 2차 수술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어 지혈을 위한 수술을 진행했지만, 수차례에 걸친 쇼크 상태 및 심폐 소생술 과정을 거치면서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뇌는 5분 이상 허혈상태가 유지되면 손상이 오기 시작하므로 2차 수술 시부터 뇌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o 늑골 및 흉골 골절 원인 등
       - 늑골 및 흉골 골절은 수술 자체에 따른 인위적 골절 및 심폐소생술에 따른 이차적 골절 등인데, 이는 치료 및 처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당연히 발생함. 이 골절 자체로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오히려 흉곽이 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3차 수술 시 흉곽을 고정하는 수술을 병행했음. 이후 추적 CT 상 더 이상의 출혈은 없고, 대동맥 및 심장 수술 위치에 문제가 남지 않았음이 확인됨.
      o 기대여명
       - 전반적으로 심장 파열과 대동맥류 수술적 치료에서 회복된 상태이므로 뇌손상이 문제임. 뇌사상태만 아니라면 심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지내는 것인데, 이에 대해 기대여명을 얼마라고 특정하기 어려움. 향후 욕창방지, 폐렴 예방, 영양 공급 등 지속적이고 적절한 간호 및 간병에 따라 여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o 종합 의견
       -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1차 수술 후 4일 째 발견한 심장 파열로 인한 쇼크임. 1차 수술 자체가 하행흉부 대동맥을 치환하는 대수술이며, 쉽지 않은 수술임.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3일 째 일반병실로 이동하였고,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 손상이 심장파열로까지 이어졌는데, 이 부분의 책임여부는 수술 집도의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임. 그러나 의무기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된 점을 볼 때 주치의도 모르는 이유라고 생각됨. 
       - 결국 심장과 대동맥의 치료는 완료되었으나, 결국 일련의 과정에서 뇌손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100% 장애가 발생했음. 그나마 이후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2010다5778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술 전 심장초음파 및 심장혈관 CT 상 심장기능과 심장혈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점, ② 2차 수술 소견 상 좌심실 후측벽에 5mm 가량 파열이 확인되었는데, 이 부위는 흉부 대동맥과 인접한 부위인 점, ③ 2016. 6. 22. 1차 수술 후 바로 다음 날(6. 23.)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 상 심장의 음영이 크게 증가되어 있는 점, ④ 피신청인 병원의 1차 수술 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은 피신청인 병원의 1차 수술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① 2016. 6. 25. 18:00경 어지러움을 호소했지만 혈압은 정상이었고, 호흡곤란 및 통증 호소는 없었던 점, ② 2016. 6. 26. 낮동안 객혈 및 속 불편감, 두통 등을 호소했는데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상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점, ③ 신청인이 호소한 증상은 수술 후 빈혈 및 항생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간호기록 상 위 증상들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일시적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후향적 판단에 의해 심장 파열 및 혈심낭에 의한 전조증상이 2016. 6. 25. 밤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의료진이 신청인의 상태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2016. 6. 26. 21:10경에서야 문제를 인식한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6. 6. 26. 22:21경 이동형 심초음파 상 심낭삼출 확인 후 같은 날 23:32경 심낭천자술 중 신청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심낭삼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심낭삼출에 대한 시술로서 상대적으로 덜 침습적인 심낭천자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심낭천자술 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심낭천자술을 계획한 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로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이 발생했고, 출혈로 인한 저혈압에 의해 뇌손상이 발생했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현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좌심실 파열 및 혈심낭을 확인한 이후에 한 처치는 적절했던 점, 신청인의 기왕력인 흉복부대동맥류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했고, 수술 난이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시금 및 정기금의 지급
        신청인의 여명에 관하여 감정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신청인과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는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신청인의 여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여명종료일을 억지로 예측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아주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조정 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 중 향후치료비, 보조비 구입비,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나) 기대여명
        신청인은 19○○. ○. ○.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2. 당시 만 ○세 ○개월이었고, 통상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는 경우 기대여명은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단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기대여명을 평균보다 60% 단축된 ○.○년(= 2016년 생명표 상 ○세 남성의 기대여명 ○.○년×4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20○○. ○. ○.까지)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
         ① 생년월일 및 성별: 19○○. ○. ○.생 남자
         ② 사고시 연령: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2. 당시 만 46세 4개월
         ③ 노동능력상실률: 100%
         ④ 소득 및 가동연한: 신청인이 만 60세가 되는 때인 20○○. ○. ○.까지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가동일수 22일)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계 산: 위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은 309,843,191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라) 기왕치료비 : 43,399,530원(총 진료비 48,399,530원에서 단체 지원금 5,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신청인이 미납한 33,856,590원은 추후 공제하기로 한다)
       마) 개호비 
        (1)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
          신청인은 19○○. ○. ○.생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2. 당시 만 ○○세 ○개월이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식물인간 상태로, 기대여명 종료일인 20○○. ○. ○.까지 일상생활을 위해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2) 개호의 정도  
          신청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개호가 필요 없는 상태로 개호인이 지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음식물 투여, 대소변 처리, 체위변경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일반적인 8시간의 수면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여명이 다할 때까지 매일 성인(보통인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일시금: 위 인적사항 및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계산한 개호비는 422,512,073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4)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최초 지급시기 20○○. ○. ○.)에 월 3,294,570원을 지급한다.
