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로 밝혀졌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 최근 3년(2016.1~2018.12)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짐.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해야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12.11.)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50조제5호나목)

한편 싱가포르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사례]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뇌출혈로 사망(2018.9.)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041 학교 휴업 기간, 집에서 안전교육 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1 2020.03.23
4040 학교 응급처치 교육, 실습 확대로 교육 실효성 높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22.05.31
4039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예방ㆍ관리 철저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1.04.30
4038 하절기 살모넬라균 감염증 및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6 2022.07.22
4037 하절기 대비한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8.05.09
4036 하이마트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3.08.29
4035 하이드퀴논 과다 함유한 Dream Cosmetics 피부미백크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2 2022.06.14
4034 하이드로퀴논 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Clear Essence 피부미백 바디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5 2021.11.29
4033 하이드로퀴논 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Caro 피부미백오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1.11.29
4032 하이드로퀴논 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Caro 피부미백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21.11.04
4031 하수(下水) 속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알아본 최근 유행상황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06.15
4030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3.11.13
4029 하단 분리돼 화상 위험 있는 Smilatte 휴대용 유리 머그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0 2022.11.16
4028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휴가 용품, 여름 가전 등)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8.07.04
4027 하강레포츠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11.17
4026 필터의 분진 포집 효율이 미흡한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21.07.28
4025 필터링 기능 테스트 받지 않은 AIR Queen 마스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2.11.14
4024 필립스코리아 '개인용 인공호흡기', '양압지속유지기' 위해 정보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1.06.14
4023 필립스 전기 믹서기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37 2016.08.22
4022 필리핀·우크라이나 지역 홍역 유행 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8.12.0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