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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센터, 2월부터 5주간 피해신고 948건 중 313건, 3건 중 1건이 사기피해

 - SNS에서 공동구매 진행 후 아이디 삭제 및 잠적, 해외사이트가 국내사업자 정보 도용 등 

 -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온라인쇼핑몰은 구매 전 후기 등 꼼꼼하게 살펴야

 - 모니터링 강화하고 불법 사기사이트 차단 및 명단공개로 피해 예방에 힘써

 

# 소비자 A씨는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1장당 2천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공동구매 알림피드를 보고 100장가격인 2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마스크는 배송되지 않았고 인스타그램 등 판매자의 SNS를 확인해보니 아이디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마스크, 손소독제관련 온라인쇼핑몰 사기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센터는 지난 2월 1일(일)부터 약 5주간 948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3건 중 1건은 결제 후 판매자와 연락 두절되는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였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2월 1일(일)~3월 8일(일)까지 5주간 신고된 마스크 온라인쇼핑몰 피해유형(948건)을 분석한 결과 313건(33%)은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전형적인 사기의심사이트였다. 나머지 635건(67%)은 재고 부족으로 인한 배송지연, 일방적 구매취소 후 환불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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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된 사기의심사이트(313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SNS를 통해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한다는 판매글을 올리고 소비자가 계좌입금하면 SNS 아이디 등을 삭제하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의 사기피해다. 소비자가 상품 구매 후 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대기상태로 뜨거나, 택배송장만 등록하고 물건은 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소비자가 배송지연 문의나 주문취소를 시도하지만 전화연결은 안되고 게시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폐쇄된 경우다. 이러한 쇼핑몰 중 여전히 마스크 등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고 있는 곳이 있어 소비자는 구매 전 게시판 유무 및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피해 유형은 사이트 접속 시 한글로 되어 있어 국내 온라인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구매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된 메뉴를 선택 해 이동한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상호·대표자·주소지는 중국이지만 나머지 정보는 국내 쇼핑몰 사업자의 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전화번호 등을 도용해 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다. 이러한 사기의심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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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서울시 전자상거래신고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 및 사업자명 공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2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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