      바) 향후치료비
        (1) 산정 근거(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받고 있는 치료를 기준으로 1개월 발생 비용을 산정했으며, 원 미만은 버린다)
        (2) 일시금 :  89,572,935원(= 월 774,087원 × 115.7143(계산의 편의상 편의상 2018. 5.부터 기대여명까지 149개월에 해당하는 월 호프만계수) 
        (3)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최초 지급시기 20○○. ○. ○.)에 월 774,087원을 지급한다.
       사) 보조구 구입비 
        (1) 필요보조구, 수명 및 비용
        (2) 일시금 : 13,971,430원
        (3)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기저귀 등 소모품비로 20○○. ○. ○.부터 매월 1일(최초 지급시기 20○○. ○. ○.)에 월 100,000원을 지급하고,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로 매 5년마다 5. 1.(최초 구입시기는 2018. 5. 1.로, 최초 지급시기는 20○○. ○. ○.로 한다)에 300,000원을 지급한다.
      아) 책임 제한
       (1) 책임비율: 40%
       (2) 일시금: 357,308,235원{= 893,270,589원(기왕치료비 43,399,530원+일실수입 309,843,191원+개호비 422,512,073원+ 향후치료비 89,572,935원+보조구 구입비 13,971,430원)×40%}
       (3) 정기금 :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① 개호비 :  20○○. ○. ○.부터 매월 1일에 1,371,828원(=3,294,570원×40%)을 지급한다.
        ② 향후치료비 : 20○○. ○. ○.부터 매월 1일에 309,634원(=774,087원×40%, 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한다.
        ③ 보조구 구입비 : 20○○. ○. ○.부터 매월 1일에 40,000원(=100,000원×40%), 20○○. ○. ○.부터 매5년마다 5. 1.에 120,000원(=300,000원×40%)을 지급한다.
       자) 위자료
         (1) 참작 사유 :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인한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40,000,000원
       차) 소  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시금으로 363,451,000원{=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97,308,235원(= 재산상 손해 중 일시금 지급액 357,308,235원 + 위자료 40,000,000원) - 미납금 33,856,590원, 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한다.
         또한, 정기금 지급에 관하여,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에 월 1,721,462원(= 개호비 1,371,828원 + 향후치료비 309,634원 +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를 제외한 보조구 구입비 40,000원)씩을,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 5년마다 5. 1.에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구입비 12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7. 23.까지 신청인에게 363,451,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에 월 1,721,462원씩을, 그에 추가하여 20○○. ○. ○.부터 매 5년마다 5. 1.에 12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되,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 2018. 7. 23.까지 363,451,000원을,
     나.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월 1일에 1,721,462원씩을, 
      다. 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20○○. ○. ○.부터 매 5년마다 5. 1.에 12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 Q: [보건/의료]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로 시각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남, 19○. ○. ○.생)은 2016. 3. 9. 피신청인 의원에서 우안 백내장 진단으로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중 후낭파열, 유리체 탈출이 발생하여 당일 신청외 ○○○○○안과의원으로 전원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같은 해 3. 30. 신청외 ○○대학교병원에서 우안 유리체절제술, 유리체 혼탁 제거 및 안내레이저 시술을 받음. 이후 우안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같은 해 6. 신청외 ○○대학교병원에서 두차례 유리체절제술 및 안내 가스주입술을 받았으나, 인공수정체 탈구가 발생하여 같은 해 7. 우안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받고, 2017. 11. 시각장애 진단을 받음(노동능력상실률 24%).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6. 3. 9.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과실로 생각되고, 이로 인해 염증,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여러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시각장해가 발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천만 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16. 3. 9. 우안 백내장 수술 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수술 후 주의점 등을 설명한 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수술을 시행하였고, 백내장 수술시 후낭은 매우 얇은 조직으로 백내장 수술 중 의사의 실수로 생길 수도 있으나, 수술 중 신청인이 움직이거나 후낭 자체가 너무 약한 경우 쉽게 파열될 수 있는 합병증이며, 후낭파열에 대해 전원하여 당일 초자체수술을 받도록 조치하였음. 또한, 망막박리는 후낭파열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으나, 모든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후낭파열이 없어도 안구내 초자체가 액화되는 등의 변화로 유동성을 갖게되어 자주 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고, 그 외 고령, 당뇨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당뇨, 고혈압(자누메트정, 코자정 등 경구약물 10년 이상 복용 중)
        ※ 제출된 2016. 5. 17. ○○○○병원 검사결과지상 공복시 혈당 130↑㎎/㎗(참고치 70-110), 당화혈색소 6.1%(참고치 4.0-6.4)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시력은 ‘우안/좌안’ 순서로 표기함) 
       o 2010. 7. 28. (초진) 시력저하를 주호소로 내원함. 
        - 교정시력 0.79/0.89, 본인 안경 착용 시력(Wx) ?4.25/-3.25, Sph(굴절력) -0.75/ -0.75., Cyl(난시 정도) 27/157, 안압 11/12㎜Hg임. 눈물층 검사상 양측 10, 각막, 결막 충혈 있음. 
        - 결막염, 난시, 녹내장, 초기 백내장, 노인성 황반변성 의증 하 점안액을 처방함. 
        ※ 피신청인은 초진시 신청인이 흐린 시력을 호소해 백내장을 진단했으나 시력이 0.7 전후가 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 경과 관찰하기로 했다고 진술함. 
       o 2013. 5. 23. ~ 2015. 10. 6. 백내장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안약(가니유니점안액, 타겐에프연질캠슐, 엔데론정) 처방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백내장은 조금씩 진행이 됐으나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해 수술을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고 진술함. 
       o 2016. 1. 6. 시력 0.4/0.6, 안압 17/17, 약물(알포칸정, 가리유니점안액)을 처방함. 
       o 2016. 2. 26. ‘시력 0.4/0.5, Wx ?3.25,-0.5x30/-2.5,-0.75x155, MR(현성굴절검사) 0.2xPH/ 0.5xx-2.50-0.75x1.00’으로 기재됨. 
