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구 관내 의료기관 이용 영·유아 및 해당기관 의료종사자에서 9명 홍역 확진
◇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 유행 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출국 4-6주 전 예방접종 권고
◇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이 동반된 증상자 진료 시 홍역여부 확인 및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

□ 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 4명은 격리입원중이며, 환자상태는 양호함
**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붙임 1, 3)

○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 1차: 생후 12∼15개월, 2차: 만 4∼6세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총 2회 접종)

□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발생 지역 여행자 중 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소규모 유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붙임 5).
* 만 1세 전에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12~15개월과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함,

○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성인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 ˹성인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 2018(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법령, 지침, 서식
※ 보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직원은 홍역 유행 시, 홍역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아 홍역에 대한 면역의 증거가 없다면 항체 검사 없이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권고

○ 아울러,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2019-0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81 하이마트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3.08.29
3980 하이드퀴논 과다 함유한 Dream Cosmetics 피부미백크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2 2022.06.14
3979 하이드로퀴논 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Clear Essence 피부미백 바디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21.11.29
3978 하이드로퀴논 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Caro 피부미백오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21.11.29
3977 하이드로퀴논 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Caro 피부미백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21.11.04
3976 하수(下水) 속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알아본 최근 유행상황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06.15
3975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3.11.13
3974 하단 분리돼 화상 위험 있는 Smilatte 휴대용 유리 머그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0 2022.11.16
3973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휴가 용품, 여름 가전 등)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8.07.04
3972 하강레포츠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4 2022.11.17
3971 필터의 분진 포집 효율이 미흡한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21.07.28
3970 필터링 기능 테스트 받지 않은 AIR Queen 마스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2.11.14
3969 필립스코리아 '개인용 인공호흡기', '양압지속유지기' 위해 정보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1.06.14
3968 필립스 전기 믹서기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37 2016.08.22
3967 필리핀·우크라이나 지역 홍역 유행 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18.12.06
3966 필리핀 여행 시 콜레라 감염주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9 2017.08.07
3965 필리핀 여행 시 세균성이질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8 2018.01.17
3964 필리핀 등 동남아 여행 시 지카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18.02.22
3963 핀이 풀어져 낙상 위험 있는 스노보드 바인딩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79 2015.05.22
3962 피해다발업체/뷰티히어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2.11.24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