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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18. 1. 병원과 도수치료 10회 계약을 체결하고 1,328,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하고, 3회까지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 의사가 구속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이 폐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항변이 불가하고, 병원에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0,000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의사 구속 등 정상 진료 불가로 인해 도수치료가 중단 된 경우,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 남아 있는 할부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할부거래법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카드사에 항변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가슴성형술 후 거즈 잔존으로 재수술 시행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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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성형술 후 거즈 잔존으로 재수술 시행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액와부 종괴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가 발생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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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와부 종괴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물리치료 후 저온화상이 발생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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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 후 저온화상 발생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다이어트약 복용 후 안압상승으로 녹내장이 악화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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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압압상승으로 녹내장이 악회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난소 악성종양 오진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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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소 악성종양 오진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광대성형술 후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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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성형술 후 감각이상 발생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신경외과] 경추수술 후 장애발생
    A:

    질문 - 수개월 전부터 좌측 팔다리 저린감, 요통, 보행불편이 발생해 진료를 받고 경추 협착 및 후방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 받아 수술(경추 후방 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부터 우측 상지마비(손 움켜잡기 어려움 등) 발생해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노동능력상실률 42%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병원측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수술과 우측 상지마비 발생과의 연관성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수술 직후 상지마비가 발생됐고 객관적인 검사(근전도 등)에서 수술과 연관된 병변(척수의 세포 병변 등)이 확인된다면 경추 신경근 손상 가능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술의 필요성, 수술 과정의 과실 정도를 종합해 전 손해에 대한 병원측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일실이익, 위자료, 진료비 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 ]

  • Q: [보건/의료] 한방 가슴성형 시술 후 효과미흡
    A:

    질문 -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소비자포털/피해구제 ]

  • Q: [보건/의료] 심혈관조영술 후 사망
    A:

    질문 - 심혈관조영술을 받았으나 스텐트 시술은 실패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호흡곤란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에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심혈관조영술 이후에 발생한 급성신부전의 구체적인 원인과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영제 투여량이 적절했는지, 만일 조영제로 인해 급성신부전(대사성 산증 및 배뇨곤란 등)이 있다면 지속적인 투석치료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사망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보건/의료] 코성형술 후 변형으로 추가수술 필요
    A:

    질문 - 6년 전 실리콘과 귀 연골을 이용해 코성형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의원에서 코성형술(1차 수술)을 받은 후 콧대가 휘어 1년이 지나 교정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코의 염증 및 변형, 비대칭으로 다른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병원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코 성형술이 적절성과 코 변형 및 비대칭의 원인이 무엇인지 1차 수술 전후 사진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형물의 위치가 잘못되어 교정술이 필요한 점, 두 번의 수술 이후 코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수술 전 보다 비대칭을 더 심하게 했거나 콧구멍의 모양이 두드러질 정도로 비대칭인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진단서 첨부)된다면 병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진료비 및 위자료 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보건/의료] 위암 수술 후 출혈로 사망
    A:

    질문 - 위암으로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에서 조기위암(2기b)로 진단 받았는데, 수술 받고 3일째부터 아스피린과 고혈압약을 복용했으며 7일 후 퇴원할 당시 혈색소가 8.8로 낮았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방문해 위장관 출혈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3일 후에 사망하게 됐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위장관 출혈에 따른 검사와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응급실 내원 이후에 혈변이나 혈압 및 혈색소 저하가 있었다면 출혈성 쇼크가 진행되기 전에 즉시 수혈이 이뤄져야 하는데 환자상태에 따른 검사 및 조치가 지연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반복 탈락에 따른 배상요구
    A:

    질문 -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 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보건/의료] 치료 중지된 치과치료비용 신용카드 할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A:
    질문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답변 잔여 할부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도 주지 못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A:
    질문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해당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0,000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계약당시 저에게 1회당 비용을 200,000원으로 고지하였고, 또한 영업장 카운터에 1회당 비용을 게시하여 제가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할인전 금액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관리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환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 피부체형관리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화장품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시 화장품구입계약과 피부체형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이라면 피부체형관리계약의 중도해지만 가능합니다. 피부체형관리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200,000원, 서비스 20회 중 9회 이용금액은 900,000원이므로 총 2,000,000원에서 1,100,000원을 제외한 9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인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금액을 제시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매회 당 서비스 금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피부트러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렌탈 의료기기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A:
    질문2017.2. SNS를 통해 가슴확대기기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39개월 간 월 39,900원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사용하던 중 가슴 부분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으며, 피부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2017년 3월말경 업체에 연락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계약서 약관에 명시한대로 잔여 렌탈요금의 50%에 상응하는 위약금 및 가입?등록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약 130만원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내야만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답변 렌탈서비스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적정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정수기렌탈 표준약관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임대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요구 시 업체가 약관에 따라 잔여월 렌탈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소파술 중 과다 출혈 발생 건
    A:
    1. 질문
      임신 8주째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유산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자궁소파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출혈 발생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혈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도 중요한데, 이러한 처치와 설명에 있어 소홀한 점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임플란트 시술 후 골 괴사 발생 건
    A:
    1. 질문
      수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 받던 중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염증과 출혈이 발생하여 골 이식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고, 대학병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턱골괴사증으로 진단되어 임플란트 제거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턱골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전에 복용하는 약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도 임플란트 식립 등 구강내 외과적 시술을 하기 전에 이러한 약물 투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전 정확한 구강상태 확인을 위해 방사선학적 검진 등 검사를 해야 하며, 시술 전 이러한 진료과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4년간 교정치료를 받은 후 악골교정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보상
    A:
    1. 질문
      저는 23세의 대학생으로 4년 전 왼쪽 아래 어금니가 입천장에 닿고 음식물을 씹기 어려워 치과를 방문하였습니다. 2~3년 정도 교정치료를 받으면 치열이 교정된다고 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년째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치아가 안쪽으로 향해 음식물을 씹기가 어렵고 대학병원에서는 악골교정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2. 답변
      교정치료의 잘못으로 인해 악골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교정치료 전, 후의 치아와 치열 상태뿐만 아니라 악골 상태에 대한 진찰소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악골 수술이 교정치료 때문인지, 혹은 교정치료와 상관없이 받게 된 내용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치료 때문에 악골 수술을 받게 된 경우라면 악골 수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교정치료와 관련 없이 받게 된 내용이라면 달리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교정치료 전 악골수술이 예측되는 상태에서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정치료의 효과 또한 보지 못한 경우라면 치과측이 당초에 교정치료를 통해 치열을 교정하기로 진료계약을 체결한 것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과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 교정치료비를 환불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어금니를 사랑니로 알고 잘못 발치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
    A:
    1. 질문
      저는 23세의 미혼여성으로 사랑니의 통증이 심해 치과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의사는 사랑니 4개가 누워서 났다며 발치를 권유하였습니다. 몇 일 후에 사랑니를 발치 받은 후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 우측 아래 사랑니는 그대로 있고 그 옆의 제2대구치가 발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의사에게 가서 항의를 했으며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답변
      임플란트 비용, 교통비, 위자료 일부의 피해보상이 기능합니다.

      본 건은 의사에게 분명한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2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병원에서 발치된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무료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 치료기간 중 들어간 교통비와 약간의 위자료 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른 병원에서의 임플란트 치료를 원할 경우 임플란트 1개의 비용과 교통비, 위자료 정도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치료 후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경우,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으며 그 금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폐렴 치료 중 중이염이 악화된 경우의 보상 여부
    A:
    1. 질문
      저의 딸(6살)은 고열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한 동안 아이가 양쪽 귀가 아프다고 하고 귀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폐렴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지만 양쪽 귀의 중이염 증상이 낫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한 지 10일 정도 지나서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양측 귀에 중이염이 심하고 녹농균과 MRSA균에 감염되었다고 하여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 고막성형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2. 답변
      중이염 증세에 따른 처치 소홀이 있다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급성 중이염은 발적기, 삼출기, 화농기, 융해기, 합병증기로 5기의 경과를 거치는데, 특히 화농기에는 분비물의 내압과 조직의 괴사로 고막이 자연 천공되거나 다량의 장액혈성 또는 점액혈성의 분비물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급성 중이염의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여 고막 소견이 좋아지는 듯하다가 갑자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화학물질이나 항생제가 만능은 아니므로 중이에 괴어있는 농을 배출시키는 고막절개술을 고려해보거나 이미 천공이 있어서 농이 나오는 경우라도 구멍이 너무 작아서 배농이 불충분할 때는 다시 절개를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기간 중 중이염의 증세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녹농균과 MRSA균에 감염되었다는 점에서 감염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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