        - 진료기록상 ‘수술 중·전후 합병증에 관한 설명함’으로 기재됨. 
        - 약물(올세파캡슐, 레보팔시드, 록페날정, 메조민정, 알포칸정, 비가목스점안액, 로테맥스, 아큐베일점안액, 미드린피점안제)을 처방함. 
       o 2016. 3. 9. 안압 17/12임. 우안 백내장수술(이하 ‘1차 수술’)을 시행함.  
        - 15:00경 국소마취하 초음파유화술을 시행하던 중 눈 움직임으로 인해 후낭이 파열되어 수술을 중단하고 상처를 닫은 후 ○○○○○병원으로 전원함. 
        ※ 피신청인은 백내장 수술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안과 진료 내용
       o 2016. 3. 9. 우안 시력저하로 내원함.
        - 나안시력 0.02/0.15, SPh -4.00/-2.25, Cyl ?0.75/-0.75, Axis(난시축) 107/150임.  
        - 우안 백내장, 후낭파열, 전방 초자체 탈출 진단 하에 17:10경 백내장 피질제거, 전초자체 절제술(수술방법 : 각막절개, 피질제거, 부분 유리체 절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2차 수술’) 시행함. 
       o 2016. 3. 10. 진료(시력 안전수동→0.02) 후 퇴원함. 
       o 2016. 3. 11. 금일 오전부터 우리하게 아프고 안 보임. ‘PCL(posterior chamber lense) in sulcus, 전방내 방수 흐림, 우안 전방 초자체에 피질 잔여물, 남은 피질 제거술 필요하지 않을까 의뢰함. 산동검사(Fd blurry, looks flat, some cortical materials), 일단 안압 조절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다이아목스, 로테막스, 비가목스를 유지‘로 기재됨.  
        - 안압 56-12/14임. 진단명은 무수정체, 눈 염증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임.
       o 2016. 3. 12. ‘흐리게 보이고, 비문증, Fd blurry, flat at post pole(후극부) 우안, 로테막스, 비가목스를 유지함. 
       o 2016. 3. 14. 안압 9/12, 우안 나안시력 0.04임. 녹내장 약은 현재 모두 중단중이고, 유리체 절제술은 시력회복 여부 보다가 결정할 예정임. 
        - 기존 진단명에 낭성 황반변성이 추가됨.  
       o 2016. 3. 18. 유리체 수술 연기 원해 일단 조금 기다릴 예정, 수술하면 회복 빠를 수 있음을 설명함. 
        - 안압 14/17, 우안 나안시력은 0.06, 우안 Sph +0.00, Cyl ?1.00, Axis 134임.
      다)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6. 3. 22. 
        - 시력 0.1/0.2, 안압 17/15, MR 0.1×-0.75-2.00×170/0.4×pH, D’s folding, 유리체 절제술 고려‘로 기재됨. 타리비드 안연고를 처방함. 
       o 2016. 3. 25. 
        - 시력 0.1/0.3, 안압 20/15, MR 0.1×-1.50.-1.25×135/0.6×-2.00.-1.25×135임.
        - ‘백내장, 초자체 혼탁, 유리체절제술 권고, ○○대학교병원 진료 의뢰‘로 기재됨. 
      다) ○○○○○안과 진료 내용
       o 2016. 3. 26. 좋아지다가 어제 오후부터 흐려짐. ‘cornea D’s folding, 전방세포(+++), 안저 유리체 세포(+), 유리체 혼탁, 전방 초자체에 잔여 피질, blurry visible, looks flat, 우안 PPV(Pars Plana vitrectomy, 유리체 절제술), 검사 후 수술 결정, 스테로이드에 의한 혈당 상승 가능성 설명함‘으로 기재됨. 안압 23/19임. 
        - 진단명에 기타 유리체 혼탁이 추가됨.  
      라) ○○대학교병원 진료 내용 
       o 2016. 3. 28. 우측 백내장 수술 후 30% 정도만 보였으며, 3일 전부터는 시력이 더 저하됐고, 2일 전 ○○○○○안과에서 유리체절제술을 권유 받음. 
        - 시력 안전수동/0.2(0.5), 안압 21/17, 우측 각막부종, 전방세포(+++), 안저검사(우안 초자체 hazy Gr 4, 좌안 flat, 초자체 혼탁), 초음파상 우안 thick vitreous opacity로 우안 유리체 혼탁, 우안 안내염(endophthalmitis) 의증임. 
        - 전방천자 배양검사상 동정균 없음.
       o 2016. 3. 29.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함. 유리체내 항생제 주사치료 시행함. 
       o 2016. 3. 30. 국부 평면 유리체절제술(vitrectomy, Pars planar), 유리체 혼탁 제거술 및 Endolaser(안내레이저)(이하 ‘3차 수술’) 시행함. 
       o 2016. 4. 2. 우안 안전수지 30㎝임.
       o 2016. 6. 8. 유리체절제술 후 양쪽 시력 만족스러울 정도로 괜찮았으나 어제부터 갑작스레 우안 시력저하가 발생해 응급실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열공망막박리(rhegmatogenous retinal detachment) 소견으로 유리체 절제술 시행(이하 ‘4차 수술’)함. 수술 후 시력 예후 불확실함.
       o 2016. 6. 27. 우안 망막박리 재발하여 추가 유리체 절제술 및 안내 가스주입술(이하 ‘5차 수술’) 시행함.  
       o 2016. 7. 27. 외래 경과관찰 중 인공수정체 탈구 발생해 우안 인공수정체 제거술 시행(이하 ‘6차 수술’)하고 경과관찰 중임.  
       o 2017. 11. 24.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노동능력상실률 24%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음. 
     3) 진단서 등 
      가) 진료확인서(피신청인 의원, 2017. 10. 25. 발행)
       o 상병명 : 우측 노년성 초기 백내장
       o 특기사항 : 본원에서 백내장 검사일에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의 설명을 하고, 차트에 기록을 함.  
      나) 후유장해진단서(○○대학교병원, 2017. 11. 24. 발행)
       o 상병명 : 우안 안내염, 우안 망막박리, 우안 무수정체안
       o 치료 경과 : 환자 진술에 따르면, 2016. 3. 9. 서울소재 ○○○안과의원에서 우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도중 후낭파열이 발생해 ○○○○○안과의원에 내원해 인공수정체 삽입을 시행함. 이후 발생한 우안 유리체 혼탁 및 시력저하로 2016. 3. 30. 우안 유리체절제술, 유리체 혼탁 제거 및 안내레이저를 시행함. 이후 외래경과 관찰하던 중인 2016. 6. 8. 우안 망막박리가 발생해 우안 추가 유리체절제술 및 안내 가스주입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우안 망막박리가 재발로 2016. 6. 27. 우안 추가 유리체절제술, 안내 레이저, 안내가스주입술을 시행함. 이후 인공수정체 탈구가 발생하여 2016. 7. 27. 우안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함. 2017. 6. 22. 검진시 우안 무수정체, 우안 안저 편평한 상태로 경과관찰중임. 
       o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① 시력
         - 원거리 나안시력 안전수지/0.2(양안 0.2), 최대교정시력 안전수지/0.8→(20/25), 양안 0.8→(20/25)
         - 근거리 나안시력 안전수지/1.0(양안 1.0), 최대교정시력 안전수지/1.0→(20/20), 양안 1.0→(20/20)
         - 우안 중심시력상실율 99%, 좌안 중심시력상실율 0%
        ② 시야 
         - 우안 시야 : 귀쪽(60/84), 아래귀쪽(20/85), 아래쪽(10/65), 아래코쪽(0/50), 코쪽(0/60), 위코쪽(0/55), 위쪽(0/45), 8개 경선 시야값의 합 90°/500°, 우안 시야 상실율 82%, 좌안은 정상안으로 시야 정상으로 가정 
         - 좌안은 정상안으로 시야 정상으로 가정 
        ③ 복시 해당 없음
        ④ 병합합산 
         - 우안 중심시력 상실율 99%, 시야상실율 82%, 안구운동상실율 해당 없음. 
         - 좌안 중심시력 상실율 0%, 시야상실율 해당없음, 안구운동상실율 해당 없음. 
         - 우안 시효율 0.18%, 좌안 시효율 100% 
         - 양안시효율=(3×100+0.18)/4=75%, 두눈시효율상실율 100-75=25% 
         - 직업 : 등급 보정 해당 사항 없음. 
         - 전신 노동력 상실률 24%, 최종 노동력 상실률 24%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7,600원(2016. 3. 9. ~2016. 3. 25.)
        - 수술 전 검사비용 223,700원(2016. 2. 26.)  
       o ○○○○○안과의원 : 422,970원(2016. 3. 9. ~ 2016. 3. 26.)
     5) 현재 상태 : 현재 좌안 시력은 0.4-0.5 정도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가 없으며, 전직 교수였으나 현재 시력장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안과)
      o 수술 전 상태 및 수술의 적응증
       - 술전 검사상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o 1차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한 원인
       - 후낭파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많아 신청인 후낭파열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o 후낭파열시 피신청인 조치의 적절성
       - 후낭파열 정도와 합병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술 및 조치가 필요해 1차 의료기관에서 처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후낭파열시 수술을 바로 중단하고 상위 병원인 ○○○○○안과로 전원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됨.
      o ○○대학교병원 3차 수술을 받게 된 원인
       - ○○○○○안과 2차 수술 후 유리체 혼탁이 악화되고 안내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3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o 피신청인 1차 수술과 시각장해 진단간의 관련성
       - 백내장 수술시 후낭파열은 술자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후낭파열시 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과실이라 할 수 없음. 신청인이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의 첫 단초이지만 그 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며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안과)
      o 백내장 수술시 마취방법 및 후낭파열 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 최근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안약으로 마취를 하므로 움직임을 억제할 수 없는데 숙련된 수술자의 경우 환자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수술을 하게 됨. 환자의 머리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게 되는데 환자에 따른 개인차가 커서 원만한 수술진행이 매우 어려운 환자도 가끔 있음. 눈 주변과 귀 쪽에 마취주사를 하여 움직임을 줄이는 방법은 그 효과에 비해 마취 부작용 등의 문제가 더 커서 요즘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후낭파열은 매우 여러 요소에 의해 발생 가능하고, 최고로 숙련된 백내장 전문 안과의사에게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2차 수술의 적절성 및 이차성 녹내장 및 황반변성 등의 발생원인
       - 2차 수술을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은 주치의의 몫으로 봐야할 듯함. 만약 2차 수술을 크게(전 유리체 절제술-3차 수술로 시행) 했더라면 피질 잔여물이 남지 않았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차녹내장, 황반부종 등이 생길 확률이 낮을 수 있음. 다만 이는 결과론적인 얘기로 작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충분치 않았던 것 같음. 
       - 이차녹내장과 황반부종이 발생된 이유는 1차 수술에서 남겨진 백내장 잔여물(피질 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것과 연관되며 신청인이 당뇨가 있었던 점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음. 
      o 3차 수술 후 망막박리 발생원인
       - 1, 2차 수술로부터 유발된 염증과 녹내장, 황반부종 등이 모두 연관될 수 있고 3차 수술과 기저질환인 당뇨도 망막을 약화시켜 영향을 주게 됨. 정확히 원인을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임.
      o 1차 수술시 후낭파열과 현 신청인 상태 간 연관성 여부
       - 후낭파열이 없었다면 현재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단계의 악조건들을 만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 신청인도, 피신청인도 억울한 상황일 것으로 보임. 
      o 종합 의견
       - 후낭파열은 수술 중 종종 겪는 합병증으로 의사가 최선의 주의를 다해도 생길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수술을 잘 마무리 지어 최종 시력에 영향을 별로 안 주는 경우가 많음. 본 사안의 경우 3차 수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속한 수술 실행(신청인에 의해 수술이 지연된 정황도 기록에 있음)에 아쉬움이 있고 3차 수술을 잘 마쳤는데도 결국 예상치 못한 망막박리로 실명에 이르게 된 점 등은 당뇨 등 신청인의 기저질환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운이 나빴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1차 수술 전 후낭파열과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한 시력저하 가능성 등을 얼마나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일 것으로 사료됨.
    다. 책임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1차 수술 잘못 및 수술 후 처치상 과실로 인해 시각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함.
    o 살피건대, 신청인은 우안에 대해 백내장 수술을 받는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여 당일 신청외 ○○○○○안과의원에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 유리체 혼탁 및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부터 백내장 진단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 오다가 시력 저하된 상태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여 신청외 ○○○○○안과의원으로 전원조치를 하는 등 일련의 치료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유리체 혼탁 및 망막박리가 악화되어 시각장해가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후낭파열 후 조치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백내장 수술 중 약 1~2%에서 후낭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1차수술상 피신청인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후낭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시각장해 진단을 받은데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o 설명의무 위반 
    백내장 수술 후 후낭파열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갑작스런 동공 사이즈의 확장 및 모양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후낭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추가수술, 감염성 안내염 발생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러한 후유증을 감소하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수술 중 협조 중요성 또한 설명을 하여 신청인이 백내장 수술 중 세심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진료기록부상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술의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전후 합병증에 관해 설명함”이라는 진료기록이 있으나 신청인의 서명이 없어 누가 어떠한 설명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백내장 수술 합병증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2. 3.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


  • Q: [보건/의료] 보철 제작시 금 함량 미달로 단기간에 발치받은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0. 27. #18(상악 우측 사랑니), #16(상악 우측 제1대구치) 신경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해 같은 해 11. 4.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 수복을 완료함. 2010. 3. 해당 브릿지 탈락으로 재수복을 받은 후 같은 해 10. 동일 부위 염증으로 치주치료를 받았고, 2013. 8. 잇몸 염증으로 #18, 16 발치 후 같은 해 9. 3. #17(상악 우측 제2대구치), #16, #15(상악 우측 제2소구치) 골이식 및 임플란트를 식립함.  
    이후 제거된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한 결과 금 함량이 1.72%로 확인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브릿지 치료를 시행하기 전 피신청인 치과 직원으로부터 고금(금 함량 60%)과 저금(금 함량 45%) 중 선택하라는 설명을 듣고 저금을 선택하고 900,000원을 지불함. 
    피신청인으로부터 2009. 10.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 치료를 받은 지 1년 만에 잇몸 통증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약 3년 후 해당 치아를 발치하게 됐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금 함량이 낮은 저금의 골드크라운으로 브릿지 치료를 시행함으로 인해 잇몸이 손상되어 단기간에 발치까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영상 소견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 및 해명 답변서 제출에 응하지 않음(피신청인의 진술 내용은 업무방해 및 모욕 등으로 신청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장의 내용을 참조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9. 10. 27. #18~#16 치아 신경치료 완료 상태로 골드브릿지 보철을 계획함.
       - ‘#18 크라운 길이가 짧아 저작시 아플 수 있고 신경치료 완료 후 내원했으므로 신경치료와 관련 있다고 고지함‘으로 기재됨. 
       - ‘900,000-브릿지, 180,000-온레이’로 기재됨. 
        ※ 신청인은 초진 당시 영상 검사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브릿지 치료 전 피신청인 치과 직원으로부터 고금(금 함량 60%)과 저금(금 함량 45%) 중 선택하라는 설명을 듣고 저금을 선택하고 900,000원을 지불했다고 진술함.
      o 2009. 10. 28. #18~#16 브릿지 보철물을 임시 장착함. 
      o 2009. 11. 4. #18~#16 브릿지 최종 장착함. #45 오래된 인레이 재제작함. 
      o 2009. 11. 9. #45 온레이 세팅함. 
      o 2010. 2. 2. ~ 2. 9. #15번(상악 우측 제2소구치) 치근단 병소에 대한 절개배농술을 시행함.
      o 2010. 3. 2. 봉합사 제거 및 소독함.
      o 2010. 3. 23. #18~#16 보철물 탈락함. 하악 좌측 치아 치료 후 재제작(4월 말)
      o 2010. 3. 25. ‘상악 우측 탈락’으로 기재됨.       
      o 2010. 3. 29. ‘#16 포스트 세팅, #18 치은절제술, #18-16 브릿지 프렙(재제작, temporary setting을 영구 setting함)‘으로 기재됨. 
        - ‘#45 재제작 최종 인상채득 → 확인 후 setting‘로 기재됨.
      o 2010. 4. 5. 상악 우측 구치부 치은절제술 부위 소독함. 2~3주 정도 잇몸 불편할 수 있고, 양치질 잘해야 한다고 고지함. 상악 우측 보철 세팅함. 
      o 2010. 5. 4. 상악 우측 구치부 체크 및 부분 치석제거 시행함. 
      o 2010. 10. 26. #15 치아의 치근단 병소(구개측 농)가 확인되어 발치함. #14 기존의 오래된 크라운 제거 후 티타늄 보철 계획함.
      o 2010. 11. 9. #15 치아 소독함.
      o 2011. 10. 19. #16, #17 치아 잇몸 염증을 호소해 검진한 결과 치주치료 필요함. 
      o 2013. 6. 25. #18, #16 발치함.  
      o 2013. 8. 2. #18, #16 소독(발치 후 처리)함.
      o 2013. 8. 5. #18 봉합사 제거 후 후처치함.
      o 2013. 9. 3. #17, #16, #15 상악동 골이식 및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함.
      o 2014. 1. 14. 파노라마 촬영 및 #15 치아 상태 확인함.
        ※ 신청인은 2014. 6.경 두통으로 조정 외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으로 입원해 항응고요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o 2015. 11. 3. 크라운(2009년)이 금이 아니라고 피신청인 측에 이의 제기함.
        ※ 신청인은 이 사건 보철물을 팔려고 금은방을 찾아갔는데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금이 거의 없고 구리로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o 2015. 12. 조정 외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지대주 및 보철 수복을 진행함. 
     2) 시험검사결과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5. 12. 8. 발행)
      o 시료명 : 우측 상단 금 어금니
      o 시험결과 : Au(금 원소기호) 1.72% 
     3) 관련 대전지방법원 판결 내용(2016. 12. 8. 형사소송)
      o 공소사실 : 피고(신청인)의 업무방해, 모욕
      o 공소사실 중 모욕죄에 대한 벌금형(500,000원) 선고됨.
      o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됨.
       - 방문 경위 : ...(생략)...피고인은 당시 치과의사 ○○○으로부터 고금과 저금 두 종류 금니가 있다고 설명 들었고, 저금을 이용한 금니치료를 선택하였다....(중략)...금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합금을 사용한 불량한 금니치료로 자신의 어금니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여겨 2015. 10. 29.부터 전화로 ○○치과측에 항의했는데, ○○치과직원들은 금이 들어간 합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니치료였다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의 반복된 요청에도 ○○○과 직접 통화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 기타 사정 : ○○치과에서 이른바 ‘저금’ 금니치료에 사용하는 합금의 소재별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팔라듐(Pd) 34.9%, 은(Ag) 30%, 인듐(In) 30%, 아연(Zn) 3%, 금(Au) 2%이다. 피고인의 치아에 부착되어 있던 합금에서는 금 1.72%가 검출되었다. 한편 ○○치과에서 이른바 ‘고금’ 금니치료에 쓰인 합금의 소재별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금 74.5%, 은 11%, 구리 10.45% 팔라듐 3.5%이다.
       - 판단 : 비록 금니치료에 대해 관련 법규상 금니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 치과치료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환자들로서는 고가의 치료에 해당하는 금니치료를 받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합금은 금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거나, 적어도 금이 주요한 소재일 것이라고 여기고 금의 특성에 따른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은 피고인에게 단순히 ‘저금’이라고만 고지한 채 그 합금의 금 함량이 2%로 합금에서 가장 적게 포함된 소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받게 될 치료가 ‘금니치료’라고 함에도 금의 함량이 2%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 받았더라면 금의 함량이 74.5%로 훨씬 높은 ‘고금’ 치료를 선택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료방식을 택하였거나, 아니면 치료가격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소재를 사용한 치료방식, 기타 치료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으로부터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그 선택권에 제한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으로부터 금니치료를 받은 어금니에 발생한 염증이 ‘저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금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소재를 사용한 ‘금니’치료를 받았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염증이 ‘저금’ 소재를 사용한 부작용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 치료를 담당한 ○○○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항의를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 운영의 ○○치과에서는 피고인이 최초로 전화로 항의하였을 때 ‘저금’에 사용된 팔라듐 합금의 성능, 이를 금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등에 적절한 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이해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항의를 계속 외면하고 ‘금이 2%만 함유된 합금을 사용한 것도 금니치료가 맞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직접 ○○치과로 방문하게 되었다…(이하 생략)
     4) 관련 대전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 내용(2017. 11. 2. 민사소송)
      o 원고들(피신청인 및 직원 2명)이 피고인(신청인)의 업무방해 및 모욕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여 화해토록 결정함. 
     5)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치과 : 900,000원(#18~#16 브릿지 비용)
      o 피신청인 치과 : 1,862,900원(#17, #16, #15 골이식,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 및 지대주 연결)
     나. 전문위원 견해
     o 골드크라운의 일반적인 금 함량 및 이에 따른 보철 수명의 차이 여부 
      - 고강도 귀금속 크라운은 금 함량이 높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전체적으로 귀금속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따라 귀금속 재료와 비귀금속 재료로 나뉨. 귀금속 재료는 최소한 60%가 귀금속(즉, 백금, 팔라듐 및 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치과협회로부터 귀금속으로 인정받기 위해 귀금속 60%중 적어도 40%는 금이어야 함. 
      - 실제 한국기준으로 PT골드는 백금이 포함된 귀금속으로 금 76%, 백금 1.5%, 팔라듐 1.5%, 은 14%이고, 수퍼A골드(일명 SA)는 금 56%, 백금 0.6%, 팔라듐 5.3%, 은 27.6%, A-type골드는 47-50% 정도 금을 포함하고 있음. 최근 A-type골드 정도까지 골드크라운으로 받아지고 있는데, 일부 귀금속 업자들이 낮은 금 함량의 금을 판매하기도 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고, 일부 2% 금이 포함된 귀금속이 취급된 적도 있음. 
      - 보철 유지기간은 ① 골드크라운은 10년 이상이 96%(South African Dental Journal  S. Afr. dent. j. vol.70 n.9 Johannesburg Oct. 2015 The longevity of restorations - A literature review), ② 일반 금속(March 2013 Volume 109, Issue 3, Pages 149?155.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A prospective 10-year study of metal ceramic single crowns and fixed dental prosthesis retainers in private practice settings)은 8년 수명이 94.3%±1.8%(standard error), 11년 수명이 94.4%±1.5%으로 통계적으로 골드크라운이나 메탈크라운이나 평균적인 수명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o 골드크라운 수복시 필요한 설명 내용
      -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골드크라운 보철시 금 함량에 따라 PT골드, Super A나 A-type으로 나누고 비용을 다르게 책정해 사용했으나 최근 금의 비용이 오르면서 Super A, A-type 한 가지를 사용해 골드크라운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o 금의 함량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위 설명대로 금 함량만으로 잇몸염증을 유발한다거나 조기 발치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치료방법, 치료부위, 치아관리 및 기왕력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됨. 
     o #18~#16 브릿지 수복 등 피신청인 처치의 적절성 및 임플란트 식립 원인
      - 방사선 사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 의무기록으로는 여러 번 재치료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유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임.
      - 방사선 사진이 없어 치과 치료가 임플란트 식립의 원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
     o 종합 의견 
      - 피신청인이 골드크라운 수복시 적절한 골드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일반적인 골드크라운 수가보다는 낮은 수가로 보여 금 함량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알 수 없음. 또한 골드 함량만이 치아의 수명을 앞당겼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우리 위원회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골드크라운 보철물의 평균수명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신청인의 경우 골드크라운 브릿지 장착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3년여 만에 해당 부위의 치주염 및 발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골드크라운과 메탈크라운 간 평균 보철 유지기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피신청인이 시행한 저금의 골드크라운 보철치료가 신청인 잇몸의 염증을 유발했다거나 조기 발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치료 방법 및 치료부위, 환자의 구강 관리 상태 등에 따라 보철 유지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제출된 자료(영상 소견 미포함)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비록 관련 법규상 금니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금니치료’라고 할 경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금니라는 보철물에 금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거나, 적어도 금이 주요한 소재로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할 것이고, 특히 금니는 치아 대용물로서 그 강도 등에 따라 음식물의 저작, 사용감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당기간 구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니의 재질, 금 함유 비율 등은 환자가 보철물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의원으로서는 신청인에게 금니의 주요 소재나 금 함유 비율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의원은 통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니치료를 시행하면서도 신청인에게 단순히 ‘저금’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보철물의 금 함량이 1.72%로 합금에서 가장 적게 포함된 소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저금’의 금 함유 비율이 약 2%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 받았더라면 금의 함유 비율이 74.5%로 훨씬 높은 ‘고금’ 치료를 선택하거나 금니가 아닌 다른 소재를 이용한 치료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위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금니치료 비용은 단순히 금 함유 비율만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 함유 비율이 약 2%에 그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그 금액은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2주가 경과한 2018. 12. 3.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2. 3.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 Q: [보건/의료] 낙상 후 골절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8.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에 대한 제거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 중이던 8. 20.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다음 날 조정 외 ○○○ 요양원으로 전원함. 
     이후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2017. 8. 25. 조정 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진단 받고, 8. 29.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중 넘어진 이후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설명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했고, 그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힘든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보행이 불가한 등 후유증을 겪음. 
    만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골절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노령의 나이에 힘든 수술과정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에게 낙상주의 및 보호자 상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고, 보호자와 함께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본원의 환자관리 소홀이 아닌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발생한 사고임.  
    퇴원 이튿날(48시간 이내) 골절 판독 후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 골절 여부를 알리고 치료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의료기관에서 영상 판독이 나오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대퇴부 골절 정식 판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신청인 상태와 이후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기에 진단 지연 및 그로 인한 확대 손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허리 디스크 수술(20년 전)
      o 치매(2015년)로 약물 복용
      o 양안 백내장 수술(2015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2017. 8. 16. ~ 8. 21.)
       o 2017. 8. 16. 직장암 진단 하에 수술 위해 입원함.
       o 2017. 8. 18. 직장암 제거술을 받음.
       o 2017. 8. 19. 보호자 상주 중으로 휠체어 보행 중임. 
        - 23:00경 (간호기록) 수면 중으로 낙상 예방 위해 침상난간 올려져 있음을 확인함. 보호자 상주하도록 함. 
       o 2017. 8. 20. 
        - 05:40경 (간호기록) 보호자 동반하여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던 중 바지를 올리려고 하다 뒤로 낙상해 엉덩방아를 찧음. 겉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으나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해 담당의에게 보고하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 요추부 단순 방사선상(판독일 2017. 8. 24.), 전위 없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임.
        - 08:30경 (간호기록) 좌측 엉덩이~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함.
       o 2017. 8. 21. 
        - 09:36경 (간호기록) 좌측 엉덩이,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함. 
        - 11:50경 퇴원함.
        ※ 피신청인은 2017. 8. 22. 영상의학과에서 고관절 골절 소견임을 전달받는 즉시 전화로 보호자에게 골절임을 알리고 응급실 내원을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연계된 병원에서 수술 받을 예정으로 내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조정 외 ○○병원 진료 내용(2017. 8. 25. ~ 9. 12.)
       o 2017. 8. 25. (외래) 단순 방사선 검사 시행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으로 수술을 권유함.  
        ※ 신청인은 퇴원 후 조정 외 ○○○ 요양병원에서 좌측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지속돼 협력병원인 조정 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2017. 8. 26. 피신청인으로부터 낙상 부위에 금이 간 것 같으니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으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진술함. 
       o 2017. 8. 28. ~ 9. 12. (입원치료)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 하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2017. 8. 29.)을 시행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380,790원(2017. 8. 16. ~ 8. 21.)
       o 조정 외 ○○병원 정형외과 : 1,543,105원(2017. 8. 28. ~ 9. 12.)
     4) 현재 상태
      신청인의 대리인은 현재 신청인이 요양원 거주 중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이후 욕창 발생 및 기력을 상실해 전혀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정형외과)   
      o 영상 소견
       - 2017. 8. 17. 요추부 단순영상과 직장부 MRI 영상에서 좌측 대퇴경부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17. 8. 20. 영상은 요추부 영상으로 전위되지 않은 좌측 대퇴경부의 선상골절 형태가 관찰됨. 
      o 대퇴경부 골절 후 필요한 조치 
       - 치매의 기왕병력이 제시되어 있어 수상 부위에 대한 호소가 명확치 않은 경우라면 검사가 간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비록 요추부 단순영상이기는 하지만 골절선이 관찰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영상 진단 접근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골절이 확인됐다면 추가적인 수술 필요성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사료됨.
      o 골절 진단 지연으로 인한 수술 방법의 차이 여부
       - 2017. 8. 25. 전위된 상태의 대퇴경부골절이 관찰되고 조기에 발견됐다면 pinning이나 screw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 시행도 가능했던 경우로 보이나, 전위된 이 후에는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 대상으로 사료됨.
      o 종합 의견
       - 이전에 없던 골절선이 2017. 8. 20. 관찰되므로 비록 증상의 호소가 명확치 않더라도 영상 소견에서 관찰되는 바를 판단하여 추가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임.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거의 전위가 없던 조기에 발견됐을 경우 골유합술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골절에 대한 진단적 간과가 있었던 경우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대퇴골절 진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먼저, 이 사건 사고는 신청인이 2017. 8. 20. 보호자 동반하에 피신청인 병원 화장실에서 바지를 올리다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은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피신청인 병원의 방호조치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0.에 촬영된 요추부 영상에서 전위되지 않은 좌측 대퇴경부의 선상골절 형태가 관찰되어 척추 및 고관절 부위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다음 날인 8. 21. 오전 간호기록 상 신청인이 다시 좌측 둔부 및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청인이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 및 골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추가적 조치 및 정확한 진단 없이 신청인을 퇴원시킴으로써 대퇴골절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면 신청인은 보다 빨리  핀, 스크류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소나마 치료기간이 짧아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신청인이 치매 등의 기왕력으로 인해 낙상 후 통증 및 부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점, 조기에 골절 진단이 이뤄졌다 해도 신청인의 연령 및 전신상태 등으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이 고려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이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925,863원(= 대퇴골절 치료와 관련된 ○○병원 진료비 1,543,105원×피신청인 책임 비율 60%)과,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2,92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2,92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2,92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

  • Q: [보건/의료] 의사의 구속으로 인해 치료 불가한 도수치료 비용 할부항변 수용 요구
    A:

    질문 - 2018. 1. 병원과 도수치료 10회 계약을 체결하고 1,328,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하고, 3회까지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 의사가 구속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이 폐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항변이 불가하고, 병원에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0,000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의사 구속 등 정상 진료 불가로 인해 도수치료가 중단 된 경우,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 남아 있는 할부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할부거래법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카드사에 항변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
    A:

    질문 - 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원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 산후조리원 입소 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산후조리원업)
    ㅇ 입소 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한느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호흡곤란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호흡곤란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폐조직 생검 후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페조직 생검 후 하지 마비가 발생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치핵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사례
    A: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치핵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척추마취 후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은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척추마취 후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 받은 사례.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척추골절 진단지연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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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골절 진단지연으로 하반신마비가 발생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주사제 투약 오류로 화상을 입은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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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 투약 오류로 화상을 입은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장염 오진 및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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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염 오진 및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임플라논 삽입술 후 통증으로 제거 수술을 받은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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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라논 삽입술 후 통증으로 제거 수술을 받은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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